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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내수 진작용' 6일짜리 추석 연휴, 효과 낼까

    2023년 추석 연휴는 총 6일이다. 정부가 휴일 사이에 끼인 10월 2일(월)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명분은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다. 휴일이 늘어나면 많은 직장인은 좋아한다. 정부가 정하는 공휴일은 유급 휴일, 일하지 않아도 급여는 그대로다. 반면 기업 경영 입장이나 직원을 쓰는 사업주 처지에선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생색만 내는 셈이니 말이다. 나흘인 추석 연휴를 엿새로 늘려도, 내수는커녕 해외 여행객만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가뜩이나 공휴일이 많은데, 생산성은 높이지 않은 채 노는 것만 장려한다는 산업계 지적에는 선거용 포퓰리즘 경계 심리도 있다. 기업 부담을 감수하는 임시 공휴일 지정,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소비 활성화·국민 휴식권 확대에 도움…쿠폰 배포·신용카드 유인책도 더해야바닥으로 떨어진 나라 경제가 무척 좋지 않다.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도 자주 이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정부가 다각도로 경기 활성화를 모색해나가지만, 이렇다 할 효과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과 언론은 어떤 식으로든 당장 내수 확대와 수출 증대를 도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수출은 갈등 많은 국제 정치·경제 여건과 바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 단 시일 내 확대가 어렵다. 결국 상대적으로 돌파구가 쉬운 내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내수, 즉 ‘국내에서의 수요’는 소비와 투자의 총합이다. 투자 확대는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그것대로 가되, 정부와 민간 양쪽에 걸친 소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돈을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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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싹둑싹둑 '닭발 가로수' 용인할 일인가

    세계 각지의 역사가 오래된 도시에는 대개 멋진 가로수들이 있다. 더울 때는 시원한 그늘을 선사해주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도시의 멋을 더해준다. 서울 시내에도 약 30만 그루의 가로수가 있어 밀집 도시의 삭막함을 줄이고 통행자와 시민에게 청량감을 안겨준다. 한여름에는 아스팔트 거리나 콘크리트 건물들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준다. 하지만 나무를 학대하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가지치기를 심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신주 접촉으로 인한 감전 위험, 태풍·폭우 시 넘어짐 대비, 꽃가루 날림, 간판을 비롯한 건물 가림 등 이유도 여러 가지다. 하지만 강전지(가지를 과도하게 많이 치는 것 또는 무리한 수형 축소)는 거리 미관을 망치고 가로수를 심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가지를 마구 자르는 강전지 방식의 가로수 관리에 문제점은 없나.[찬성] 태풍·폭우 대비, 간판 가림 민원 대응…가지 많이 쳐도 바로 자라 '적극관리'잘 가꾼 가로수가 주는 장점과 이점이 적지 않다. 하지만 가로수가 늘 편의와 편리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한번 잘못 심은 가로수는 관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다. 도심 가로수는 대개 잘 자라는 수종을 선택하는데, 키가 커지면 가로의 전신주에 닿게 된다. 전신주의 고압전선에 나뭇가지가 닿으면 전선이 끊어질 수도 있다.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질 때 무성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전선을 흔들어 전기 합선이 일어날 수도 있다. 1년에 몇 차례나 반복되는 태풍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폭우와 비바람이 몰아치면 덩치 큰 가로수도 버티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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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 마 흉악 범죄 대응 차원의 의무경찰 재도입, 문제점은 없나

    정부가 오래전에 폐지된 의무경찰(의경) 부활 방침을 꺼내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묻지 마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낮 도심 등에서 무차별하게 휘두르는 흉기, 다중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는 범죄는 예방이 쉽지 않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이다. 경계·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경찰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의경을 뽑으면 군 입대 인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여성에게도 군 입대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아예 모병제·용병제로 직업군인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만큼 청년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치안 보강’과 ‘국방 만전’이 부딪치는 모양새가 됐다. 흉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의경 부활에 문제점은 없나.[찬성] 강력범죄 급증·치안수요 증가로 경찰력 부족…양질의 치안도 국방만큼 중요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묻지 마 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다수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점이 노정된 것이다. 정부로서는 가용 수단과 재원을 최대한 사용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제도로 이를 예방하면서 대응해나가야 한다. 기존 경찰 인력과 조직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과학수사도 강화해야 한다. 치안상 필요한 곳에 CCTV를 더 설치하고 경찰관서와 연결되는 비상벨이나 보안 전등을 확충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기반시설을 갖춰나가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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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연장수당을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제…금지법 제정, 타당한가

    근로 형태로 볼 때나 업무 성격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 노사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미리 정한 후 임금도 미리 산정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한다. 매월 일정 금액의 제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는 식이다. 추가근무 수당 계산이 어려운 일에 많이 적용된다.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계약)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나와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 일각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즉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직업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노사 간에 초과·연장 수당을 미리 계산하는 포괄임금제를 법으로 원천 금지하는 게 타당할까.[찬성]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 측정 명확해야…'업무 준비·대기'도 근로, 노동착취 안 돼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경우는 통상 ‘전문직’이다. 신문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칼럼니스트나 방송사 소속의 작가와 전문 앵커, IT산업계의 디자이너, 특정 회사에 소속된 경영자문 컨설턴트 같은 경우다.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살펴보는 유지보수 엔지니어도 해당될 수있다. 이들은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에 나오는 자체가 근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무직, 연구개발직, 특수한 생산현장의 근로자에 대해 추가근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포괄임금제가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령 한국의 사무직에서는 추가근무수당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있어도 통상 시급의 150%가 아니라 교통비 등 다른 명목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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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비타민과 홍삼 제품의 당근마켓 거래, 허용할 만한가

    각종 비타민과 홍삼 제품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 허용 문제로 말이 많다. 당근마켓처럼 생활용품을 쉽게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 잘 구비된 요인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가 ‘중고 물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매매의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를 민간에서 반대하고 나선다는 점이다. 외형적 이유는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기능성 식품과 관련된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로는 재판매로 인한 해당 업계의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반 소비자는 구매권,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나 다양한 선택권은 소비자의 이용후생을 증대시킨다. 건강식품류의 중고거래에 대한 제한 풀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공산품·농림수산식품 모두 자율 거래…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바람직건강기능식품이 주로 전문 매장이나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각종 비타민이 그렇고, 홍삼 제품도 전문 매장을 통해 판매된다. 하지만 전문 매장을 통한다고 해서 구매자의 자격이나 구매 방식에 특정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수많은 공산품과 온갖 농산품 거래 과정과 다를 바 없다. 건강식품이라는 이유로 구매나 판매에 유별난 규제를 가한다면 공산품인 햇반·햄·간장 등과 농림수산식품도 모두 복잡한 판매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비타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안전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과 거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제조와 포장 과정, 집합적 물류센터에서 규정 내 관리는 상식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사이의 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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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 약자 위하는 길일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부작용은 없을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추진하고 나섰다. 바로 전면 적용은 아니고 유급휴가, 휴일·야간 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만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불법 등에 대해 강경 대응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노동시장 취약 계층 껴안기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단순히 인건비 상승으로 그치지 않는다. 300만 명이 넘는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게는 일단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일자리 소멸을 재촉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들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도움 되기 어렵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할까.[찬성] 법 보호 사각지대 근로자 처우 개선 필요…단계적 시행으로 '노동계 껴안기'많은 이가 한국 일자리 시장의 양극화를 걱정한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문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대 노조가 자리 잡은 기업과 영세 사업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형 원청 기업과 소규모 협력·하청 업체 등으로 근로자 그룹이 나뉜 것은 어제오늘 지적이 아니다. 기본은 수입(급여) 격차가 크게 나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 외에도 근로시간, 복지, 노조의 보호 여부와 사회적 위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최악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이다. 노조가 없는 데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비롯된 측면이 크다. 모두 걱정하지만 우려만 한다고 풀릴 사회적 고민거리가 아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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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재정난, 장학금 부족…기여입학제 공론화 시작하면 어떨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29일, 62년간 자국 대학 입학 때 인종 문제를 고려해 온 입시 정책인 ‘Affirmative Action(인종 등 소수집단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양성, 인종 간 차별 철폐를 명분으로 흑인·히스패닉 등을 우대하면서 백인과 공부 잘하는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을 불러온 정책이 폐기되게 됐다. 이를 계기로 한국 입시에서 ‘3불(不)’의 하나인 기여입학제를 돌아본다. 입시에서 정원 외 일정 비율만큼 대학에 금전적 기여 등을 할 경우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다. 과거 개발 연대에 ‘뒷문’으로 은밀히 입학시킨 것을 양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대학의 재정난을 타개할 현실적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물론 충분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 기여입학제는 냉철하게 토론도 못 할 사안인가, 바로 검토라도 해 볼 만한가.[찬성] '정원 외' 운용 대학 재정에 도움…투명·공개 관리, 시행하면 정부 지원금지한국 대학의 낙후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최고 대학들도 국제 평가에서 뒤로 밀려나 있다. 15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부분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한다. 정부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대학에 지원금을 조금씩 나눠 주면서 굴종을 요구한다.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 관련 부서에 가서 고개를 조아리며 지원금을 받아 오고, 온갖 간섭과 규제에 휘둘린다. ‘진리의 아성’ ‘상아탑’ 같은 표현은 다 옛말이다. 기여입학제는 나랏돈을 쓰지 않으면서 이런 대학을 정상화할 수 있다. 기존의 ‘정원 외 1%’ 식으로 제한하면 기여 입학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도 없다. 가령 서울의 유수 사립대에 정원 외로 30~40명 정도 학생을 더 수용하면 학과 배정에 따라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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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응·소비 진작…'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확대'는 어떤가

    정부가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비과세) 확대를 검토 중이다. 심각하게 악화된 저출산 대응책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자금은 10년에 걸쳐 1인당 5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던 것이 2013년 법이 바뀌어 2014년부터 10년째 그대로다. 기재부가 이 한도를 올리려는 것은 비혼·저출산 타개책인 데다 소비 진작 효과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간 경제 규모가 커졌고, 물가도 많이 올랐다. 주택 마련 비용까지 감안하면 결혼비용도 전국 평균 3억원을 웃돈다. 하지만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비판 여론이 부담이다. 증여나 상속 재산이 없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증여세 면제 기준을 1억~2억원으로 올리도록 법을 바꾸는 게 좋을까. [찬성] 재정 동원 결혼장려 한계, 세대 간 富이전…경제 커졌고, 인플레 대응·소비 진작 효과한국의 저출산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 국가소멸론까지 나올 지경이다. 지난 16년간 저출산 타개 예산으로 나랏돈 280조원을 썼으나 합계출산율(여성 생애 동안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0.78명(2022년)으로 떨어졌다. 한때 한 해 100만 명을 넘었던 신생아가 24만9031명으로 떨어졌다.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속도도 너무 급해 국가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도 유도해야 한다. 재정지출로는 한계에 달했다. 건전재정을 지향하는 판에 더 풀 나랏돈도 없다. 결국 민간의 축적된 자금이 세대 간에 이전되도록 정책적 물꼬를 터야 한다. 재정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1인당 5000만원, 1억원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각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