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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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화재현장서 부순 현관문, 개인 배상해야 하나
최근 광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개인적인 피해 배상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파손된 현관문 및 잠금장치(도어 록)에 대한 배상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익적 목적의 긴급 구조 활동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지고 있다.긴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소방관의 공무 수행은 지지받아 마땅하지만, 이에 따른 개인 재산의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나 보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찬성] 사유재산 보호는 헌법 가치…긴박한 공무 중에도 보호돼야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 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방관의 긴급 구조 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에도 분명하고 합리적인 보상 절차가 필요하다.이번 화재 현상에서 소방관들은 문이 닫힌 채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빌라 내 6세대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됐고 총 508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한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 활동 도중 발생한 물질적 피해는 일차적으로 불이 난 세대주가 가입한 민간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한다. 그러나 이번 화재 현장에서 불이 처음 난 집 세대주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뿐더러 숨지면서 구상권 청구조차 어려워졌다. 현관문이 파손된 6세대 역시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한 배상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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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신질환 검사하는 '하늘이법' 도입해야 하나
정부와 정치권이 정신질환으로 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에게 강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아온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교사의 정신 건강 검사를 의무화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신 병력이 있는 교사가 진단서만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수 없도록,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의 의견과 당정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찬성] 정신 병력 있는 교사 분리할 장치 필요…美·日은 정신질환 평가 프로그램 운영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다. 40대인 가해 교사는 경찰에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 “어떤 아이든 살해하고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흉악범죄자와 비슷한 정신 상태인 가해자가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 머물렀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이 교사는 지난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책임지는 ‘새싹지킴이’ 업무까지 담당했다.우울증을 앓던 이 교사는 작년 12월 6일 ‘6개월 질병 휴직’에 들어갔지만 20여 일 만에 학교로 돌아왔다. “6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던 병원 진단서가 불과 20여 일 만에 “일상생활 지장 없음”으로 바뀌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대구나 해당 교사는 더구나 문제의 교사는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로 살인 범행 당일 오전 교육 당국의 현장 조사까지 받았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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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기준, 이번엔 높여야 하나
보건복지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를 본격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거와 달리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력을 갖춘 노인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노인 연령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할 때 40년 넘게 만 65세 그대로 유지돼왔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촉발한 노인 연령 기준과 관련해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인구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20%에 육박한다. 늘 제자리를 맴돈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란이 이번에는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찬성] 이대로면 50년 뒤 1명이 1명 부양…기준 개선해 후세대 부담 줄여야사회적으로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연령이 크게 높아졌다. 현행 기준은 평균수명이 60대에 머물던 시대에 만들어졌다.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6.1세이던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83.6세로 늘었다(2023년 기준). 한국 사회는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93만8000명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했다. 올해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이 확실시된다.수명뿐 아니라 건강도 좋아졌다. 요즘 60대는 자신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늙었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경제력도 과거 노인과 다르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새로 노인 연령에 진입한 65~69세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4787만원으로 전체 65세 이상 평균 3469만원보다 38%이나 높았다. 부동산(3억3600만원)과 금융 자산(5500만원) 등 보유 자산도 4억원이 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요즘 60대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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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폐지 요건, 완화해야 할까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최근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저성과 기업의 퇴출을 쉽게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한번 기업공개(IPO), 즉 증시 상장을 하면 퇴출당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좀비(부실) 기업’이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저성과 기업이 많은 증시는 투자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주식시장 밸류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요건을 너무 완화하면 억울하게 상장폐지되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 과연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게 맞는 걸까.[찬성] 10년간 매출·시총 미달 퇴출 없어…상장사 늘어났지만 지수 못 올라금융당국은 부실기업 퇴출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상장을 유지하려면 갖춰야 할 최소한의 매출과 시가총액 기준이 높아진다. 지금은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은 매출 50억원, 시총 50억원인 것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각각 300억원과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코스닥 시장도 현재 매출 30억원, 시총 30억원 기준이 매출 100억원, 시총 300억원으로 높아진다.금융당국은 현행 기준이 유명무실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소 매출과 시총에 미달해 퇴출당한 상장사가 지난 10년간 단 한 곳도 없었을 만큼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또 4월부터 유가증권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 기간은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줄이기로 했다.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이면 즉시 내보내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그동안 한국 증시는 한번 상장하면 쉽게 퇴출당하지 않았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99곳이 한국 증시에 신규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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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안락사, 이대로 좋은가
최근 창원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약 90마리의 유기견이 안락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보호소 세 곳을 통합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해 안락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인도적 행태이자 생명을 경시한 처사”라는 비난이 폭발했다. 이 사건은 동물 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개별 동물보호센터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물 생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고민을 제기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찬성] 年10만마리 넘게 유기동물 발생, 수용 능력 한계 … 방치땐 더 큰 문제우리나라는 반려견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수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현실이다. 유기동물 수는 2019년 13만5791마리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체 유기동물 중 개가 70.9%를 차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2022년 반려동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된 유기견 비율은 37.5%다. 유기견 3마리 중 1마리는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뜻이다. 밀려드는 유기견으로 인해 대부분 보호 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다. 동물보호센터의 공간적 수용 한계 등을 고려하면 모든 유기견을 무기한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과밀 상태에서 동물 간 전염병 위험이 커지면 개별 동물의 복지가 저해될 수 있다.유기견을 방치하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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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통제, 계속해야 하나
한국에선 대학이 등록금을 마음대로 못 올린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연간 등록금 인상 한도가 묶여 있다. 직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가 법정 상한이다. 그나마 이만큼 올리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다. 정부가 매년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이 정부 말을 따르지 않고 법정 상한까지 등록금을 올릴 순 있지만 이 경우 각종 정부 지원금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 그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이 많다. 이런 일이 올해로 벌써 17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학등록금을 이렇게 통제하는 게 맞는 걸까. [찬성] "마구잡이 인상 땐 학부모 부담"…"교육 불평등도 함께 커질 것"대학이 등록금을 마구잡이로 올리면 학부모와 학생이 감당하기 어렵다. 1989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조치로 등록금 결정권이 대학에 넘어간 적이 있다. 당시 상당수 사립대가 등록금을 대폭 올리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됐다. 대학가에선 ‘반값 등록금’ 구호가 쏟아졌다. 정부가 대학등록금 자율화를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 폭을 법에 못 박은 배경이다. 대학등록금 통제가 사라지고 등록금 자율화로 복귀하면 과거와 같은 등록금 폭등이 재연될 수 있다. 등록금 억제 고삐가 사라지면 교육 불평등이 커질 수도 있다. 과거에 비해 낮아지긴 했지만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여전히 70%대에 달한다. 높은 교육열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다.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핵심 통로도 교육이었다. 등록금이 대폭 인상되면 저소득층에선 값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꾸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교육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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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의 "탄핵 목소리 왜 내요"…어떻게 봐야 하나
유명 가수 임영웅이 자신의 SNS에 반려견의 생일을 축하하며 올린 사진과 글이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국회에서는 첫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등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이를 본 한 누리꾼은 그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 “이 시국에 뭐 하냐”고 비판하자, 임영웅은 “뭐요”라고 답했다. 누리꾼은 다시 “위헌으로 계엄령 내린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 있는데 목소리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네요”라고 쏘아붙였고, 임영웅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답해 논란으로 번졌다.[찬성] 연예인도 '표현 안 할 자유' 있어…정치적 역할 강요는 폭력연예인은 단순히 대중을 즐겁게 하고 예술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영향력 있는 공인으로 평가받는다. 그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연예인의 정치적·사회적 메시지 발신이 종종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이번 논란은 정치적 무관심을 질타하는 상황이어서 더 눈길을 끈다.연예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삶과 가치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개인이다. 정치·사회적 의견 표명은 그들의 본업이나 주된 역할이 아니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따라야 한다. 이번 논란은 임영웅이 SNS 게시물에 올린 단순한 축하 메시지에서 비롯했다. 설사 그들이 정치·사회적 메시지를 피한다고 해도, 그런 행태를 비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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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위해 대부업 규제 강화해야 하나
정부가 대부업 요건을 강화했다. 대부업체가 과도한 수준의 이자를 받으면 대출자로부터 원리금을 아예 받지 못하게 하는 초강수를 뒀다. 불법 사금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서민들이 고금리 피해를 보는 걸 예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부업체를 옥죄면 합법적으로 영업하던 종소 대부업체마저 불법 사금융 영역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민들이 급전을 더 구하기 힘들어질 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부업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게 능사일까. [찬성] 폭리 취하는 불법 사금융 근절…서민들 고금리 피해 예방 효과국회는 지난달 27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하위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개정 법안에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적 통념에 현저히 어긋나는 ‘반사회적 계약’이나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으면 해당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게 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가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맺으면 대출자는 원금과 이자를 안 갚아도 된다.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 협박 등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의 원리금도 전부 무효로 한다.정부는 특히 대부업 자기자본에 신경 썼다. 금융권 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자기자본은 스스로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부업 등록 요건인 자기자본 기준이 낮다 보니 신뢰할 수 없는 영세 대부업자가 난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