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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누적되는 '4대 공적연금' 적자…국고로 무한지원 해야 하나

    공적연금의 누적된 부실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철이 다가오자 부실과 적자에 대한 정부쪽 답변 자료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까지 재정적으로 탄탄한 곳이 없다. 흔히 ‘4대 공적연금’이라고 통틀어 지칭하고는 있지만, 법적 성격은 엄연히 모두 다르다. 먼저 전 국민이 잠재가입자인 국민연금은 공적부조 성격의 사회보험이다. 당분간은 적립금이 쌓여가는 데 2057년 고갈이 예고돼 있다. 전망할 때마다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게 문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말 그대로 진짜 연금이다. 이미 심각한 적자가 발생했는데, 별도의 독립 법률에 따라 정부가 적자분을 무조건 메꿔줘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하는 사학연금은 성격이 또 다르다. 2023년부터 적자전환이 예상되는데 ‘4대 연금’으로 함께 묶여 분류되면서 적자 발생 시 정부에 메꿔달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떼법’은 교사·교수라 해서 예외가 없는 고질병 아닌가.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4대 연금을 함께 계산할 경우, 2025년에는 적자로 인한 부족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선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으로 정부 예산에서 이 적자분을 보전해줘야 할까. [찬성] 공무원·군인연금 법적 의무노후용 국민연금도 불가피국고 지원이 불가피하다. 저마다 법적 성격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로 가입이 강제된 만큼 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한국에서 쉽게 용인되겠나. 무엇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에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출근길 신호위반·무면허 사고까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나

    근로자가 출근 도중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이를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출근길 무면허, 신호위반 등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면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는 산재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국내 법원이 근로자 본인의 범죄적 행위로 인한 출근길 사고까지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강제적 사회보장 보험으로 ‘4대 공적보험’의 하나인 산업재해보험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반면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산재보험은 원래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1964년 도입한 첫 사회보험제도다. 모든 근로자가 내는 산재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국가가 기업, 자영사업자 등 사업주로부터 강제로 보험료로 징수해 사고 근로자에게 보상해준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에까지 보상해주면 재원(산재보험 기금)이 고갈될 수 있고, 근로자들의 부담(산재보험료)도 커질 수밖에 없다. 무면허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까지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은 올바른 것인가. [찬성] 산재보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취약계층 근로자 살펴야한국 법원은 2021년 7월에만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출근길 근로자의 무면허 운전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이전 같으면 근로자 본인 잘못으로 인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었는데, 진일보한 판결이다. 비록 무면허 사고이기는 했지만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근로자의 어려운 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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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위협 받는 아프간 난민, 한국 수용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아프간 난민, 보편가치 인권문제 어려움 있지만 국제사회 역할 필요위기에 처한 아프간 난민을 외면한 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말하기 어렵다. 복잡한 우리 사정만 내세울 수가 없다. 미군이 철수하고 곧바로 탈레반이 국가 사회를 장악해버린 아프간에서 빚어지는 참극을 한번 보라.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고 여성들을 학대하고 어린이에게도 못할 짓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까지 저지하지는 못할망정 자유를 찾는 난민은 적극 도와야 한다. 탈레반 정부가 보편적 이성 국가로 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야 한다. 유엔의 활동과 역할 강화도 그런 노력이 될 것이다.난민에 대한 대우도 그런 노력의 연장선에서 접근해야 한다. 신변 안전을 위협받는 난민을 돕고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경제력 등 종합 국력으로 볼 때 한국이 그런 노력을 할 때도 됐다. 마침 미국이 해외 각지의 자국 군대 기지를 피란민 수용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도 그 대상인 만큼 한·미 간의 협의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치밀한 업무 협조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한국에는 난민법이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 법을 제정했다. 이제 이 법을 활용할 상황이 됐다. 세계 10위권 경제교역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유무형의 책무가 있고 인도적 역할도 주어져 있다. 이런 일을 잘 수행해낼 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로 성장할 수 있고, 국제교역 기반의 경제발전도 가능해진다.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등에 대한 재정적 도움 주기나 국제 난민촌에 대한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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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더미 부채에 심각한 적자 지하철…노인 무임승차 지속해야하나

    서울을 비롯해 전국 6대 도시 지하철이 장기화된 적자와 누적된 부채로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안전 비용’ 확보도 버거울 정도여서 지금 상황으로는 계속 유지가 어렵다. 적자 운영과 눈덩이 같은 빚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시민의 발’이 대중교통시스템으로 계속 버티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모두 ‘적자 폭탄 돌리기’를 일삼고 있다. ‘내 임기 중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면 그만’(NIMT: not in my term)이다. 지하철에 대한 해묵은 구조조정이 그렇게 다시 부각됐고, 이에 지하철 노조는 파업 카드를 들고 맞서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와 빚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사실이다. 이 공사의 채권 발행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다(2021년 6월 말 기준). 코로나 쇼크로 승객이 줄었기 때문이라지만, 반년 새 공사의 빚은 42%나 급증했다. 단기 빚까지 합치면 공사가 발행한 채권은 2조7580억원에 달한다. 2021년 한 해에만 부족한 운영 자금이 1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연초 전망치가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졌다. 65세 이상의 무임승차를 지속해야 하나, 아니면 획기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나. [찬성] '무임의 경제효과' 큰 대표적 복지…비용 분담 등 중앙정부가 나서야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는 한국이 일군 대표적 복지다. 평생 일해온 퇴역 세대에게 국가가 그 정도 보상은 해줘야 한다. 노인 개개인이 잘 살고 못 살고 형편을 따질 일이 아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노인이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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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사태' 계기로 NGO 감독법 만들어야 하나

      [찬성] 외부에서 투명성 관리해야 인력 및 운영경비 지원도 가능‘윤미향 의혹 사건’이 시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부분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도 있고 의혹 제기로 그친 것도 있지만, 후원자 신뢰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NGO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공익법인의 존재 기반이 뒤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 정부가 개입해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그래서 정부가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시민공익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 기구는 비영리법인 가운데 학술, 자선 등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가려내게 된다. 전국에는 약 2만 개의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이 중 4000여 개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모여 스스로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만큼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동시에 다수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부에서 관리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지금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이 정부 내 각 부처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위원장은 7명의 위원과 함께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및 지원도 해 줄 수 있다. 공익법인의 이름도 앞으로는 ‘시민공익법인’으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발의한 법안에 그런 내용이 있다. 대신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에는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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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국민 의무'라는 법, 타당한가

     [찬성] 취약계층 지원 차원…지자체와 각 부처에만 맡겨선 곤란취약계층 지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자유시장 원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양극화와 격차 해소에 정부가 법률을 동원해서라도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지금까지는 이런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일시적 행정 차원에서 이뤄졌다. 종합지원센터까지 세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그런 사례다. 또 비슷한 사업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효과적이지 못했다. 협동조합 관련은 기획재정부, 사회적 기업 정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 관련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왔다. 서로 다른 근거법과 행정에 따르다 보니 부처별 이해관계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비효율로 이어졌다. 이제 이런 개별 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 정책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쪽으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도 그렇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지역 단위로 가면 전국 규모에서나 국제 기준에서 뒤처지는 곳이 많아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법이 제정되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협조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데서 개별법과의 충돌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시장경제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다만 과도한 의욕을 보여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하기보다는 특정 틀 안에서 실천과제를 정하는 등으로 실효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영역에서 민간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피해갈 수 있다. 재정 투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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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서 나온 '여성가족부 폐지론',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그간 여가부 뭐 했나…각 부처별 여성정책 추진이 효율적여성과 가족 문제, 양성 평등 노력은 1990년대부터 정부 정책으로 다양하게 추진돼 왔다.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와 불이익 방지 등을 제도화하기도 했다. 민주 정부와 현대 사회가 의당 기울여야 할 노력이고 한국에서도 여러 실험적 정책과 제도가 도입돼왔다.그런 과정을 거쳐 2001년 여성부가 발족했다. 법령 집행권과 예산 편성권한을 가진 독립된 부(部)가 된 것이다. 이후 이름이 바뀌기도 했지만 대체로 아동과 청소년, 다문화 가정 정책까지 맡고 있다. 하지만 여가부가 정작 이룬 게 무엇인가. 정책을 더 잘 수행하라고 독립된 부처로 승격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갔다고 해도 여가부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여가부의 기능 중 대부분이 여가부가 아닌 다른 부처로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1년 예산 1조2000억원 가운데 여성 문제에 쓰이는 게 많지도 않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가부가 전담 부서라고 있으니 다른 모든 부처가 여성 문제를 손 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성정책이나 양성 평등이 여성 문제로만, 즉 여가부 홀로 다 다룰 수가 없는 만큼 각 부처가 고유의 업무에서 이런 일을 적용해가는 게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렇게 본다면 여가부를 없애고 모든 부처에 책임과 권한을 고루 나누는 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여가부가 최근에 수행한 업무도 매우 실망적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던 일도 분명했다. 직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성추행 같은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제때, 제대로 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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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의 '정년 64세' 요구…실현 가능한 상황인가

      [찬성] 일본 봐도 결국은 가야할 길…국민연금 고갈 늦추는 데 도움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연장 요구를 들고나온 표면적인 배경은 ‘영업직 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차원이다. 영업직 다수를 차지하는 ‘586세대’가 퇴직할 경우 조합원 감소로 노조의 조직력이 약화된다는 전망이 깔려 있다. 근래 정년퇴직자가 늘어나면서 2020년 한 해에만 현대차 노조원은 4.5% 감소했다. 생산직에서만 해마다 2000여 명씩, 5년간 1만 명이 정년을 맞는다. 조합원 감소에 대한 노조의 불안감과 위기감은 감출 수 없는 현실이다.노조는 웬만한 수준의 임금 인상보다 일할 기회를 더 갖는 게 최고의 임금 보전책이면서 복지 대책이 된다는 사실도 굳이 감추지 않는다. 근로자들 건강 여건도 좋아서 60대도 현장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배경에서 숙련된 기능 역량을 살리면서 생산 활동과 사회에 계속 기여하고 싶다고 주장한다.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에서도 근로자들이 더 일하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면서 위기의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더 미뤄질 것이라는 논리도 편다. 국민건강보험까지 복지 지출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공적 연금 재정이 건전화되고 좀 더 지속가능한 쪽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급속히 진전되는 고령사회에서 불가피한 길이라는 관점도 있다. 상당한 논란과 예상되는 부작용도 있지만, 정년연장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주장이다. 강제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년 70세 시대를 앞서 열어가고 있는 일본을 봐야 하며, 70세로 정년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일본의 정책 방향을 참고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