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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모럴해저드 논란 또 부른 취약계층 빚 탕감,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가 이른바 ‘취약계층’의 부채 경감 방안을 내놨다. 미국을 필두로 세계적인 금리 올리기 추세로 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자 서민 금융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차원이다.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민생회의(제2차)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 저신용 등급자,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포함돼 있다. 논란의 핵심은 빚 탕감이다. 대출의 상환유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빚을 낸 코인 투자자까지 왜 보호하느냐” “성실히 빚 갚아온 사람은 뭐냐”는 반발도 생긴다. 전형적인 금융의 모럴해저드 논란이다. 반면 이례적인 인플레이션에 일자리 창출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취약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정도로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와중의 영세사업자와 청년층 등을 향한 빚 탕감,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복합 경제위기에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정부 지원해야 '더 큰 비용' 예방지금은 이례적인 복합 경제 위기의 시작 국면이다. 글로벌 공급망 이상에 따른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금리는 잇달아 치솟고 환율 급등(한국 돈 가치 하락)으로 수입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증시와 주택시장도 위태위태하다. 물가 급등은 특히 서민계층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어렵거니와 임금도 오르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에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와 영세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부쩍 키우고 있다. 그런데도 은행은 사상 유례없는 초대규모 이익을 내고 있다.매달 늘어나는 금융 부담에 속수무책인 취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유가급등으로 이익 증가한 정유사에 '횡재세' 부과, 문제는 없나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와중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정유사들도 상당한 이익을 내게 됐다. 오르는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렸지만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 치솟는 물가 대응책의 하나인 유류세 인하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자 정치권에서 정유사에 대한 세금 부과 안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다. 유가 급등으로 정유사와 주유소가 큰 이익을 보고 있으니 세금을 더 내놓으라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유통 과정의 재고 관리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일종의 장부상 이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년 전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국내 정유업계가 5조원의 적자를 냈을 때는 정부가 관심이라도 가졌느냐는 항변이다. 자칫 공급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는 이례적인 횡재세, 부과할 수 있는 것인가.[찬성] 정유사 이익 급증, 유류세 인하 효과 없어…해외서도 위기 때 고통분담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석유류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와중에 정유회사의 이익은 놀라울 정도로 늘었다. 2022년 1분기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의 영업실적을 보면 4조7668억원에 달했다. 2분기에도 1분기에 버금가는 실적을 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유가 급등기에 정유사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낸 것이다.일부 분석에 따르면 유가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인하가 기름값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실도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30% 낮췄던 2022년 5월 이후 휘발유의 세금 인하액 247원 중 가격에 반영된 것은 129.7원뿐이었고, 경유도 세금 부분 인하액 174원 가운데 67.7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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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와중에 부담 키우는 2030탄소중립 목표, 이대로 가야 하나

    글로벌 공급망의 큰 틀이 흔들리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공포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 조달 원가가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급감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바람에 국내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정한 탄소 감축 목표치가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2030년의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장 가동을 감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한다.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철강·화학·시멘트 업종에서만 400조원(2050년까지)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설정해 발표한 탄소중립 목표, 힘들더라도 그대로 지켜야 할까. 아니면 복합경제 위기라는 특수 사정을 감안해 대폭 수정해야 할까. [찬성] '저탄소 경제' 힘들어도 가야 할 길 기술 개발로 생산 공정 개선해야저탄소 배출의 ‘탄소중립’은 힘들어도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과잉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는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진행돼 모두가 실감할 정도다. 수목의 남방·북방 한계선이 변하고 있고, 사과를 비롯한 과일의 주산지도 급격하게 북상하고 있다. 엘니뇨 현상을 비롯한 지구온난화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단순히 기온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급격한 기온 변화, 강수량의 급변동 등 일기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고 불규칙해지고 있다. 이 모든 게 과잉 탄소 배출로 인한 것이다. 탄소제로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커지는 이유다.한국은 이런 ‘탄소중립 경제’로 이행하는 국가 가운데 모범적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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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무 규제 '주 12시간' → '월 52시간', 유연근로 왜 필요한가

    한국 근로자의 한 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른바 ‘주 52시간 근로제’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하루 8시간씩 기본 40시간에 초과근로가 12시간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기업에 주문 물량이 밀려들어 일손이 모자라도 근로자당 매주 12시간 넘게 초과근로하면 불법이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더 하고 초과임금을 받고 싶어도 안 된다. 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에서의 집중 연구 역시 이 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만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초과근로 ‘주당 12시간’ 규정을 ‘월간 52시간’으로 바꾸겠다고 나선 이유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한주 60시간(20시간 초과근무) 일하면 그다음 주는 40시간으로 월간 기준만 맞추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주 52시간제 다른 나라엔 없는 규제…노사 자율로 정하면 소득 증대연장근로시간을 주간 단위에서 월간 단위로 총량 관리하는 것은 고용 관련 제도에서 최소한의 개혁이다.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를 주당 12시간으로, 주간 단위로 규제함에 따라 급하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회사에서 제때 납품할 수가 없다. 기업으로서는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첨단산업 분야를 비롯해 연구직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돼왔다. 원청 기업 등 거래처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기한을 정해두고 급하게 연구프로젝트를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해올 경우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작업량이 몰릴 때 일을 많이 하고 일거리가 적을 때 편하고 가볍게 가면 좋은데 법이 가로막는다.초과근로를 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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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인하, 투자활성화·기업 기살리기에 도움 될까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제거 방안의 하나다. 세 부담을 경감해 기업 투자 의지를 유도해내는 한편 이전 정부 때 과도하게 억눌렸던 기업인 사기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주요 정책으로 소개된 방안은 최고 25%인 법인세율을 22%로 내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임 문재인 정부 초기(2018년) 25%로 올린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의 주된 논리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에 도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논리다. 법인세가 투자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연구도 필요해졌다. 법인세 인하,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가. [찬성] 법인세와 기업투자, 밀접한 관계 글로벌 트렌드로 국제 경쟁력에 큰 영향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다. 기업 유치 등의 차원에서 국가 간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다. 법인세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문재인 정부 때의 상황을 돌아보면 결과를 알 수 있다. 2018~2021년 문재인 정부가 22%였던 법인세를 25%로 올린 결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89억달러에서 182억달러로 늘어났다. 무려 두 배 이상의 자본이 빠져나간 것이다. 반면 이 기간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72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줄었다.법인세를 인하하면 해외로 나간 기업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 일종의 ‘세금 귀환’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구호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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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 가격 오르면 납품가 법으로 올리는 납품단가 연동제, 타당한가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하청업체가 상대적으로 대기업인 원청업체에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연동해 가격을 올려받게 하자는 법이다. 세계 어느 곳에도 유례가 없는 법이어서 더 관심을 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찬성 입장이 많고,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입법 논의를 계속 이어왔다. 정부에서는 업계 자율을 침범하는 강제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확대, 하청기업 쪽에선 단가 맞추기를 위한 혁신노력 기피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 코로나 쇼크와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고물가로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중소기업계 요구는 커지는 분위기다.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에도 시행할 것인가.[찬성] 인플레 쇼크로 중소기업 궁지 몰려…중기·대기업 상생해야 경제발전중소기업이 다수인 하청 소기업들의 납품가를 원자재 가격 동향에 연동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지 무려 14년이나 됐다. 그만큼 중소기업계에서는 절실한 현안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살고, 나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형적인 격차와 심화되는 양극화를 방치한 채로 한국의 산업과 경제는 더 발전하기 어렵다.시기적으로도 지금이 도입 적기다. 무엇보다 2년 이상이나 지속된 코로나 충격으로 중소사업자 피해가 특히 컸다.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하다. 많은 논란을 겪지만 중소상공인 대상의 코로나 보상 지원도 그래서 하는 것 아닌가. 현금 지원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까지 결국 시행하는 것이다.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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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 보완책 임금피크제 유지해야 하나, 폐지가 맞나

    임금피크제가 보편적으로 시행된 지 몇 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동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즈음에 맞춘 ‘하투’의 최대 이슈로 삼겠다는 분위기도 보인다. 발단은 대법원 판결(2022년 5월 26일)이었다. 산업계에 파란을 일으키며 임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이전의 통상임금 판결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겼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의 도입 목적 등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그렇지 못한 임금피크는 잘못이라고 명시했다. 예컨대 같은 일을 하면서 55세 등으로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연령차별’인 만큼 부당하다는 게 요지다. 노동계의 문제 제기는 제반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현재의 임금피크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임금피크, 유지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 [찬성] 정년연장 따른 인건비 경감, 고용유지 위한 '사회적 합의'임금피크제를 왜 도입했으며, 많은 사업장이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임금피크는 심대한 논란 속에 단행된 정년 연장의 보완책이었다. 2013년, 60세 정년 연장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단계별 시행을 거쳐 2017년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통상 55세 전후에 퇴직하던 근로자에게 더 일할 기회를 보장한 법이었다. 법의 정식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이때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임금피크제였다. 정년이 늘어난 기간의 인건비를 일정 비율에 따라 연도별로 줄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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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공무원노조 전임자에 세금으로 급여 주는 타임오프, 타당한가

    국회가 공무원 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세금으로 주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다. 핵심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이다.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타임오프를 공무원과 교사 노조에도 시행하는 것을 명문화하면서 뒷말이 적지 않다. 이 법에 문제가 많다며 강력 반대했던 반(反)전교조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뒤늦게 자신들에게도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만큼 ‘혜택’이 큰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과 전교조 노조의 전임자 월급까지 국민 혈세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다분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타임오프제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환영하고 나섰다. 2023년 후반 시행 예정인 이 법은 공정하며 타당한 것인가. [찬성] 기업 노조에 보편적 제도…공무원·교원 노조에도 적용 가능타임오프(time off)제가 도입된 근본 취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임오프를 현상적으로만 보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고용주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는 정상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노사 교섭과 산업 안전, 근로자의 고충 처리 같은 게 그렇다. 그런 일을 노조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회사 업무에서 떠나 노조 일만 보는 노조의 전임자가 통상 한 해 정도 회사 급여를 받는다. 즉,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다.원래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노조 업무만 담당하는 전임자에게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다. 하지만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