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타민과 홍삼 제품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 문제로 말이 많다. 당근마켓처럼 생활용품을 쉽게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 잘 구비된 요인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가 ‘중고 물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매매의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를 민간에서 반대하고 나선다는 점이다. 외형적 이유는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기능성 식품과 관련된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로는 재판매로 인한 해당 업계의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반 소비자는 구매권,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나 다양한 선택권은 소비자의 이용후생을 증대시킨다. 건강식품류의 중고거래에 대한 제한 풀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공산품·농림수산식품 모두 자율 거래…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바람직건강기능식품이 주로 전문 매장이나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각종 비타민이 그렇고, 홍삼 제품도 전문 매장을 통해 판매된다. 하지만 전문 매장을 통한다고 해서 구매자의 자격이나 구매 방식에 특정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수많은 공산품과 온갖 농산품 거래 과정과 다를 바 없다. 건강식품이라는 이유로 구매나 판매에 유별난 규제를 가한다면 공산품인 햇반·햄·간장 등과 농림수산식품도 모두 복잡한 판매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비타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안전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과 거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제조와 포장 과정, 집합적 물류센터에서 규정 내 관리는 상식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사이의 재판매를 규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더구나 이런 제품은 방송·통신 판매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인터넷 판매도 늘어난다. 그렇다면 당근마켓 등으로 생활 속에서 필요한 사람끼리의 자율 매매를 막을 이유가 없다. 배송 기간이 길어지는 통신·인터넷 판매와 달리 당근마켓 판매는 오히려 더 빠르고 신속·정확하게 거래된다.
유해 상품 거래를 우려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유해 상품이 있다면 기존의 통신 판매에서는 거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그런 상품은 그 자체로 단속 대상일 뿐, 그런 제품의 존재 가능성 때문에 개인 간 거래를 막을 수는 없다. 유해 상품 여부, 유통 날짜의 유효성은 개별 소비자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이고, 현대의 소비자가 그 정도 기본 역량은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 관련 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취급 물량과 판매량 감소로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해당 제조업계의 우려도 같은 맥락이다. 판매량 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면서 가격 책정의 주도권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기득권 지키기다. [반대] 제품 관리부실·국민건강권 침해 우려…불량품 거래·유통질서 훼손 가능성도대한약사회의 반대 논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비타민을 비롯한 준(準)의약품은 물론이거니와 의미 있는 건강보조식품의 구매와 사용에는 약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인이 마구 섭취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다수의 대중이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지만, 오남용하면 건강과 직결된다. 홍삼만 해도 과거에는 한방의 주요한 약재였다. 이를 당근마켓 등에서 마구 거래되도록 방치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약국 등에서는 제조 일자, 유효 일자, 제품 상태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반면 당근마켓 거래는 가정집에서 오래 방치된 것들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 날짜가 한참 지난 제품이나 적절하지 않은 조건에서 보관된 제품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위험한 불량품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거래되다가 뒤탈이 나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제조업자가 책임질 수도 없고, 판매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중국 등지에서 들어오는 수준 이하의 유해 제품도 제한 없이 마구 거래될 수 있다. 위험한 거래는 원천적으로 막는 게 답이다.
건전한 유통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이윤과 유통비용을 포함해 적정 가격을 책정한다. 하지만 집 안에 쌓인 남은 제품이 기형적으로 싼 가격에 거래될 경우 제조 및 판매 가격은 무의미해질 정도로 도전받게 된다. 결국 관련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업계는 고사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이익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건강 관련 식품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단순히 제조 과정에만 국한돼선 안 된다. 유통 과정도 정부 책임이다. 오히려 해외 직구 등으로 쉽게 들어오는 외국산 해당 제품의 유통까지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당근마켓의 재판매를 허용한다면 블로거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어떠한 재판매도 저지할 명분이 없어진다. √ 생각하기 - 연 6조원대로 커진 시장…건강식품 범위 재조정, 시장 키우기도 모색해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에서 생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풀려는 문제에 약사 단체와 해당 업계에서 반대하는 모양새다. 2020년 5조원을 조금 넘은 규모에서 2022년에는 6조1429억원(건강기능식품협회 추정치)에 달할 정도로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며 비롯된 논란이다. 유해 상품의 유통, 비공인 제품의 유입 같은 안전성과 건강권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먹지도 않는 홍삼류를 잔뜩 쌓아 두었다가 결국 버리는 것도 문제다. 물론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여부가 해당 산업계의 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파급효과는 감안해야 한다. 기존 가격체계에 혼란도 예상된다. 포장의 훼손 여부, 재판매 횟수 제한 등이 절충안이 되지는 않을까. 온라인 투표 같은 방식은 도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차제에 건강식품에 대한 범위, 해외 직구도 가능한 기능성 식품을 굳이 약국에서만 팔도록 제한하는 규정 등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비타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안전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과 거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제조와 포장 과정, 집합적 물류센터에서 규정 내 관리는 상식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사이의 재판매를 규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더구나 이런 제품은 방송·통신 판매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인터넷 판매도 늘어난다. 그렇다면 당근마켓 등으로 생활 속에서 필요한 사람끼리의 자율 매매를 막을 이유가 없다. 배송 기간이 길어지는 통신·인터넷 판매와 달리 당근마켓 판매는 오히려 더 빠르고 신속·정확하게 거래된다.
유해 상품 거래를 우려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유해 상품이 있다면 기존의 통신 판매에서는 거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그런 상품은 그 자체로 단속 대상일 뿐, 그런 제품의 존재 가능성 때문에 개인 간 거래를 막을 수는 없다. 유해 상품 여부, 유통 날짜의 유효성은 개별 소비자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이고, 현대의 소비자가 그 정도 기본 역량은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 관련 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취급 물량과 판매량 감소로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해당 제조업계의 우려도 같은 맥락이다. 판매량 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면서 가격 책정의 주도권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기득권 지키기다. [반대] 제품 관리부실·국민건강권 침해 우려…불량품 거래·유통질서 훼손 가능성도대한약사회의 반대 논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비타민을 비롯한 준(準)의약품은 물론이거니와 의미 있는 건강보조식품의 구매와 사용에는 약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인이 마구 섭취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다수의 대중이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지만, 오남용하면 건강과 직결된다. 홍삼만 해도 과거에는 한방의 주요한 약재였다. 이를 당근마켓 등에서 마구 거래되도록 방치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약국 등에서는 제조 일자, 유효 일자, 제품 상태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반면 당근마켓 거래는 가정집에서 오래 방치된 것들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 날짜가 한참 지난 제품이나 적절하지 않은 조건에서 보관된 제품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위험한 불량품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거래되다가 뒤탈이 나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제조업자가 책임질 수도 없고, 판매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중국 등지에서 들어오는 수준 이하의 유해 제품도 제한 없이 마구 거래될 수 있다. 위험한 거래는 원천적으로 막는 게 답이다.
건전한 유통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이윤과 유통비용을 포함해 적정 가격을 책정한다. 하지만 집 안에 쌓인 남은 제품이 기형적으로 싼 가격에 거래될 경우 제조 및 판매 가격은 무의미해질 정도로 도전받게 된다. 결국 관련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업계는 고사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이익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건강 관련 식품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단순히 제조 과정에만 국한돼선 안 된다. 유통 과정도 정부 책임이다. 오히려 해외 직구 등으로 쉽게 들어오는 외국산 해당 제품의 유통까지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당근마켓의 재판매를 허용한다면 블로거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어떠한 재판매도 저지할 명분이 없어진다. √ 생각하기 - 연 6조원대로 커진 시장…건강식품 범위 재조정, 시장 키우기도 모색해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에서 생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풀려는 문제에 약사 단체와 해당 업계에서 반대하는 모양새다. 2020년 5조원을 조금 넘은 규모에서 2022년에는 6조1429억원(건강기능식품협회 추정치)에 달할 정도로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며 비롯된 논란이다. 유해 상품의 유통, 비공인 제품의 유입 같은 안전성과 건강권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먹지도 않는 홍삼류를 잔뜩 쌓아 두었다가 결국 버리는 것도 문제다. 물론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여부가 해당 산업계의 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파급효과는 감안해야 한다. 기존 가격체계에 혼란도 예상된다. 포장의 훼손 여부, 재판매 횟수 제한 등이 절충안이 되지는 않을까. 온라인 투표 같은 방식은 도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차제에 건강식품에 대한 범위, 해외 직구도 가능한 기능성 식품을 굳이 약국에서만 팔도록 제한하는 규정 등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