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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27년째 징수 남산터널 통행료, 철폐가 맞나 계속 받아야 하나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개인 승용차로 지나치려면 통행료를 내야 한다. 매번 2000원이다. 서울시의 통행료 징수는 27년째다. 외국에서도 도심이나 특정 혼잡 지역에서 통행료를 받는 일은 흔하다. 고속도로 등의 통행료와는 성격이 달라 혼잡 부담금 내지는 편의 수익자에 대한 공사비 부과 성격이 강하다. 서울시가 1996년 11월부터 받아온 ‘혼잡’ 통행료를 없앨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지난 3월부터 두 달 정도 통행료 징수 면제 실험을 했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통행료를 없애면 이용자 부담이 없어져 통행자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도심 차량 속도가 떨어진다. 저탄소 노력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그다지 실속도 실리도 없는 부과인 만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도심의 터널 통행료, 철폐하는 게 맞을까. [찬성] 도심 도로·터널, 모두 쓰는 공공재…면제 많고 우회도로 있어 효과 미미도심의 일반도로 통행에는 요금 부담이 없다.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도로 이용이 특정 그룹이나 계층에 차별적일 수도 없고, 실제 차별적이지도 않다. 일반 공공재가 대개 그렇다. 물론 특별한 경우의 유료 도로도 있다.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해 그에 대한 이익 보장, 즉 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다. 고속도로는 사전 계획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이다.서울 도로에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곳이 없다. 남산 터널도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통행료 징수 효과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과연 차량 통행량이 줄어들었고, 도심 혼잡이 개선됐느냐를 측정해보자는 것이다. 통행료 도입 직후에는 터널 이용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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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 가능한 대책인가

    ‘전세사기’로 2030세대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이어졌다. ‘인천 주택왕’ ‘광주(광역시) 빌라왕’ 같은 사기 사례가 전국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주택왕’ 별명이 붙은 인천의 한 건설업자는 2800여 채 주택으로 270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했고, 몇십 채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물째 경매로 넘어갔다가 대통령 제지로 일단 중단되기도 했다. ‘인천 주택왕’과 ‘광주 빌라왕’의 경우 소개 브로커·중개사까지 결탁한, 처음부터 사기일 개연성이 높다. 반면 고금리에 집값 급락으로 결과적으로 사기가 돼버린 경우도 매우 많다. 이런 ‘깡통전세’ ‘역전세’까지 겹치면서 전세시장에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름 열심이지만 특단 대책은 쉽지 않다. 핵심 대책으로 야당들이 주장하는 공공매입과 우선매수권 등은 실현 가능한가. [찬성] 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청년 피해자…우선매수권 부여·저리 대출도 강구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긴급조치를 국토교통부에 지시하면서 정부 대책이 본격 조명됐다. 정부가 은행 등 선순위 채권 금융회사에 일시적으로 경매 연기를 요청했고, 국회에서도 여야 공히 여러 대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현실과 거리가 있는 대책만 내놓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뒤늦게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 것부터 문제다.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마땅하다.피해 청년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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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가세한 대학의 '1000원 아침밥', 정부 돈 더 지원해야 하나

    대학생들에게 1000원짜리 아침밥 제공 문제로 여의도까지 시끌벅적하다. 여야 정치권은 서로 먼저 제안했다며 원조 논쟁까지 벌였다. 3000~5000원인 대학 내 아침 식사값을 학생은 1000원만 내고, 정부 지원 1000원에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한다는 게 1000원 밥값의 가격 구조다. 고물가 와중에 ‘애그플레이션(agriculture+inflation)’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식당 음식값도 따라서 올랐다. 1000원 밥값은 대학생 주머니 사정을 덜어줄 정도가 됐고,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반면 정부 예산까지 투입해 1000원 아침 식사를 맞춰내면 점심과 저녁은? 그런 지원도 못하는 대학은? 대학생이 아닌 청년은? 하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작은 선의’가 정치권 개입으로 포퓰리즘 경쟁으로 비화했다. 대학가 1000원 아침값 확산, 마냥 좋은 일인가.[찬성] 소득 3만불 OECD 회원국에 50% 결식…수십억원으로 가성비 좋은 정책아침 식사는 모든 이의 건강에 중요하다. 공부하는 학생은 특히 식사를 거르면 사고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지능력도 저하된다. 아침부터 건너뛰어 공복 사태가 길어지면 간식을 먹게 되거나 점심 식사 때 과식할 가능성도 커진다. 총체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 한창 공부하고 활동량도 많은 대학생이 주머니 사정 때문에 아침 식사를 못 하면 국민 건강 저하로 이어진다.아침을 먹고 싶어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학생에게 매일 매일의 3000~5000원도 부담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또는 그 반대로 타지에서 유학 중인 학생은 원룸 등 주거비도 만만찮아 먹고 싶어도 아침 식사를 건너뛰기 십상이다. 풍요의 시대, 1인당 소득(GDP) 3만 달러를 넘은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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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기록 남겨 취업에도 반영'…타당한 논의인가

    학교폭력 가해를 대학입시에 반영하고,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남게 된다. 취업 때도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사회진출(취업)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자는 주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폭력 논란’이 정 변호사 공직 기용 과정에 불거지면서 다시 화제가 됐다. 결국 ‘처벌 강화’ 대책이 나왔지만 반대론도 만만찮다. 빗나간 학생을 바로잡는 것이 교육의 본질인데, 강한 처벌로 ‘주홍글씨’를 찍어 평생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학교 측 예방·처벌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감안하면 엄격한 처벌 외에 대안이 없다는 차원의 불가피론은 설득력을 얻는다. 입시 반영을 넘어 사회 진출(취업)에도 불이익을 주자는 방안은 이성적인가. [찬성] 트라우마 심각한 피해자 입장 중요…용서·화해? 그럴듯한 말일뿐무엇보다 학교에서 폭력에 휘둘린 피해자를 생각해야 한다. 교실에서, 학교 주변에서 10대들의 폭력은 장소도 시간도 없다. 한국 사회에서 누가 피해 학생을 돌보나. 학교인가, 교사인가, 동료 학생들인가, 경찰인가. 피해 학생들은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겪는다. 후유증은 청소년기를 넘어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멀쩡한 학생에게 한때의 고통을 넘어 심각한 정신 장애까지 남기는 게 학폭이다.모두가 걱정만 하고 개탄만 해서는 학폭이 없어지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생 폭력은 완력에 흉기까지 동원된다. 언어폭력도 있고 금품 탈취도 있다. 스토킹과 사이버폭력, 강요도 있다. 집단 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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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급 확대 위한 혜택, 줄여나갈 때 된 것인가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을 좌우하는 큰 요인은 정부 보조금이다. 보조금을 동원한 전기차 확대 전략은 주요 선진국에서 보편적이다. 한국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의 보조금이 만만찮다. 테슬라의 약진에도 보조금은 작지 않은 변수였다. 2018년 1493대였던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2022년 5만8028대로 급증한 것 역시 현지 보조금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엄격한 배터리 원산지 규정에 따라 이 보조금이 끊길 사정이 되면서 현대차는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과 각종 지원 혜택이 적지 않다. 그에 따른 질시와 불만도 있다. 생산·공급이 초기 단계를 지난 만큼 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기차의 보조금과 혜택을 적극 줄일 상황이 된 건가.[찬성] 세금·주차·통행료 등 혜택 과도…'보급 확대' 정책 목표에도 접근 중전기차 보조금과 지원 혜택이 너무 많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서 혈세가 나가는 것이다. 법에 정해진 친환경차량 기준 적합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와 환경공단의 국비 보조금이 있고, 각 시·도의 별도 보조금이 있다. 지자체 보조금은 적게는 200만원(서울시, 2022년)에서 경상북도의 경우 600만~1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시장 초기 전기차를 둘러싼 불안감 해소, 대기 개선 등을 위한 유인 조치였지만, 이제 전기차를 특별한 자동차로 보기 어렵다.세금 면제도 적지 않다. 2020년 7월 이후 출고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각각 300만원, 140만원 깎아준다. 전기차의 환경친화적 특성 때문이라면 왜 신차만 깎아주고 중고차엔 이 혜택이 없나. 중고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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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보호 최소 1억원으로 확대, 지금 필요한가

    한동안 잠잠했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문제가 또 관심사가 됐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계기다. 금융권은 물론 국회에서도 재빠른 논의가 뒤따라 주목된다. 여야 국회가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문제에선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게 이례적이다. 그만큼 절실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예금자보호 제도를 바꾸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경영 상태나 자산운용 사정이 나쁜 금융회사가 건전성 관리보다 ‘고위험 돈장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 자산과 돈의 흐름에 급격한 쏠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졌고, 예금 자산도 늘어난 데다,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최소 1억원으로 올리자는 예금보호한도 확대 주장, 타당한가. [찬성] GDP 3배 늘어도 22년째 '제자리'…신종 '디지털 뱅크런' 대비해야금융위기 여부를 떠나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으로 올라간 뒤 22년째 그대로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1493만원에서 2022년 4267만원(추정치)으로 세 배가 됐다. 금융권의 부실자산 증가와 급증한 가계부채가 문제로 보이지만 금융 자산도 네 배나 늘어났다. 그런데 예금보호한도는 그대로다. 큰 덩치에 맞지 않는, 작고 낡은 옷을 입은 격이다.해외의 주요국과 비교해도 너무 적다. 미국의 예금보호한도는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1억원), 유럽연합(EU)도 10만 유로(약 1억4000만원) 정도다. 1인당 GDP와 비교해도 한국은 1.3배에 그친다. 미국(3.33배) 일본(2.27배) 영국(2.26배)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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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에 묻혀 사실상 강제징수 KBS수신료, 개선해야 하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KBS 수신료 강제징수 방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 매달 2500원을 의무적으로 내게 하는 것인데,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주고 있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끼워 징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문재인 정부 때 특히 많았다. 적지 않은 국민(시청자)이 KBS의 보도 행태, 프로그램의 수준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조직적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까지 벌어졌다. KBS는 늘 ‘공영방송’이라고 내세웠지만 과연 무엇이 공영방송이며, 그런 주장에 맞는 보도를 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런 여론을 수렴하면서 대통령실이 ‘개선책’ 찾기 공론화에 나섰다. KBS 수신료 개선 논의는 적절한가.[찬성] '자칭 공영방송'의 편파·저질 심각…英 BBC 등 해외선 수신료 폐지 기류자칭 공영방송이라는 KBS에 대한 다수 국민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에 달했다. 해묵은 논란거리인 수신료 강제 징수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도 편파적 뉴스와 오락·연예라는 이름하의 저질 프로그램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이 시청률 경쟁을 일삼는 일반 상업방송이 아니라 스스로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사에서 넘쳐나는데, 시청자들은 수신료를 강제로 내야 한다. 그것도 국민 모두 내는 전기요금에 가려진 채 억지로 내는 상황이다. 선택권은 없다.무엇보다 근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시사 이슈에서 명백한 편향 보도가 문제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는 노동조합 편을 들며 경제 6단체가 한목소리로 우려·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반론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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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타당한 요구인가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관공서가 늘어나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데, 2023년 4월 1일부터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게 된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3월 중 점심시간 휴무제를 서둘러 시행하려는 자자체가 늘었다. 공무원도 ‘정상적 점심시간’을 갖겠다는 요구, 일종의 휴식권 확보 차원에서 비롯됐다. 반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졌다. 점심시간은 시민 입장에서는 각종 행정 민원업무를 보기가 편하고 자연스러운데 이 시간에 문이 닫히면 업무시간에 짬을 내거나 휴가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무인발급기로 해결 가능한 행정서류가 많이 늘었지만 인감증명서나 여권처럼 기계로 안 되는 일도 많고, 고령자가 많은 지역도 있다. 공무원에게도 똑같은 점심시간 보장, 해줘야 하나. [찬성] 공무원도 '휴식권'은 보장해야…자동발급 기기도 많이 보급공무원도 통상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하는 직장인이고 생활인이다. 낮 12시~오후 1시의 점심시간 보장은 직장생활의 기본이다. 시·도, 시·군·구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에도 점심시간이 명시적으로 보장돼 있다. 점심시간은 근로에 따른 휴식권의 하나로 어떤 경우에서든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를 명분으로 법에서 보장된 휴식권을 빼앗는 관행에선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민원인 편의 도모 차원에서 그동안 점심시간에도 대개 사무실 기능을 유지해왔고, 이 바람에 일선 창구 공무원은 편하게 점심식사를 하기 어려웠다. 정보기술(IT) 발달과 행정 시스템의 발전으로 점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