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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 어떻게 봐야 하나

    인기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하니팜)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일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 중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뉴진스 팬들이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그를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하면서 ‘아이돌 국감 출석’이라는 초유의 일이 현실화됐다.[찬성] 사회적 관심 기폭제 역할…연예인의 선한 영향력 긍정적하니는 최근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모회사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소속 매니저가 “못 본 척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증언했다. 현직 아이돌 그룹 멤버가 국감장에 나온 건 처음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직장 내 무언의 사회적 폭력이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상 중 하나다.하니가 국감에 출석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를 더욱 폭넓게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사건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연예인도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며, 이들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공론화함으로써 관련 법 개정이나 사회적 보호조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키우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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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가 된 정년 연장, 꼭 해야 하나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시가 정년을 늘리기로 하는 등 동참하는 곳이 늘면서다. 국민연금 개편과 노인 연령 상향 움직임도 맞물리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청년층은 내켜하지 않는다. 기업들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일률적인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과 성급한 추진은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찬성] 인구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숙련 근로자 활용 꼭 필요최근에 정년 연장을 공론화한 곳은 행정안전부다. 이달 14일부터 행안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바뀌었다. 행안부 공무직은 기존 60세 정년을 맞은 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별도 심사를 거쳐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늘어난다. 공무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민간 무기계약직 근로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생겨난 직종으로 시설관리, 경비, 미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대구시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무직 정년을 연장했다. 내년에 60세가 되는 1965년생 근로자 정년을 61세로 늘린 뒤 순차적으로 확대해 2029년에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미 서울시 산하 기초지방자치단체 등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몇몇 중앙 부처도 청소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정년을 65세로 바꿨다. 60세가 넘은 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사업장 비중이 지난해 3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정년 연장 움직임이 활발하다. 독일과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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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수수료, 법으로 낮춰야할까

    배달앱을 이용해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가게 주인들도 배달앱 없이는 장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배달앱을 마냥 반기는 건 아니다.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사가 장악하고 있다. 이들 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가게 주인은 9.7~9.8%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크다”며 중개수수료율을 5%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율 상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일단 배달앱과 자영업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상생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율 합의에 실패하면 법으로 수수료율늘 낮추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봐야 할까.[찬성] "시장 지배력 믿고 일방적 인상", "배달비 음식값의 30%…남는 게 없다"자영업자들은 배달앱으로 팔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하소연한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에서 2만원짜리 치킨을 주문한다고 치자. 치킨집 사장은 중개수수료 1960원(9.8%), 카드 결제 수수료 600원(3%), 가게 부담 배달비 2900원(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와는 별도), 부가세 546원(10%) 등 총 6006원을 내야 한다. 음식값의 약 30%에 달한다. 여기에 가게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등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배달앱에 10%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무는 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자영업자들은 배달앱들이 시장지배력을 믿고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린다고 본다. 배달의민족은 원래 월 8만8000원(부가세 포함)짜리 정액제로 시작했지만 2022년 주문 금액의 6.8%를 떼는 정률제로 바꾼 데 이어 올해 8월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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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제 개편, 국제적 조류인가 혼란의 씨앗인가?

    최근 교육계에서 뜨거운 논란거리 중 하나는 학기제 개편이다.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2월에 학년이 종료되는 이른바 ‘3월 신학기제’는 1961년 이후 6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다.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8월에 학년이 종료돼 짧은 겨울방학과 긴 여름방학을 특징으로 하는 ‘9월 신학기제’를 선택하지 않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우리나라와 일본(4월), 남반구인 호주(2월) 정도뿐이다.현행 학기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개편된 형태로 학기제를 바꿀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기제 개편이 교육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길인지, 예고된 혼란으로 긁어 부스럼만 만들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찬성] 저출산 등 사회 변화·국제 표준 맞춰, 학기제 개편은 선택 아닌 필수9월 신학기제는 입학 연령을 낮추고, 교육적으로도 여름방학 기간을 길게 가져가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학기 제도와도 부합한다. 우선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6개월 앞당겨 육아 부담 기간을 그만큼 줄이는 동시에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도 6개월 단축해 국민의 생애근로기간을 늘릴 수 있다. 늘어난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경험을 쌓고,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교사들에게는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충분한 기간 제공이 가능하다. OECD 국가 중 9월 신학기제를 택한 국가는 대부분 방학 기간이 한국보다 길다. 한국의 총 방학 일수가 약 78일인 것에 비해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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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고양이에도 세금?…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봐야 하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찬반으로 나뉘어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반려동물 증가로 늘어난 각종 비용을 충당할 재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개 식용 금지 로드맵을 이행할 자금도 이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생기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동물을 키워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반면 반대론자들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세금 회피 심리로 인해 버려지는 동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동물 의료보험에 대한 논의 없이 세금만 부과하려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찬성] 세금 부과하면 유기견 예방 효과…수익자 부담 원칙이 근거반려동물 급증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23년에 내놓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비율은 2012년 17.9%에서 2022년에 25.4%로 늘었다. 동물 등록(인식표 부착)을 마친 반려견은 2017년 117만 마리에서 2022년 말 302만 마리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반려견 등록률이 지난해 말 76.4%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양육되는 반려견은 400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 등록 의무가 없는 반려묘도 계속 늘고 있다.반려동물 수가 많아지면서 각종 사고도 덩달이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건수는 2019년 2154건에서 2022년 2216건으로 증가했다. 동물 유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 추세다.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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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 바람직할까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되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 이하는 0.25%포인트씩 인상하자고 했다.중장년층은 빨리, 젊은 층은 서서히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것이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가정해보자.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는 시점은 50대는 2028년, 40대는 2032년, 30대는 2036년, 20대 이하는 2040년이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방식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찬성] 연금에 대한 청년층 불신 해소 도움…40~50대에서도 찬성 많아현재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보험료율 9%로 소득대체율 40%(40년 납입 기준)를 보장한다.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적어도 19.8%는 돼야 하는데 이보다 훨씬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보험료율을 인상해도 생애 전체로 보면 큰 손해는 없다. 반면 청년층은 혜택 기간은 짧고 인상된 보험료율로 납부하는 기간은 길다. 그런 만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것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실제 정부안대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한다고 가정해도 50대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9.6%로 여전히 20대의 12.9%보다 낮다. 50대는 보험료율이 빨리 오르더라도 보험료 잔여 납입 기간이 10년 이하지만 20대는 40년가량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의무 납입 기간은 현재 59세까지다.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현재 50세인 1975년생은 50.6%로 20세인 2005년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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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강화로 쌓는 비관세장벽, 바람직한가

    한국이 농산물 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야 하느냐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수입 농산물 검역을 통해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병해충이나 질병들이 국내 농업과 생태계에 미칠 잠재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반면 과도한 검역 강화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국제적인 무역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수입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해야 하고, 이는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 주요 수입국과의 무역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수출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찬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 책무…농가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검역 강화는 수입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다. 농약 사용, 유전자 변형, 방사능 오염 등의 문제가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이 충분한 검역 없이 유통될 경우 소비자 건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더구나 수입 농산물에 포함될 수 있는 외래 해충이나 병원균은 한국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과일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대표적이다. 과수화상병은 미국에서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과 묘목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5년부터 한국의 사과·배 나무를 말라 죽게 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손실보상금으로 연평균 247억원, 방제 작업에 연평균 365억원을 투입했지만, 병해충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빈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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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에 밀린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 계속해야 하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도입한 지 12년이 지났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주말 휴업을 의무화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대형마트 강제 휴무로 인해 전통시장 매출은 늘지 않고 소비 증발만 가져왔다는 비판이 거세다. 규제 사각지대인 식자재마트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힌다.반론도 만만치 않다.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은 적잖은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통시장이 많은 지역에서 대형마트 규제론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대형마트 노동자가 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폐지 반대론의 주요 근거다.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을 완화해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둬야 할까.[찬성] 시장 상인 등 약자 배려 필요…마트 근로자 '쉴 권리'도 보장해야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만 사회문제를 바라볼 수 없다. 사회가 상호의존적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그 사회가 지속가능하다. 후생경제학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 있다. 바로 ‘정의론’으로 유명한 존 롤스의 ‘롤스 기준’이다. 공리주의적 입장에 선 칼도·힉스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롤스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의 삶이 좋아지면 좋은 정책이다.대형마트 휴일 규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중 사회적 약자는 누구일까. 아마도 전통시장 상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자를 들 수 있다. 롤스 기준으로 보자면 이들에게 이익이 되면 바람직한 정책이다. 의도와 관계없이 민주당도 롤스 기준에 입각해 움직이고 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