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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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칭·작명에 간섭하려는 서울시, 용인되나
공동주택 이름에 대해 서울시가 개입 의지를 보이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온갖 외국어가 뒤섞인, 긴 이름의 아파트를 두고 눈살을 찌푸리는 이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아파트 명칭에 지역·동, 시공·건설사와 자사 브랜드, 사업 현장의 고유 이름까지 다 넣다 보니 10글자가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전남·광주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정식 명칭은 25자에 달한다고 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영어는 기본이고 프랑스어, 독일어에 이탈리아어까지 들어가면서 외국어가 많은 데 반발하는 이들도 있다. 반면 명백한 사유재산인 개인 집에 어떤 문패를 달든, 할 일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데까지 왜 간섭하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집도 브랜드화되면서 빚어지는 새로운 논쟁거리다. 지자체의 아파트 명칭 간섭은 용인될 수 있나.[찬성] 길고 어려운 공공주택, 명칭 난립 막아야…모두가 활용하는 주소, 쉽고 편해야최근의 아파트 명칭을 보면 외국어투성이에 제한 없이 길어지면서 ‘상식’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OO역△△펜트리움센트럴◇◇’ ‘래미안□□ ☆☆하임’ 같은 이름을 보면 어느 나라 주택 이름인지 의아해진다. 한글과 다양한 외국어가 뒤섞이면서 주민 외에는 그 의미도 알 수 없는 아파트 명칭이 유행처럼 확대되고 있다. 이런 이름을 좀 더 쉽고 간결하게, 모두가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주민 스스로 그런 노력이 없으니 시의 개입이 불가피해진 것이다.아파트 이름은 단순히 거주 및 소유자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민 모두가 주소 등으로 이용한다. 주소는 모든 이가 공동으로 편하게 활용하기 위한 공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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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강화', 필요한 때인가
정부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그런 압력이 불거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독과점 피해,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내세웠다.‘먹통 사고’로 이용자들을 놀라게 한 카카오 불통 사건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거래법을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나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이라는 사실상 규제책을 내놨고, 규제 목소리를 키우며 가세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다. 반면 온 나라가 ‘기술 혁신’을 외치면서 막상 그런 성과를 낸 기업을, 그것도 국내에서나 겨우 대기업 대열에 들어설 뿐 국제무대에서는 큰 기업 축에 끼지 못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양쪽 모두 ‘소비자 중심’을 내세우는 것도 흥미롭다. 국경 없는 경쟁 시대, 규제강화는 타당한가.[찬성] 독과점은 소비자에게 피해 초래…미국·EU도 '공룡 GAFA' 규제 나서독과점은 반드시 피해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카카오의 ‘불통 사고’가 대표적 사례다. 한국은 IT(정보기술) 강국답게 온라인 서비스가 급속도로 퍼졌고, 이 기반에서 플랫폼 기업도 급성장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초고속 성장 그래프가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커진 덩치에 걸맞은 안정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소비자 사이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적지 않다. 여기서 독과점 기업의 폐단이 나타난다.미국의 경제 발전 역사를 보더라도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는 늘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 규제가 가해졌다. 물론 그런 취지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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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중의 특권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계속 둬야 하나
한국 국회의원에겐 유별난 권한이 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정부에서는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종교계 지도자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이다. 헌법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45조)는 면책특권이다. 이와 함께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제44조 1항)는 불체포특권도 있다.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확대 재생산하고, 대형 수뢰 혐의가 있어도 동료들이 슬쩍 막아주면 체포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노웅래 의원이 대통령 관련 ‘가짜뉴스’ 의혹을 내놓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짙어도 일반인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게 이 특권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 특권, 계속 둘 것인가.[찬성] 행정부 권력 감시 위한 민주주의 전통…입법부 위축되면 국민권한 못 지켜국회의원은 개개인이 국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헌법상 조직이자 기구다. 국민의 대표가 돼 권력, 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당당하게 감시하고 입법부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게 이들 제도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외부 압력에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국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의문을 적극 표시하는 등으로 문제 제기를 하라고 국민이 준 권한이다.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정부 고위관계자를 향해서도 인신 모욕, 명예 훼손, 허위사실 공포 같은 사법적 위험을 무릅쓰지 않은 채 질의나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 외에도 국회가 열리는 동안은 국회에서 활발한 대정부 견제 활동이 가능하다.불체포특권도 같은 맥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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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급증하는 1인 가구…'세제·복지 지원 강화' 타당한가
통계청이 의미있는 자료 한 건을 발표했다. ‘2022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33.4%, 세 집 중 한 곳이 나홀로 산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북유럽처럼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특성이다. 결국 한국에서도 1인 가구가 717만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700만을 넘어섰다. 1인 가구는 29세 이하와 70세 이상에 많다. 비혼·만혼과 사별·이혼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1인 가구의 3분의 2인 68%가 연소득 3000만원 이하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스스로 선택한 1인 가구에 대한 세제·복지 등의 지원은 사회와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비생산적 복지비용만 키운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론은 타당한가. [찬성] 현대사회 응달, 사회적 약자 다수…복지 차원에서 지원 확대해야1인 가구가 왜 급증하는지 원인과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 남녀 중 홀로 사는 독립 가구가 많아진 게 큰 원인인데,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다. 29세 이하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아 19.8%에 달한다. 부부로 살다가 사별 등으로 홀로 된 경우가 많은 70대 이상(18.1%)보다 많다. 30대(17.1%)보다 20대가 많다는 것은 결혼을 못 하는 젊은 층이 많다는 의미다. 주된 이유는 경제 문제다. 나홀로 가구의 42%가 월세로 산다는 통계와 맥이 닿는다. 실제로 경제적 문제로 결혼을 안 하고 1인 가구가 됐다는 경우가 30.8%에 달한다.2년 새 100만 명 늘어난 1인 가구는 사회적 폭탄과 비교될 수 있다. 그러니 1인 가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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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치' 논란 불러일으킨 예금이자 끌어내리기, 용인되나
금융권에 신(新)관치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예금 금리를 내리도록 ‘압박’ 혹은 ‘압력’을 가하면서 비롯됐다. 두 기관은 예금 금리를 올리면 저축예금으로 시중의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돈이 절실한 곳으로 흐르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 같은 부작용이 빚어진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대책을 편 셈이다. 하지만 예금자들은 한국은행이 힘겹게 금리를 올리는 판에 예금금리 인상을 인위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구태의연한 관치금융이라고 보고 있다. 더구나 금융감독당국은 각 금융그룹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모으고 사고가 터지면 회장까지 징계하겠다는 으름장도 놨다. 금융감독기관의 은행 이자 개입은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찬성] 급등 예금 금리, 가계부담 늘리는 악순환 '돈맥경화' 막기 위한 고육책코로나 충격이 조금 가시면서 시작된 세계적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복합 원인에서 비롯됐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이상, 에너지·식량 가격의 급등 같은 요인은 한국으로서는 속수무책이고 어떻게 대처하기도 어려운 해외 요인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인플레이션 대처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한국은행은 울며 기준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심각하지만 환율 유지, 자본이탈 방지, 고물가 대처 같은 큰 문제를 막기 위해 사실상 선택의 여지도 없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금리를 올리자 바로 파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큰 게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이다. 한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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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재외동포청에 우주항공청까지…외청설립 남발, 바람직한가
정부가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우주 시대를 적극 열어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문제는 법무부가 이민청을 만들겠다고 했고, 외교부 산하에는 재외동포청도 신설된다는 점이다. 이민청은 심화되는 저출산 시대에 인구 유지가 목표고, 재외동포청은 해외 동포의 권익 향상이라는 명분이 내세워졌다. 여성가족부가 간판을 내린다고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되고, 본부장은 장관과 차관 사이 직급이 된다. 기관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우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는 좋다. 하지만 규제 혁파로 민간활동을 고양시키기에 앞서 정부기관부터 만들겠다는 접근 방식에 반론도 만만찮다. 잇단 외청 신설 계획, 바람직한가.[찬성] 우주항공청 등 모두 필요한 기관…정부 커지고 비용 들어도 성과가 중요우주항공청 신설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승격하는 것과 병행하는 조치다. 대통령이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며 우주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힌 터여서 이를 실행할 정부기관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달·화성 탐사, 우주산업 육성 등 6대 정책 방향까지 제시한 마당에 전담·전문 기관이 있어야 속도를 낸다.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민간에서는 국가 간 우주여행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우주 시대는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미국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영국 버진갤럭틱 등은 재사용 로켓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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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해진 초·중등 교육교부금, 대학 지원으로도 써야 하나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도 배분해주겠다고 나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각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것이다. 교육교부금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교육청에 배정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학생들이 해마다 크게 줄어드는 와중에 교육교부금은 절대 규모가 오히려 급증한다는 것이다. 세율 조정으로 과도한 교부금을 바로잡는 방식이 아니라, 여유분 자금을 대학에 주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반대가 논란의 핵심이다.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이럴 경우 부실 대학의 퇴출을 가로막으며 교육개혁을 방해할 뿐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남는 초·중등 교육용 교부금의 대학 배분은 타당한가.[찬성] 대학도 교육 담당, 하지만 심각한 위기 남는 예산 고등교육엔 못 쓸 이유 없어오늘날 대한민국 대학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10년 이상 정부 간섭에 의해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되면서 재정난이 심각하다. 실험과 실습 기자재 등은 고등교육기관의 것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낡고 성능도 떨어진다. 외부의 명사 초청 강연은 물론 시간 강사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 모든 게 일차적으로 재정난에서 비롯되고 있다. 역대 정부 모두 인기영합 정책의 하나로 등록금을 동결하다 보니 돈이 모자라고, 돈이 없으니 고등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심각할 지경이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교육교부금은 말 그대로 교육 진흥을 위해 쓰자는 돈이다. 초·중·고생이나 대학생이나 모두 대한민국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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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펀드 5000만원 수익에 금투세, 한국도 도입할 필요 있나
최근 증권회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당황해하고 있다. ‘세종시 방침’과 ‘여의도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법에 대한 정부와 거대 야당 입장이 반대다. 세종시의 정부(기획재정부) 방침은 주식·펀드 등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를 최소한 2년은 유예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이 당선됐고, 새 정부 출범 후 세법을 담당하는 기재부의 경제부총리가 공식 발표도 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여의도)는 증시에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낼 경우 2023년부터 22.0~27.5% 과세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직접 투자자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 비중을 두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 과세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논란의 금투세, 시행해야 하나.[찬성] 현 정부 이전에 결정된 것…상위 1% 부자 과세, 바로 시행해야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소득세 부과는 2020년 당시 여야 합의로 방침이 정해진 것이다. 모든 양도차익에 무조건 과세가 아니라, 주식과 펀드 등에 대해 투자소득이 연간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은행에 맡긴 이자소득에도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과세하고 있는 마당에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리고 법안까지 다 마무리돼 있다. 지금 새삼 논란이 되는 것은 2023년 1월부터로 정해진 시행 시기를 이제 와 더 늦추자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행 시기를 2년 늦춰 2025년부터 시행하자며 이런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는데,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법일 뿐이다(더불어민주당 주장).과세 기준의 쟁점이 5000만원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금융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이 5000만원이면 국내에서는 소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