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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주 4.5일 근무제 도입해도 되나

    노동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핵심 요구 사항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내걸었다. 귀족 노조의 대명사로 불리는 금융노조는 임금 5% 인상에 더해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한 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국내 최대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도 주 4.5일제 도입, 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이달 3~5일 부분 파업을 실시했다. 주 4.5일제 도입 논의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질적 문제와 미래 시대의 요구가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주 4.5일제 도입 추진을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측 의견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제도 도입의 현실적 부작용을 감안해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찬성] 근로자 삶의 질 직접적으로 개선…노동 집중도 높아져 생산성 향상 주 4.5일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근무시간 단축은 충분한 휴식으로 이어져 근로자의 피로도를 감소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많았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긴 곳은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었다.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 향

  • 시사 이슈 찬반토론

    '990원 소금빵'…초저가 빵집 실험 괜찮을까

    구독자 360만 명을 거느린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슈카가 최근 서울 성수동에 ‘초저가 빵집’을 열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빵값이 미쳐 날뛰고 있다”며 소금빵을 990원에 판매하는 파격적 실험에 나섰다. 팝업스토어가 문을 열자마자 긴 줄이 늘어서며 소비자는 열렬히 반응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거셌다. “마치 다른 제빵업자들이 부당하게 비싼 가격을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중소 베이커리들은 원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까지 감당해야 해 ‘990원 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을 요구하지만, 자영업자는 최소한의 생존 마진을 지켜야 하는 현실이 충돌한 셈이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후생과 소상공인 생존권 사이의 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찬성] "값싸고 품질 좋은 빵 가능성 제시"…소비자 후생과 시장 혁신 위한 도전‘990원 소금빵’ 실험은 소비자의 고충을 대변하는 동시에, 가격 정상화와 시장 혁신의 가능성을 가늠해본 이정표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합리적 가격경쟁을 유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에서 빵값이 고공 행진을 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원재료비 상승만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경직된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유통망, 그리고 프랜차이즈 중심의 가격체계가 오랫동안 빵값 상승을 부추겨왔다. 슈카는 산지 직송을 통한 원재료 확보, 제조 공정 단순화, 마진 최소화라는 전략으로 기존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 결과 9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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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교사 임용 축소…교원 감축 불가피한가

    정부가 내년도 공립 신규 교사 임용 규모를 크게 줄이기로 하면서 교육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6일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에 따르면 내년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1만232명으로, 올해보다 1649명(13.9%) 줄어든다. 초등교사는 3113명으로 27.1%, 중등교사는 4797명으로 12.8% 각각 감소한다. 유치원은 668명, 특수교육 839명, 보건 316명, 영양 232명, 사서 45명, 전문 상담 222명 등 비교과 영역도 일부 축소됐다.교육부는 이번 감축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난해 ‘늘봄지원실장’ 임용 등으로 인한 한시적 수요 증원의 기저효과를 제시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700만 명 수준이던 학령인구는 지난해 500만 명 아래로 줄었고, 2035년 400만 명 초반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사 선발을 줄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공립 교원 결원이 8661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 학령인구 줄어 교원 수요도 감소…교사 과잉 현상과 재정 부담 줄여야 교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수는 지난 10년 새 100만 명 이상 줄었고, 중고교 학생 수 역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에서 앞으로 수십 년간 학생 수가 더 감소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학생 수가 줄면 교사 수요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예전과 같은 규모로 신규 교사를 선발할 경우 장차 교원 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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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 지킨다는 설탕세, 도입해야 하나

    이탈리아는 지난달 1일부터 설탕을 함유한 음료수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L당 25g 이상의 설탕이 들어간 가당 음료가 대상이며, 0.1 유로의 세금이 붙는다. 이는 과도한 당분 섭취를 막으려는 조치다. 당초 지난해부터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1년 미뤘다. 베트남도 최근 설탕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2027년부터 100ml당 당분이 5g 이상 함유된 청량음료에 8%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당분이 과도한 음식료에 물리는 세금인 설탕세는 요즘 대세가 됐다. 2000년만 해도 17국에 불과하던 도입 국가가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 도입 권고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늘어났다. 현재 영국, 이탈리아 등 120여 개국에 설탕세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도 설탕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세금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세수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찬성] 청소년 당분 섭취량 위험수위…비만 감소 등 건강 증진에 도움한국인의 당분 섭취량은 위험 수준이다. 국민 4명 중 1명(25.6%)이 WHO 권고 기준(성인 하루 50g)을 초과하는 당분을 먹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정도가 더 심하다. 10명 중 4명(40.3%)이 과다 섭취자로 분류된다. 최근 10년 사이에 국내 청소년 당뇨 환자가 두 배가량 늘어난 배경이다. 비만에 시달리는 청소년도 적지 않다. 단맛이 강한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등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설탕세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일찌감치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세금 부과 후 당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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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해야 할까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세 등 주식 투자 관련 세금을 올리는 내용이 개편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올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팔아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의 20~25%를 부과한다. 다만 모든 투자자의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건 아니고, 매년 말 종목당 보유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서만 세금을 걷는다. 내년부터 이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증세 효과는 별로 없이 주식시장 변동성만 키울 것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조세 정의·형평성 차원 바람직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는 조세 정의 실현과 과세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조세 정의는 세금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과돼야 한다는 국민적 원칙이다. 이번에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4000여 명에서 1만3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근로소득에만 세금을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소득에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직장인은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고, 자영업자는 사업 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주식을 거래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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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편 동의 없는 여배우의 시험관 임신, 괜찮을까

    최근 배우 이시영이 이혼한 전남편과의 혼인 중 냉동 보관한 수정란(배아)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히 전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씨는 “(전남편과)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고 한다”고 했다. 이번 일은 생명윤리법을 비롯해 가족의 권리, 개인의 자기결정권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찬성]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해야…현행법상으로도 문제 없어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냉동 보존한 배아를 이식하는 단계에서까지 부부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명확히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무엇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정당하게 인정해야 한다. 자기결정권이란 자기 신체와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낙태, 피임 등 생식과 관련된 모든 선택에서 타인의 간섭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 우리 헌법은 물론 국제인권 규범에서도 ‘개인의 신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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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수영장·체육관 개방해야 하나

    정부가 학교 복합 시설 확대에 나서자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학교 복합 시설은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조성한 교내 시설을 말한다. 학교 수영장, 체육관 등이 대표적이다. 쉽게 말하면 학교 부설 시설을 인근 주민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다. 수영장의 경우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쓰고, 그 외 시간에는 주민들이 강습을 받거나 자유 수영을 할 수 있다. 체육 및 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내 시설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양측 의견을 들어봤다.[찬성] 학교도 공공시설…활용 범위 넓혀야,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개방 바람직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 복합 시설은 2022년 216곳에서 2023년 255곳, 올해 6월 기준 303곳으로 늘어났다. 연내 336곳으로 확대하는 게 교육부 목표다. 학교 복합 시설을 늘리는 방향이 맞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역 주민들도 대체로 긍정적 반응과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학교는 주거지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학교 복합 시설은 강습료도 민간 시설보다 10~30%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과거에는 학교 운동장을 100% 개방해 주민들의 산책이나 운동 공간으로 쓰였다. 하지만 학생 보호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를 찾기 힘들어졌다. 초등학교 보안관은 외부인의 학교 출입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주말에도 학교 운동장을 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수영장, 체육관 등 일정한 관리를 받는 학교 복합 시설까지 주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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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형 약국, 규제해야 하나

    경기도 성남시에서 문을 연 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11일 문을 연 이곳은 약 460㎡(140평) 규모로 대형마트와 흡사하다. 매대엔 진통제와 감기약, 건강기능식품 2500여 종이 빼곡하게 진열돼 있다. 소비자들은 카트를 밀고 다니며 의약품을 구매한다. 시중 약국보다 가격이 20~30%가량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복약지도도 받을 수 있다. 계산대 옆에 약사들이 대기하면서 소비자들의 문의에 답해준다. 가성비가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매장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업계에서는 메가팩토리 같은 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의견은 둘로 갈린다. ‘약국 유통 구조의 혁신’이라는 주장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업주의’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찬성] 약은 상품 아닌 공공재…국민 안전과는 타협 안돼약은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공공재로 일반적인 상품과는 구분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고르다 보면 증상에 맞지 않는 약을 사거나, 필요 이상으로 약을 쌓아두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약물 오남용, 충동구매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한약사회가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단체는 “‘창고형’이라는 공산품 판매 방식을 약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직업윤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무분별한 할인판매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위협하며 오남용을 부추기고 신뢰를 저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메가팩토리 약국엔 약사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이들의 도움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계산하는 데만 20~30분이 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