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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핵 대결, 저성장…
새해 곳곳 '암초'

이맘때면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은 어떤 모습일지 전망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느닷없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로 전 국민적 관심이 온통 국내 정치문제에 쏠려 있어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내년에 다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사정도 있지요.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120년 전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때처럼 자기 나라 이익만 앞세우는 약육강식의 전쟁터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 달 초면 들어서는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이를 대행하면서 통상·안보 등 분야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민간 기업은 본격화하는 글로벌 저성장을 돌파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상황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년 세계 정치와 경제의 움직임과 방향, 새로운 기회의 요인, 대비하고 피해야 할 위험 요소 등을 조목조목 따져봐야 합니다. 이는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죠.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내년 산업과 소비 트렌드는 무엇이 주도할지, 어떤 사회적 현상과 키워드가 관심을 모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막내리는 군축…불확실성 최고조로 스스로 행동, 목표 이루는 AI 나오나경제에 대한 전망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어렵습니다. 관련 변수가 워낙 많은 데다 경제주체의 심리적 요인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미래를 자신 있게 예측하는 경제학자일수록 바보이거나 거짓말쟁이에 가깝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틀려도 꼭 필요한 경제전망 새해를 앞두고 하는 경제전망이 맞은 적도 별로 없어요.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9%로 예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성장률이 0.1%포인트 낮아질 걸로 봤죠. 그런데 올해 1.5% 성장할 것이라던 미국 경제가 실제론 2.8%대까지 호황을 누리면서 세계 성장률도 3.2%대로 올라섰어요. 경제는 한 분기면 몰라도, 1년 이상 내다보는 것은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IMF도 세계경제전망을 1년에 네 차례 발표합니다. 이런 취약점에도 경제 전망에 대한 관심은 변함없이 큽니다. 발생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게 해주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혼돈의 시대 한편 정치·군사 분야의 새해 전망은 그 흐름이 이어져오는 특성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년 연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새해를 예측한 책을 발간하는데요, 올해를 조망할 때는 ‘취약성의 창’이란 주제어를 앞세웠습니다. 세계 주요국에서 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될 거란 얘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점의 이벤트인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취약성의 창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025 세계대전망(The World Ahead 2025)>(이하 )에서 대혼돈을 맞이할 국제사회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의 압도적 승리라는 미국민의 선택은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갈등을 만들고, 심지어 핵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핵탄두 보유량을 억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은 2026년 2월로 만료됩니다. 또 ‘슈퍼 선거의 해’를 통해 주요국의 집권당은 퇴출되거나, 연립정부 구성 또는 권력 분점에 나서야 했습니다. 변화를 요구한 세계의 유권자들로 인해 국제정치가 어떻게 바뀌어나갈지 관심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대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우리 이마 위에선 중국과 러시아·북한의 결착에 한반도 안보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인도 경제, 어디까지 질주할까 이번엔 경제 이슈를 볼까요? <세계대전망>은 미·중 무역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무섭고도 끈질긴’ 무역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러면 글로벌 저성장을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IMF의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3.2%인데, 이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 또 세계 각국이 물가와의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2010년대식 ‘저금리 시대의 귀환’을 목격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높은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점화시킬 위험도 있어요. 한편 각국 정부는 그동안 많이 풀린 돈 때문에 불어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비해 군비는 증강시켜야 하는데 나라 곳간은 부실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주하는 코끼리’ 인도가 내년에 일본을 뛰어넘어 아시아의 두 번째 경제대국이자 세계 4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을 빼놓을 수 없죠.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AI는 산업 트렌드로 묶기엔 너무 큰 주제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이맘때 ‘현실로 다가온 AI’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내년은 ‘본격 시험대 오르는 AI’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세계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큰 ‘도박’이 AI 산업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3년간 세계 AI 데이터센터에는 총 1조4000억 달러(약 1980조원)의 투자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막대한 AI 투자가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AI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에이전틱(agentic) AI’로 발전해갈지 가늠해보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NIE 포인트1. 경제전망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적으로 이해해보자. 2. 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충분한지 어떠한지 알아보자. 3. ‘인도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디펜스테크, 양자과학, K컬처 초관심 "진정한 나를 찾는다" 잘파세대 눈길 이번엔 산업과 소비트렌드 쪽으로 시야를 돌려볼까요? 이코노미스트의 <세계대전망>은 내년 산업계를 이끌 새 흐름으로 디펜스 테크(Defence Tech)를 꼽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 무인비행체 드론 등을 이용하는 방위산업 기술인데요, 저비용·고효율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럽에선 지난 3년간 매년 300개의 방산 관련 스타트업에 20억 유로(약 3조210억원) 이상의 벤처투자가 집행됐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소개합니다. 흔들리는 솅겐 시스템 내년엔 중국 주도의 청정기술(clean-tech) 붐이 더욱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중국 전기차 가운데는 바퀴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돌려 탱크처럼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할 수 있고, 비상시 물에 떠서 주행할 수 있는 플로팅 모드를 갖춘 제품도 있죠. 샤오미의 새 전기차는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슈퍼 카와 비슷한 2.8초에 불과하고, 운전자 집에 있는 샤오미 디바이스로 원격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엔은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내년을 ‘양자과학(Quantum Science)과 기술의 해’로 지정해 양자과학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양자과학에 기반한 양자컴퓨팅은 현존하는 최고 기능의 슈퍼 컴퓨터가 수백 년 걸려도 풀기 힘든 문제를 단 몇 초 안에 풀어낼 수 있는 연산속도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까지 이어지며 K-컬처가 최전성기를 구가했죠.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소프트파워지수 평가에서도 한국은 1.68점으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소프트파워란 군사력·경제력 등 물리적 힘이 아닌, 문화와 체제가 갖는 매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등으로 정치 불안이 이어지면서 K-컬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덧입혀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물품뿐 아니라 사람의 국제적 이동도 점점 벽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트래블(travel)이 트러블(trouble)을 맞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에도 국경 검문이 늘어나면서 국경 없는 솅겐 시스템(Schengen System, 유럽 각국이 역내 국가 간에는 통행을 제한하지 않는 시스템)이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맥싱’ ‘정속 가능 라이프’ 눈길 눈길 끄는 내년 전망은 아무래도 사회나 소비트렌드 쪽입니다. 신조어가 많이 등장하고 통찰력이 느껴지는 대목이기 때문이죠. 아래 내용은 김난도 서울대 교수와 마케팅 리서치 회사 입소스, 대학내일20대연구소,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등의 내년 트렌드 소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진정한 나의 발견’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 전망입니다. 이른바 잘파세대(Z세대+알파세대)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입소스의 ‘미-맥싱(Me-Maxing)‘은 외모나 경력, 잠재력 개발 등 다양한 면에서 자신을 최고로 가꿔나가는 세태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도 오래도록 나다운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자기보존’을 주요 트렌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나다움’이 뭔지 알려면 스스로를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트렌드가 ‘건강한 고립·고독’입니다. SNS 등으로 과잉 연결된 현 상황을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조용한 일상, 조용한 휴가, 조용한 퇴사 등을 추구한다고 해서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는 조용함을 욕망하는 ‘콰이어트 앤 사일런스’를 내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김 교수는 ‘아보하’라는 신조어를 제시했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인데요, 큰 행복보다 무탈한 하루에 만족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시작된 ‘내향적 경제(Introvert Economy)’ 트렌드와도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긍정 추구’입니다. 입소스의 ‘정속 가능 라이프’(건강한 삶을 위해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과정과 행동), ‘성공 패러독스’(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과의 결별)란 신조어는 모두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워 긍정의 삶을 사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인 장원영의 사고방식, 즉 ‘원영적 사고’와 비슷한 거죠.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NIE 포인트1. 양자과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자. 2. 솅겐시스템마저 흔들리면 글로벌 사회는 더욱 닫힌 사회가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3. 내년 소비트렌드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대입 전략

서울 소재 대학, 추가합격 포함 실질 경쟁률 '2.6 대 1'

2024학년도 서울 소재 28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정시 평균 경쟁률은 5.54 대 1이었다. 최종 정시 추가 합격자까지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은 2.60 대 1로 크게 낮아졌다. 28개 대학 인문계 모집 인원은 1만862명으로 5만9224명이 지원해 정시 평균 경쟁률은 5.45 대 1이었다. 이후 정시 추가 합격자가 1만1500명이 나와 최종 합격자는 2만2362명으로 늘어났다. 지원자 5만9224명 대비 실질 경쟁률은 2.65 대 1이다. 자연계는 자연계 모집 인원이 없는 1개 대학을 제외하고 27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모집 인원 1만2137명에 지원자 6만8227명으로 정시 평균 경쟁률은 5.62 대 1이었다. 이후 1만4568명이 정시 추가 합격해 최종 합격자가 2만6705명으로 늘었다. 지원자 6만8227명 대비 실질 경쟁률은 2.55 대 1로 크게 하락했다. 인문계 28개 대학 중 실질 경쟁률이 2 대 1 미만인 대학도 2곳이 나왔다. 정시 최초 평균 경쟁률은 4.57 대 1이었으나 추가 합격자까지 고려한 실질 경쟁률은 1.96 대 1이었다. 추가 합격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이 2 대 1에서 3 대 1 미만인 대학도 20곳이다. 전체 대학 대비 비중이 71.4%다. 이들 20개 대학의 정시 최초 평균 경쟁률은 6.10 대 1이었으나 추가 합격자까지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이 2.54 대 1로 크게 하락했다. 인문계열에서 경쟁률 3 대 1 이상인 대학은 6개 대에 불과했고, 4 대 1을 넘는 대학은 없었다. 3 대 1 이상인 대학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6개 대학으로 정시 최초 평균 경쟁률은 4.19 대 1이었으나 추가 합격을 고려하면 3.23 대 1로 떨어졌다. 자연계열에서는 27개 대학 분석 결과 추가 합격 고려해 경쟁률 2 대 1 미만인 대학이 2개다. 이들 2개 대학 정시 최초 평균 경쟁률은 4.55 대 1이었으나 정시 추가 합격자를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은 1.98 대 1로 하락했다. 자연계열에서 추가 합격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이 2 대 1에서 3 대 1 미만인 대학은 23개로 전체 대학 대비 85.2%다. 23개 대학의 정시 최초 평균 경쟁률은 5.86 대 1이었으나 추가 합격자를 고려하면 2.50 대 1로 하락했다. 자연계 3 대 1 이상 대학은 고려대·서울대 2개에 불과했고, 4 대 1 이상 대학은 없었다. 2개 대학의 정시 최초 평균 경쟁률은 4.44 대 1이었고, 추가 합격자를 고려한 정시 평균 경쟁률은 3.44 대 1로 하락했다. 인문계열의 경우, 정시 최초 경쟁률이 4.22 대 1에서 1.27 대 1로, 3.10 대 1에서 1.29 대 1로, 3.72 대 1에서 1.37 대 1로, 3.88 대 1에서 1.40 대 1로 지원 인원 대비 합격 비율이 80%까지 육박하는 학과도 나왔다. 자연계열에서도 정시 최초 경쟁률이 3.22 대 1에서 1.32 대 1로, 3.74 대 1에서 1.37 대 1로, 3.53 대 1에서 1.47 대 1로 지원 인원 대비 합격 비율이 80%까지 육박했다. 의대의 경우도 지원자의 전체 70%까지 합격하는 대학도 나왔다. 올해 2025학년도에는 의대 모집 정원 확대, 무전공 선발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중복 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이 늘어날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이라 하더라도 정시 선발을 안정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 또한 학과에 따라 지원 인원의 80%까지도 합격할 수 있는 학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높아 정시 지원할 때 전년도 합격 성적, 학과별 추가 합격 규모와 함께 금년도 수시 추가 합격 규모, 합격자 지원 성향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마지막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청소년 SNS 사용,
금지해야 하나

호주 의회가 지난달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이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금지법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 11월 말이다. 법 위반 플랫폼엔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몇몇 주와 프랑스, 영국에서도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거나 추진 중이다. 한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게 바람직할까. [찬성] "SNS 중독, 술·담배처럼 위험"…온라인 왕따·괴롭힘 피해 속출청소년의 SNS 중독이 심각하다. 한창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야 할 시기에 SNS에 빠져 몇 시간씩 헤어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 스스로 절제해서 사용 시간을 조절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나이에 SNS 중독은 독이 될 수 있다. 미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SNS를 매일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을 경험할 확률이 2배나 높다고 한다. 청소년은 SNS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거나 사이버 괴롭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선 술이나 담배에 경고문을 붙이듯 SNS에도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호주 의회가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호주에선 SNS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아동과 청소년이 연이어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면서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졌다. 부모는 자녀가 SNS에서 왕따를 당하더라도 알아차리기 힘들고, 학교도 SNS에서 이뤄지는 집단 괴롭힘을 통제하기 어렵다. SNS가 대면 소통을 대체하면서 아이들도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게 됐다. 청소년이 SNS를 통해 온라인 도박에 빠지거나 유해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SNS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사이버폭력이나 성인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는 건 물론이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자녀들에게 아이패드 같은 스마트 기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 대신 자녀와 대화하고 토론하는 데 집중했다. SNS 등 과도한 인터넷 이용의 부정적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반대] 부모 계정으로 우회사용 늘 것…더 나쁜 다크웹으로 옮겨갈 수도전면적 SNS 금지는 간단하긴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결책이다. 정상적인 경로로 SNS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면 청소년은 부모 등 성인 명의로 가입해 SNS를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 등 불법 활동에 악용될 위험이 더 큰 다크 웹으로 옮겨가는 청소년이 늘 수도 있다. 우회 가입이 늘어나는 등 일종의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규제 범위도 논란이다. 호주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면서 교육용 플랫폼이나 계정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나 중독성 영상이 많은 틱톡, 영미권의 카카오톡 격인 왓츠앱 등이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데다 ‘청소년 유해’ 콘텐츠도 적지 않은 서비스가 제외되면서 법안이 반쪽짜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SNS 금지로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청소년이 생길 수도 있다.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외딴 지역에 사는 청소년은 SNS가 주요한 소통 수단이다. SNS에서 도움을 찾는 청소년도 있다. SNS를 일방적으로 막으면 이런 청소년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규제하더라도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준 연령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호주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기준선을 ‘16세 미만’으로 정했다. 프랑스는 부모 동의 없는 15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고,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선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이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SNS 사용 제한은 표현의 자유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 생각하기 - SNS 폐해 막을 방법 다각도로 찾아야SNS의 폐해가 큰 건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청소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다만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건 실효성이 적을 뿐 아니라 뜻하지 않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일방적 금지 대신 청소년에게 사이버폭력 등 SNS 중독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온라인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게 더 나은 건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이 사이버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다. 인스타그램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에서 청소년 전용 ‘10대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유해 콘텐츠 노출이 차단되는 것은 물론 부모가 자녀의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자녀가 누구와 채팅하는지 알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한국에서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주용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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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대통령제?
대한민국의 위기

지난 3일,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국회 의결로 해제되면서 최악의 국가적 대혼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검찰·경찰의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극도로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면서 증권·외환시장은 물론 수출, 관광 등 내수와 안보 분야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號)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지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각에선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의 한계 또는 위기가 전면에 드러난 것이란 분석을 내놓습니다. 거대 야당이 출현하면 의회와 행정부(대통령) 간 갈등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격화합니다. 대통령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성향과 판단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극한으로 대립하는 의회와 행정부(대통령)가 언제든 국가를 나락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는 거죠. 대통령제는 완결된 정부 형태도 아니고, 언제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 형태와 관련한 논의가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와 함께 국가비상사태 때 발동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 어떤 것이 있고, 헌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어떻게 변화돼왔으며, 선진국의 국가긴급권 법제는 어떠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으로 국가비상사태 대응 수단 규정 초법적인 권한 행사 엄격하게 통제하죠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의 종류를 열거하고, 각각의 경우 국가수반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내란·경제공황,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가수반에게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6조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벌어졌을 때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발생하면 ‘긴급명령’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제77조에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국가긴급권, 헌법 파괴할 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발동할 수 있는 초법적 비상 권한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77조 제3항). 그래서 국가긴급권의 발동 목적과 조건·내용·절차 등을 헌법에 직접 규정해 이른바 ‘입법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에 국가긴급권 해제 요구·승인 등 권한을 줘 ‘정치적 통제’를 하고,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사법적 통제’도 가하죠. 국가긴급권은 독재적 권력을 합법화하는 만큼 관련된 헌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 않고 관련 규정을 넓게 해석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긴급권을 마련해둔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눈길 국가긴급권의 기원은 로마공화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화국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평상시 행정체제로는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원로원이 확신할 때, 집정관 등이 한 사람의 독재 권력자를 지명하고 절대권을 부여했습니다. 각국의 헌법에서 국가긴급권이 제도화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제헌헌법 때부터 계엄선포권과 긴급명령·긴급재정처분권을 도입했습니다. 1972년에 제정된 제4공화국 헌법(일명 유신헌법)은 국가긴급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에게 방대한 긴급조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결국 긴급조치 9호까지 발령되며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현행 1987년 개정 헌법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과 긴급명령권은 과거의 긴급조치나 비상조치권에 비해 대통령 권한을 많이 줄였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표적인 예는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하며 내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번까지 계엄령은 총 18회 내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비상계엄은 해방 정국과 한국전쟁 당시(8회)를 제외하면 박정희 정권(3·4공화국) 때 6회로 가장 많이 발령됐습니다. 역사 속 반성 통해 제도 개선 국가긴급권은 제1·2차 세계대전 등 전시 상황, 외침의 역사를 많이 겪은 유럽에서 주로 발전했습니다. 영국은 제1·2차 대전을 전후해 국토방위법, 비상대권법(Emergency Power Act), 국민동원법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긴급권에 관한 수권법(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한 법률)을 늘렸습니다. 만약 정부가 국가긴급권을 과잉 행사하고 관련한 면책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긴급조치는 소급해 효력을 상실합니다.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신성동맹에 의한 간섭, 보불전쟁 등의 과정에서 헌법이 15회 전면 재편된 역사를 겪었습니다. 이런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긴급권 제도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발전했어요. 19세기 공화국 체제 때부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정할 수 있게 했죠. 독일 헌법은 비상사태의 유형을 세분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의회민주주의와 권력분립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바이마르헌법의 국가긴급권 발동 요건과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많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NIE 포인트1. 대통령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살펴보자. 2. 국가긴급권이 발동되면 국민 기본권이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는지 공부해보자.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에서 국가긴급권이 발동된 사례를 찾아보자. '제왕적 대통령제' 서구에서도 논란 많아 정부 형태 개선·발전시킬 계기로 삼아야지금의 사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도를 넘어선 국가긴급권 발동이 오히려 비상사태를 부른 측면이 큽니다.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대통령제, 현실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더욱 비대해지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제하에서 거대 야당이 출현해 의회와 대통령이 사사건건 충돌한다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야당 장악 의회와 행정부가 권력을 나눠 가졌다는 의미에서 ‘분점 정부’라고 부릅니다. 분점 정부의 대통령은 의회가 ‘입법 독재’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울 수 있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제의 한계와 위기에 관해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입법부 견제 목적의 대통령제 그러면 대통령제는 어떻게 역사에 등장하게 됐는지 볼까요? 입헌군주제의 역사적 전통에서 나타난 의원내각제는 군주의 권력을 대폭 줄인 정부 형태입니다. 대통령제는 18세기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의 역사적 산물인데요, 공교롭게도 ‘또 다른 군주’가 될지 모를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이란 지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건국 당시 제헌회의는 입법부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문제로 여겼습니다. ‘입법 독재 상황은 곧 파국(ruin the country)의 길이므로, 입법부에 대한 통제야말로 행정부의 가장 큰 목적(one great object)’이라고 인식했죠. 제헌회의는 행정부가 ‘군주제의 태아(foetus of monarchy)’가 되는 것을 막는 한편, 입법 폭주로부터 공화주의 정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을 보장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상식대로라면 대통령을 의회에서 뽑는 일종의 간접선거를 실시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국민 직접선거로 뽑습니다. 이 또한 행정부가 의회에 종속되지 않게 노력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해임의결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대통령이 반역·수뢰·부패의 죄를 지을 경우 탄핵을 통해 배제하는 제도를 만들었죠. 대통령제는 입법부의 막대한 권력을 행정부로도 나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하도록 고안된 제도였습니다. 미국서도 부작용 평가 많아 그런데 20세기 들어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중요해졌습니다. 또 세계대전 등 국제적 갈등이 늘어나 대통령의 권한이 증대되기에 이릅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서구에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미국 대통령제는 흔히 미국 정치의 대표적 ‘수출품’으로 꼽지만, 의외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남미 여러 나라가 대통령제를 도입했다가 독재화하는 부작용을 겪은 이후 더욱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절반에 달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더라도 미국형이 아닌, 의원내각제와 혼합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슈테판 포이크트와 베른트 하이오의 연구에 따르면 1950~2003년 세계 123개 국가 중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꾼 나라는 68개국에 달했고, 반대의 경우 55개국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의회 내 기구인 헌법제도위원회(Committee on the Constitutional System)는 미국 헌법이 채택한 엄격한 권력분립이 독재와 권력남용을 막는 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다른 한편에선 의회와 대통령 간 대립을 조장해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 해결책으로 연방의회 의원이 행정부 장관 등의 직책을 겸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와 대통령 모두 국민의 대표인 이중적 정통성(dual legitimacy)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작용을 빚고 있습니다. 야당이 장악한 의회와 대통령이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정이 마비되는 비토크라시(vetocracy)가 만성화됐습니다. 정부 형태가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개선을 위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현행 대통령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전체의 51%에 달했습니다. NIE 포인트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살펴보자. 2.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의원내각제 요소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자. 3. 우리나라의 개헌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확인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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