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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시장 원리'로 지구 살리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올해 하반기 국내 최초의 민간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생깁니다.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자발적 탄소시장(VCM·Voluntary Carbon Market)’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면(탄소 저감) 이곳에서는 그 성과를 탄소배출권(탄소 크레디트)으로 인증해주고, 주식처럼 거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전기를 덜 쓰는 반도체를 개발하면 그 반도체의 탄소 저감 성과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조성하거나 보호하는 활동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거래소는 전 세계에 있는데 각국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15년 한국거래소를 탄소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민간이 주도하는 VCM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탄소배출권 거래는 유럽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t당 100유로를 돌파했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 3년간 다섯 배 올랐습니다. 탄소배출권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1년 뒤엔 150유로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알아보고,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시장 원리’를 이해해봅시다.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거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원래 온실가스는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바로 온실효과인데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받습니다. 온실가스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지구 표면에 반사된 뒤 다시 우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온실의 유리처럼 작용하는 것이죠. 이 덕분에 지구 표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구와 달리 온실가스 같은 대기가 없는 달의 경우, 표면 온도가 태양이 비추는 쪽은 섭씨 100도가 넘고, 반대쪽은 영하 20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고마운 온실가스가 왜 골칫거리가 됐을까요.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온실의 유리가 두꺼워져 온실효과가 강해졌고,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긴 것이죠. 교토의정서 지구 온난화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극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많은 생물 종이 멸종위기를 맞게 됩니다.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범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에 따라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5년간(2008~2012년)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평균 5.2% 감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원리를 이용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했죠.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들은 각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이 정해졌습니다. 이를 ‘배출할당량’이라고 합니다. 한 국가가 온실가스를 자국의 배출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그 나라엔 ‘잉여 배출권’이 생깁니다. 그것을 배출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한 다른 국가에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소배출권이 거래됩니다. 교토의정서는 공동이행제도와 청정개발체제도 도입했습니다. 공동이행제도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청정개발체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해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낸 감축량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파리협정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에 이어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합니다. 선진국만 참여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자발적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게 했습니다. 각국이 스스로 결정한 이 목표를 ‘국가별 기여 방안(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이라고 부릅니다. 2016년 파리협정이 발효되자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을 경쟁적으로 선언합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하죠. 각국은 자국 NDC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자국 기업에 할당합니다. 탄소배출량 목표는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가 정할 수 있지만, 그 목표를 위해 배출량을 실제로 줄여야 하는 당사자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무상할당과, 돈을 받고 나눠주는 유상할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NDC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상할당을 했고, 이후 기간에 따라 유상할당 비중을 3%(2018~2020년)와 10%(2021~2025년)로 높였습니다. 기업은 자사가 확보한 탄소배출권보다 많은 양이 필요할 경우 ‘규제시장’인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부족한 탄소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탄소 저감 성과를 탄소배출권(탄소 크레디트)으로 인증받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하반기 만들기로 한 ‘자발적 탄소시장(VCM)’에서 가능합니다.NIE 포인트1.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의 관계를 설명해보자. 2.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3. 자발적 탄소시장의 역할을 생각해보자.온실가스 배출량 줄이는 데 탄소세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선호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게 하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어떤 방법이 떠오르나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일정한 배출량을 넘지 못하도록 법적 혹은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직접 규제’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기준을 정해 기업들이 그 기준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통제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방식이 매우 흔하거든요. 그러나 이 방식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규제를 따라야 하는 쪽(기업)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혹은 벌금이나 처벌이 무서워서 그 규제를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방식은 그 규제가 이루려는 목표(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경제적 유인제도’라고 합니다. 경제적 유인은 다른 말로 인센티브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선택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말에 쉬고 싶은데 엄마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는 것(직접 규제)과, 놀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공부를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고 그 보상으로 새 휴대폰을 갖게 되는 것(경제적 유인제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를 고안했습니다. 바로 ‘탄소가격제’입니다. 탄소가격제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매기는(온실가스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제도입니다. 국제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온실가스의 양을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계산한 뒤 가격을 매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모두가 인정하는 가격이 정해지면, 그것을 사고파는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가격은 ‘시장 원리’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온실가스에 가격이 매겨지자 기업들은 온실가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 그러니까 풍력, 수력,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도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경제적 유인이 기업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만든 것이죠. 탄소가격제로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생겨났습니다. 탄소세는 일종의 피구세(Pigouvian tax)입니다.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경제주체(기업)의 행위(온실가스 배출)가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부정적 영향(지구 온난화)을 미치는데 그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부정적 외부효과이고, 피구세는 세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우세 우리나라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작했지만 탄소세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탄소세보다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탄소세는 정부가 세금을 정하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입장에선 편리합니다. 하지만 기업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비용과 더불어 세금 부담이 커지고 그로 인해 생산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탄소세를 도입하려 할 때는 ‘조세저항’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기업이 ‘잉여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줄이게 만드는 인센티브가 강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탄소 관세’에 대응하기 좋다는 점입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10월부터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국가와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만큼 관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할 예정입니다.NIE 포인트1. 직접 규제와 경제적 유인제도의 차이를 생각해보자. 2. 탄소가격제를 설명해보자. 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조사해보자.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2024학년도 논술전형 분석…28곳은 수능 최저 요구

내신 성적이 낮은 수험생은 수시에서 논술전형을 노려볼 만하다. 내신의 영향력이 적은 편이라 내신 4~5등급대 학생도 논술 실력만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 그러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 논술전형은 논술과 수능으로 승부를 본다고 할 수 있다. 2024학년도 논술전형의 선발 규모 및 특징을 분석해본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은 전형계획안 기준으로 45개 대학에서 총 1만116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논술 시행 45개 대학 중 39곳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주요 21개 대학 중 서울대, 고려대, 국민대 세 곳을 제외하고 18개 대학에서 논술전형으로 5340명을 선발한다. 주요 21개 대학을 제외하고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은 10개 대학에서 1329명을, 수도권(경기·인천)은 11개 대학에서 2751명을, 지방권은 6개 대학에서 1747명을 예정하고 있다. 지방권이라고 해도 부산대, 경북대, 고려대(세종), 연세대(미래), 홍익대(세종), 한국기술교육대 등 수험생의 관심이 쏠리는 대학이어서 지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주요 21개 대학 내에선 인하대가 459명으로 선발 인원이 가장 많다. 이어 건국대(434명), 중앙대(426명), 홍익대(393명), 성균관대(382명), 연세대(346명) 순으로 선발 규모가 크다. 서울권 대학 중에는 서울과학기술대가 189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광운대(184명), 동덕여대(179명), 서경대(179명), 성신여대(172명) 순으로 모집 인원이 많다. 수도권은 가천대(글로벌, 789명), 수원대(450명), 한국공학대(295명), 경희대(국제, 229명) 순으로 선발 규모가 크고, 지방권은 경북대가 469명으로 예정 인원이 가장 많다. 한양대(에리카), 울산대(의예과)는 논술전형을 폐지했고, 동덕여대(179명), 삼육대(130명), 한신대(160명)가 논술전형을 신설했다. 논술 비중 80% 이상 대학 전년 14곳에서 금년 24곳으로올해 논술전형에서 내신의 영향력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논술 100% 선발 대학은 전년 6개에서 올해 11개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논술 100% 대학은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 경희대(국제), 이화여대, 건국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한국항공대, 연세대(미래), 한국기술교육대 등 11곳이다. 논술 비중 80~90% 반영 대학도 지난해 8개에서 올해 13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논술이 당락에 끼치는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논술만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막연히 기대해선 곤란하다. 논술 시행 45개 대학 중 28개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한다. 논술 반영 비중이 클수록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은 더 많다. 논술 100% 대학 11곳 중 연세대와 한국기술교육대를 제외한 9곳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한다. 논술 비중 80~90% 대학 13곳 중엔 8곳에서, 논술성적을 70% 반영하는 16개 대학 중엔 10곳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한다. 주요 대학 논술전형의 수능 최저 수준은 만만치 않다. 성균관대 논술우수전형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탐구1, 탐구2 5개 과목 중 3개 등급합 5~6을 맞춰야 한다. 서강대는 국, 수, 영, 탐(1) 4개 과목 중 3개 등급합 7을, 중앙대는 3개 등급합 6을 요구한다. 과목별로 평균 2등급을 받아야 하는 수준이다. 의약학계열은 수능 최저 수준이 더 높다. 중앙대 의학부는 국, 수, 영, 과(2) 4개 등급합 5를 맞춰야 하고, 성균관대 의예과는 국, 수, 영, 탐1, 탐2 5개 과목 중 3개 등급합 4를 충족해야 한다. 과목별 1~2등급 수준이다. 이처럼 수능 최저는 논술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각 대학 입시 결과 중 수능 최저 충족률을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2022학년도 경희대(서울) 논술우수자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학과별로 최저 18.8%에서 최고 61.8%를 나타냈다. 한의예과(인문)가 18.8%로 가장 낮은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였다. 전체 지원자의 80%가 넘게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했다는 뜻이다. 한의예과(인문)의 실질경쟁률은 57.2 대 1로, 겉으로 보이는 명목경쟁률 303.6 대 1 대비 5분의 1 수준까지 하락했다. 또 다른 예로 건국대의 KU논술우수자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최저 38.2%에서 최고 83.0%의 분포를 보였다. 이처럼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논술 합격생 내신 평균 4~5등급대 다수 분포논술의 영향력과 수능 최저를 종합해보면, 논술전형은 사실상 ‘논술+수능’ 전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실제 논술 합격생의 내신 평균 등급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22학년도 각 대학의 입시 결과를 종합해보면, 논술전형 합격생의 내신 평균 등급은 상당수 대학에서 4~5등급대로 영향력이 미미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인문계열 평균을 먼저 살펴보면, 한양대 4.6등급(학과별 최고 3.4~최저 6.2), 중앙대 3.8등급(2.8~5.0), 숙명여대 4.0등급(3.5~4.8), 동국대 3.0등급(2.5~3.8), 세종대 4.1등급(3.9~4.3)의 분포를 보였다. 자연도 이와 비슷했는데, 한양대 3.9등급(2.5~5.5), 중앙대 3.5등급(2.0~4.1), 서울시립대 4.0등급(3.1~5.2), 숙명여대 4.0등급(3.4~5.1)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논술전형에서 내신의 영향력은 논술, 수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내신은 다소 부족하지만 논술과 수능에 강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준비해보기를 권한다. 6월 모의평가 후 논술 목표 대학을 추려보는 것이 좋다. 수능 학습과 논술 준비를 병행하기 위해선 일찌감치 목표대학을 정하고 대학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맞춤 준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사실상 '강제 징수' KBS 수신료, 개선해야 하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KBS 수신료 강제징수 방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 매달 2500원을 의무적으로 내게 하는 것인데,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주고 있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끼워 징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문재인 정부 때 특히 많았다. 적지 않은 국민(시청자)이 KBS의 보도 행태, 프로그램의 수준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조직적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까지 벌어졌다. KBS는 늘 ‘공영방송’이라고 내세웠지만 과연 무엇이 공영방송이며, 그런 주장에 맞는 보도를 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런 여론을 수렴하면서 대통령실이 ‘개선책’ 찾기 공론화에 나섰다. KBS 수신료 개선 논의는 적절한가.[찬성] '자칭 공영방송'의 편파·저질 심각…英 BBC 등 해외선 수신료 폐지 기류자칭 공영방송이라는 KBS에 대한 다수 국민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에 달했다. 해묵은 논란거리인 수신료 강제 징수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도 편파적 뉴스와 오락·연예라는 이름하의 저질 프로그램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이 시청률 경쟁을 일삼는 일반 상업방송이 아니라 스스로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사에서 넘쳐나는데, 시청자들은 수신료를 강제로 내야 한다. 그것도 국민 모두 내는 전기요금에 가려진 채 억지로 내는 상황이다. 선택권은 없다. 무엇보다 근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시사 이슈에서 명백한 편향 보도가 문제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는 노동조합 편을 들며 경제 6단체가 한목소리로 우려·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반론조차 없이 필요하다고 보도했고,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서도 친노(親勞) 친야(親野) 기사를 주로 내보낸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영방송이라는 주장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한다는 비판이 다른 언론매체와 사회단체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다. 최근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의 확산으로 동영상 콘텐츠 이용이 다양해지면서 전통적 TV는 뒤로 밀리고 스마트폰과 PC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수신료 자체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게 됐다. 29년 전 날림으로 도입된 전기요금에 편승한 시청료 징수는 시대적 소임이 끝났다. 한전에 접수된 KBS 수신료 관련 불만 민원은 4만8114건(2021년)에 달했다. 모두 폐지 요구다. 2022년 KBS의 수입 1조5300억원 중 수신료 비중이 6935억원에 달한다. 일반 상업방송처럼 광고 다 하고, 강제로 수신료까지 받으며 프로그램의 수준은 낮아 ‘신의 직장이냐’는 조롱 같은 비판도 듣고 있다. 공영방송의 원조로, 모범적 프로그램을 많이 생산해온 영국 BBC가 2022년 연간 159파운드였던 수신료를 2년간 동결하면서 2027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프랑스(FTV) 일본(NHK)도 공영방송 수신료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반대] 일부 논란 프로그램은 지엽적 현상…독립·전문·중립 방송 키워나가야어느 나라에나 공영방송이 있다. ABC CBS NBC 폭스 등 거대 민간 상업 미디어가 주도하는 미국에도 공영방송이 있다. 공공 부문 고유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은 광고에 아예 기대지 않거나 최대한 적게 의존하면서 방송을 해야 기업 등 광고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자면 수신료가 필요하다. 더구나 오늘날 거대 기업은 그 자체로 영향력과 ‘사회적 파워’가 워낙 커서 독립·중립적 방송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전체 국민(시청자)이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지원해야 그런 ‘공익형 방송’이 가능해진다. KBS가 일부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서 편향된 방송을 내보냈다는 지적이 있지만, KBS 전체 기능과 역할을 그것만으로 모두 규정할 수 없다. 기자나 PD의 자유로운 기사 작성 및 프로그램 만들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좀 더 관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지배주주나 오너가 없다 보니 노동조합 활동이 왕성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KBS 등 언론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라는 이유로 노조 관점만 반영한다는 것은 과민 반응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과거 전두환 정부 때 이른바 ‘땡 전 뉴스’(저녁 9시 알림음과 동시에 전두환 대통령 관련 뉴스부터 했던 것)는 문제가 없었나. 조금씩 변하는 과정에서의 일을 두고 공영방송 본연의 기능·역할까지 부인하는 것은 곤란하다. 경제가 어려워진 데다 신문·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를 넘어서는 새로운 매체가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KBS를 비롯한 전통적 방송은 경영의 위기를 맞고 있다. KBS 역시 연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기도 한다. 경영에 방만 요소를 적극 찾아내 자구 노력도 해야겠지만, 재정적 지원의 틀을 갑자기 끊으면 KBS는 존재하기 어렵다. 큰 틀에서 여유를 갖고 보면서 중립성·객관성·전문성과 탈정치를 요구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런 식으로 좋은 공영방송을 키워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기 - 소비자 선택권, 수신료 납부 거부권, 시청자 주권 문제…공론화 필요논란의 시청료 문제는 용산 대통령실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찬성과 반대 입장을 두루 들어 토론회도 연 뒤 내용을 정리해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소비자 선택권, 수신료 납부 거부권 행사의 제한, 지금까지 강제 징수 방식의 시대적 한계, 시청자 주권 등이 쟁점이다. 근본적으로 이 시대에도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주장이 타당한가로 이어진다. ‘공영신문’이 없어도 신문 쪽에는 이런 문제가 없다. 영국, 프랑스 등 해외의 수신료 폐지 및 분리 징수 기류도 참고할 만하다. 방송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끊이지 않는 정치권의 방송 장악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자면 공영방송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도 과제로 생각해볼 수 있다. 방송 장악을 위한 거대 야당의 방송관련법 개정 시도가 걱정이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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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플랫폼과 기득권
집단의 갈등 해법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이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에서 일단 승기를 잡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막은 데 대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로톡은 매월 일정액을 받고 변호사들의 광고를 게재합니다. 변호사단체는 이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소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막고 로톡을 이용할 경우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로톡 측은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돕는 단순 광고일 뿐 위법이 아니라고 맞서왔습니다. 법률시장에서 거래하는 당사자 중 한쪽(법률 서비스 이용자)이 다른 한쪽(변호사)에 비해 정보가 부족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벤처업계는 기득권 단체의 이익 대신 ‘혁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반겼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는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로톡 같은 플랫폼이 수없이 많이 등장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기득권 집단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료계, 세무업계, 감정평가업계, 택시업계 등과의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플랫폼과 기존 업계의 주장을 살펴보고 플랫폼과 기득권 집단 간 갈등의 해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봅시다.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혁신이다" 기존 업계 "위법이라 반대한다"로톡과 같은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토대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인터넷, 정보통신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와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경제를 말하는데요. 플랫폼을 통해 여러 경제주체가 연결되고, 플랫폼에 남겨진 빅데이터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됩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경제에 편입시키려는 노력도 활발합니다. 로톡은 기존 법률 서비스 시장에 온라인 플랫폼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전환의 사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산업화의 역사와 디지털 경제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을 더 잘 이해하려면 산업화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산업화의 역사에서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20세기 초 세계경제는 산업화를 통한 대량생산이라는 대변혁을 맞게 됩니다. 그전까지 장인(匠人·artisan)이 만들던 물건을 기계를 이용해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 것이죠. 이 시기의 대량생산 방식을 가리켜 ‘포디즘’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포드자동차가 비숙련 노동자들과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해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했는데요. 이렇게 대량생산된 자동차가 비숙련 노동자들에 의해 소비됨으로써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이 구조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잡습니다. 1970년대 대량생산 체제는 위기를 맞습니다. 대량생산된 제품으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빠진 가운데 오일쇼크가 터지자, 세계적 표준으로 군림했던 미국 제조업이 쇠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 틈을 비집고 일본의 도요타시스템이라는 유연생산방식이 등장합니다. ‘저스트 인 타임(Just-in-time) 시스템’으로도 불리는 이 방식은 고객의 다양한 주문에 신속히 대응해 다양한 품종의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합니다. ‘소품종 대량생산’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뀐 것이죠. 플랫폼 기반 디지털 경제는 산업화의 역사에서 세 번째 분기점으로 일컬어집니다. 장인 생산방식을 극복한 대량생산방식과, 포디즘(대량생산방식)을 넘어선 도요타시스템(유연생산방식)에 비견할 만한 엄청난 변화라는 것이죠. 플랫폼의 혁신과 거센 반대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은 해당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을 내세웁니다. 이는 기존 플레이어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로톡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것처럼 말이죠. 로톡은 온라인으로 변호사 정보(광고)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불법 법조 브로커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단체는 “법률 플랫폼이 영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를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저가 수임료 출혈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결국 법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로톡이 혁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변호사단체는 말썽을 일으킬 위험한 시도로 보는 것입니다. 혁신을 주장하는 플랫폼과 그것에 반대하는 기존 업계 간 갈등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 플랫폼이 성형 전문 병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 병원 소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강남언니 측은 “의사협회가 이용자와 병원 모두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사실과 다르게 불법으로 몰아간다”고 반박합니다. 원격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 등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환급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은 한국세무사회, 공간 AI(인공지능) 스타트업 ‘빅밸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NIE 포인트1. 산업화의 역사에서 큰 변화들을 정리해보자. 2. 플랫폼 기업들이 주장하는 혁신의 내용을 설명해보자. 3. 기존 업계가 플랫폼에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갈등 해결하려면 기존 제도의 안정성과 혁신의 사회적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해야자동차는 18세기 유럽에서 발명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동차산업은 유럽이 아니라 미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득권 집단’에서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유럽에선 소수 귀족과 부유층을 위한 값비싼 자동차를 장인(匠人·artisan)에 의한 생산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이어져 오늘날 유럽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들이 생겨났죠. 자동차산업이 발달하려면 기계를 도입해 대량생산이 이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장인 계급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앞세워 이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미국에는 장인 계급 같은 기득권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기득권이란자동차산업을 태동시킬 수 있었던 20세기 초 미국과 달리, 보통은 로톡 사례처럼 기득권 집단이 존재합니다. 기득권은 ‘이미 차지한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 제도’를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택시 사업을 하려면 관할기관에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면허제). 정부는 택시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택시 승객 수요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역별로 택시 등록 대수를 설정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면허를 가진 사람(혹은 택시회사)은 면허제와 총량제라는 제도에 의해 기득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택시 제도를 보호하려 합니다. 이처럼 기득권은 법률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차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이라고 하면 대개는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를 쓰거나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고, 기득권을 차지할 때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기도 해 부정적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갈등은 왜 생기나플랫폼의 역할은 기존 제도에서 다루지 않거나 모호하게만 규정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를 보호하려는 기득권 집단은 플랫폼을 ‘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판단합니다. 기득권 집단의 자기 보호 본능은 혁신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 플랫폼 우버 사례를 봅시다. 우버는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자신들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존 택시업계는 택시 서비스를 독점하며 새로운 경쟁을 거부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혁신’과 그것을 거부하는 ‘독점’ 간 갈등이라는 구도를 만드는 데 성공해 정당성에서 우위를 차지했죠. 독일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택시업계가 지역적으로 파편화된 미국과 달리 독일은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우버가 진출하자 “우버가 독일 시민의 복지를 저해한다”며 재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결국 독일에서는 우버의 혁신이 좌절됐습니다. 제도 내의 혁신우리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2013년 우버가 한국에 진출하자 기존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를 ‘면허제’와 상관없이 운영하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택시업계의 주장을 고려해 정부는 면허제와 총량제의 원칙을 지키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결국 우버는 SK텔레콤 자회사인 티맵모빌리티와 합작회사인 우티(UT)를 만들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 ‘제도 내의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혁신을 주장하는 플랫폼이 기존 제도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순응해 기존 제도 내에서 혁신을 실현하는 것이죠. 우버에 이어 2018년 등장했던 타다는 ‘타다 금지법’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지난해 4월 7~9인승 대형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넥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우버처럼 제도 내의 혁신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기득권 집단과 혁신을 외치는 플랫폼 모두 절대선(善)이나 절대악(惡)일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회 발전은 ‘혁신’에서 비롯합니다. 기존 제도의 안정성과 혁신이 가져올 사회적 이익을 고려해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NIE 포인트1. 기득권은 왜 부정적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자. 2. 기득권 집단과 플랫폼이 갈등하는 이유를 설명해보자. 3. 기득권 집단과 플랫폼 간 갈등의 해결 방법을 토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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