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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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통제, 계속해야 하나
한국에선 대학이 등록금을 마음대로 못 올린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연간 등록금 인상 한도가 묶여 있다. 직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가 법정 상한이다. 그나마 이만큼 올리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다. 정부가 매년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이 정부 말을 따르지 않고 법정 상한까지 등록금을 올릴 순 있지만 이 경우 각종 정부 지원금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 그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이 많다. 이런 일이 올해로 벌써 17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학등록금을 이렇게 통제하는 게 맞는 걸까. [찬성] "마구잡이 인상 땐 학부모 부담"…"교육 불평등도 함께 커질 것"대학이 등록금을 마구잡이로 올리면 학부모와 학생이 감당하기 어렵다. 1989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조치로 등록금 결정권이 대학에 넘어간 적이 있다. 당시 상당수 사립대가 등록금을 대폭 올리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됐다. 대학가에선 ‘반값 등록금’ 구호가 쏟아졌다. 정부가 대학등록금 자율화를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 폭을 법에 못 박은 배경이다. 대학등록금 통제가 사라지고 등록금 자율화로 복귀하면 과거와 같은 등록금 폭등이 재연될 수 있다. 등록금 억제 고삐가 사라지면 교육 불평등이 커질 수도 있다. 과거에 비해 낮아지긴 했지만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여전히 70%대에 달한다. 높은 교육열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다.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핵심 통로도 교육이었다. 등록금이 대폭 인상되면 저소득층에선 값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꾸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교육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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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의 "탄핵 목소리 왜 내요"…어떻게 봐야 하나
유명 가수 임영웅이 자신의 SNS에 반려견의 생일을 축하하며 올린 사진과 글이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국회에서는 첫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등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이를 본 한 누리꾼은 그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이 시국에 뭐 하냐”고 비판하자, 임영웅은 “뭐요”라고 답했다. 누리꾼은 다시 “위헌으로 계엄령 내린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 있는데 목소리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네요”라고 쏘아붙였고, 임영웅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답해 논란으로 번졌다.[찬성] 연예인도 '표현 안 할 자유' 있어…정치적 역할 강요는 폭력연예인은 단순히 대중을 즐겁게 하고 예술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영향력 있는 공인으로 평가받는다. 그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연예인의 정치적·사회적 메시지 발신이 종종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이번 논란은 정치적 무관심을 질타하는 상황이어서 더 눈길을 끈다.연예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삶과 가치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개인이다. 정치·사회적 의견 표명은 그들의 본업이나 주된 역할이 아니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따라야 한다. 이번 논란은 임영웅이 SNS 게시물에 올린 단순한 축하 메시지에서 비롯했다. 설사 그들이 정치·사회적 메시지를 피한다고 해도, 그런 행태를 비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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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위해 대부업 규제 강화해야 하나
정부가 대부업 요건을 강화했다. 대부업체가 과도한 수준의 이자를 받으면 대출자로부터 원리금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초강수를 뒀다. 불법 사금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서민들이 고금리 피해를 보는 걸 예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부업체를 옥죄면 합법적으로 영업하던 종소 대부업체마저 불법 사금융 영역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민들이 급전을 더 구하기 힘들어질 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부업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게 능사일까. [찬성] 폭리 취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서민들 고금리 피해 예방 효과국회는 지난달 27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하위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개정 법안에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적 통념에 현저히 어긋나는 ‘반사회적 계약’이나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으면 해당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게 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가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맺으면 대출자는 원금과 이자를 안 갚아도 된다.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 협박 등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의 원리금도 전부 무효로 한다.정부는 특히 대부업 자기자본에 신경 썼다. 금융권 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자기자본은 스스로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부업 등록 요건인 자기자본 기준이 낮다 보니 신뢰할 수 없는 영세 대부업자가 난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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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사용, 금지해야 하나
호주 의회가 지난달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이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금지법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이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 11월 말이다. 법 위반 플랫폼엔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몇몇 주와 프랑스, 영국에서도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거나 추진 중이다. 한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게 바람직할까. [찬성] "SNS 중독, 술·담배처럼 위험"…온라인 왕따·괴롭힘 피해 속출청소년의 SNS 중독이 심각하다. 한창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야 할 시기에 SNS에 빠져 몇 시간씩 헤어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 스스로 절제해서 사용 시간을 조절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나이에 SNS 중독은 독이 될 수 있다. 미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SNS를 매일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을 경험할 확률이 2배나 높다고 한다. 청소년은 SNS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거나 사이버 괴롭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선 술이나 담배에 경고문을 붙이듯 SNS에도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호주 의회가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호주에선 SNS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아동과 청소년이 연이어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면서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졌다.부모는 자녀가 SNS에서 왕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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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배달 경쟁, 마냥 반길 일인가
배달앱 업계에 공짜 배달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배달 시장 후발 주자인 쿠팡이츠가 지난 3월 말부터 쿠팡 와우멤버십 가입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자, 위기감을 느낀 업계 1위 배달의민족과 3위 요기요도 경쟁에 가세했다.소비자에게는 매력적인 혜택처럼 인식되지만, 그 부담 중 대부분이 음식을 파는 점주들에게 부과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 간 출혈경쟁이 시장을 왜곡하고,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누른다는 비난도 있다. 이런 무료 마케팅은 과연 소비자에게 득일까. [찬성] 소비자 유인 효과 많아…경쟁 통해 전체 후생 커져배달비나 배송비는 많은 소비자가 온라인쇼핑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다. 이런 상황에 공짜 배달은 많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부담을 줄여주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무료 배달 정책은 구매 중단 요인을 제거해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기업들의 통상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연구에 따르면, 무료 배송 옵션을 제공할 때 소비자가 더 쉽게 결정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전체 구매 금액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최근 나온 한 설문조사에서 음식 배달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무료 배달 여부 등 적정 수준의 배달비를 꼽은 소비자가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소비자의 64%는 ‘무료 배달 혜택이 중단되면 음식 배달 이용 빈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은 배달비 외에는 음식 품질(33%)이나 배달 시간(30%)보다 음식 가격(49%)과 할인 쿠폰 등 부가 혜택(34%)이 배달 앱 이용 시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만큼 가성비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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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합당한가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가 여당에 이어 야당까지 투자자들의 반대에 백기를 들었다. 초기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론이 컸다. 그러나 과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막판에 힘을 얻었다. 세수 부족 현상을 더 심화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면세가 유지된 금융투자소득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찬성] 자산으로 인정 않으면서…세금부터 때리는 건 모순당초 암호화폐 과세는 2020년 12월 도입이 확정됐다. 이듬해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총선 때 국민의힘이 과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고 더불어민주당도 혼선을 거듭하다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정부안대로라면 연간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수익을 올리면 소득의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 수준인 5000만원으로 상향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고 주장하다가 결국 정부안대로 2027년으로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었다.여야 모두 800만 명에 달하는 암호화폐 투자자의 반발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세금부터 매기는 건 앞뒤가 바뀐 처사라고 비판해왔다. 법적으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과세하는 건 모순이란 논리다. 암호화폐 자체가 자산으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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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800만원 가구도 국가장학금, 바람직할까
내년부터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이 확대된다. 올해는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아파트, 차량 등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1~10구간으로 나눴을 때 8구간 이하 학생에게 연 350만~57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엔 9구간 학생까지 지원한다. 9구간 지원액은 연 100만~200만원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다. 내년도 9구간의 월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 약 1220만~1829만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를 통계청 소득 10분위(2023년 3분기 기준)로 환산해보니 6~8분위(월 606만~806만원)에 속했다. 아파트나 차량의 소득 환산액이 월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월급이 800만원인 가구도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찬성] 지금은 중산층 체감도 낮아…정부 교육비 부담, 선진국 못 미쳐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건 중산층 가정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고물가, 고금리로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부담도 적지 않다.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면 이런 고충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 국가장학금 지원제도는 중산층의 체감도가 낮다. 전체 대학생 203만 명 중 올해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약 100만 명으로, 대학생의 절반 정도다. 뒤집어 말하면 절반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대학생 자녀를 둔 집에선 “평범한 중산층 가정인데 아무 지원도 못 받는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소득층까지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긴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내년에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면 장학금 수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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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확대, 국가 경제에 도움될까
공휴일 확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번 제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국민의힘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임오경 의원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노동절(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을 공휴일로,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냈다. 공휴일 확대는 근로자의 휴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많다는 주장과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다. 이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어, 공휴일 확대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찬반을 넘어 사회적 합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찬성] 휴식권 보장해 삶의 균형 높여…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국’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인 2016년(월 172.4시간)과 비교하면 16.2시간(9.3%) 감소했다. 감소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많이 일하는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등 중남미 4개국과 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다. 여전히 국민 휴식권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공휴일 확대는 근로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휴식을 제공해 직무 만족도와 삶의 균형을 높일 수 있다. 근로시간과 우울 증상 간 관련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주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 52시간 미만 근로자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1.62배 높다고 한다.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