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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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구도심 변신 막는 '문화재 고도제한', 도시 진화에 도움되나
서울 강북 구도심 주요 문화재 주변의 ‘개발 규제’는 연원이 오래됐다. 대표적인 게 고도제한이다. 경복궁 창덕궁을 비롯한 고궁과 종묘 남대문 동대문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서울 종로와 청계천에 걸쳐 있는 ‘세운지구’ 등이 다채로운 건물, 멋진 스카이라인의 현대 도시로 변모하지 못하는 큰 이유다. 서울시가 문화재 주변에 획일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고도제한 완화에 나서 주목된다. 열쇠는 문화재청이 쥐고 있다. 주요 문화재가 지닌 역사성과 ‘권위’ 보호, 문화재 안에서의 조망과 경관, 문화재 방문객이 느낄 정서적 요소 등이 고도제한을 법제화한 주된 이유다. 반면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고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낙후된 구도심 개발과 균형발전의 필요성 때문이다. 문화재 주변에 대한 일괄 고도제한은 계속해서 엄격하게 유지돼야 하나.[찬성] 빌딩에 포위된 사적, 보호와 거리 멀어…높이 제한은 선진국에도 흔한 규제문화재 주변에 대한 규제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주변 건물의 높이 제한은 유럽 선진국에도 흔하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만 가도 바로 느낄 수 있다. 고도제한 이유는 명확하다. 무엇보다 역사문화 경관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역사적 상징물인 국가 지정 사적과 문화재를 지키려는 것이다. 고궁이나 서울의 성문 같은 문화재는 그 자체로 보존되고, 역사적 권위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경복궁 경희궁 창덕궁이 초고층 건물로 에워싸이면 어떻게 되겠나. 기업 등의 사무실로 빼곡히 들어서 도심의 작은 섬 같은 공간에서 문화재가 문화재로 계속 살아남을까.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햇볕도 바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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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1원 1표' 아닌 '1인 1표' 적용 주장, 근거 있나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한국 전직 대통령 말이 화제가 됐다. 영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교수가 쓴 책을 추천하며 쓴 글이었다. 반(反)시장, 반기업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치, 즉 선거에서는 누구나 1인 1표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큰 원칙이다. 반면 경제에서는 예컨대 지분에 따르는 게 기업 유지의 전제조건이면서 경영의 원칙이다. 부실기업 처리 등 채권의 행사와 귀책사유 문제에서도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의사 반영이 달라진다. 말하자면 1원 1표다. 지분·자본금, 대출금·채권액 크기에 따라 권리와 의무 모두 차등화된다. 이를 부정하는 경제에서의 1인 1표 주장, 근거 있나.[찬성] 격차해소 취지, '결과의 평등' 가치 봐야…쏠림 키우는 신자유주의 제동 의지수요와 공급을 중시하고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 효율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볼 필요도 있다. ‘시장체제의 경제학’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은 이론적 모델일 뿐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수요와 공급 원리도 가격 결정 구조를 설명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유효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로 인해, 그 결과로 생기는 경제적 격차와 불균형의 심화다. ‘시장의 실패’ 현상도 자주 빚어진다. 자산과 소득에서의 격차가 커지면서 양극화로 치닫는 것은 현대사회의 큰 문제다. 효율을 중시하는 자유시장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이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나아가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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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치 제고 vs 경영권 위협'…기업 자사주 소각, 강제할 일인가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자기 회사 주식(자사주)을 강제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연초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강화 등 제도 개선’에 포함한 것이 발단이었다. 취지는 소액주주 이익 지키기, 주주 이익 환원, 기업 지배력을 키우기 위한 대주주나 경영진의 악용 방지 등이다. 반면 법으로 기업의 자사주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일뿐더러, 소액주주 배려 차원의 주가 상승론은 현실과 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더구나 기업사냥꾼과 행동주의를 표방한 기업공격 펀드가 갈수록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진다는 차원에서 반대도 있다. 과잉 입법 논란이 커지는 자사주 강제 소각 법제화,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주주가치·주가 올려 소액주주 이익…경영진·대주주 '꼼수 지배력 강화' 방지자사주의 매입·소각은 대표적인 주주 친화적 방안이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기 회사 주식을 기업이 직접 사들이면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 주식시장이 발달하는 가운데 증시 활성화가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의 자본 조달에 도움 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선택이다. 증시의 주식 분석 잣대인 주당순이익(EPS)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개선될 수 있다. 한국 증시가 국제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주가 부양 효과가 있어 일반 소액주주 ‘개미’에게 도움이 된다. 회사 경영진이나 대주주(지배 주주)가 의도적으로 자기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려는 ‘꼼수’도 방지할 수 있다. 경영진과 대주주가 개인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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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공동 소송대리권 달라는 변리사 요구는 타당한가
변호사는 의사와 더불어 국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전문 자격사다. 특허 문제를 전담하는 변리사도 전문성이 있는 정부 인정 자격증 소유자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전담하고 변리사는 행정소송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민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변리사들이 이에 반대하며 소송대리권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 문제로 두 전문가 집단 간에는 십수 년간 공방과 논란이 계속돼 왔다. 21대 국회에도 그런 내용으로 변리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변호사회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이번 국회에서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특허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소송을 공동 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변리사회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난해한 특허분야, 변리사가 최고 전문가…자금·인력 달리는 중기·벤처에도 도움변리사들이 모든 소송대리인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아니다. 변리사가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야인 특허 관련 분쟁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주장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1996년 대법원장의 동의를 받아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변리사에게 민사소송 실무연수 교육을 한 뒤부터 변리사들이 이 교육을 맡아왔다. 변리사법 개정 논의도 17대 국회인 2006년부터 계속돼왔다. 그 결과 2006년, 2008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더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법사위에 포진한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변리사가 침해한다고 판단해 반대한 꼴이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특허 관련 소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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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RE100' 대신 'CF100', 타당한 전략인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2022년 대통령선거 때 후보자 간 토론으로 화제가 된 에너지 전략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에서 시작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글로벌 캠페인이지만 많은 나라에서 정책에 반영해왔다. 한국도 여기에 가세했다. 하지만 한국처럼 재생에너지의 성장력과 잠재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비현실적이고 기업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도 만만찮았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게 CFE(Carbon-free Energy)100 혹은 CF100 캠페인이다.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 운동의 일환으로, 2021년 유엔 고위급 에너지 회담의 결과다. 2023년 들어 한국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도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RE100 대신 CFE100, 타당한 전략인가.[찬성] RE100 너무 이상에 치우쳐 비현실적 유엔 주도…원전·수소 포함 CFE 이성적RE100 전략은 애당초 무리한 전략이었다. 2014년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더클라이밋그룹이 제창한 이 캠페인은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 구호였다.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이를 충당하자는 것은 꿈 같은 주장일 뿐이다. 더구나 한국처럼 풍력을 이용한 전력 생산이 계절과 날씨에 따라 불규칙적이고, 태양광도 산지 파괴나 농지 훼손 같은 부작용이 큰 곳에서는 현실로 수용해 이행하기 어렵다. 기업에 혜택과 제재 조건을 내걸며 정책으로 반영한다 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많은 나라가 이런 주장을 지켜봐오면서도 실제 정책으로 선뜻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람은 부족하고 일조량도 계절별로 불규칙한 상황에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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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남발 지자체, 중앙정부가 더 통제해야 하나
장기화되는 불경기로 세금이 눈에 띄게 적게 걷히면서 정부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긴축재정을 내걸었지만,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일 뿐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복지예산 등은 한 번 도입하면 줄이기가 사실상 어렵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경상경비)도 손대기 어렵다. 세금이 덜 걷히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적색 지대로 들어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추경에는 불요불급 선심성 예산도 적지 않다. 지방교부금 배정 방식 변경, 지방재정 준칙 제정 같은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자체 살림을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가.[찬성] 난맥상의 지방행정, 재정이 핵심…위기 극복하려면 지방 재정도 고삐 좨야지방행정의 난맥상이 심하다. 그 핵심이 방만한 지방재정 관리다.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낮은데도 돈 쓰려는 곳은 늘어간다. 모두 중앙정부에 의존하려고만 할 뿐 자체적인 재원 확보,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은 드물다.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반복 심화되는 선심성 지출정책은 자체 브레이크도 없다. 자치제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의 지자체가 파산 나는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 부실 지자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은 말 그대로 남의 나라 일일 뿐이다. 이제 한국 지자체도 달라져야 한다. 스스로 자립·독립하고 자율성을 확보해야만 살아남는다. 그렇지 못하면 지방 소멸, 구체적으로는 부실한 지자체가 없어지는 극단적 상황이 앞당겨질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 초 현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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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내세운 MZ 계열 노조까지 국고 보조금 신청, 적절한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조’가 기존 양대 노총의 대안 노동운동 그룹을 자임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정 정치 구호가 난무하는 양대 노총의 ‘정치투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 구축과 고용·임금·근로 조건 등 ‘순수 노동’ 이슈에서 근로자 권익을 추구한다는 전략을 세워 시선을 끈다.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의 사무직 노조를 중심으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라는 연대 조직이 그렇게 생겨났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적어도 단체 차원에서는 정부 보조금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기존 거대 노조가 수십억원 이상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이 단체의 개별 노조나 MZ 계열의 다른 대기업 사무연구직 노조는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해 수천만 원씩 받게 됐다. MZ 노조의 국고 보조금 받기는 적절한가. [찬성] 대정부 투쟁하며 거액 받아온 거대 노조…이미 책정된 예산, 받고 잘 쓰는 게 중요정부 보조금은 저마다 관련법에 의해 배분되는 합법적 예산 지원금이다.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다른 정권에서도 보조금을 운용해 왔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고, 2023년의 경우 639조원에 달하는 정부 지출예산의 집행 통로이기도 하다. 보조금을 받는 대상도 노조만이 아니다. 문화예술인·장애인·체육인 등 영역별로도, 지역적으로도 다양하게 배분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지원금은 출산과 양육, 취업과 근로 장려 등 총 1000종류가 넘는다. 노조를 특별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능단체로 보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명분으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에 집행하는 노조 지원금만 해도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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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째 징수 남산터널 통행료, 철폐가 맞나 계속 받아야 하나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개인 승용차로 지나치려면 통행료를 내야 한다. 매번 2000원이다. 서울시의 통행료 징수는 27년째다. 외국에서도 도심이나 특정 혼잡 지역에서 통행료를 받는 일은 흔하다. 고속도로 등의 통행료와는 성격이 달라 혼잡 부담금 내지는 편의 수익자에 대한 공사비 부과 성격이 강하다. 서울시가 1996년 11월부터 받아온 ‘혼잡’ 통행료를 없앨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지난 3월부터 두 달 정도 통행료 징수 면제 실험을 했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통행료를 없애면 이용자 부담이 없어져 통행자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도심 차량 속도가 떨어진다. 저탄소 노력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그다지 실속도 실리도 없는 부과인 만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도심의 터널 통행료, 철폐하는 게 맞을까. [찬성] 도심 도로·터널, 모두 쓰는 공공재…면제 많고 우회도로 있어 효과 미미도심의 일반도로 통행에는 요금 부담이 없다.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도로 이용이 특정 그룹이나 계층에 차별적일 수도 없고, 실제 차별적이지도 않다. 일반 공공재가 대개 그렇다. 물론 특별한 경우의 유료 도로도 있다.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해 그에 대한 이익 보장, 즉 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다. 고속도로는 사전 계획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이다. 서울 도로에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곳이 없다. 남산 터널도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통행료 징수 효과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과연 차량 통행량이 줄어들었고, 도심 혼잡이 개선됐느냐를 측정해보자는 것이다. 통행료 도입 직후에는 터널 이용 차량이 줄어들기는 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