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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전세·증권·폰지사기…끊이지 않는 이유 뭘까

‘사기 사건’이 잇달아 터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사기는 경제적 이익(돈)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범죄 행위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등의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먼저 불거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화성,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자신의 전 재산인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연일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몇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키웠습니다. 전세사기에 이어 주가조작(증권사기) 사건도 터졌습니다. 지난 4월 주식시장에서 몇몇 종목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호재 없이 폭등했던 종목들이 돌연 폭락세를 보여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당 종목의 주가를 수년간 불법적인 방식으로 올린(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최근엔 수천억원대 ‘폰지사기(Ponzi scheme)’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폰지사기는 큰 수익을 바라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전세사기를 경제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보비대칭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시장의 독특한 방식인 전세와 정보비대칭을 알아봅시다. 증권사기를 막는 방법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을 이해해봅시다.전세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전세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주택임대차(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방식입니다. 외국에서는 매월 일정 금액(월세)을 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전세는 집을 빌리는 사람(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에게 목돈(전세금)을 줬다가 나중에 집을 비워주면서 그 돈을 다시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과 매월 월세를 내느라 자기가 모은 목돈을 깨뜨리기 싫은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생겼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목돈(전세금)을 2년간(일반적인 전세 계약기간) 빌려주고 이자를 현금이 아니라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로 대신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2년짜리 금융상품(채권)’과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금융상품처럼 전세에서는 정보비대칭이 문제가 됩니다. 우선 정보비대칭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정보탐색이론과 정보비대칭 경제학은 ‘사람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려면 자신의 행동(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완전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경제학의 가정과는 딴판입니다. 완전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학은 이 문제를 ‘정보탐색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정보탐색활동을 하는데, 탐색으로 얻은 정보의 가치가 탐색에 쓰인 비용보다 커야 이런 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간당 10만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몇천원을 싸게 사려고 많은 시간을 들여 정보를 탐색하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사람마다 가진 정보의 종류와 양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처럼 보유한 정보에서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거래하기 위해 만나는 상황입니다. 더 많은, 더 좋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겠죠.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정보가 치우친 상황을 ‘정보비대칭’이라고 합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문제 다시 금융상품(채권) 얘기로 돌아가볼까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 투자자)은 돈을 빌려가는 상대방(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제때 돈을 갚을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행)이 그 기업의 돈을 갚을 능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해 채권가격에 반영되도록 만듭니다. 금융기관이 정보비대칭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것이죠. ‘2년짜리 금융상품(채권)’인 전세에서도 정보비대칭이 발생합니다. 돈(전세금)을 빌려주는 세입자로서는 돈을 빌려가는 집주인이 나중에 돈을 갚을(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고, 역전세는 세입자가 나갈 때 전세 가격이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자기 돈을 보태 내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두 집주인이 세입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는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범죄행위입니다.금융상품에서의 금융기관처럼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전세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해 정보비대칭을 해소해줄,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역선택 막을 제도보완 필요해 정보비대칭 탓에 ‘감춰진 정보’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자신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품을 고르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는 세입자가 자신이 빌려서 살 집을 고르는 상황에서 집주인에 대한 감춰진 정보를 얻지 못해 역선택한 결과 벌어집니다. 정부는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되자 세입자에게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을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 세입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역선택을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NIE 포인트1. 전세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2. 정보비대칭의 개념을 설명해보자. 3. 전세 세입자의 역선택을 막을 방법을 생각해보자.증권사기꾼이 노리는 '탐욕' 경계하고 합리적 수익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잠깐, 증권사기꾼 관점에서 생각해봅시다. 증권사기는 주식 투자자를 속여 불법적인 이익을 거두려는 범죄인데요. 증권사기꾼은 어떻게 해야 사기에 성공할까요. 증권사기 폐해 심각 어느 종목의 주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내가 모르는 호재가 있나 보다’ 생각해 수익을 볼 욕심으로 앞다퉈 투자합니다. 증권사기꾼은 바로 그 ‘욕심(탐욕)’을 노립니다. 주식 투자자들의 욕심을 자극하려고 사기꾼 여러 명이 미리 짜고 주식 가격을 올리는 매매(통정매매)를 합니다. 최근 검찰에 체포된 증권사기꾼 일당도 수년간 여러 종목의 주가를 통정매매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증권사기는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 범죄인 것은 물론이고,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더라도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증권사기가 허용된다면 주식 투자자들은 시장에 유통되는 정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정보비대칭이 심해지고 믿을 만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결국 주식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기 막을 방법 증권사기를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엄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증권사기는 살인이나 강간 등 순간적으로 격정에 휘말려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범죄와 달리 사기꾼이 꼼꼼하게 손익계산을 한 뒤 저지릅니다. 손익계산 결과 사기 범죄로 얻을 기대이익이 기대손실보다 커야 범죄를 시도합니다. 사기꾼이 적발돼 형벌을 받게 될 확률을 p, 그렇게 받게 될 형벌을 금액으로 환산한 액수를 f, 사기꾼이 증권사기에 성공해 얻는 이익을 g(기대이익)라고 하면, g>pf가 범죄를 저지를 필요조건입니다. 여기서 pf는 형벌을 받을 확률(p)과 받게 될 형벌의 환산 금액(f)을 곱한 값으로, 범죄의 기대손실입니다. pf값이 커져야 증권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형벌을 받을 확률(p)이나 형벌의 환산 금액(f)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p를 키우려면 증권사기꾼을 감시하는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f를 높이는 방법은 어떨까요. 사기꾼을 더 오래 교도소에 붙잡아놔야 하기 때문에 교도소 유지비용이 더 늘어나는 정도일 겁니다. 따라서 증권사기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드는 p(적발 확률)는 낮추고, 비용 부담이 덜한 f(형벌의 비효용)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흔히 ‘형벌 극대화(maximum penalty)’ 방식이라고 합니다. 형벌 극대화의 문제 그런데 이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형벌을 높이면 사기꾼은 적발을 피하려고 방어비용을 증가시킵니다. 극단적으로는 피해자나 증인을 살해할 인센티브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꾼의 방어비용은 사회적으로 낭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판비용’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으로 형벌을 받게 될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데 형벌을 높이면 그로 인한 오판비용이 커집니다. 그러나 증권사기에 대한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증권사기를 꾸미는 사기꾼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쓸 수 있겠지만, 이들을 잡으려고 사회적 비용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검거된 사기꾼은 엄벌에 처해 추가 범죄 시도를 막는 게 효율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만 이들도 엄벌주의로 인한 오판비용은 문제라고 인정합니다. 투자자는 합리적 수익 추구해야 증권사기를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논의와 별도로 우리는 증권사기꾼들이 노리는 투자자의 욕심(탐욕)을 돌아봐야 합니다. 욕심에서 자유롭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탐욕이 아니라 합리적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증권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NIE 포인트1. 증권사기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보자. 2. 사기 범죄의 기대손실과 기대이익을 정리해보자. 3. 형벌 극대화 방식을 주제로 토론해보자.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삼성 510명·하이닉스 100명… 취업 연계학과 분석

최근 정부는 대학의 첨단학과 정원을 대폭 늘리는 등 첨단산업 인재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반도체학과 등 대기업 취업연계 계약학과가 주목받고 있다. 장학금과 해당 기업 취업 보장 등 혜택이 커 수험생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2024학년도 주요 대학 대기업 연계 계약학과 입시를 분석해본다. 대기업 연계 계약학과는 입학 후 일정 학점 유지 및 관련 시험 합격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장학금과 해당 기업 취업 등이 보장되는 특성화 학과를 일컫는다. 최근 정부의 첨단학과 집중 육성정책과 맞물려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학과 등 신설 학과가 크게 늘었다. 2024학년도 전형계획안 기준으로 주요 대학 내 선발 인원은 총 690명에 달한다. 삼성전자와 계약한 학과가 510명(73.9%) 규모로 가장 많고, SK하이닉스 100명(14.5%), 현대자동차 50명(7.2%), LG디스플레이 30명(4.3%) 순으로 선발 규모가 크다. 삼성전자와 계약한 학과로는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95명),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30명),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70명), 성균관대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50명), 포스텍 반도체공학과(40명), KAIST 반도체시스템공학과(95명), 광주과학기술원 반도체공학과(30명), UNIST 반도체공학과(4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반도체공학(30명), 경북대 모바일공학전공(30명) 등 510명 규모다. SK하이닉스와 계약한 곳은 고려대 반도체공학과(30명),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30명), 한양대 반도체공학과(40명)가 있다. 이 외에 현대자동차와 계약한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50명), LG디스플레이와 계약한 연세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30명) 등도 있다. 대기업 연계 계약학과는 취업 보장 등 파격적인 혜택이 알려지면서 자연계 최상위 학과로 발돋움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발표 2022학년도 정시 합격선(국어, 수학, 영어 백분위 평균, 70%컷)을 살펴보면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96.5점으로 고려대 자연계 학과 중 의과대학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95.8점으로 의예과와 약학과에 이어 3위로 분석됐고,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94.3점으로 7위를 기록했다. 학생부종합 선발 64.8%, 정시 23.2% 차지대기업 연계 계약학과는 2022학년도 4개 학과에서 2023학년도 10개 학과, 2024학년도 14개 학과까지 불어났다. 2023학년도 처음 선발한 학과로는 연세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와 차세대통신학과,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KAIST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등 여섯 곳이 있다. 2023학년도 어디가 입시 결과 발표는 6~7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계약학과에 관심 있는 수험생이라면 2023학년도 첫 선발 입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4학년도 선발 유형으로는 학생부종합 비중이 64.8%(447명)로 가장 많다. 그다음 정시가 23.2%(160명), 학생부교과 4.9%(34명), 논술 7.1%(49명) 순으로 선발 비중이 크다. 학과별로는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KAIST 반도체시스템공학과가 각각 95명으로 선발 인원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70명, 성균관대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50명,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50명 순이다. 수능 위주 정시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등 수능 성적을 평가에 반영해 뽑는 비중은 평균 43.9%(303명)로 분석된다. 수능 영향력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크다. 경북대 모바일공학전공은 수시, 정시 모두 수능 성적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수능 영향력은 학과별로 최소 60.0%에서 최고 70.0%에 달해 사실상 수능 성적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4개 과학기술원은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 비중이 5.3~16.7%에 불과해 수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됐다. 정시, 수학·과학 반영 비중 높은 편정시에선 수학 과학 반영 비중이 크고, 영어 비중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고려대와 경북대의 수학 반영 비중이 37.5%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한양대 35.0%, 연세대 33.3%, 광주과학기술원 30.0% 순이다. 수학 반영 비중이 작다고 해도 최소 28.6%를 반영하기 때문에 수학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과학은 대학별로 25.0~33.3%를 반영한다. 반면 영어는 대학별 10~20%로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모두 수학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탐구는 과학을 지정해 반영한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수학, 탐구 모두 지정과목이 없어 문과생(수학 확률과통계, 탐구 사회 응시)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성균관대는 탐구에서 과학 1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한다. KAIST,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 등 4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군 외 대학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수시, 정시 지원 횟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수시 6회, 정시 3회를 다른 대학에 지원한 뒤 제한 없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수능 성적을 반영해 뽑는 비중이 대학별로 5.3~16.7%에 불과해 수능 학습 부담이 큰 학생이 관심을 둘 만하다. 하지만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전통적으로 영재학교, 과학고 출신 학생이 많이 진학하는 곳이기도 하다. 4개 과학기술원과 포스텍 등 5개 대학의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2022학년도 신입생의 출신 고교를 분석해보면 평균 47.2%가 영재학교 또는 과학고 출신이다. 일반고 학생 입장에선 수능 학습에 대한 부담은 덜한 편이지만, 그만큼 학생부 기록이 풍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특허침해' 소송대리권 달라는 변리사 요구 타당한가

변호사는 의사와 더불어 국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전문 자격사다. 특허 문제를 전담하는 변리사도 전문성이 있는 정부 인정 자격증 소유자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전담하고 변리사는 행정소송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민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변리사들이 이에 반대하며 소송대리권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 문제로 두 전문가 집단 간에는 십수 년간 공방과 논란이 계속돼 왔다. 21대 국회에도 그런 내용으로 변리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변호사회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이번 국회에서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특허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소송을 공동 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변리사회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난해한 특허분야, 변리사가 최고 전문가…자금·인력 달리는 중기·벤처에도 도움변리사들이 모든 소송대리인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아니다. 변리사가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야인 특허 관련 분쟁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주장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1996년 대법원장의 동의를 받아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변리사에게 민사소송 실무연수 교육을 한 뒤부터 변리사들이 이 교육을 맡아왔다. 변리사법 개정 논의도 17대 국회인 2006년부터 계속돼왔다. 그 결과 2006년, 2008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더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법사위에 포진한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변리사가 침해한다고 판단해 반대한 꼴이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특허 관련 소송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 분야 법률시장을 변리사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이익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 ‘지대 추구(rent seeking)’ 행위나 마찬가지다. 현대 기업의 덩치가 갈수록 커지고, 특히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을 벌이면서 특허권 관리에 매우 민감하다. 다국적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자극하고 관련 컨설팅을 주업으로 삼는 전문가 그룹도 나타나고 있다. 특허권 침해의 시비가 워낙 전문적인 데다 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도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고 있다. 이러니 변호사들이 ‘밥그릇’을 내놓지 않으려 한다. 기존 변호사법의 이런 소송대리권의 기득권 조항은 변해야 한다. 특허소송 법정에 가보면 변리사가 적어준 메모를 그대로 읽는 변호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변리·변호를 변리사들이 다 하는데 변호사회가 기존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는 것일 뿐이다. 의뢰인들의 권리 제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자금력과 인력 부족으로 특허 분쟁에서 대응이 어려운 중소·벤처업계도 변리사의 소송 대리를 원하고 있다.[반대] 非법률전문가 소송대리 사법체계 혼란…헌재도 2012년 '변리사 대리 불가' 판단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 특정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법률 대리권을 준다면 변리사뿐 아니라 다른 많은 자격증 소지자에게도 이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법률에 따른 법정에서의 소송 대리는 국가가 엄격한 관리로 양성한 법률인이 수행해야 한다. 우리의 민사사법 체제가 그렇게 돼 있다. 전반적인 법률지식과 소송 수행 역량이 부족한 법률 비전문가가 그런 소송대리를 하게 되면 복잡하고 전문적인 소송 절차에 극심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사법체제의 엄격한 질서가 무너지면 소송 의뢰인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모른다. 나아가 모든 국민의 법적 이익이 침해받을 수도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변리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다. 그 대신 변리사는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을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것도 그런 맥락의 연장이다. 변호사가 변리사의 전문 지식을 존중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펌에서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내부적으로 원팀을 이뤄 쟁송 사안에 대처해나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준비 과정에서 우수한 변리사들이 재판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 논리의 개발 등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변호사는 이에 법률 지식을 덧보태 법정으로 나가기도 한다. 국제 특허 송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변리사가 소송에 참여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런데도 법조계의 우려나 반대를 무릅쓰고 변리사들이 계속 소송대리를 하겠다고 고집하면 이들 역시 영역 확대에 나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생각하기 - 산업계 외 과학기술계도 공동대리 요구…영업 칸막이보다 소비자 편익 가장 중요산업계뿐 아니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계도 특허분쟁에서 변리사 공동대리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현실은 중요한 대목이다. 비용 문제에다 소송 기간 줄이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호사의 기득권 벽이 두터운 것은 사실이다. 변호사의 자격 권한 의무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이 전문 자격사 사이에서 유난히 ‘무서운 법’이라는 사실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변리사뿐 아니라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과도 업역 다툼이 빈번했지만 아직은 ‘변호사 승(勝)’이다. 어떻든 전문자격사 간의 ‘영업 칸막이’가 너무 견고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궁극적 관점은 소비자(국민) 편익이다. 변리사·변호사 다툼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래 논란을 거듭해온 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본격적 토의도 없이 1년 넘게 표류 중인 것은 유감이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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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왜 필요한가…나랏빚 폭탄 막는 안전장치!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31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계나 기업처럼 수입보다 많은 돈을 쓰면 빚(국가채무)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빚은 결국 미래 세대의 짐이 됩니다.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 104개 국가가 나랏빚을 관리하려고 ‘재정준칙(fiscal rule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재정준칙을 법으로 만들기로 했지만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재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정부가 써야 할 돈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지금이라도 빚내는 것을 규제(재정준칙 도입)하지 않으면 나라살림을 계속 꾸려갈 수 없다는 거죠. 정부부채는 미국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부채가 일정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한도에 도달한 겁니다. 미 하원이 부채한도를 높여서 연방정부가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준칙의 효과 및 한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속성을 이해해봅시다.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104개국처럼 우리나라도 서둘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합니다매년 정부는 이듬해 쓸 돈(총지출)과 들어올 돈(총수입)을 정리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그 예산안을 심사해 연말에 확정하죠. 이렇게 예산이 확정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산을 변경하는데, 이를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정부가 쓴 돈은 얼마나 될까요? 추경까지 포함한 총지출은 679조5000억원, 총수입은 609조1000억원입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죠. 정부는 이 차이를 빚(국가채무)을 내서 메꿉니다. 이 때문에 2021년 말 965조3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현재 1068조80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채무 급증 막는 재정준칙갚을 능력이 있으면 빚이 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꼽았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에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데 저성장으로 정부 수입은 별로 늘지 못해 문제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가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fiscal rules)을 운영합니다. IMF에 따르면 그 수가 선진국(34개국)과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70개국)을 합쳐 총 104개국에 이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케인스 유효수요이론재정준칙은 1930년대 대공황을 맞은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면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해 물품을 구입하려거나(소비 수요) 생산하려는(투자 수요) 경제행위 욕구인 유효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을 적극적으로 채택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애덤 스미스 이후 고전경제학은 ‘경기침체나 경기과열은 보이지 않는 손(시장 가격)에 의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균형을 회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스는 경기회복을 기다리다가는 우리 모두 다 죽는다(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며, 정부는 적자재정으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기침체기에 발생한 재정적자를 경기회복기에 흑자재정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케인스의 이런 주장은 정부 재정을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강력한 욕구가 정치인과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재정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바람에 재정준칙이 필요해졌으니까요.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은 저서 <적자 속의 민주주의: 케인스의 정치적 유산(Democracy in Deficit: The Political Legacy of Lord Keynes)>에서 ‘케인스가 영국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정치인들이 모두 자기처럼 신사일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일본과는 사정 달라나라마다 국가채무 규모가 달라서 그 수준을 가늠하려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이용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의 연간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MF는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말 54.3%에 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121.7%, 일본 261.3%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자국 통화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국민이 보유하고 있어 국가부도 우려가 거의 없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세계 104개국처럼 우리나라도 서둘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NIE 포인트1.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해보자. 2. 케인스가 적자재정을 주장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3. 미국과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정리해보자. 재정준칙 도입에 성공하면 잘 지켜지도록 정치인, 관료,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재정준칙의 두 가지 핵심 내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과 국가채무 비율입니다. 유럽연합(EU)이 채택한 GDP 대비 재정적자 ‘3%’와 국가채무 ‘60%’가 가장 흔하게 쓰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재정준칙에 3%와 60%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이 바람직한 수준이라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가채무 비율 60%는 당시 EU 회원국들의 중앙값(median)이었을 뿐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재정적자 3%는 그나마 논리가 있습니다. 국가채무 비율 60%에 당시 이자율 5%를 적용해 산출한 값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채무의 1년치 이자에 해당하는 수준(60%의 5%인 3%라는 의미)만 재정적자 규모(3%)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재정준칙의 기대효과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정준칙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우선 정부 지출을 무작정 늘리려는 정치인들에게 재정준칙상 여러 조건이 제동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이 여러 복지 지출을 요구할 때 스스로 재정준칙에 규정된 조건을 따져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려면 정치인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로부터의 지출 압력을 견디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정부 재정은 공유재민주주의의 어떤 속성이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재정은 ‘모든 사람이 탐내는 먹잇감’ 같다고 합니다. 정부 예산을 일종의 ‘공유재’로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유재는 누구라도 먼저 쓸 수 있는데(배제성은 낮고) 누군가 먼저 쓰면 다른 사람은 쓰지 못하는(경합성은 높은) 재화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사업예산을 최대한 많이,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합니다. 그 가운데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얻을 표를 생각해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합니다. 필요한 돈은 국채 발행으로 확보하려 합니다.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넘기는 것이죠. 관료도 자기 부처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만 나라 살림(재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수호자’로서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압력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재정적자 편향(deficit bias)’이 발생합니다. 공유재는 구성원들이 절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고갈됩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에 대해 대부분 국가에서 절제보다는 남용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대규모 국가채무이고, 그래서 재정준칙이 필요해집니다. 재정준칙 포기하기도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준칙이 어느 나라에서나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의 장치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재정준칙을 도입했더라도 재정적자를 요구하는 경제상황이 심각하면 어쩔 수 없이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코소보, 아이슬란드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재정준칙을 포기했습니다. 정치 환경이 후진적인 국가에서는 재정준칙을 준수하려고 ‘창의적 회계’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와 헝가리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크게 줄여서 발표함으로써 재정준칙을 지킨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2009년과 2010년) 정권이 바뀐 뒤 재정준칙 준수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재정준칙 도입 후 지키는 노력 중요이처럼 재정준칙은 도입하기도 쉽지 않지만, 도입한 제도를 제대로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국회는 다음달 재정준칙 도입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모쪼록 이 안건을 성사시키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우리가 성숙한 국민의식을 발휘해 재정준칙 준수에 힘을 보탬으로써 공유재인 정부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그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NIE포인트1.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리해보자. 2. 공유재로서 재정의 특성을 설명해보자. 3. 재정준칙 준수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토론해보자. 장경영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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