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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실업급여 반복 수급, 이대로 괜찮은가

    근로자들이 실직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다. 월급 기준으로 직원과 회사(사용자)가 법에 정해진 일정 비율의 고용보험료를 낸 결과다. 의무가입의 사회보험이다. 정년퇴직을 포함해 근로자가 실직하면 일한 기간에 따라 4~9개월의 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결국 고용보험 운영을 위한 기금이 부족해져 정부 예산으로 메꾸고 있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기금도 모자라고, 일부러 재취업을 기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가 ‘5년간 3번’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세 번 째에는 받는 돈을 절반만 주는 쪽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개선이 안 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과도한 실업급여 때문에 재취업을 회피한다는 도덕적 해이 지적까지 생기는 반복 실업급여 수급, 이대로 내버려둘 일인가. [찬성] 핵가족·1인 가구 시대 실업 '최악 상황'…사회안전망 강화는 현대 국가 트렌드현대사회 도시 생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근본적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씨족 기반의 전통적 농경사회나 공동체 생활이 보편적이던 전근대의 삶과는 너무도 달라졌다. 현대 산업사회는 전문화·분업화를 기반으로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고도화되고, 도시화가 심화될수록 1인 가구의 비중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농어업 기반의 공동체가 아닌 이런 사회에서 실업은 곧 생존의 직접적 위협을 의미한다. 의식주를 나누며 함께 살펴줄 이웃은 물론 가족조차 없는 상황에서 실업은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린다.한국의 경제가 발전했다지만 많은 핵가족과 1인 가구에는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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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지원' 내세운 권익위 출산 여론조사, 타당한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 국민권익위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설치 근거 법에 명시된 대로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공공부문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기관이 1억 원이라는 큰 지원금을 내세우며 출산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벌였다. 열흘간 1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였다. 기관의 특성상 생뚱맞다는 평가가 나왔다. 저출산·인구 감소는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고, 별도로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돼 있다. “부패 방지 기관이 자기 일이나 잘하지, 왜 이런 일에 나서나”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오죽하면 권익위까지 나섰겠나”라며 저출산은 국가적 문제라는 옹호론도 있다. 23조 원이 소요되는 권익위의 ‘1억 원 출산 여론조사’는 타당한 행정 행위인가.[찬성] '인구 절벽' 재앙, 범정부 차원의 과제…파격 예산 투입해서라도 풀어야거꾸로 세계 1위인 한국의 초저출산은 최악의 상황이다. 많은 현대 국가에서, 특히 중진국·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심하다.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8명에 불과할 지경이 됐다. 학생 부족으로 학교가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서울에서도 폐교하는 학교가 나오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게 되고 국가 소멸론까지 제기된 지 이미 오래다. 몇 년째 국가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된 사회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도 미래 인구 부족에서 비롯됐다. 나아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도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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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주인도 노조식 단체협상권, 위헌 요인 없나

    편의점 주인 같은 가맹사업 점주들 단체에도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에게 노동자(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자는 것이어서 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가맹사업 본사의 갑질을 막으려다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 소상공인 등 자영 사업자들의 형편이 어려운 데다, 프랜차이즈 본사 기업과의 관계에서 약자 처지인 개별 가맹점주의 사정을 법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가맹점주들은 즉각 환영하고 나선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은 협상 요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면 본사에서 대처할 수가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까지 받는 이 법은 과연 타당한가.[찬성]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대처…시위·소송 등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어편의점, 치킨집, 각종 체인 음식점 등 프랜차이즈 산업은 종류도 다양하고 가맹점 수도 많다. OO치킨, OO보쌈, OO25시 등 여러 종류의 가맹점주들은 개인의 자유의사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사는 거대한 조직과 힘을 가진 대기업이 적지 않다. 깨알 같은 복잡한 계약서 곳곳에 어떤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개인 사업자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설령 충분히 알아도 다급한 처지의 사업자는 문제 제기도 못한 채 사업 계약을 시작할 수 있다. 일단 계약에 서명해 사업이 시작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에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말이 사업자지 자본력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용된 일반 근로자와 별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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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경영' 삼성·SK 임원 주말 출근, 합리적인가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전체 계열사 임원들이 ‘주 6일 근무제’에 돌입했다. 그간 반도체 개발 등 실적이 부진했던 부문의 일부 임원이 토요일 근무를 해왔으나 담당 분야와 관계없이 전 계열사가 하루 더 일하기에 나선 것이다. 재계 2위인 SK그룹도 최고 경영진과 주요 계열사 CEO들이 참석하는 토요일 사장단 회의를 20년 만에 재가동했다. 국내외 기업 환경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한편으로 기업은 업무 효율을 높이고 내실을 기해 성과로 말하는 곳인데, ‘보여주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관료조직 등 공공 부문처럼 모양새 내기라는 비판이다.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오히려 주 4일제로 나아가는 기업도 있다. 비상 경영을 내세운 대기업 임원들의 주말 근무,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삼성전자·하이닉스, 적자로 법인세 0원…장기 저성장에 대기업 솔선수범미국과 중국의 경제·산업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GSC)도 재구축되고 있다. 내수 기반은 부족하고 수출에 기대어 살아가는 한국으로서는 돌파구가 마땅치 않다. 국내 경제 여건도 자연히 나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산업과 실물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기업들이 앞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다.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 차원이다.삼성과 SK 등 대기업 임원들이 비상 경영에 돌입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기업마다 핵심 전략 사업의 성과가 부진해졌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전통적 3고(高)에 고임금·고유가까지 ‘5고’ 현상이 계속되는 데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벌이는 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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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값 내놔라" 지자체 이익공유 요구, 타당한가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바람 값, 햇빛 값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풍력과 태양 에너지는 공공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이익을 강제로 공유하자는 것이다.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소는 정부와 지자체의 인허가를 거친 사업인데 ‘공공발전 기금’을 추가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강원도·전라북도·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법을 만든 곳에서 주로 그런다. 중앙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제주도와 전라남도는 도 경계 지역인 추자도의 풍력 사업을 놓고 서로 이익 갈등도 벌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제’는 공공개발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봉이 김선달식 이익 강탈로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지자체의 바람 값, 햇볕값 요구는 타당한가. [찬성] 바람·햇빛은 공공재산, 지역개발에 활용…조례·법적 근거 통한 재정난 타개책최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강원도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이익공유제 근거를 포함한 안을 정부(산업부)에 보내 협의를 시작했다. 강원도 관내 육상과 해상의 풍력자원 잠재력을 사업화하고 공공기금화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반대하지만, 강원도 입장을 살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도 2024년 말부터 시행하는 전북특별법에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 중이다.전북도와 강원도의 이런 움직임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남 신안군을 뒤따라 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의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조항에서 &l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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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돌봄 도우미 '차등 임금' 불가피한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육아와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다락같이 오른 최저임금이 가사도우미 쪽으로도 파장이 미치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KDI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하루 10시간 이상의 전일제 가사·육아 도우미를 쓸 경우 월평균 264만 원이 들어간다. 30대 가구 중위소득 509만 원의 절반을 웃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나서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필리핀 근로자 등을 돌봄 인력으로 도입하는 홍콩·대만·싱가포르보다 한국의 비용이 4~6배에 달하는 현실에 “오죽하면 중앙은행까지 나섰겠나”라는 평가가 나왔다. 외국인 활용을 유인할 수 있는 돌봄 도우미 차등 임금, 불가피해졌나.[찬성] 획일적 최저임금, 홍콩 4배·싱가포르 7배…가사도우미 비용 너무 커 출산 기피한국 가사도우미 인건비가 높다. 시간당 임금이 1만1433원(2022년, 한국은행 집계)에 달한다.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1721원)의 6.6배, 홍콩(2797원)·대만(2472원)보다도 4배나 높다. 싱가포르 등은 모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해 쓰면서 적은 부담으로 가사와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필리핀 근로자들은 이 임금으로도 이들 3국에서 육아 업무를 잘 해낸다. 이들 나라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다원화다.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앙으로 인식된다. 지난 20여 년 간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 돈을 투입해도 개선되기는커녕 초저출산율은 불명예스러운 세계 1위가 계속된다. 지방에서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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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운전사고 증가…'고령자 면허' 제한해야 하나

    2019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 필립공이 직접 차를 몰다가 충돌 사고를 냈다. 여왕의 남편이 이틀 새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 탑승자가 다치자 영국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다. 당시 필립공의 나이는 98세. 상황은 필립공이 사과 성명을 내고 운전면허를 포기하며 수습됐다. 한국에서도 고령자 운전에 의한 사고가 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40%가량이 노인의 기준인 65세 이상일 정도로 연령대가 올라갔다. 적지 않은 인명 피해를 포함한 고령자 운전사고가 늘어나면서 노인 운전을 규제하고 면허증을 반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노인 면허에 신중을 기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포기하는 고령자 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고령사회의 노인 운전면허,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하나.[찬성] 면허 노인 500만 명, 부주의 사고 늘어…자격 심사 강화 필요…해외도 규제 강화경찰청 추계에 따르면 2022년 438만 명이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2025년에는 498만 명으로 늘어난다. 2030년에는 725만 명, 2040년에는 1316명으로 급증한다. 이 추세대로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2년 3만4652건으로 증가한 통계 결과가 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가 20만9654건에서 19만9863건으로 소폭 줄어든 것과 비교된다. 2023년 3월, 전북 순창군의 농협 조합장 투표소에서 줄을 선 투표 행렬에 트럭이 덮치면서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다. 운전자는 74세였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생긴 어이없는 사고였다. 77세 운전자가 승합차로 지역아동센터 건물을 들이박은 사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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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재건축'에도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볼까

    재활용하는 용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인간 생활에 필수 재화인 주택도 그렇다. 예전과 달리 공동주택이 보편화되면서 도시 지역에서는 초고층 주거시설이 늘어난다. 좁은 터에 더 많은 주택 건설이 용이짐에 따라 도심 재개발도 흔한 광경이다. 1970~1980년대 경제성장기에 지은 한국의 저층·중층 아파트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속속 바뀌어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거 단지의 대변신이다. 인기 주거지역에서는 많은 아파트가 재건축을 원한다. 자기 집에 본인 비용으로 재건축하는 것은 소유주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집주인의 선택권이다. 다만 재건축 과정에서 통상 새 집의 용적률(단위면적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의 연면적 비율)이 올라간다. 행정적 혜택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재건축에서 개발이익을 공공이 최대 수억 원씩 환수하는 것은 타당한가.[찬성] 용적률 확대 등 '행정 혜택' 비용 내야 교통·수도 인프라 확충도 '수익자 부담'낡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도 조합을 구성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한다. 한국에서는 새 집에 대한 열망이 높은 데다 개발이익도 적지 않다. 도심 지역에서 제한된 땅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자기 땅에서 본인 집을 짓는 행위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적 특혜가 주어진다.무엇보다 재건축 사업주가 늘어나는 용적률을 독차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대지(땅)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은 도시계획에 따라 시·도가 정한다. 용적률이 150%인 부지에 300%로 새 집을 지으면 쉽게 계산해 땅 가치가 2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익은 집주인과 국가가 나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