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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학교폭력 기록 남겨 취업에도 반영'…타당한 논의인가

    학교폭력 가해를 대학입시에 반영하고,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남게 된다. 취업 때도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사회진출(취업)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자는 주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폭력 논란’이 정 변호사 공직 기용 과정에 불거지면서 다시 화제가 됐다. 결국 ‘처벌 강화’ 대책이 나왔지만 반대론도 만만찮다. 빗나간 학생을 바로잡는 것이 교육의 본질인데, 강한 처벌로 ‘주홍글씨’를 찍어 평생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학교 측 예방·처벌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감안하면 엄격한 처벌 외에 대안이 없다는 차원의 불가피론은 설득력을 얻는다. 입시 반영을 넘어 사회 진출(취업)에도 불이익을 주자는 방안은 이성적인가. [찬성] 트라우마 심각한 피해자 입장 중요…용서·화해? 그럴듯한 말일뿐무엇보다 학교에서 폭력에 휘둘린 피해자를 생각해야 한다. 교실에서, 학교 주변에서 10대들의 폭력은 장소도 시간도 없다. 한국 사회에서 누가 피해 학생을 돌보나. 학교인가, 교사인가, 동료 학생들인가, 경찰인가. 피해 학생들은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겪는다. 후유증은 청소년기를 넘어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멀쩡한 학생에게 한때의 고통을 넘어 심각한 정신 장애까지 남기는 게 학폭이다.모두가 걱정만 하고 개탄만 해서는 학폭이 없어지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생 폭력은 완력에 흉기까지 동원된다. 언어폭력도 있고 금품 탈취도 있다. 스토킹과 사이버폭력, 강요도 있다. 집단 따돌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전기차 보급 확대 위한 혜택, 줄여나갈 때 된 것인가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을 좌우하는 큰 요인은 정부 보조금이다. 보조금을 동원한 전기차 확대 전략은 주요 선진국에서 보편적이다. 한국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의 보조금이 만만찮다. 테슬라의 약진에도 보조금은 작지 않은 변수였다. 2018년 1493대였던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2022년 5만8028대로 급증한 것 역시 현지 보조금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엄격한 배터리 원산지 규정에 따라 이 보조금이 끊길 사정이 되면서 현대차는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과 각종 지원 혜택이 적지 않다. 그에 따른 질시와 불만도 있다. 생산·공급이 초기 단계를 지난 만큼 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기차의 보조금과 혜택을 적극 줄일 상황이 된 건가.[찬성] 세금·주차·통행료 등 혜택 과도…'보급 확대' 정책 목표에도 접근 중전기차 보조금과 지원 혜택이 너무 많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서 혈세가 나가는 것이다. 법에 정해진 친환경차량 기준 적합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와 환경공단의 국비 보조금이 있고, 각 시·도의 별도 보조금이 있다. 지자체 보조금은 적게는 200만원(서울시, 2022년)에서 경상북도의 경우 600만~1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시장 초기 전기차를 둘러싼 불안감 해소, 대기 개선 등을 위한 유인 조치였지만, 이제 전기차를 특별한 자동차로 보기 어렵다.세금 면제도 적지 않다. 2020년 7월 이후 출고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각각 300만원, 140만원 깎아준다. 전기차의 환경친화적 특성 때문이라면 왜 신차만 깎아주고 중고차엔 이 혜택이 없나. 중고 전기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예금 보호 최소 1억원으로 확대, 지금 필요한가

    한동안 잠잠했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문제가 또 관심사가 됐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계기다. 금융권은 물론 국회에서도 재빠른 논의가 뒤따라 주목된다. 여야 국회가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문제에선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게 이례적이다. 그만큼 절실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예금자보호 제도를 바꾸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경영 상태나 자산운용 사정이 나쁜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보다 ‘고위험 돈장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 자산과 돈의 흐름에 급격한 쏠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졌고, 예금 자산도 늘어난 데다,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최소 1억원으로 올리자는 예금보호한도 확대 주장, 타당한가. [찬성] GDP 3배 늘어도 22년째 '제자리'…신종 '디지털 뱅크런' 대비해야금융위기 여부를 떠나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으로 올라간 뒤 22년째 그대로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1493만원에서 2022년 4267만원(추정치)으로 세 배가 됐다. 금융권의 부실자산 증가와 급증한 가계부채가 문제로 보이지만 금융 자산도 네 배나 늘어났다. 그런데 예금보호한도는 그대로다. 큰 덩치에 맞지 않는, 작고 낡은 옷을 입은 격이다.해외의 주요국과 비교해도 너무 적다. 미국의 예금보호한도는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1억원), 유럽연합(EU)도 10만 유로(약 1억4000만원) 정도다. 1인당 GDP와 비교해도 한국은 1.3배에 그친다. 미국(3.33배) 일본(2.27배) 영국(2.26배) 독일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전기요금에 묻혀 사실상 강제징수 KBS수신료, 개선해야 하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KBS 수신료 강제징수 방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 매달 2500원을 의무적으로 내게 하는 것인데,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주고 있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끼워 징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문재인 정부 때 특히 많았다. 적지 않은 국민(시청자)이 KBS의 보도 행태, 프로그램의 수준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조직적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까지 벌어졌다. KBS는 늘 ‘공영방송’이라고 내세웠지만 과연 무엇이 공영방송이며, 그런 주장에 맞는 보도를 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런 여론을 수렴하면서 대통령실이 ‘개선책’ 찾기 공론화에 나섰다. KBS 수신료 개선 논의는 적절한가.[찬성] '자칭 공영방송'의 편파·저질 심각…英 BBC 등 해외선 수신료 폐지 기류자칭 공영방송이라는 KBS에 대한 다수 국민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에 달했다. 해묵은 논란거리인 수신료 강제 징수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도 편파적 뉴스와 오락·연예라는 이름하의 저질 프로그램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이 시청률 경쟁을 일삼는 일반 상업방송이 아니라 스스로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사에서 넘쳐나는데, 시청자들은 수신료를 강제로 내야 한다. 그것도 국민 모두 내는 전기요금에 가려진 채 억지로 내는 상황이다. 선택권은 없다.무엇보다 근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시사 이슈에서 명백한 편향 보도가 문제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는 노동조합 편을 들며 경제 6단체가 한목소리로 우려·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반론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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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타당한 요구인가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관공서가 늘어나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데, 2023년 4월 1일부터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게 된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3월 중 점심시간 휴무제를 서둘러 시행하려는 자자체가 늘었다. 공무원도 ‘정상적 점심시간’을 갖겠다는 요구, 일종의 휴식권 확보 차원에서 비롯됐다. 반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졌다. 점심시간은 시민 입장에서는 각종 행정 민원업무를 보기가 편하고 자연스러운데 이 시간에 문이 닫히면 업무시간에 짬을 내거나 휴가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무인발급기로 해결 가능한 행정서류가 많이 늘었지만 인감증명서나 여권처럼 기계로 안 되는 일도 많고, 고령자가 많은 지역도 있다. 공무원에게도 똑같은 점심시간 보장, 해줘야 하나. [찬성] 공무원도 '휴식권'은 보장해야…자동발급 기기도 많이 보급공무원도 통상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하는 직장인이고 생활인이다. 낮 12시~오후 1시의 점심시간 보장은 직장생활의 기본이다. 시·도, 시·군·구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에도 점심시간이 명시적으로 보장돼 있다. 점심시간은 근로에 따른 휴식권의 하나로 어떤 경우에서든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를 명분으로 법에서 보장된 휴식권을 빼앗는 관행에선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민원인 편의 도모 차원에서 그동안 점심시간에도 대개 사무실 기능을 유지해왔고, 이 바람에 일선 창구 공무원은 편하게 점심식사를 하기 어려웠다. 정보기술(IT) 발달과 행정 시스템의 발전으로 점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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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야간비행 부담금 늘리는 정부, 소음이 줄어드나

    정부가 야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소음부담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의 ‘공항 소음대책 개편방안’에 따르면 항공사의 부담금은 최대 세 배로 치솟는다. 대상은 인천공항을 비롯해 전국 6개 공항이다. 항공업계의 걱정과 반발이 적지 않다. 코로나 충격이 특별히 컸던 항공사로서는 이제 겨우 영업 정상화를 도모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부담이 커졌다. 우선은 노선을 운영 중인 각 항공사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은 항공 승객과 화물주에 돌아갈 것이다. 반면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공항 인근 주민에겐 득이 된다. 지금까지 받아온 지원은 냉방시설 설치, 전기료와 TV 수신료 지원 정도여서 부족했다는 것이다. 소음부담금 추가 올리기, 적절한가.[찬성] 심각한 소음 공해, 야간엔 더 문제…원인 유발 항공사가 주민 지원 확대해야공항 주변에서 일상생활을 해보지 않으면 소음 공해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거대한 제트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나는 엔진음은 굉음에 가깝다. 더구나 야간에는 더 심해 정상적인 수면이 어려울 정도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됐고, 경제도 발전하면서 정기 여객편은 물론 화물기의 왕래도 많이 늘었다. 주간만으로 이동 승객과 늘어나는 항공 물동량을 소화하기 어렵다 보니 이제는 야간 비행편도 적지 않다.소음이 문제라고 모든 항공편을 주간에만 운행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인천·김포 같은 곳은 낮 시간대에도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불가피하게 야간에도 항공기가 내리고 떠야 한다면 보상이라도 확대해줘야 한다. 공항 인근의 직접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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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 만들어 규제·처벌할 일일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연결차단권)’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에 해당할까.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보호를 명목으로 이런 내용을 법에 담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22년 후반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퇴근 후 카카오톡 등 휴대폰을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 연장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진보좌파 표방 정당에서 내놓은 법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수우파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개인이 업무시간 외 직장(상사)으로부터 업무든 아니든 이런저런 간섭·감독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이런 것까지 어떻게 법제화가 가능하냐는 쟁점이 부딪치고 있다. 연결차단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업무시간 외 카톡지시 스트레스·과로 유발…근로자 개인 생활 침해 소지도현대 도시인은 시간적으로 업무와 비업무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 많다. 정신노동, 지식기반의 근로가 많아진 게 큰 요인이다. 더구나 한국인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일을 많이 한다. 연평균 근로시간 통계를 보면 OECD에서 네 번째(연간 1915시간, 2021년 기준)로 많이 일한다. 그런데도 휴대폰과 카카오톡 등 SNS 보편화로 퇴근 후에도 업무 지시를 받거나 직장 상사로부터 시시콜콜한 연락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도 허다하다. 이런 것도 모두 직장 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근로 연장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도 알림이 울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심각한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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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은행 과점체제…문제가 있나, 정부 개입해야 하나

    완연한 경기침체 속에 이례적인 규모로 많은 이익을 낸 은행들이 성과급·퇴직금 잔치를 벌이면서 은행의 과점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변수에서 비롯된 복합 불황 와중이어서 은행계의 ‘그들만의 잔치’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다. 과점은 말 그대로 소수의 대기업이 해당 시장을 장악해 쥐락펴락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경쟁 체제를 가로막는 부정적 뉘앙스가 강하다. 한국의 5대 시중은행이 그런 구조에서 불황 없이 최근 15년간 무려 100조원을 벌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구나 은행은 정부 보증의 면허증에 힘입어 ‘돈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정 간섭이 다른 분야보다 더 용인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반면에 5대 은행 체제는 통폐합 정책, 즉 정부 관치금융의 소산물이라는 반론도 있다. 은행의 과점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한국 은행 과점비율 OECD 중하위권…5대 은행 체제, 정부 통폐합 정책 결과한국의 시중은행이 과점인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선진국과 비교해 특별히 과도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가 2022년 12월 내놓은 보고서가 좋은 기준이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은행산업 집중도는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23위, 시중은행만 보면 18위로 중하위권이다. 총자산 상위 3개 은행의 점유율을 합산해 국가별로 비교한 것이다.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신규 진입한 이후 집중도는 완화하는 추세다. 가계대출 시장 집중도(상위 3개 은행) 비율은 2018년 63.8%에서 2021년 61.9%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