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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50년 넘은 미술품 해외 판매 금지, 합리성 있나

    한국에는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미술 작품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법이 있다.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제39, 60조)과 그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문화재청이 관할하는 법이다. 문화재청 산하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술품의 반출을 막기 위한 법이다. 이 법 때문에 김환기, 이중섭, 장욱진 같은 한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명품이 국제 미술품 시장에 내걸릴 수가 없다. 최근(2023년 10월 11~15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미술품 장터)인 ‘프리즈 마스터스’에 참가하려던 국내 굴지의 한 화랑도 이 법 때문에 한국 유명 조각가의 작품을 국제 무대에 선보이지 못했다. 문화재 규제가 ‘문화 쇄국’을 만들면서 한국 예술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것이다. 국내 미술품의 국제시장 판매 제한, 정당성·합리성이 있나. [찬성] 전반적인 고급 문화재 보호 차원…한국 작가의 명작·걸작 국내 향유 유도국내 미술품의 해외 반출을 막는 문화재보호법의 근본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 판매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판매하게 한다. 아예 막는다기보다 제한을 가하는 정도다. 원래 이 법의 근본 취지는 국보와 보물 등 ‘지정문화재’를 잘 보호하자는 데 있다. 그러다가 그림·조각 같은 ‘일반 동산 문화재’를 포함시켰다. 큰 틀에서는 한국의 문화재를 한국인들 손이 바로 닿는 곳에서 보호하자는 의지가 깔려 있다. 해외에도 이런 사례는 있다.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는 현존 작가의 해외 전시 자체가 허가제다. 작가 작품의 해외 판매,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걸작 예술 작품의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긴축재정' vs '확장재정'…경제 어렵다며 예산지출 확대 맞나

    ‘건전재정 vs. 확장재정’.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한국에서 잦았던 경제정책의 논쟁거리다. 경제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쪽에서도 계속된 상반된 주장이다. 한쪽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정부 역할을 더 확대하자는 것이다. 즉 정부의 지출을 늘려가자는 게 확장재정론이다. 정부 소유의 국가적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에서 지출 예산을 키우는 방안은 세금을 더 걷거나 나랏빚(국채)을 더 내는 것뿐이다. 예산지출 증가가 복지를 확장하고 경제 발전에 마중물이 된다는 논리다. 반면 긴축을 하자는 건전재정론은 정부 지출을 줄여 공공의 효율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국가채무를 줄이지는 못할망정 더 치솟지 않도록 일정 수준에서 관리해 더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고,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도 줄이자는 것이다. 전년 대비 2.8% 증가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린다. 예산지출을 줄일 때인가, 더 늘일 상황인가. 긴축재정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가.[찬성] 불황 때 재정 확대로 서민 지원해야…미국도 정부 주도 '뉴딜'로 대공황 극복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로 가계 빚은 사상 최대 규모이고, 코로나19 충격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미뤄지면서 기업의 부실과 부채 역시 무서울 정도로 커졌다. 소비와 투자 확대가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에서 그럴 여력이 확 줄어든 것이다. 민간 주도의 내수(소비+투자) 확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재정의 중요한 기능이다. 정부의 지출예산 확대는 경제 살리기에서 마중물 역할을 한다. 대공황 때인 1933년 미국의 뉴딜 정책은 정부가 나서서 지출을 확대함

  • 시사 이슈 찬반토론

    특정대학 쏠림 '공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 문제 없나

    가을 취업 시즌이다. 수시 채용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고교 졸업 예정자들에겐 연례행사처럼 된 정기 채용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관은 채용도 정부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니 정책이 중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는 지방 이전 공기업 등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해당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 이전만으로는 정체된 지방을 살리기에 부족하고, 현지 채용까지 해야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 각지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공기업은 해당 소재지의 고교 및 대학 출신 중에서 30% 이상을 뽑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지역 인재 전형 합격자의 89%가 같은 대학인 곳까지 나왔다. 신입 사원들이 특정 대학 동문회처럼 되면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특정 학교 편중을 심화하는 지역 인재 의무 할당제, 이대로 둬도 될까.[찬성] 고령화·청년급감 지방 살리기 일환…인구소멸 시·군 89곳, 제도 취지 살려야아직까지는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인 만큼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한 제도의 근본 취지를 주목해야 할 때다. 지방 인재 활용을 확대하자는 이 제도를 왜 도입했나.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은 인구 급감과 그에 따른 경제 위축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 행정안전부가 적시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가 89곳에 달할 정도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웬만한 정책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벌어져 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본사를 각 지역으로 내려보내 지역 활성화를 꾀했다. 하지만 공기업을 내려보내도 간부들은 서울에 가족을 둔 채 본인만 지방에서 원룸 생활로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청년 급감' 지자체가 서울에 장학 기숙사, 잘하는 일인가

    윤석열 정부도 과거 정부처럼 지역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가 현저해지면서 ‘소멸 위기’ 경고가 반복되는 지방을 살리자는 정부 차원의 청사진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다. 핵심은 기업 유치, 인구 감소 저지로 경제 살리기다. 지방 소멸 위기의 핵심은 인구 감소, 특히 청년층 급감이다. 줄어드는 인구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사회적 이동’이다. 대학 진학을 필두로 졸업생들까지 몰려들면서 수도권은 과밀이 심각한 문제다. 학생·청년들이 진학과 취업을 위해 서울로 몰리는 것은 한국적 현실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에 학사·학숙이라는 관급 기숙사까지 지어주며 청년들의 탈지역을 부채질한다는 점이다. 인구가 없다면서 기숙사를 제공해 지방 이탈을 부채질하는 행정을 어떻게 봐야 하나.[찬성] 지역 학생 상경 진학은 오랜 전통…'주거 전쟁' 학생에 기숙사는 현실적 지원책전국 각 지역 학생들이 진학을 위해 서울로 몰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규모 상경은 진학 자체가 일종의 특혜였던 개발 연대 때부터 비롯된 전통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우수한 대학이 집중돼 있는 데다 졸업 후 취업할 만한 대기업과 주요 기관들이 서울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분산되고 각 지역에 혁신도시를 만들어도 한계가 있다. 이런 실상에서 기왕 지방 학생이 학업차 서울로 간다면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주는 게 현실적인 지역 주민 지원책이다. 서울에서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은 심각하다. 대학생 경우 ‘주거 전쟁’을 벌인다고 볼 만하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학이 적지 않지만 몰려드는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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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진작용' 6일짜리 추석 연휴, 효과 낼까

    2023년 추석 연휴는 총 6일이다. 정부가 휴일 사이에 끼인 10월 2일(월)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명분은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다. 휴일이 늘어나면 많은 직장인은 좋아한다. 정부가 정하는 공휴일은 유급 휴일, 일하지 않아도 급여는 그대로다. 반면 기업 경영 입장이나 직원을 쓰는 사업주 처지에선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생색만 내는 셈이니 말이다. 나흘인 추석 연휴를 엿새로 늘려도, 내수는커녕 해외 여행객만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가뜩이나 공휴일이 많은데, 생산성은 높이지 않은 채 노는 것만 장려한다는 산업계 지적에는 선거용 포퓰리즘 경계 심리도 있다. 기업 부담을 감수하는 임시 공휴일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소비 활성화·국민 휴식권 확대에 도움…쿠폰 배포·신용카드 유인책도 더해야바닥으로 떨어진 나라 경제가 무척 좋지 않다.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도 자주 이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정부가 다각도로 경기 활성화를 모색해나가지만, 이렇다 할 효과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과 언론은 어떤 식으로든 당장 내수 확대와 수출 증대를 도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수출은 갈등 많은 국제 정치·경제 여건과 바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 단 시일 내 확대가 어렵다. 결국 상대적으로 돌파구가 쉬운 내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내수, 즉 ‘국내에서의 수요’는 소비와 투자의 총합이다. 투자 확대는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그것대로 가되, 정부와 민간 양쪽에 걸친 소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돈을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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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싹둑싹둑 '닭발 가로수' 용인할 일인가

    세계 각지의 역사가 오래된 도시에는 대개 멋진 가로수들이 있다. 더울 때는 시원한 그늘을 선사해주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도시의 멋을 더해준다. 서울 시내에도 약 30만 그루의 가로수가 있어 밀집 도시의 삭막함을 줄이고 통행자와 시민에게 청량감을 안겨준다. 한여름에는 아스팔트 거리나 콘크리트 건물들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준다. 하지만 나무를 학대하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가지치기를 심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신주 접촉으로 인한 감전 위험, 태풍·폭우 시 넘어짐 대비, 꽃가루 날림, 간판을 비롯한 건물 가림 등 이유도 여러 가지다. 하지만 강전지(가지를 과도하게 많이 치는 것 또는 무리한 수형 축소)는 거리 미관을 망치고 가로수를 심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가지를 마구 자르는 강전지 방식의 가로수 관리에 문제점은 없나.[찬성] 태풍·폭우 대비, 간판 가림 민원 대응…가지 많이 쳐도 바로 자라 '적극관리'잘 가꾼 가로수가 주는 장점과 이점이 적지 않다. 하지만 가로수가 늘 편의와 편리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한번 잘못 심은 가로수는 관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다. 도심 가로수는 대개 잘 자라는 수종을 선택하는데, 키가 커지면 가로의 전신주에 닿게 된다. 전신주의 고압전선에 나뭇가지가 닿으면 전선이 끊어질 수도 있다.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질 때 무성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전선을 흔들어 전기 합선이 일어날 수도 있다. 1년에 몇 차례나 반복되는 태풍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폭우와 비바람이 몰아치면 덩치 큰 가로수도 버티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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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 마 흉악 범죄 대응 차원의 의무경찰 재도입, 문제점은 없나

    정부가 오래전에 폐지된 의무경찰(의경) 부활 방침을 꺼내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묻지 마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낮 도심 등에서 무차별하게 휘두르는 흉기, 다중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는 범죄는 예방이 쉽지 않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이다. 경계·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경찰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의경을 뽑으면 군 입대 인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여성에게도 군 입대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아예 모병제·용병제로 직업군인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만큼 청년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치안 보강’과 ‘국방 만전’이 부딪치는 모양새가 됐다. 흉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의경 부활에 문제점은 없나.[찬성] 강력범죄 급증·치안수요 증가로 경찰력 부족…양질의 치안도 국방만큼 중요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묻지 마 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다수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점이 노정된 것이다. 정부로서는 가용 수단과 재원을 최대한 사용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제도로 이를 예방하면서 대응해나가야 한다. 기존 경찰 인력과 조직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과학수사도 강화해야 한다. 치안상 필요한 곳에 CCTV를 더 설치하고 경찰관서와 연결되는 비상벨이나 보안 전등을 확충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기반시설을 갖춰나가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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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연장수당을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제…금지법 제정, 타당한가

    근로 형태로 볼 때나 업무 성격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 노사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미리 정한 후 임금도 미리 산정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한다. 매월 일정 금액의 제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는 식이다. 추가근무 수당 계산이 어려운 일에 많이 적용된다.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계약)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나와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 일각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직업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노사 간에 초과·연장 수당을 미리 계산하는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원천 금지하는 게 타당할까.[찬성]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 측정 명확해야…'업무 준비·대기'도 근로, 노동착취 안 돼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경우는 통상 ‘전문직’이다. 신문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칼럼니스트나 방송사 소속의 작가와 전문 앵커, IT산업계의 디자이너, 특정 회사에 소속된 경영자문 컨설턴트 같은 경우다.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살펴보는 유지보수 엔지니어도 해당될 수있다. 이들은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에 나오는 자체가 근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무직, 연구개발직, 특수한 생산현장의 근로자에 대해 추가근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포괄임금제가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령 한국의 사무직에서는 추가근무수당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있어도 통상 시급의 150%가 아니라 교통비 등 다른 명목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