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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각종 비타민과 홍삼 제품의 당근마켓 거래, 허용할 만한가

    각종 비타민과 홍삼 제품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 문제로 말이 많다. 당근마켓처럼 생활용품을 쉽게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 잘 구비된 요인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가 ‘중고 물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매매의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를 민간에서 반대하고 나선다는 점이다. 외형적 이유는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기능성 식품과 관련된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로는 재판매로 인한 해당 업계의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반 소비자는 구매권,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나 다양한 선택권은 소비자의 이용후생을 증대시킨다. 건강식품류의 중고거래에 대한 제한 풀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공산품·농림수산식품 모두 자율 거래…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바람직건강기능식품이 주로 전문 매장이나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각종 비타민이 그렇고, 홍삼 제품도 전문 매장을 통해 판매된다. 하지만 전문 매장을 통한다고 해서 구매자의 자격이나 구매 방식에 특정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수많은 공산품과 온갖 농산품 거래 과정과 다를 바 없다. 건강식품이라는 이유로 구매나 판매에 유별난 규제를 가한다면 공산품인 햇반·햄·간장 등과 농림수산식품도 모두 복잡한 판매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비타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안전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과 거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제조와 포장 과정, 집합적 물류센터에서 규정 내 관리는 상식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사이의 재판매

  • 시사 이슈 찬반토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 약자 위하는 길일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부작용은 없을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추진하고 나섰다. 바로 전면 적용은 아니고 유급휴가, 휴일·야간 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만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불법 등에 대해 강경 대응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노동시장 취약 계층 껴안기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단순히 인건비 상승으로 그치지 않는다. 300만 명이 넘는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게는 일단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일자리 소멸을 재촉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들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도움 되기 어렵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할까.[찬성] 법 보호 사각지대 근로자 처우 개선 필요…단계적 시행으로 '노동계 껴안기'많은 이가 한국 일자리 시장의 양극화를 걱정한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문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대 노조가 자리 잡은 기업과 영세 사업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형 원청 기업과 소규모 협력·하청 업체 등으로 근로자 그룹이 나뉜 것은 어제오늘 지적이 아니다. 기본은 수입(급여) 격차가 크게 나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 외에도 근로시간, 복지, 노조의 보호 여부와 사회적 위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최악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다. 노조가 없는 데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비롯된 측면이 크다. 모두 걱정하지만 우려만 한다고 풀릴 사회적 고민거리가 아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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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정난, 장학금 부족…기여입학제 공론화 시작하면 어떨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29일, 62년간 자국 대학 입학 때 인종 문제를 고려해 온 입시 정책인 ‘Affirmative Action(인종 등 소수집단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양성, 인종 간 차별 철폐를 명분으로 흑인·히스패닉 등을 우대하면서 백인과 공부 잘하는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을 불러온 정책이 폐기되게 됐다. 이를 계기로 한국 입시에서 ‘3불(不)’의 하나인 기여입학제를 돌아본다. 입시에서 정원 외 일정 비율만큼 대학에 금전적 기여 등을 할 경우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다. 과거 개발 연대에 ‘뒷문’으로 은밀히 입학시킨 것을 양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대학의 재정난을 타개할 현실적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물론 충분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기여입학제는 냉철하게 토론도 못 할 사안인가, 바로 검토라도 해 볼 만한가.[찬성] '정원 외' 운용 대학 재정에 도움…투명·공개 관리, 시행하면 정부 지원금지한국 대학의 낙후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최고 대학들도 국제 평가에서 뒤로 밀려나 있다. 15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부분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한다. 정부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대학에 지원금을 조금씩 나눠 주면서 굴종을 요구한다.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 관련 부서에 가서 고개를 조아리며 지원금을 받아 오고, 온갖 간섭과 규제에 휘둘린다. ‘진리의 아성’ ‘상아탑’ 같은 표현은 다 옛말이다. 기여입학제는 나랏돈을 쓰지 않으면서 이런 대학을 정상화할 수 있다. 기존의 ‘정원 외 1%’ 식으로 제한하면 기여 입학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도 없다. 가령 서울의 유수 사립대에 정원 외로 30~40명 정도 학생을 더 수용하면 학과 배정에 따라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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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응·소비 진작…'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확대'는 어떤가

    정부가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비과세) 확대를 검토 중이다. 심각하게 악화된 저출산 대응책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자금은 10년에 걸쳐 1인당 5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던 것이 2013년 법이 바뀌어 2014년부터 10년째 그대로다. 기재부가 이 한도를 올리려는 것은 비혼·저출산 타개책인 데다 소비 진작 효과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간 경제 규모가 커졌고, 물가도 많이 올랐다. 주택 마련 비용까지 감안하면 결혼비용도 전국 평균 3억원을 웃돈다. 하지만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비판 여론이 부담이다. 증여나 상속 재산이 없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증여세 면제 기준을 1억~2억원으로 올리도록 법을 바꾸는 게 좋을까. [찬성] 재정 동원 결혼장려 한계, 세대 간 富이전…경제 커졌고, 인플레 대응·소비 진작 효과한국의 저출산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 국가소멸론까지 나올 지경이다. 지난 16년간 저출산 타개 예산으로 나랏돈 280조원을 썼으나 합계출산율(여성 생애 동안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0.78명(2022년)으로 떨어졌다. 한때 한 해 100만 명을 넘었던 신생아가 24만9031명으로 떨어졌다.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속도도 너무 급해 국가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도 유도해야 한다. 재정지출로는 한계에 달했다. 건전재정을 지향하는 판에 더 풀 나랏돈도 없다. 결국 민간의 축적된 자금이 세대 간에 이전되도록 정책적 물꼬를 터야 한다. 재정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1인당 5000만원, 1억원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각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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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규제만 58개'…정부가 개별기업 '총수' 직접 지정·규제해도 되나

    한국에만 있는 유별난 대기업 규제가 있다. 매출, 자산, 이익, 직원 수 등 기업을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 자산을 기준으로 5조원, 10조원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여러 가지를 제한하는 제도, 이른바 재벌 규제다.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해 자산총액 5조원이 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돼 67개 규제를 새로 적용받는다. 기존 규제까지 합치면 규제 수는 217개로 늘어난다. 자산 10조원을 넘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사끼리 투자(출자)나 빚보증이 금지되는 등 58개 규제가 추가된다. 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정부가 총수(동일인)도 특정한다. 윤석열 정부가 ‘그룹 회장’이 없는 개별 기업에 총수 지정 기준을 분명히 정하면서 기존 규제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섯 가지 기준을 새로 만든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지정 및 규제는 현대에 맞는 기업 정책인가.[찬성] 실질적 기업 지배자에 경영책임 물어야…총수 기준 명문화, 진일보 공정 정책요즘은 흔한 명칭이 아니지만, 한국의 기업집단에는 총수(그룹 회장)가 있었다. 기업 지분이 가장 많고 실질적으로 주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회장직은 가족에게 주로 승계된다. 기업 경영 결과에 책임도 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권한만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룹 회장이라며 공개적으로 총수 역할을 하면 책임을 묻기가 쉬웠다. 직책이 모호한데도 권한만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글로벌 대기업에서 사내 직책은 없으면서 인사와 투자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전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확정 발표한 것은 대기업집단의 대표자로 ‘동일인(총수)’의 기준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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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 걱정되지만…경제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압박, 타당한가

    정부 내 경제팀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면값 인하를 압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뒤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서 밀가루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 국제 밀 가격(2023년 6월 기준)이 1년 전보다 50% 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세금 좀 올렸다고 주류 가격 올리냐”며 주류업계를 압박한 지 넉 달 만이다. 라면값에는 밀가루뿐 아니라 급등한 인건비·물류비·에너지 비용 등 여러 가지가 반영되는데, 정부가 시장의 개별 상품 가격에 간섭·개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시장’과 ‘자유’를 외쳐왔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다. 총선(2024년 4월)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다급해진 것일까. 경제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압박, 어떻게 볼 것인가. [천성] 국제 밀값 떨어지는데 라면은 왜 오르나…서민에 더 충격 고물가, 정부 '관리' 나서야코로나 쇼크에 글로벌 공급망 이상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세계 각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심화하면서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까지 급등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큰 악재였다.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미국은 충격을 무릅쓰고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다.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걷는 ‘제2의 세금’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충격을 준다. 경제 취약계층엔 더욱 가혹하다. 그래서 통상 각국 정부는 고물가에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을 총동원한다. 라면이든 무엇이든 경제부총리가 급등 요인을 살피고 대응책을 내놓는 게 당연하다. 특히 라면은 서민 청년 노인층 등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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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도심 변신 막는 '문화재 고도제한', 도시 진화에 도움되나

    서울 강북 구도심 주요 문화재 주변의 ‘개발 규제’는 연원이 오래됐다. 대표적인 게 고도제한이다. 경복궁 창덕궁을 비롯한 고궁과 종묘 남대문 동대문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서울 종로와 청계천에 걸쳐 있는 ‘세운지구’ 등이 다채로운 건물, 멋진 스카이라인의 현대 도시로 변모하지 못하는 큰 이유다. 서울시가 문화재 주변에 획일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고도제한 완화에 나서 주목된다. 열쇠는 문화재청이 쥐고 있다. 주요 문화재가 지닌 역사성과 ‘권위’ 보호, 문화재 안에서의 조망과 경관, 문화재 방문객이 느낄 정서적 요소 등이 고도제한을 법제화한 주된 이유다. 반면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고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낙후된 구도심 개발과 균형발전의 필요성 때문이다. 문화재 주변에 대한 일괄 고도제한은 계속해서 엄격하게 유지돼야 하나.[찬성] 빌딩에 포위된 사적, 보호와 거리 멀어…높이 제한은 선진국에도 흔한 규제문화재 주변에 대한 규제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주변 건물의 높이 제한은 유럽 선진국에도 흔하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만 가도 바로 느낄 수 있다. 고도제한 이유는 명확하다. 무엇보다 역사문화 경관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역사적 상징물인 국가 지정 사적과 문화재를 지키려는 것이다. 고궁이나 서울의 성문 같은 문화재는 그 자체로 보존되고, 역사적 권위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경복궁 경희궁 창덕궁이 초고층 건물로 에워싸이면 어떻게 되겠나. 기업 등의 사무실로 빼곡히 들어서 도심의 작은 섬 같은 공간에서 문화재가 문화재로 계속 살아남을까.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햇볕도 바람도 충분히 들지 않는다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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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에 '1원 1표' 아닌 '1인 1표' 적용 주장, 근거 있나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한국 전직 대통령 말이 화제가 됐다. 영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교수가 쓴 책을 추천하며 쓴 글이었다. 반(反)시장, 반기업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치, 즉 선거에서는 누구나 1인 1표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큰 원칙이다. 반면 경제에서는 예컨대 지분에 따르는 게 기업 유지의 전제조건이면서 경영의 원칙이다. 부실기업 처리 등 채권의 행사와 귀책사유 문제에서도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의사 반영이 달라진다. 말하자면 1원 1표다. 지분·자본금, 대출금·채권액 크기에 따라 권리와 의무 모두 차등화된다. 이를 부정하는 경제에서의 1인 1표 주장, 근거 있나.[찬성] 격차해소 취지, '결과의 평등' 가치 봐야…쏠림 키우는 신자유주의 제동 의지수요와 공급을 중시하고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 효율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볼 필요도 있다. ‘시장체제의 경제학’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은 이론적 모델일 뿐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수요와 공급 원리도 가격 결정 구조를 설명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유효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로 인해, 그 결과로 생기는 경제적 격차와 불균형의 심화다. ‘시장의 실패’ 현상도 자주 빚어진다. 자산과 소득에서의 격차가 커지면서 양극화로 치닫는 것은 현대사회의 큰 문제다. 효율을 중시하는 자유시장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이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나아가 현실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