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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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대학 재정난, 장학금 부족…기여입학제 공론화 시작하면 어떨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29일, 62년간 자국 대학 입학 때 인종 문제를 고려해 온 입시 정책인 ‘Affirmative Action(인종 등 소수집단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양성, 인종 간 차별 철폐를 명분으로 흑인·히스패닉 등을 우대하면서 백인과 공부 잘하는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을 불러온 정책이 폐기되게 됐다. 이를 계기로 한국 입시에서 ‘3불(不)’의 하나인 기여입학제를 돌아본다. 입시에서 정원 외 일정 비율만큼 대학에 금전적 기여 등을 할 경우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다. 과거 개발 연대에 ‘뒷문’으로 은밀히 입학시킨 것을 양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대학의 재정난을 타개할 현실적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물론 충분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기여입학제는 냉철하게 토론도 못 할 사안인가, 바로 검토라도 해 볼 만한가.[찬성] '정원 외' 운용 대학 재정에 도움…투명·공개 관리, 시행하면 정부 지원금지한국 대학의 낙후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최고 대학들도 국제 평가에서 뒤로 밀려나 있다. 15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부분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한다. 정부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대학에 지원금을 조금씩 나눠 주면서 굴종을 요구한다.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 관련 부서에 가서 고개를 조아리며 지원금을 받아 오고, 온갖 간섭과 규제에 휘둘린다. ‘진리의 아성’ ‘상아탑’ 같은 표현은 다 옛말이다. 기여입학제는 나랏돈을 쓰지 않으면서 이런 대학을 정상화할 수 있다. 기존의 ‘정원 외 1%’ 식으로 제한하면 기여 입학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도 없다. 가령 서울의 유수 사립대에 정원 외로 30~40명 정도 학생을 더 수용하면 학과 배정에 따라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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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소비 진작…'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확대'는 어떤가
정부가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비과세) 확대를 검토 중이다. 심각하게 악화된 저출산 대응책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자금은 10년에 걸쳐 1인당 5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던 것이 2013년 법이 바뀌어 2014년부터 10년째 그대로다. 기재부가 이 한도를 올리려는 것은 비혼·저출산 타개책인 데다 소비 진작 효과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간 경제 규모가 커졌고, 물가도 많이 올랐다. 주택 마련 비용까지 감안하면 결혼비용도 전국 평균 3억원을 웃돈다. 하지만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비판 여론이 부담이다. 증여나 상속 재산이 없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증여세 면제 기준을 1억~2억원으로 올리도록 법을 바꾸는 게 좋을까. [찬성] 재정 동원 결혼장려 한계, 세대 간 富이전…경제 커졌고, 인플레 대응·소비 진작 효과한국의 저출산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 국가소멸론까지 나올 지경이다. 지난 16년간 저출산 타개 예산으로 나랏돈 280조원을 썼으나 합계출산율(여성 생애 동안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0.78명(2022년)으로 떨어졌다. 한때 한 해 100만 명을 넘었던 신생아가 24만9031명으로 떨어졌다.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속도도 너무 급해 국가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도 유도해야 한다. 재정지출로는 한계에 달했다. 건전재정을 지향하는 판에 더 풀 나랏돈도 없다. 결국 민간의 축적된 자금이 세대 간에 이전되도록 정책적 물꼬를 터야 한다. 재정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1인당 5000만원, 1억원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각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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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규제만 58개'…정부가 개별기업 '총수' 직접 지정·규제해도 되나
한국에만 있는 유별난 대기업 규제가 있다. 매출, 자산, 이익, 직원 수 등 기업을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 자산을 기준으로 5조원, 10조원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여러 가지를 제한하는 제도, 이른바 재벌 규제다.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해 자산총액 5조원이 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돼 67개 규제를 새로 적용받는다. 기존 규제까지 합치면 규제 수는 217개로 늘어난다. 자산 10조원을 넘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사끼리 투자(출자)나 빚보증이 금지되는 등 58개 규제가 추가된다. 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정부가 총수(동일인)도 특정한다. 윤석열 정부가 ‘그룹 회장’이 없는 개별 기업에 총수 지정 기준을 분명히 정하면서 기존 규제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섯 가지 기준을 새로 만든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지정 및 규제는 현대에 맞는 기업 정책인가.[찬성] 실질적 기업 지배자에 경영책임 물어야…총수 기준 명문화, 진일보 공정 정책요즘은 흔한 명칭이 아니지만, 한국의 기업집단에는 총수(그룹 회장)가 있었다. 기업 지분이 가장 많고 실질적으로 주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회장직은 가족에게 주로 승계된다. 기업 경영 결과에 책임도 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권한만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룹 회장이라며 공개적으로 총수 역할을 하면 책임을 묻기가 쉬웠다. 직책이 모호한데도 권한만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글로벌 대기업에서 사내 직책은 없으면서 인사와 투자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전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확정 발표한 것은 대기업집단의 대표자로 ‘동일인(총수)’의 기준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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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걱정되지만…경제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압박, 타당한가
정부 내 경제팀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면값 인하를 압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뒤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서 밀가루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 국제 밀 가격(2023년 6월 기준)이 1년 전보다 50% 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세금 좀 올렸다고 주류 가격 올리냐”며 주류업계를 압박한 지 넉 달 만이다. 라면값에는 밀가루뿐 아니라 급등한 인건비·물류비·에너지 비용 등 여러 가지가 반영되는데, 정부가 시장의 개별 상품 가격에 간섭·개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시장’과 ‘자유’를 외쳐왔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다. 총선(2024년 4월)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다급해진 것일까. 경제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압박, 어떻게 볼 것인가. [천성] 국제 밀값 떨어지는데 라면은 왜 오르나…서민에 더 충격 고물가, 정부 '관리' 나서야코로나 쇼크에 글로벌 공급망 이상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세계 각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심화하면서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까지 급등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큰 악재였다.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미국은 충격을 무릅쓰고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다.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걷는 ‘제2의 세금’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충격을 준다. 경제 취약계층엔 더욱 가혹하다. 그래서 통상 각국 정부는 고물가에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을 총동원한다. 라면이든 무엇이든 경제부총리가 급등 요인을 살피고 대응책을 내놓는 게 당연하다. 특히 라면은 서민 청년 노인층 등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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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변신 막는 '문화재 고도제한', 도시 진화에 도움되나
서울 강북 구도심 주요 문화재 주변의 ‘개발 규제’는 연원이 오래됐다. 대표적인 게 고도제한이다. 경복궁 창덕궁을 비롯한 고궁과 종묘 남대문 동대문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서울 종로와 청계천에 걸쳐 있는 ‘세운지구’ 등이 다채로운 건물, 멋진 스카이라인의 현대 도시로 변모하지 못하는 큰 이유다. 서울시가 문화재 주변에 획일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고도제한 완화에 나서 주목된다. 열쇠는 문화재청이 쥐고 있다. 주요 문화재가 지닌 역사성과 ‘권위’ 보호, 문화재 안에서의 조망과 경관, 문화재 방문객이 느낄 정서적 요소 등이 고도제한을 법제화한 주된 이유다. 반면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고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낙후된 구도심 개발과 균형발전의 필요성 때문이다. 문화재 주변에 대한 일괄 고도제한은 계속해서 엄격하게 유지돼야 하나.[찬성] 빌딩에 포위된 사적, 보호와 거리 멀어…높이 제한은 선진국에도 흔한 규제문화재 주변에 대한 규제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주변 건물의 높이 제한은 유럽 선진국에도 흔하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만 가도 바로 느낄 수 있다. 고도제한 이유는 명확하다. 무엇보다 역사문화 경관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역사적 상징물인 국가 지정 사적과 문화재를 지키려는 것이다. 고궁이나 서울의 성문 같은 문화재는 그 자체로 보존되고, 역사적 권위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경복궁 경희궁 창덕궁이 초고층 건물로 에워싸이면 어떻게 되겠나. 기업 등의 사무실로 빼곡히 들어서 도심의 작은 섬 같은 공간에서 문화재가 문화재로 계속 살아남을까.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햇볕도 바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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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1원 1표' 아닌 '1인 1표' 적용 주장, 근거 있나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한국 전직 대통령 말이 화제가 됐다. 영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교수가 쓴 책을 추천하며 쓴 글이었다. 반(反)시장, 반기업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치, 즉 선거에서는 누구나 1인 1표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큰 원칙이다. 반면 경제에서는 예컨대 지분에 따르는 게 기업 유지의 전제조건이면서 경영의 원칙이다. 부실기업 처리 등 채권의 행사와 귀책사유 문제에서도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의사 반영이 달라진다. 말하자면 1원 1표다. 지분·자본금, 대출금·채권액 크기에 따라 권리와 의무 모두 차등화된다. 이를 부정하는 경제에서의 1인 1표 주장, 근거 있나.[찬성] 격차해소 취지, '결과의 평등' 가치 봐야…쏠림 키우는 신자유주의 제동 의지수요와 공급을 중시하고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 효율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볼 필요도 있다. ‘시장체제의 경제학’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은 이론적 모델일 뿐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수요와 공급 원리도 가격 결정 구조를 설명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유효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로 인해, 그 결과로 생기는 경제적 격차와 불균형의 심화다. ‘시장의 실패’ 현상도 자주 빚어진다. 자산과 소득에서의 격차가 커지면서 양극화로 치닫는 것은 현대사회의 큰 문제다. 효율을 중시하는 자유시장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이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나아가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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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치 제고 vs 경영권 위협'…기업 자사주 소각, 강제할 일인가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자기 회사 주식(자사주)을 강제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연초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강화 등 제도 개선’에 포함한 것이 발단이었다. 취지는 소액주주 이익 지키기, 주주 이익 환원, 기업 지배력을 키우기 위한 대주주나 경영진의 악용 방지 등이다. 반면 법으로 기업의 자사주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일뿐더러, 소액주주 배려 차원의 주가 상승론은 현실과 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더구나 기업사냥꾼과 행동주의를 표방한 기업공격 펀드가 갈수록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진다는 차원에서 반대도 있다. 과잉 입법 논란이 커지는 자사주 강제 소각 법제화,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주주가치·주가 올려 소액주주 이익…경영진·대주주 '꼼수 지배력 강화' 방지자사주의 매입·소각은 대표적인 주주 친화적 방안이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기 회사 주식을 기업이 직접 사들이면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 주식시장이 발달하는 가운데 증시 활성화가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의 자본 조달에 도움 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선택이다. 증시의 주식 분석 잣대인 주당순이익(EPS)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개선될 수 있다. 한국 증시가 국제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주가 부양 효과가 있어 일반 소액주주 ‘개미’에게 도움이 된다. 회사 경영진이나 대주주(지배 주주)가 의도적으로 자기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려는 ‘꼼수’도 방지할 수 있다. 경영진과 대주주가 개인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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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공동 소송대리권 달라는 변리사 요구는 타당한가
변호사는 의사와 더불어 국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전문 자격사다. 특허 문제를 전담하는 변리사도 전문성이 있는 정부 인정 자격증 소유자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전담하고 변리사는 행정소송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민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변리사들이 이에 반대하며 소송대리권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 문제로 두 전문가 집단 간에는 십수 년간 공방과 논란이 계속돼 왔다. 21대 국회에도 그런 내용으로 변리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변호사회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이번 국회에서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특허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소송을 공동 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변리사회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난해한 특허분야, 변리사가 최고 전문가…자금·인력 달리는 중기·벤처에도 도움변리사들이 모든 소송대리인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아니다. 변리사가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야인 특허 관련 분쟁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주장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1996년 대법원장의 동의를 받아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변리사에게 민사소송 실무연수 교육을 한 뒤부터 변리사들이 이 교육을 맡아왔다. 변리사법 개정 논의도 17대 국회인 2006년부터 계속돼왔다. 그 결과 2006년, 2008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더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법사위에 포진한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변리사가 침해한다고 판단해 반대한 꼴이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특허 관련 소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