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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기후위기 대처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하나, 속도조절 필요한가

    ‘기후변화’ 이슈만큼 금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깊은 관심사가 된 아젠다도 거의 없다. 요지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 논란의 한가운데에 과도한 탄소(이산화탄소) 배출 문제가 있다. 한때는 ‘탄소 배출 감축’ ‘저탄소 경제’ ‘탄소 감축 산업’ 같은 표현이 유행처럼 퍼졌는데, 이제는 아예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대세다. 탄소와의 싸움,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이 그만큼 진행된 것이다. 한국에는 ‘탄소중립위원회’까지 정부 기구로 생겨났다. 대통령 직속의 이 특별위원회가 말해주듯 한국은 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앞서나가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한국이 탄소중립 모범 국가가 되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무리한 실행계획을 내놓으면서 기업과 산업계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현안으로 부각된 탄소 감축 노력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다는 불만이다. 탄소중립을 내세운 관련 법안이나 행정이 기업과 산업 실상과 괴리되면서 현실감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상에 치우쳐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안에 한국만 중뿔나게 나서봤자 그다지 효과도 없는데, 비용만 지나치게 커지고 지키기도 어려운 목표치를 정부가 내놨다는 것이다. 2050년을 목표로 삼은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현실성 있나. [찬성] 기후위기 피할 수 없어…'경제발전 비용' 이제라도 치러야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에 처해 있다고 여기는 한국인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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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회사원 '야간 투잡'…용인될 일인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투잡(two job)족’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장기 침체 상황이었던 데다 코로나 쇼크가 장기화되면서 현저해진 현상이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회사 소속 직장인이라면 회사는 이를 전면 허용해야 할까, 금지해도 될까. 금지한다면 강제로 막는 것은 정당한가. 취업 관련 업체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가운데 부업 경험자가 20%를 웃돈다는 응답도 나왔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등 일하는 형태의 다양화도 한 요인일 것이고,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여유시간이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많은 근로자가 코로나 충격의 와중에도 착착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회사가 자신을 계속 지켜주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주(기업) 입장은 다르다. 무엇보다 회사 소속 근로자가 투잡을 뛰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자연히 업무시간에 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성도 나빠지니 달가울 리가 없다. 그래서 업무시간 이외의 야간 겸업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이로 인한 소송도 나왔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준 판례가 최근 나와 주목된다. 직장인의 야간 투잡,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회사와 '계약 시간' 외 개인 자산…자유 의지로 사용할 수 있어야회사와 계약된 근무시간,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의 시간은 근로자 개인 것이다. 이 시간은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다. 계약으로 명시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그것도 주어진 업무를 마치고 하는 부업이 어떻게 승인이나 허가의 대상인가. 온갖 형태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취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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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대규모 NGO 예산 지원…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시가 흔히 ‘시민단체’라고 하는 민간 사회단체들이 앞장서 하던 시의 보조·위탁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적인 행정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이렇게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시 행정에 기대 운영되는 크고 작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기구)가 수백 개나 되면서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 예산을 받아간 곳이 2020년 기준 3339곳에 달한 것이다. 2016년 1433곳에서 4년 새 2.3배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소요된 시 예산이 지난 10년간 1조원에 달한다. 오 시장이 “서울시 예산이 시민단체의 ATM(현금지급기)으로 전락했다”고 기자회견에서 개탄한 배경이다. 서울시 곳간에서 빠져나간 민간 보조금과 위탁금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쓰였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 예산이 민간 위탁사업을 중개한 시민단체로 일정 부분 빠져나가면서 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겉돈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이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로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비판한 이유다. 이런 일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른 시·도는 물론, 전국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만연해 있는 현상일 것이다. 독립, 자율,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NGO 시민단체의 지자체 예산 지원 기대기, 과연 합리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 [찬성] 열악한 NGO의 현실…행정 사각지대 활동 지원해줘야한국의 NGO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온갖 애를 쓰고 있다. 말이 시민단체일 뿐 시민들의 참여도 저조하다. 선진국일수록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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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되는 '4대 공적연금' 적자…국고로 무한지원 해야 하나

    공적연금의 누적된 부실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철이 다가오자 부실과 적자에 대한 정부쪽 답변 자료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까지 재정적으로 탄탄한 곳이 없다. 흔히 ‘4대 공적연금’이라고 통틀어 지칭하고는 있지만, 법적 성격은 엄연히 모두 다르다. 먼저 전 국민이 잠재가입자인 국민연금은 공적부조 성격의 사회보험이다. 당분간은 적립금이 쌓여가는 데 2057년 고갈이 예고돼 있다. 전망할 때마다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게 문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말 그대로 진짜 연금이다. 이미 심각한 적자가 발생했는데, 별도의 독립 법률에 따라 정부가 적자분을 무조건 메꿔줘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하는 사학연금은 성격이 또 다르다. 2023년부터 적자전환이 예상되는데 ‘4대 연금’으로 함께 묶여 분류되면서 적자 발생 시 정부에 메꿔달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떼법’은 교사·교수라 해서 예외가 없는 고질병 아닌가.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4대 연금을 함께 계산할 경우, 2025년에는 적자로 인한 부족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선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으로 정부 예산에서 이 적자분을 보전해줘야 할까. [찬성] 공무원·군인연금 법적 의무노후용 국민연금도 불가피국고 지원이 불가피하다. 저마다 법적 성격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로 가입이 강제된 만큼 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한국에서 쉽게 용인되겠나. 무엇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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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신호위반·무면허 사고까지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나

    근로자가 출근 도중에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이를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출근길 무면허, 신호위반 등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면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는 산재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국내 법원이 근로자 본인의 범죄적 행위로 인한 출근길 사고까지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강제적 사회보장 보험으로 ‘4대 공적보험’의 하나인 산업재해보험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반면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산재보험은 원래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1964년 도입한 첫 사회보험제도다. 모든 근로자가 내는 산재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국가가 기업, 자영사업자 등 사업주로부터 강제로 보험료로 징수해 사고 근로자에게 보상해준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에까지 보상해주면 재원(산재보험 기금)이 고갈될 수 있고, 근로자들의 부담(산재보험료)도 커질 수밖에 없다. 무면허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까지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은 올바른 것인가. [찬성] 산재보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취약계층 근로자 살펴야한국 법원은 2021년 7월에만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출근길 근로자의 무면허 운전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이전 같으면 근로자 본인 잘못으로 인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었는데, 진일보한 판결이다. 비록 무면허 사고이기는 했지만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근로자의 어려운 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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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위협 받는 아프간 난민, 한국 수용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아프간 난민, 보편가치 인권문제 어려움 있지만 국제사회 역할 필요위기에 처한 아프간 난민을 외면한 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말하기 어렵다. 복잡한 우리 사정만 내세울 수가 없다. 미군이 철수하고 곧바로 탈레반이 국가 사회를 장악해버린 아프간에서 빚어지는 참극을 한번 보라.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고 여성들을 학대하고 어린이에게도 못할 짓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까지 저지하지는 못할망정 자유를 찾는 난민은 적극 도와야 한다. 탈레반 정부가 보편적 이성 국가로 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야 한다. 유엔의 활동과 역할 강화도 그런 노력이 될 것이다.난민에 대한 대우도 그런 노력의 연장선에서 접근해야 한다. 신변 안전을 위협받는 난민을 돕고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경제력 등 종합 국력으로 볼 때 한국이 그런 노력을 할 때도 됐다. 마침 미국이 해외 각지의 자국 군대 기지를 피란민 수용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도 그 대상인 만큼 한·미 간의 협의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치밀한 업무 협조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한국에는 난민법이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 법을 제정했다. 이제 이 법을 활용할 상황이 됐다. 세계 10위권 경제교역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유무형의 책무가 있고 인도적 역할도 주어져 있다. 이런 일을 잘 수행해낼 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로 성장할 수 있고, 국제교역 기반의 경제발전도 가능해진다.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등에 대한 재정적 도움 주기나 국제 난민촌에 대한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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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더미 부채에 심각한 적자 지하철…노인 무임승차 지속해야하나

    서울을 비롯해 전국 6대 도시 지하철이 장기화된 적자와 누적된 부채로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안전 비용’ 확보도 버거울 정도여서 지금 상황으로는 계속 유지가 어렵다. 적자 운영과 눈덩이 같은 빚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시민의 발’이 대중교통시스템으로 계속 버티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모두 ‘적자 폭탄 돌리기’를 일삼고 있다. ‘내 임기 중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면 그만’(NIMT: not in my term)이다. 지하철에 대한 해묵은 구조조정이 그렇게 다시 부각됐고, 이에 지하철 노조는 파업 카드를 들고 맞서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와 빚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사실이다. 이 공사의 채권 발행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다(2021년 6월 말 기준). 코로나 쇼크로 승객이 줄었기 때문이라지만, 반년 새 공사의 빚은 42%나 급증했다. 단기 빚까지 합치면 공사가 발행한 채권은 2조7580억원에 달한다. 2021년 한 해에만 부족한 운영 자금이 1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연초 전망치가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졌다. 65세 이상의 무임승차를 지속해야 하나, 아니면 획기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나. [찬성] '무임의 경제효과' 큰 대표적 복지…비용 분담 등 중앙정부가 나서야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는 한국이 일군 대표적 복지다. 평생 일해온 퇴역 세대에게 국가가 그 정도 보상은 해줘야 한다. 노인 개개인이 잘 살고 못 살고 형편을 따질 일이 아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노인이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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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사태' 계기로 NGO 감독법 만들어야 하나

      [찬성] 외부에서 투명성 관리해야 인력 및 운영경비 지원도 가능‘윤미향 의혹 사건’이 시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부분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도 있고 의혹 제기로 그친 것도 있지만, 후원자 신뢰를 기반으로 존재하는 NGO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공익법인의 존재 기반이 뒤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 정부가 개입해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그래서 정부가 공익법인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시민공익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 기구는 비영리법인 가운데 학술, 자선 등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가려내게 된다. 전국에는 약 2만 개의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이 중 4000여 개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모여 스스로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만큼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동시에 다수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외부에서 관리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지금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이 정부 내 각 부처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위원장은 7명의 위원과 함께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및 지원도 해 줄 수 있다. 공익법인의 이름도 앞으로는 ‘시민공익법인’으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발의한 법안에 그런 내용이 있다. 대신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에는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