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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킥라니' 된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해야 하나

    도심의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애물단지가 됐다. 요즘 전동킥보드는 ‘킥라니(킥보드+고라니)’로 불린다. 시골 도로에 뛰어드는 고라니처럼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 안전사고를 일으킨다는 의미다.최근에는 아예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인천시 등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다. 시장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프랑스 파리 등 전동킥보드를 규제하는 도시가 늘어난 것도 킥라니 논란이 뜨거워진 배경으로 꼽힌다.[찬성] '서민의 발' 역할하는 효용 큰 교통수단…안전 규정만 강화해도 충분공유 전동킥보드는 2017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이듬해 한국에 상륙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을 손쉽게 오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빠르게 확산했다. 이동의 빈틈을 메꾸는 데 최적화된 교통수단이란 뜻에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로도 불린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에 보급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500만 대 이상으로 추정된다.한국PM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모빌리티(PM) 이동 건수는 1억9000만 회에 이른다. 협회 소속 기업 플랫폼에 등록한 가입자도 1460만 명에 달한다. 국민 4명 중 한 명이 전동킥보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선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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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해야 하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고위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 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 배송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 업계는 법 개정을 환영하는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도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소비자의 편익과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찬성 측과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측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자.[찬성] 현대 소비패턴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공정경쟁 유도해 부작용 방지 가능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 시장의 본질적인 지각변동을 반영해야 한다. 과거 법 제정 당시에는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vs 전통시장’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오프라인 vs 온라인’의 대결로 완전히 바뀌었다.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배송 금지는 현대 소비 패턴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다.소비자 주권과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밤늦게 주문해 아침 일찍 물건을 받는 새벽 배송은 이제 필수적인 서비스다. 대형마트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편익을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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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게 살려는 영포티…'불편한 꼰대' 비판 괜찮나

    한때 개성과 소비 감각으로 1990년대 문화를 주도한 이른바 X세대는 이제 40세를 훌쩍 넘겼다. 이들은 최근 ‘영포티(Young Forty)’라는 이름으로 다시 소환되고 있다. 당초 영포티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자기 관리에 적극적인 40대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던 마케팅 용어였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중위 연령이 상승하면서 40대가 사회의 실질적인 ‘허리’이자 가장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세대가 됐음을 선언하는 상징이었다.그러나 온라인 공간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 의미가 빠르게 바뀌었다. 지금의 영포티는 “나잇값을 못 한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어설프게 흉내 내는 기득권”이라는 조롱과 멸칭에 가깝다. 영포티 논란은 한국 사회 내부의 세대 갈등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고 있다.[찬성] '젊은 척'만…내면은 일방적·권위적, "자신이 사회의 중심"…청년들 '눈쌀'영포티 논란을 두고 흔히 “나이 들어도 젊게 살 자유가 있다”고 반론한다. 그러나 비판의 초점은 애초부터 외모나 취향 자체에 있지 않다. 2030 세대가 문제 삼는 것은 일부 40대가 젊음을 소비하는 방식이 타인에게 불편함과 위계를 동반할 때다. 영포티라는 말에 담긴 반감은 ‘젊게 산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직장이나 생활 현장에서 연령과 경력을 앞세워 권위를 행사하면서도, 자신보다 훨씬 어린 세대에게는 수평적 관계와 친밀함을 구하는 이중적 태도가 반감을 자초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영포티를 “말투는 부드럽고 배려심 있는 척하지만, 내면은 지독하게 권위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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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반려동물 키우기 금지, 적절한가 [시사이슈 찬반토론]

    아파트 단지 내 반려동물 사육 제한 문제가 전국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충남 예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반려견 산책 금지를 두고 주민투표가 진행돼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관리사무소가 고양이 사육 금지를 공지해 갈등을 겪기도 했다. 공동시설인 아파트에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문제는 배변이나 소음 등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규약, 공공안전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아파트 내 반려동물 사육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합리적일까. [찬성] 아파트는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공간…공동체 안전·위생 위해 제한 필요 반려동물 사육 제한은 공동체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고, 주거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규제는 반려동물 배설물이나 소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단이다. 아파트 단지 내 화단 등에서 이뤄지는 반려동물의 배변 활동은 위생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악취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다. 반려동물 주인들이 배변 등을 비닐봉지에 싸서 갖고 간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발견되는 배변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심각한 위생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여기에 아파트 이미지까지 나빠진다.충남 예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반려견 배설물 문제로 산책 금지를 논의했다고 한다. 자신의 집 안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문제 삼기 힘들지만, 공용공간에서 에티켓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한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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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식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하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유출·소비재 분쟁 등의 분야로 집단소송 범위를 넓히는 미국식 집단소송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집단소송은 피해자가 다수인 손해배상 청구 판결 효력을 전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야 소송 당사자가 되는 ‘옵트인’ 방식과 피해자의 의사 표명 없이도 자동으로 소송에 포함되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나뉜다. 집단소송이 일반화된 미국은 옵트아웃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서만 가능하다. 집단소송은 판결 효력이 원고뿐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적용된다.[찬성] 공동소송만으로는 역부족…선진국처럼 제도 정비해야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쿠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동소송 참여자가 50만 명에 육박한다는 소식이다. 국내에서 제기된 공동소송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소송은 하나의 일탈행위로 피해를 본 다수의 피해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소송에 참여해 원고로 이름을 올려야만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집단소송과 구분된다.공동소송은 한계가 분명하다. 피해 규모가 소액인 사건에서는 공동소송 참여로 얻을 실익이 부족하다. 5만~10만원을 배상받는다고 해도, 변호사 비용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다는 얘기다. 비슷한 취지로 도입된 단체소송 제도 역시 유명무실한 건 마찬가지다. 소비자단체나 공익단체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데다 금전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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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원전 건설해야 하나

    기후에너지부가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두 차례에 걸쳐 ‘바람직한 에너지믹스(전원 구성)’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 계획을 12차 전기본에도 반영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에 걸쳐 진행될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 전력 수급의 장기 전망 등 전력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은 계획이다. 앞으로 공장을 돌리고 생활하는 데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지 추산하고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신재생 원자력 등 다양한 전력원에서 얼마나 발전할지를 정하는 것이다.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수립한 전기본 중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측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논리를 내세우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사고 위험성과 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양측의 핵심 쟁점과 논리를 자세히 들어보자. [찬성] 원전 건설, 에너지 확보 차원 넘어…산업 경쟁력·탄소중립 유일한 대안 신규 원전 건설은 단순히 에너지 확보 차원을 넘어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일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인공지능(AI) 시대 폭발적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AI 데이터센터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은 24시간 중단 없는 고품질의 전력을 요구한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다. 이를 ‘발전 간헐성(변동성)’이라고 하는데,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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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과도한 SNS사용, 규제해야 하나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한국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주와 같이 청소년 SNS 이용 금지법 추진 가능성을 밝히자 논란이 촉발됐다. 많은 청소년이 SNS 중독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강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법적 규제의 실효성이 약한 데다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제기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 논쟁은 규제 정책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찬성] SNS 중독은 사회적 위기 불러…청소년 보호는 국가의 책무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는 사회적 위기 수준이다. 국내 청소년 2명 중 1명(47.7%)이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이 자신의 SNS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개인의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니라, 중독에 빠지도록 시스템적으로 설계된 탓으로 봐야 한다. 청소년의 뇌는 충동 조절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 있다. 과도한 SNS 사용이 청소년기 뇌 건강을 위협한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SNS 알고리즘은 이러한 청소년의 뇌 발달 특성을 정확히 노리고 있다.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 노출을 늘리고, 댓글이나 공유 같은 즉각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 습관적·강박적 사용을 유발한다. 오죽하면 호주 통신부 장관이 SNS 알고리즘을 “또 다른 마약”이라고 직격했을 정도다.현실 속 피해 사례는 넘쳐난다. 새벽까지 SNS에 빠져 있다가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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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공 보행로 개방해야 하나

    아파트 공공 보행로의 개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 보행로는 아파트 단지 내부에 외부인이 다닐 수 있게 만든 길이다. 공공 보행로 개방을 조건으로 재건축 승인이나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준공 이후 공공 보행로 때문에 강남권 등지의 여러 단지에서 마찰음이 나고 있다. 외부인이 다닐 수 있는 개방형 아파트로 허가받은 단지 가운데 일부가 입주 이후 단지 출입구를 막는 등 공공 보행로를 차단하고 있어서다. 외부인 출입으로 사유지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공 보행로가 차단되면서 길을 돌아가야 하는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자체는 보행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공공 보행로 개방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찬성] 공공성·지역 연결 위해 개방해야…지자체의 이행 강제 수단 검토도 아파트 단지 내 공공 보행로 개방은 도시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 강동구 소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공공 보행로가 전철역과 사실상 이어져 있다. 이 단지의 공공 보행로를 통하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이 멀리 길을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방을 약속한 보행로를 막아 인근 주민의 편의성을 저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공공 보행로 개방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아파트 단지가 거주민의 사유지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지역사회의 일부이기도 하다. 공공 보행로를 개방함으로써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