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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대체 공휴일 확대…기대 효과가 큰가, 부작용이 더 큰가

      [찬성] 휴일 늘면 소비·고용 긍정 효과 긴 근로시간 줄여야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휴식과 여가, 자기계발 시간을 더 갖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꿈이다. 한국은 특히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열심히 많이, 밤·휴일도 없이 일한 덕에 ‘한강의 기적’도 이뤄냈지만, 언제까지 장시간 근로에 기반한 성장을 도모할 수도 없다.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길다는 것은 국제통계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사업장별로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줄여나가야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휴가권 확대, 근로자 휴식시간 확충 등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 기업과 사업주, 민간에만 맡겨두면 장시간 근로에서 탈출하기 어렵다.지금처럼 장기불황에 코로나 쇼크까지 겹친 ‘복합불황’ 상태에서는 공휴일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때 하루에 4조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소비지출 증가액이 2조1000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3만6000명 등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올 하반기 나흘의 대체공휴일 증가에 따르는 경제 효과는 16조원을 넘어선다. 2020년 광복 75주년 때 임시공휴일(토요일인 8월 15일을 대체하는 8월 17일 월요일)을 지정했을 당시 분석한 경제효과가 그렇게 나왔다.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쉬면서 소비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효과는 숙박 음식업 운송서비스업 문화·오락서비스업 등에서 두드러졌다. 모두 코로나 충격이 컸던 업종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많은 선진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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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강제설치 할 수 있나

      [찬성]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에 도움…의료사고 예방 효과도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 의료계는 눈부실 만큼 변화와 진보를 이뤄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병원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었다. 다수 국민이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풀이’라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겨우 갈 수 있는 곳이 종합병원이었다. 의사들 만나기 자체가 어려웠다. 의료서비스라는 말이 나온 게 얼마나 되나.이런 양적 변화와 발전에 맞춰 최고급 서비스로서의 진료와 치료도 함께 발전했는가. 현대식 병원과 늘어난 의료진을 보면 외형적 성장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여전히 충분하다고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이다. 의료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이로 인한 의료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치료와 진료행위가 워낙 보편화되면서 의료가 공공서비스처럼 된 요인도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병원·의료진과 환자 및 그 가족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 문제가 발생하고 분란이 일어날 때 일종의 ‘비대칭 정보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의료사고가 날 경우 환자가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소연할 곳이 현실적으로 어디에 있나.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변호사도 병원에서는 활동에 한계가 있는 데다, 비용이 만만찮은 게 현실이다. 의료 약자가 기댈 곳은 병원뿐인 게 역설적인 현실이다.수술실이 특히 문제다. 응급실과 입원실, 일반 치료실에는 의사 외에도 간호사와 보호자라도 있다. 하지만 수술실은 완전히 배타적인 공간이다. 최근에는 ‘대리 의사’에 의한 수술이나 시술 논란이 있고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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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반발 수용' 과천 아파트 백지화…타당한가

      [찬성] 주민반대 사업 강행 안 돼 정부 더 많은 노력 필요‘정부과천청사 아파트 건설 백지화’는 겉으로만 보면 정부와 여당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정책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상황의 본질, 정책 전환의 기본 취지를 볼 필요가 있다. 주민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이라도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40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려던 부지는 기존 정부청사에 딸린 유휴지로 정부 소유 땅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천 시민이 평소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장터를 여는 등 공원처럼 사용해온 땅이었다. 이런 터에 임대주택을 포함해 수천 가구의 주택을 세우려고 하니 인근 주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제한된 공간에 주택이 더 밀집하면서 쾌적성이 떨어지고, 다른 편리 시설은 유보된 채 집만 추가되니 ‘생활형 주민 이기주의’가 발동하기도 했을 것이다.처음부터 주민이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공급 후보지에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던 만큼 뒤늦게라도 주민 의사를 반영해 원래 상태로 돌려야 한다. 과천 시민은 이 문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천시장에 대한 불신임 운동까지 벌였다. 결국 주민소환 투표까지 하겠다고 나섰고, 투표는 실제로 진행된다. 이런 상황이니 과천시가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 결국 방향을 바꿨다. 이런 과정을 돌아볼 때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주민이 반대하는 일을 중앙정부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앞으로 다른 국정 현안에서도 현지 주민, 해당 지역의 의사는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야만 한다. 그게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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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또 주자는데…

      [찬성] 경제 어려울 때 정부 역할을 해야…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기 곤란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지도 못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도 못한 한국 처지에서는 더욱 답답한 상황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를 줄 필요가 있다. 나랏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추석이라든가 좋은 계절에 ‘성의’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마침 올해는 세금도 잘 걷히고 있다. 올 1분기 세수(稅收)는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가량 늘어났다. 물론 세수 증가분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많이 걷힌 것이어서 세금의 질(내용) 측면에서 아주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세수라는 지적이 나올 만한 상황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나마 재정에 여유가 생겼을 때 증가한 세금으로 국민에게 코로나 위로금을 주자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은 아직도 곳곳에 많다. 자영사업자를 비롯해 중소사업자나 중소기업계 쪽 어려움을 보라. 그렇다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도 없고, 코로나 충격에 따른 피해 정도를 각각 측정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아예 획일적으로 똑같이 주는 게 서로 간에 불만을 없애는 방법이다.4인 가구 기준으로 50만원씩 지급하면 7조원 정도면 된다. 이 정도는 나라 살림을 짜고 집행하는 정부에서도 적극 협조할 만한 수준이다. 물론 더 주면 좋다. 전 국민 지원금을 받아본 입장에서 지원의 체감을 느끼려면 지난해보다 더 주는 게 좋다. 내년 상반기에 두 차례 선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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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의 업무 기밀 'AI 알고리즘' 공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나

      [찬성] 포털 새로운 미디어로 자리 잡아…'사회적 책임'도 함께 져야포털의 뉴스 편집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포털 측이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AI 방식의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사회적으로 검증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스스로도 당당해지는 길 아닌가. 법으로 강제한다고 불만만 나타낼 상황이 아닌 것이다. 뉴스뿐만이 아니다. 포털이 주요 사업 분야로 키우고 있는 쇼핑이나 광고에서도 편향적 입장을 취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종종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거대 기업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포털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포털은 이제 그 자체로 언론이라고 봐야 한다. 그것도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큰 미디어가 됐다. 많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들이 포털에 종속돼 가면서 ‘갑을 관계’처럼 변했다. 포털은 늘 객관성을 내세우고 있고, 뉴스 등의 콘텐츠는 생산자(개별 언론사)에 소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책임을 피하면서 포털 스스로는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커진 덩치나 행사하는 영향력에 걸맞은 법적인 책임, 사회적 책임을 질 때가 됐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그런 차원에서 공개된 곳에서 객관적인 방식으로 검증을 하자는 주장이고, 이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뉴스의 경우 포털이 기사 배열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와 배치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나.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볼 때 포털은 분명히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다. 그런데도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은 AI 알고리즘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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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감소 우려에도 '최저임금 1만원' 밀어붙일 만한가

      [찬성] 언제까지 저임금에 기대나…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경제 발전을 언제까지 저임금에 기대어 도모할 것인가. 한국 근로자들도 이제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이 문제를 기업과 고용주에게 맡길 수는 없다. 시급 1만원은 물가와 경제의 발전 정도를 감안할 때 도달해야 할 하나의 목표다.문재인 정부가 국민소득을 끌어올림으로써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소주성)’도 그렇게 나온 것 아니었나. 그런 경제철학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인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시급 1만원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들어 소주성에 대한 주장과 목소리가 정부와 여당 쪽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소주성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채 한계를 인정해버린 탓이다.취약계층의 절규와 청년세대의 한탄에 귀 기울여보라. ‘이생망(이번 생은 망해)’ ‘헬조선 탈출’이란 말이 왜 생겼나. 나오지 않는 일자리에만 계속 매달릴 게 아니라 일단 임금 수준부터 올려둘 필요가 있다. 연애도 못하고, 결혼은 꿈도 못 꾸는 청년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것보다 더 나은 대책이 무엇인가. 약간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경영의 합리화, 기존 임금체계의 재조정 등으로도 보완해 나갈 수 있다.물가 상황도 봐야 한다. 한동안 정체된 저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왔지만, 각국이 경쟁적으로 풀어낸 과도한 유동성으로 2021년 들어서는 물가 상승이 서민의 현실적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다가온다는 우려까지 공공연하지 않나. 오르는 물가 대응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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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제, 영세 중소업체에도 전면 적용해야 하나

      [찬성]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적 추세…'노동 취약지대' 중소기업에 더 절실주52시간제는 과도한 노동에 허덕이는 한국 근로자의 일 부담을 제대로 줄이자는 취지에서 오랫동안 준비돼 왔다. 근로만 오래 하는 노동시간 기반의 경제성장을 언제까지 도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한국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사회에 진입한 만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적 경제 체제를 도모해야 한다.300인 이상 중대형 사업장에서는 이 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부작용이나 현장의 논란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정착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 그에 기반한 주52시간제는 이제 돌이킬 수도, 반대로 갈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다. 경제·산업계를 비롯해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여기에 맞춰 가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는 당연하다.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지만 50~299인 규모 사업장에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한국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국제적 비교에서도 길다는 사실은 거듭된 통계로 확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자료를 지금이라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녁이 있는 삶’ ‘휴일이 보장되는 생활’은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요 덕목이다. 노동 취약지대 근로자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충분한 휴식을 통한 몸 건강과 마음의 안정이 확보돼야 생산성도 올라가고 경제도 성숙해진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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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에 휴가·퇴직금·사회보험…법제화 할만한가

      [찬성] 노동관련법 사각지대 없애는 '진전'…여성 권리신장에 부합해야청소 조리 육아 등 가사를 종합적으로 돕는 가사서비스는 70년 가까이 노동 관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산업 현장과 사회 전반에 걸친 노동·근로권의 향상에 맞춰 이들도 직업적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에 따른 적절한 휴가, 퇴직급여(퇴직금), 사회보험 혜택은 그들의 근로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권리다.현재 국내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는 정확한 수도 파악이 어려울 정도다. 그만큼 고용·노동시장의 ‘한계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었던 셈이다. 추산으로는,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종사자가 15만~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진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메가트렌드다. 근로를 하든 그렇지 않든 여성의 사회적 권리 또한 크게 신장돼온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만시지탄이라고도 할 수 있다.최근에는 가사서비스를 중개하는 전문 업체도 많이 생겼다. 일종의 플랫폼 기업이다. 이번에 제정될 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는 가사근로자도 일단은 전문 중개업체에 소속된 경우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은 많이 남았다.이 법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 법안은 오래전부터 국회에 상정됐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외면받다가 이번에야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다. 새로 법이 제정돼도 전문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채 직업소개소와 개인 소개로 이뤄지는 가사노동 계약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모든 가사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