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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무료배달, 값싼 공공요금…달콤한 유혹의 결말은?

음식점 등의 매장 판매가격과 배달 판매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가 요즘 큰 논란입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가 ‘무료 배달’을 내세우면서도 입점 업체로부터는 중개 이용료를 대폭 올려 받기 시작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입점 업체로선 많게는 매출의 30% 가까이를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배달 판매에 무방비로 있을 수만 없었죠. 결국 배달 주문 때는 가격을 10% 안팎 더 올려 받으면서 사달이 난 겁니다. 배달비 무료를 반기던 소비자도 “뭔가 속임을 당한 것 같다”는 격앙된 반응입니다. 이중가격이라는 왜곡된 가격구조는 시장에 많은 혼란을 부르고 소비심리를 싸늘하게 만들 수 있어 큰 문제입니다. 이번엔 공공요금 얘기인데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반기 들어 잇달아 상수도 요금을 10% 안팎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에 이어 수돗물값까지 오른다고 하니 고물가 주름살이 더 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2017~2018년부터 수도요금이 동결돼 그동안 값싼 수돗물을 써왔다는 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수돗물 생산 비용이 오르면 경제 원리에 맞게 요금을 인상하는 게 옳지만, 민생의 어려움을 돌본다는 핑계로 가격을 통제하다 급격히 인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겁니다. 상품 가격이 시장원리대로 결정되지 못하는 가격 왜곡 문제는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 후생의 감소를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4·5면에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소비자에게 부담 떠넘기는 이중가격 시장 효율, 원활한 자원배분 방해하죠배달서비스를 받을 때 생겨나는 이중가격 문제는 경제 원리로 뜯어보면 납득 못 할 일도 아닙니다. 직접 매장을 찾아 음식 등을 사지 않고 집에 편안히 앉아 배달받으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동안은 이를 배달 비용으로 지불했는데, 이른바 ‘무료 배달’이 도입되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중가격 속에 숨어든 게 문제입니다. 소비자는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공지받지 않으면 여전히 자신은 ‘배달비 공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여기겠죠.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민감한 생활 밀착 서비스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 대책을 강구 중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금 구매 때 할인은 ‘불법’ 이중가격제는 대개 부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내면 물건값을 깎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대표적 이중가격입니다. 판매자(공급자) 입장에선 현금 판매를 하면 신용카드 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을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주겠다며 이중가격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 속엔 거래 자료를 숨겨 세금을 탈루하려는 판매자의 의도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도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제19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금 구매 때 물건값을 깎아주는 이중가격은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유통구조가 달라서 생기는 이중 유통가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제조회사가 직영 주유소와 독립적인 주유소 간에 휘발유 공급가격을 달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은 아닌데, 이중 유통구조를 지닌 회사가 직영점 외의 유통 채널에 일정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당국의 제재를 받습니다.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중가격은 가격구조를 왜곡시켜 원활한 자원배분을 막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로 위에 신호등(가격)이 2개가 있고 각기 다른 신호를 발신한다면 도로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겁니다. 시장과 그 안의 거래 원칙은 가능한 한 단순한 게 최선입니다. 시장지배력에 달린 가격 전가 배달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이중가격제는 ‘가격 전가’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전가란 일반적으로 최종 상품 생산자가 원재료 등의 가격 상승분을 제품 판매가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가 상승분만큼 가격을 올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조세 전가’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이 내는 세금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전가 행위 그 자체는 합법·불법의 판단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전가가 가능한지가 관심을 끕니다. 이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즉 공급자 우위 시장이냐, 수요자 우위 시장이냐에 따라 전가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공급자가 우위에 있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면 전가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인기 높은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업체는 가격 전가력이 높을 것이고, 이중가격을 유지해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환율이 변동해 수출품이나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을 특별히 ‘환율 전가’라고 부릅니다. 환율 전가는 무역수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 경우 그 효과를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국제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가 환율을 떨어뜨리면(통화 평가절상) 수출품 가격이 비싸지고 수입품은 저렴해집니다. 그러면 무역상대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1985년 일본 엔화를 달러당 120엔대에서 80엔대로 급격히 평가절상했을 때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국 쪽으로 수출한 일본 제품의 가격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던 거죠.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엔화 절상을 원가 절감과 이윤 축소 등으로 흡수해 환율 전가가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IE 포인트1. 가격 왜곡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교란시키는 경로에 대해 공부해보자. 2. 조세 전가, 환율 전가의 사례를 찾아보자. 3. 배달서비스와 관련한 이중가격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친구들과 토론해보자.포퓰리즘이 부른 가격통제의 그림자 국민 경제 힘들게 하는 부메랑 돼다음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에서 나타나는 가격통제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히 기업 경쟁력,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 등을 값싸게 공급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공공요금의 원가와 실제 판매가격 간 차이가 너무 벌어진 거죠. 원가보다 싼 공공요금은 필연적으로 초과수요를 낳습니다. 국내 산업구조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데 익숙해졌고, 일반 국민도 전기를 물 쓰듯 낭비하게 됐습니다. 전력 생산과 관련한 가격 왜곡이 결국 시장실패를 불러온 겁니다. 가격통제가 적자 공기업 양산 국제 원자재 시세가 급등락할 때 이를 공공요금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흡수했다가 가격이 안정을 찾을 때 요금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공기업의 역할이자 임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의 어려움을 핑계로 싼 공공요금을 유지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펼칠 경우, 서비스 제공 공기업의 적자 누적과 경영상 애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지금도 전기와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발전자회사로부터 전기를 사 와 고객에게 공급하는 한전은 2022년 기준으로 100원에 전기를 사서 64원에 팔고 나머지 손해는 감수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각각 202조원과 44조5000억원이란 천문학적 규모의 빚더미(총부채)에 올라 있는 이유입니다. 이는 철도공사·수자원공사·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요금은 13년째, 고속도로 통행료는 9년째, 상수도요금은 8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한전, 가스공사까지 포함한 5대 인프라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는 작년 말 기준 32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공기업 적자가 심각해지면 최종적으론 정부가 추가 자본출자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는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와야 할 돈입니다. 오랜 기간 공공요금을 동결했다가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몰려 큰 폭으로 요금을 올리면 국민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집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분기에 한 번씩 조정할 수 있는 전기요금을 한 차례만 빼고 계속 동결시켰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의 잇따른 수도요금 인상도 문 정부 이후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고 요금을 틀어막아온 결과입니다. 지자체들은 수돗물 공급에서 밑지는 장사를 하는 바람에 낡은 수도관을 제때 정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전국에서 매년 7000억원어치의 수돗물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약자 보호 못하는 정부 개입 정부 등 공공부문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는 공공요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계부채를 관리한답시고 민간은행의 대출금리에 ‘이래라저래라’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금융감독원은 대출금의 가격인 금리 결정을 통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론의 풍향계만 쳐다보다 보니 창구 지도에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했다가, 대출이 급증하자 다시 인하를 자제하라며 오락가락하는 가격통제 행태를 보였죠.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연 40% 이내’이던 법정 최고이자율을 법 개정을 통해 ‘연 20% 이내’로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을 봐가며 정해야 할 최저임금을 문 정부는 ‘집권 기간 내 1만원’이란 목표에 꿰맞추려 했죠. 2017년 당시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022년 9160원으로 급격히 끌어올리는 바람에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기업인이 속출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13.7%가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과도하게 기울면 공공요금과 공공적 성격의 가격 결정에 무리하게 개입하게 됩니다. 이는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경제의 전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가인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가격통제는 시장 기능을 마비시킨다. 서민과 노동자를 위하겠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곤궁하게 만들 뿐”이라고 갈파했습니다. NIE 포인트1. 우리나라 전기·가스요금이 어떻게 변동해왔는지 알아보자. 2. 한국전력은 뉴욕증시에 상장된 공기업이다. 이런 기업에 가격통제를 해도 될까? 3. 선의를 담은 정책이 당초의 약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가 뭘까?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9월 모평 분석…국어·수학 만점자, 의대 정원보다 많아

지난 9월 4일 시행한 2025학년도 9월 모평 결과,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이 136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수능이 도입된 이래 11차례 시험 중 가장 쉬웠다. 이전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이 가장 낮았던 시험은 2024학년도 9월 모평으로 144점이었는데, 이번 시험은 136점으로 8점이나 더 낮게 나왔다. 또한 국어 역시 표준점수 최고점이 129점으로 2022학년도 9월 모평 표준점수 최고점 127점이 나온 이래 가장 쉽게 출제됐다. 국어, 수학 모두 쉽게 출제된 만큼 만점자 역시 많아졌다. 이번 시험에서 수학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인 136점은 기하 만점자로 135명이고, 다음 점수인 135점은 미적분 만점자로 4601명이다. 통합수능 표준점수 계산 특성상 원점수로 만점을 받았지만, 표준점수는 서로 다른 상황이다. 즉 이과 학생이 주로 응시하는 미적분과 기하에서 만점을 받은 응시자는 4736명으로 의대 모집 정원 4485명을 초과했다. 사실상 최상위권의 변별력이 사라진 것이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 129점은 언어와 매체 만점자로 4478명이 발생했다. 지난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평가된 6월 모의평가 만점자 83명, 2024학년도 수능 만점자 64명에 비해 매우 많이 늘어났다. 이 또한 의대 모집 정원 4485명과 비슷한 규모로 수학과 더불어 최상위권 변별력이 사라졌다. 변별력이 사라진 만큼 표준점수 최고점과 1등급 컷과의 격차도 크게 줄었다. 국어의 경우 1등급 컷이 126점으로 표준점수 최고점과의 격차가 3점이다. 지난 6월 모의평가 16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수학은 1등급 컷이 130점으로 표준점수 최고점과의 격차가 6점이고, 지난 6월 17점과 비교할 때 매우 크게 준 상황이다. 따라서 표준점수 1점에 많은 동점자가 몰려 있어 상위권 변별력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선택과목별 원점수 기준 1등급 추정 합격선 점수도 국어는 언어와 매체 97점, 화법과 작문 100점 수학은 미적분 92점, 기하 91점, 확률과 통계 94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 수능 이래 최고점으로 가장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 역시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 129점, 화법과 작문 126점으로 선택과목 간 3점 차가 발생했고, 수학은 미적분 135점, 기하 136점, 확률과 통계 134점으로 선택과목 간 최대 2점 차로 6월, 9월 모평 기준으로는 최저 격차로 나타났다. 즉 국어, 수학 선택과목에 상관없이 공통 과목 문항도 매우 쉬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어도 1등급 비율이 10.94%로 지난 6월 1.47%와는 상당한 난이도 격차를 보였다. 특히 1등급이 4만2212명으로 영어 단일 과목으로서는 서울권 소재 4년제 대학 모집 정원의 절반을 넘어가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상위권 변별력이 없는 시험으로 출제돼 9월 모의고사 결과를 토대로 정시 지원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편이다. 탐구영역에서 과학탐구 물리학I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62점이고, 표준점수 최고점 만점자는 6788명이 나왔다. 응시자 대비 13.7%다. 2등급이 없는 상황으로 상위권 변별력이 없는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또한 과탐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구과학II가 74점으로 가장 높고, 물리학I이 62점으로 과목 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서울대의 경우 탐구과목에서 과목 간 점수 차를 조정하는 변환 표준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점수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목 간 난이도 유불리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시험 수준이었다. 9월 모평 채점 결과 토대 SKY 인문계 최저합격선 국수탐 표준점수 합산 기준 391점, 자연계 최저 합격선 383점, 주요 10개대 합격 가능 지원선은 인문계 374점, 자연계 376점, 인서울 합격 가능 최저 점수는 인문 334점, 자연 335점으로 예상된다. 의학계열 합격선은 의대가 최고 407점, 최저 398점, 치대 404점, 최저 396점, 한의대 최고 398점, 최저 390점, 약대 최고 398점, 최저 383점으로 9월 모평이 사실상 상위권 변별력이 줄어 의대 간, 의약학계열 간 격차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9월 모평은 의대나 서울대 등 최상위권에서 점수 차이로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본수능의 난이도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어 변별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9월 모평 수준으로 난이도가 조절된다면 위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수험생들은 국어, 수학 6월 수준 난이도에 근접하게, 영어는 9월보다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남은 기간 학습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도 있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학기제 개편, 국제적 조류인가 혼란의 씨앗인가?

최근 교육계에서 뜨거운 논란거리 중 하나는 학기제 개편이다.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2월에 학년이 종료되는 이른바 ‘3월 신학기제’는 1961년 이후 6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다.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8월에 학년이 종료돼 짧은 겨울방학과 긴 여름방학을 특징으로 하는 ‘9월 신학기제’를 선택하지 않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우리나라와 일본(4월), 남반구인 호주(2월) 정도뿐이다. 현행 학기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개편된 형태로 학기제를 바꿀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기제 개편이 교육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길인지, 예고된 혼란으로 긁어 부스럼만 만들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찬성] 저출산 등 사회 변화·국제 표준 맞춰, 학기제 개편은 선택 아닌 필수9월 신학기제는 입학 연령을 낮추고, 교육적으로도 여름방학 기간을 길게 가져가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학기 제도와도 부합한다. 우선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6개월 앞당겨 육아 부담 기간을 그만큼 줄이는 동시에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도 6개월 단축해 국민의 생애근로기간을 늘릴 수 있다. 늘어난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경험을 쌓고,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교사들에게는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충분한 기간 제공이 가능하다. OECD 국가 중 9월 신학기제를 택한 국가는 대부분 방학 기간이 한국보다 길다. 한국의 총 방학 일수가 약 78일인 것에 비해 핀란드 100일, 미국 102일, 이탈리아 118일, 프랑스 120일 등 대체로 한 달 이상 길다. 한국의 여름방학 기간이 4주가 채 안 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의 여름방학은 보통 2~3개월로 길고, 그 대신 겨울방학은 1~2주로 짧다. 무엇보다 국제적 통용성을 갖춰 유학생·교환학생·파견 연수생에게 이동과 선택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해외 유학생은 국내 대학을 대체로 2월에 졸업하기 때문에 보통 8월 말, 9월 초에 있는 해외 학교 입학까지 한 학기에 이르는 시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학기제를 개편하면 지금처럼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뿐더러, 국내에서도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이 세계 교육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학사 일정을 국제 기준과 맞추는 게 필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교육은 더 이상 전통적 교실 수업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로 탐색, 직업교육,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다양한 학습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유연한 학기제 도입이 필요하다. [반대] 입시일정 변경 등 관련 비용 커, 60여년 만의 변화…사회 혼란 초래개화기 가을 신학기 체제로 운영하던 우리나라 학기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식 학기제를 적용하며 4월 신학기제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어 미군정 시기에는 미국 학기제를 적용해 다시 9월 신학기제로 바뀌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입학시험을 가장 덥고 장마철인 8월 말에 시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3년부터 다시 4월 신학기제를 시행하다가 1961년 5·16 군사정부 때부터 혹한기인 1~2월을 방학으로 하기 위해 현행 3월 학기제를 채택했다. 이처럼 현행 학기제는 반세기 이상 이어오며 사회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만큼 안정성이 보장된 체제라는 얘기다. 학기제가 개편되면 학생들은 새로운 학사 일정에 적응해야 한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와 과중한 과제, 시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당장 고등학교 3학년생에는 큰 혼란과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특정 연도에 졸업자가 배로 불어나 대입 경쟁률 상승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유학생을 위해 학기제까지 변경하는 데에 대한 반발 등도 불 보듯 뻔하다. 자녀의 여름·겨울 방학에 맞춰 교육 및 여가 계획을 세워온 학부모,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방학 중 자녀 돌봄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이는 가정 내 부담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초·중·고등학교에서 9월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필요한 비용이 10조원을 훨씬 웃돈다는 분석도 있다. 수능을 비롯한 대입 일정이 조정되고, 이에 맞춰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교원 임용 시험과 사기업 채용 일정도 모두 영향받게 된다. 단기적 추가 비용뿐 아니라 장기적 취업 시장의 혼돈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입시제도 등 교육 관련 정책을 정권 입맛에 따라 바꾸는 실험은 위험천만하다. √ 생각하기 - 필요성 충분하지만 '준비된 변화'가 중요학기제 개편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감할 만하다.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교육 환경에 부합하며,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 학생과 교사의 부담, 사회적 혼란 등의 부작용은 간과할 수 없다. 김영삼 정부 이래 ‘9월 신학기제 전환’이 지속적으로 검토됐지만,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개편을 추진하려면 정책 집행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따르는 현실적 부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충분한 준비도 수반돼야 한다. 새 학사 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적 인프라와 제도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육의 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병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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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엔 세금' 맞는데…
금융투자세 논란 이유는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일종의 주식 양도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분분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쪽에 무게를 두다 유예론이 나오며 때아닌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에 반해 개미 투자자들 모임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이미 법제화된 내용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존 세금의 세율을 조정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새로운 세금을 내라고 하니 반대가 만만찮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도 않고 금투세를 낼 일도 없는 우리 생글이들에겐 관련 없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국내 투자자금의 이탈을 가속화하지 않을지, 국내 자본시장이 위축돼 한국 기업의 왕성한 투자를 어렵게 하지 않을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의 대상을 하나 추가하느냐 마느냐 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금투세를 반대하는 것은 가진 자, 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을 줄 뿐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국민경제가 융성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금투세 반대나 폐지를 ‘부자감세’로만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제를 우리나라는 왜 이제야 도입하려 하는지 그 찬반 논리를 4면과 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주식 양도차익 비과세…형평성 문제 일어 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투자 소득 과세 필요경제를 논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우선이냐’입니다. 정답은 물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 상태를 만드는 데 증권시장 같은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시중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국민의 재산 증식과 노후 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은 곧 기업 성장의 혜택을 투자자인 국민도 고루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국민경제 요소요소에 도움이 되느냐는 ‘트리클 다운’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자본시장이 발전하면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잘 성장해 경제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려면 투자와 관련한 세금 제도가 형평성과 효율성을 갖춰야 합니다. 룰(세제)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 잘 정비되면 자본시장과 국민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요. 투자 소득 관련 조세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동일한 세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팔아 차익을 남겼을 때(양도차익 발생 시) 매기는 세금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을 넘으면 22~27.5%(3억원 이하 22%, 초과 27.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당초 2023년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 우려가 지적되면서 2년 연기됐습니다.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데, 다시 폐지 주장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정부는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금투세가 왜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현행 세법은 국내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가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과세를 미룬 영향이 큽니다. 채권도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엔 세금을 매깁니다. 금융투자상품별로 과세 방식과 세율이 각기 다른 겁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세의 원칙인데, 투자소득과 관련한 우리나라 세제는 실용적 이유로 들쭉날쭉했습니다. 이를 모두 똑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금투세의 애초 취지입니다. 2010년대엔 우리나라 증시의 코스피지수가 2000선에서 오르내리는 일명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때 투자자들은 투자 차익은 못 올리고 증권거래세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줄이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자는 논의가 진전돼 2020년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양도세냐, 거래세냐’ 정비해야 주목할 부분은 이전에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일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상장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선 세금을 매겼던 겁니다. 대주주는 한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코스닥의 경우 2% 이상)인 고액투자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식 양도세 부과 주장이 일 때마다 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세금을 내는 투자자를 확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히 적용되는 거래세는 줄이는 식의 대책만 마련됐습니다. 투자소득 세제를 선진화하려는 노력은 적었죠. 이를 금투세로 단일화한 뒤, 손실까지 합산한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과 손실을 이후 몇 년간 이월해 과세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투자소득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크게 나눠보면 금투세와 비슷한 세제는 미국과 일본, 독일이 시행 중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금투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세부적 과세 방식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품별 수익을 통합 계산해 과세하는 손익통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금투세는 없이,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NIE 포인트1. “증시는 경제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다.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자. 2. 국내 자산의 해외투자 흐름을 막을 순 없다.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3. 소득세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구체적 세목이 있는지 공부해보자.조세 원칙 중요하지만 부작용 피해가야 "정책은 과학 아닌 예술" 경청할 얘기죠금융투자소득세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금투세를 부과함으로써 금융상품 간 과세의 형평성과 정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를 어떻게 잡아 양도세를 매기느냐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이익을 낸 사람에게만 부과해 소득세 과세원칙 중 하나인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 to pay)’에도 맞습니다. 또 관련 세제를 단순화하고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해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 조세 저항은 줄일 수 있죠. 이미 활력 많이 잃은 한국 증시 하지만 금투세가 몰고올 부작용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올라갈 땐 따라 오르지 못하고 내릴 땐 가장 먼저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내 증시 투자심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폭(-8.77%)으로 떨어진 게 대표적 예입니다. 이날 이후 지난 9월 30일까지 미국 S&P500 지수는 10.6% 회복된 데 비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6.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10년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3000만원을 코스피지수에 30년간 투자하면 원금은 14억원이 되지만, 미국 S&P500에 투자하면 금액이 37억원으로 불어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 정도 지위여서 외국 투자자금이 장기투자를 꺼린다거나,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친화정책이 부족하고 기관투자자도 안정적 시장 운영에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 중 어떤 설명이 맞든 한국은 국내 투자자에게도 매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열풍의 이유도 있었지만,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일명 ‘서학개미(해외 증권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은 총 606억달러(약 79조3500억원), 해외채권까지 합하면 1063억달러(139조2200억원)에 이릅니다. 같은 기간 이들의 한국 주식 순매수 규모(156조원)과 엇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증시 주변에선 서학개미가 출현한 이후 한국 증시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든 걸 느낄 수 있다는 투자자들 반응이 많습니다. “국장(한국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짐작이 가지 않나요? 증권업계에선 한 해 5000만원(금투세의 기본공제액) 이상 수익을 낸 국내 개인투자자, 즉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투자자산이 70조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 자금 중 상당액이 추가로 해외로 빠져나갈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강화는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 양도세 체계는 경제성장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뜻에서입니다. ‘금투세 반대=부자감세’? 금투세는 이른바 ‘큰손’들만 내는 세금이라 시행에 문제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 1400만 명의 1% 정도인 14만 명 정도 될 것이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연간 수익률 10%를 올린다는 가정 아래 투자자산이 5억원 이상인 사람을 꼽아보면 그 정도 된다는 추측일 뿐입니다. 실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작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개인의 계좌 잔액은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개인 투자 잔액의 13.5%에 해당하는 규모죠. 금투세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수익률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해외투자를 하는 사람들처럼 수익률만 만족한다면 세금 못 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한국 기업과 증시의 밸류업(증시 및 상장기업 기초체력 키우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몇 년 안에 성과를 보일 문제도 아닙니다. 새로운 제도가 불러올 부작용을 피하는 것은 효율의 문제입니다. 세제 개편을 통해 조세의 원칙에 맞게 정합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하지요. 경제정책은 시장 충격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 운용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란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볼 때입니다. NIE 포인트1. ‘동학개미운동’으로 표현되는 소액주주운동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해보자. 2. ‘부자감세’ 담론의 등장 배경과 문제점을 살펴보자. 3.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이후 투자소득 세제를 정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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