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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특허침해' 공동 소송대리권 달라는 변리사 요구는 타당한가

    변호사는 의사와 더불어 국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전문 자격사다. 특허 문제를 전담하는 변리사도 전문성이 있는 정부 인정 자격증 소유자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전담하고 변리사는 행정소송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민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변리사들이 이에 반대하며 소송대리권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 문제로 두 전문가 집단 간에는 십수 년간 공방과 논란이 계속돼 왔다. 21대 국회에도 그런 내용으로 변리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변호사회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이번 국회에서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특허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소송을 공동 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변리사회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난해한 특허분야, 변리사가 최고 전문가…자금·인력 달리는 중기·벤처에도 도움변리사들이 모든 소송대리인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아니다. 변리사가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야인 특허 관련 분쟁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주장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1996년 대법원장의 동의를 받아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변리사에게 민사소송 실무연수 교육을 한 뒤부터 변리사들이 이 교육을 맡아왔다. 변리사법 개정 논의도 17대 국회인 2006년부터 계속돼왔다. 그 결과 2006년, 2008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더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법사위에 포진한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변리사가 침해한다고 판단해 반대한 꼴이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특허 관련 소송시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친환경 에너지…'RE100' 대신 'CF100', 타당한 전략인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2022년 대통령선거 때 후보자 간 토론으로 화제가 된 에너지 전략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이다. 2014년 영국에서 시작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글로벌 캠페인이지만 많은 나라에서 정책에 반영해왔다. 한국도 여기에 가세했다. 하지만 한국처럼 재생에너지의 성장력과 잠재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비현실적이고 기업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도 만만찮았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게 CFE(Carbon-free Energy)100 혹은 CF100 캠페인이다.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 운동의 일환으로, 2021년 유엔 고위급 에너지 회담의 결과다. 2023년 들어 한국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도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RE100 대신 CFE100, 타당한 전략인가.[찬성] RE100 너무 이상에 치우쳐 비현실적 유엔 주도…원전·수소 포함 CFE 이성적RE100 전략은 애당초 무리한 전략이었다. 2014년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더클라이밋그룹이 제창한 이 캠페인은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 구호였다.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이를 충당하자는 것은 꿈 같은 주장일 뿐이다. 더구나 한국처럼 풍력을 이용한 전력 생산이 계절과 날씨에 따라 불규칙적이고, 태양광도 산지 파괴나 농지 훼손 같은 부작용이 큰 곳에서는 현실로 수용해 이행하기 어렵다. 기업에 혜택과 제재 조건을 내걸며 정책으로 반영한다 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많은 나라가 이런 주장을 지켜봐오면서도 실제 정책으로 선뜻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람은 부족하고 일조량도 계절별로 불규칙한 상황에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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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예산 남발 지자체, 중앙정부가 더 통제해야 하나

    장기화되는 불경기로 세금이 눈에 띄게 적게 걷히면서 정부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긴축재정을 내걸었지만,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일 뿐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복지예산 등은 한 번 도입하면 줄이기가 사실상 어렵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경상경비)도 손대기 어렵다. 세금이 덜 걷히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적색 지대로 들어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추경에는 불요불급 선심성 예산도 적지 않다. 지방교부금 배정 방식 변경, 지방재정 준칙 제정 같은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자체 살림을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가.[찬성] 난맥상의 지방행정, 재정이 핵심…위기 극복하려면 지방 재정도 고삐 좨야지방행정의 난맥상이 심하다. 그 핵심이 방만한 지방재정 관리다.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낮은데도 돈 쓰려는 곳은 늘어간다. 모두 중앙정부에 의존하려고만 할 뿐 자체적인 재원 확보,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은 드물다.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반복 심화되는 선심성 지출정책은 자체 브레이크도 없다. 자치제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의 지자체가 파산 나는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 부실 지자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은 말 그대로 남의 나라 일일 뿐이다. 이제 한국 지자체도 달라져야 한다. 스스로 자립·독립하고 자율성을 확보해야만 살아남는다. 그렇지 못하면 지방 소멸, 구체적으로는 부실한 지자체가 없어지는 극단적 상황이 앞당겨질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 초 현재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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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내세운 MZ 계열 노조까지 국고 보조금 신청, 적절한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조’가 기존 양대 노총의 대안 노동운동 그룹을 자임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정 정치 구호가 난무하는 양대 노총의 ‘정치투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 구축과 고용·임금·근로 조건 등 ‘순수 노동’ 이슈에서 근로자 권익을 추구한다는 전략을 세워 시선을 끈다.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의 사무직 노조를 중심으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라는 연대 조직이 그렇게 생겨났다.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적어도 단체 차원에서는 정부 보조금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기존 거대 노조가 수십억원 이상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이 단체의 개별 노조나 MZ 계열의 다른 대기업 사무연구직 노조는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해 수천만 원씩 받게 됐다. MZ 노조의 국고 보조금 받기는 적절한가. [찬성] 대정부 투쟁하며 거액 받아온 거대 노조…이미 책정된 예산, 받고 잘 쓰는 게 중요정부 보조금은 저마다 관련법에 의해 배분되는 합법적 예산 지원금이다.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다른 정권에서도 보조금을 운용해 왔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고, 2023년의 경우 639조원에 달하는 정부 지출예산의 집행 통로이기도 하다. 보조금을 받는 대상도 노조만이 아니다. 문화예술인·장애인·체육인 등 영역별로도, 지역적으로도 다양하게 배분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지원금은 출산과 양육, 취업과 근로 장려 등 총 1000종류가 넘는다. 노조를 특별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능단체로 보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명분으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에 집행하는 노조 지원금만 해도 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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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째 징수 남산터널 통행료, 철폐가 맞나 계속 받아야 하나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개인 승용차로 지나치려면 통행료를 내야 한다. 매번 2000원이다. 서울시의 통행료 징수는 27년째다. 외국에서도 도심이나 특정 혼잡 지역에서 통행료를 받는 일은 흔하다. 고속도로 등의 통행료와는 성격이 달라 혼잡 부담금 내지는 편의 수익자에 대한 공사비 부과 성격이 강하다. 서울시가 1996년 11월부터 받아온 ‘혼잡’ 통행료를 없앨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지난 3월부터 두 달 정도 통행료 징수 면제 실험을 했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통행료를 없애면 이용자 부담이 없어져 통행자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도심 차량 속도가 떨어진다. 저탄소 노력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그다지 실속도 실리도 없는 부과인 만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도심의 터널 통행료, 철폐하는 게 맞을까. [찬성] 도심 도로·터널, 모두 쓰는 공공재…면제 많고 우회도로 있어 효과 미미도심의 일반도로 통행에는 요금 부담이 없다.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도로 이용이 특정 그룹이나 계층에 차별적일 수도 없고, 실제 차별적이지도 않다. 일반 공공재가 대개 그렇다. 물론 특별한 경우의 유료 도로도 있다.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해 그에 대한 이익 보장, 즉 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다. 고속도로는 사전 계획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이다. 서울 도로에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곳이 없다. 남산 터널도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통행료 징수 효과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과연 차량 통행량이 줄어들었고, 도심 혼잡이 개선됐느냐를 측정해보자는 것이다. 통행료 도입 직후에는 터널 이용 차량이 줄어들기는 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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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 가능한 대책인가

    ‘전세사기’로 2030세대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이어졌다. ‘인천 주택왕’ ‘광주(광역시) 빌라왕’ 같은 사기 사례가 전국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주택왕’ 별명이 붙은 인천의 한 건설업자는 2800여 채 주택으로 270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했고, 몇십 채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물째 경매로 넘어갔다가 대통령 제지로 일단 중단되기도 했다. ‘인천 주택왕’과 ‘광주 빌라왕’의 경우 소개 브로커·중개사까지 결탁한, 처음부터 사기일 개연성이 높다. 반면 고금리에 집값 급락으로 결과적으로 사기가 돼버린 경우도 매우 많다. 이런 ‘깡통전세’ ‘역전세’까지 겹치면서 전세시장에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름 열심이지만 특단 대책은 쉽지 않다. 핵심 대책으로 야당들이 주장하는 공공매입과 우선매수권 등은 실현 가능한가. [찬성] 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청년 피해자…우선매수권 부여·저리 대출도 강구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긴급조치를 국토교통부에 지시하면서 정부 대책이 본격 조명됐다. 정부가 은행 등 선순위 채권 금융회사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했고, 국회에서도 여야 공히 여러 대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현실과 거리가 있는 대책만 내놓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뒤늦게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 것부터 문제다.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마땅하다. 피해 청년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차 3법’을 급히 만들었지만, 지금 같은 집값 하락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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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가세한 대학의 '1000원 아침밥', 정부 돈 더 지원해야 하나

    대학생들에게 1000원짜리 아침밥 제공 문제로 여의도까지 시끌벅적하다. 여야 정치권은 서로 먼저 제안했다며 원조 논쟁까지 벌였다. 3000~5000원인 대학 내 아침 식사값을 학생은 1000원만 내고, 정부 지원 1000원에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한다는 게 1000원 밥값의 가격 구조다. 고물가 와중에 ‘애그플레이션(agriculture+inflation)’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식당 음식값도 따라서 올랐다. 1000원 밥값은 대학생 주머니 사정을 덜어줄 정도가 됐고,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반면 정부 예산까지 투입해 1000원 아침 식사를 맞춰내면 점심과 저녁은? 그런 지원도 못하는 대학은? 대학생이 아닌 청년은? 하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작은 선의’가 정치권 개입으로 포퓰리즘 경쟁으로 비화했다. 대학가 1000원 아침값 확산, 마냥 좋은 일인가.[찬성] 소득 3만불 OECD 회원국에 50% 결식…수십억원으로 가성비 좋은 정책아침 식사는 모든 이의 건강에 중요하다. 공부하는 학생은 특히 식사를 거르면 사고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지능력도 저하된다. 아침부터 건너뛰어 공복 사태가 길어지면 간식을 먹게 되거나 점심 식사 때 과식할 가능성도 커진다. 총체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 한창 공부하고 활동량도 많은 대학생이 주머니 사정 때문에 아침 식사를 못 하면 국민 건강 저하로 이어진다.아침을 먹고 싶어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학생에게 매일 매일의 3000~5000원도 부담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또는 그 반대로 타지에서 유학 중인 학생은 원룸 등 주거비도 만만찮아 먹고 싶어도 아침 식사를 건너뛰기 십상이다. 풍요의 시대, 1인당 소득(GDP) 3만 달러를 넘은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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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기록 남겨 취업에도 반영'…타당한 논의인가

    학교폭력 가해를 대학입시에 반영하고,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남게 된다. 취업 때도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사회진출(취업)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자는 주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폭력 논란’이 정 변호사 공직 기용 과정에 불거지면서 다시 화제가 됐다. 결국 ‘처벌 강화’ 대책이 나왔지만 반대론도 만만찮다. 빗나간 학생을 바로잡는 것이 교육의 본질인데, 강한 처벌로 ‘주홍글씨’를 찍어 평생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학교 측 예방·처벌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감안하면 엄격한 처벌 외에 대안이 없다는 차원의 불가피론은 설득력을 얻는다. 입시 반영을 넘어 사회 진출(취업)에도 불이익을 주자는 방안은 이성적인가. [찬성] 트라우마 심각한 피해자 입장 중요…용서·화해? 그럴듯한 말일뿐무엇보다 학교에서 폭력에 휘둘린 피해자를 생각해야 한다. 교실에서, 학교 주변에서 10대들의 폭력은 장소도 시간도 없다. 한국 사회에서 누가 피해 학생을 돌보나. 학교인가, 교사인가, 동료 학생들인가, 경찰인가. 피해 학생들은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겪는다. 후유증은 청소년기를 넘어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멀쩡한 학생에게 한때의 고통을 넘어 심각한 정신 장애까지 남기는 게 학폭이다.모두가 걱정만 하고 개탄만 해서는 학폭이 없어지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생 폭력은 완력에 흉기까지 동원된다. 언어폭력도 있고 금품 탈취도 있다. 스토킹과 사이버폭력, 강요도 있다. 집단 따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