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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눈덩이 적자 서울지하철에 정부 지원 더 해야 하나

     [찬성] '낮은 요금'은 정책 판단 따른 것...정부나 서울시 지원 확대 불가피서울지하철의 부채 규모가 크고 최근 몇 년 새 빚이 급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자체로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생긴 부채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2020년도 기준으로 서울지하철이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든 비용은 2020원이었다. 하지만 1250원인 기본요금은 수년째 동결돼 있다. 기본 운영비, 안전관리 비용 등을 비롯해 모든 비용이 다 올랐으나, 요금은 억지로 안 올린 것이다. 산업·경제의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라 인건비는 여기서도 급등했다.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게 정상적이다. 또 하나의 큰 적자 요인은 ‘65세 이상 무임승차’ 정책이다. 이른바 ‘지공(지하철 공짜)거사’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84년 이 정책이 처음 시행됐을 때만 해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은 4% 정도였다. 무료요금이 지하철 경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3%로 치솟았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24.5%, 2040년에는 32.8%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이런 현실은 정부도 여야 국회도 모두 외면하고 있다. 선심 정책을 도입할 때는 모두가 그럴 듯했지만, 그 부담과 여파는 두고두고 이어지는 것이다.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 정책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는 중앙정부든, 서울지하철 운영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는 서울시든 상관없이 정부가 해결할 문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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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카카오 '페이'정보까지 정부가 관할·통제해야 하나

     [찬성] '빅테크' 금융거래 투명성·안전성…금융결제원 거쳐 관리·감독 강화금융위원회는 빅테크 거래가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회사의 거래 못지않게 커지는 만큼 중앙은행과 정부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감독 업무에 더해 핀테크 기반의 신금융 기법과 거래에 대해서도 정부가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빅테크 기업이 혹시라도 도산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된 개인 정보를 잘 모아두고 관리체제를 갖춰야 개인의 거래내용과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한국은행이 제기하는 ‘빅브러더론’은 과장이라고 반론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통신 정보를 사례로 들면서 빅브러더 우려에 반박했다. “개인들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해서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강한 어조로 한은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이 법의 개정 취지가 디지털금융(핀테크)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라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이 법이 만들어진 2006년에 비해 정보기술(IT) 환경이 많이 변했고, 금융소비자의 행태도 눈에 띄게 변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과 경제, 사회의 변한 환경에 맞춰 빅테크·핀테크 사업자의 금융 진출을 도우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되풀이한다.그동안 각종 ‘페이’의 지급 결제 방식이 해당 서비스망 안에서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이라는 공인된 외부 결제기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거래에서의 지급결제가 한은 업무라고 해서 금융결제원을 언제까지나 한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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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금' 계속 더 올려야 하나

     [찬성] 집값 급등 따른 수요 억제 위해 필요…자산 가치 상승했으니 부담해야최근 몇 년 새 서울을 비롯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한동안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만 급등했으나 수도권으로 확산된 뒤 지방에도 대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정부가 지난 3년반 동안 25번의 대책을 마련했으나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단순히 집의 매매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전셋값이 오르면서 월세도 함께 끌어올렸다.집값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부동산 전문가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패”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집값을 억제하려는 의욕이 앞서면서 정부의 헛발질이 없었다고 보기는 물론 어렵다. 하지만 설령 그런 오류가 있었다 해도 정부는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대책 가운데 핵심 내용이 세금 대책이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분석하려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봐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공급을 틀어막아서 집값이 올랐다는 비판에는 아직도 논란이 분분하지만, 25번의 대책 가운데는 서울 외곽의 제3기 신도시 건설 방안도 들어 있었다. 고양시 창릉, 하남시 교산신도시 건설 계획이 그런 것이다. 25번째인 ‘2·4 대책’도 ‘공공’이 주로 나서는 것이지만, 어떻든 공급대책이었다.다른 하나의 대책은 수요억제책이다. 수요 가운데서도 가수요,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갖 불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 대출금을 대대적으로 틀어막은 것도 그런 차원이다. 수요 억제 방안으로는 세금대책이 더 효과적이다.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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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보상'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도 동원해야 하나

     [찬성] 절실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재원 문제'로 계속 늦출 수 없어한은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운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제1의 임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한은 업무에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은행법을 바꾸더라도 일자리 만들기에 금융정책이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실제로 미국도 그렇게 한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는 실업률을 금리 조정이나 자금 풀기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삼는다.그만큼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 유지와 물가 안정 외에도 종합적인 차원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적자 국채)을 매입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재원조달이 좀 더 용이해지지 않겠나. 더구나 그 돈으로 코로나 충격을 많이 받은 식당 카페 헬스장 학원 등 자영사업자에게 지원해 주자는 것 아닌가. 이들 자영사업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주요 방역 대책의 하나인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할 수 없게 되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소득도 감소한 것이다.한은에 국채 직매입을 요구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고유한 통화정책 운용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은도 그 정도 협조는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중앙은행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증권·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시장의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이러나저러나 정부의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는 것이 간편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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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공매도 금지' 계속해야 하나

     [찬성] 개인과 기관투자가 정보 불균형…'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수단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으로 해왔지만 계속 유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주식도 없이 빌려서 파는 공매도 제도를 실제 이용하는 쪽은 대부분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투자자다. 자금력이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이용해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하다.2017~2019년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74%였다. 국내 기관투자가들도 24%를 차지했다. 개인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았다. 주로 기관투자가들인 외국인과 국내 기관은 기관 간 대차(주식 빌리기)시장을 통해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다. 그 규모가 67조원에 달한다. 개인들도 신용융자 담보로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대주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은 세웠으나 아직 변한 것은 없다.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개인과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증권가에서 쉽게 끊이지 않는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나중에 증권사의 실수로 판정나기는 했지만, 2018년도 골드만삭스의 대규모 공매도 사건 때도 시장의 충격이 컸다. 고의성 여부는 언제나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제도라면 원천적으로 제한할 필요도 있다. 때로는 공매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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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세대분리 완화' 요구…법개정 해야 하나

     [찬성] 급변하는 가족제도 반영 필요해…'독립생계'라면 완화해야가족의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조부모-부모-자녀 3대가 한 가족을 이루며 살던 대가족에서 산업화와 더불어 부모와 직계 자녀가 분리해 사는 핵가족으로 바뀐 지도 한참 됐다.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의 거대한 물결에 따라 이제는 핵가족 시대를 넘어 ‘1인 가구’가 조금도 낯설지 않은 시대다. 북유럽 등 ‘앞서가는’ 사회의 도시지역에서는 1인 가구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은 1인 가구 비율이 60%에 달한다. 유럽 도시 가운데는 이보다 더 높은 곳도 있다. 한국에서도 급증해 614만7516세대(2019년)가 1인 가구다. 전체 세대의 30.2%에 달한다.핵가족에서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분가(分家)를 하면서 1인 가구를 이루는 게 대세다.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晩婚), 아예 결혼을 기피하는 비혼(非婚) 풍조와 무관치 않다. 사회적으로 큰 숙제거리인 저출산·고령화와 직결되는 문제다.이렇게 변화한 가족 제도를 법으로 수용해야 한다.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와 구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세대 분리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야 노약한 부모 부양, 자녀의 양육 등이 수월해진다. 형제자매 간에도 단기적 거주를 위한 합가가 가능해야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형제자매나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순간 동일 세대가 돼버린다면 형편이 어려운 부모를 모시려들지 않을 것이고, 형제가 함께 사는 모습도 보기 어려워진다. 주택의 재산세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청약에서도 자격 순위가 밀리면 누가 합가하려 하겠는가. 부모 집에서 함께 살면서도 성인 자녀가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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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첫 인구 감소…'재정 투입 해법' 계속해야 하나

     [찬성]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정 투입…일자리·주거 대책에 더 집중해야재정 투입이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 외에 젊은 세대의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이 무엇인가.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비혼(非婚)·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넣었지만 역부족이었다.재정에서 지원한 돈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통계도 없다. 2003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약 200조원이 투입됐다는 자료도 있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누계로 225조원이 투입됐다는 집계도 있다. 이처럼 통계부터가 종잡을 수 없는 것은 저출산 대응 예산이라며 투입한 예산이나 대응 정책의 실상이 가짓수만 많았을 뿐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았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 지출까지 저출산 대책 재원에 마냥 포함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런 것도 일종의 ‘면피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다”며 “저출산 예산도 이렇게 많이 집행했다”고 변명하기 위한 통계로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최근(2020년 12월)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추가된 것은 영아수당 신설, 육아휴직자 확대 정도다. 단편적, 지엽적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의 구조적 문제를 보면 결혼이나 출산, 육아가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욜로(YOLO: 한 번뿐인 인생 이 순간을 즐기자)족’ ‘딩크(DINK: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족’ 증가 등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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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서 안전사고 나면 기업주에게 징역형 부과한다는데…

     [찬성]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 나와야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여러 규제를 겹겹이 마련해뒀으나 인명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2018년 12월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김용균 씨가 화력발전소 내 안전사고로 숨진 일이 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 크게 바뀌었다. 하지만 이렇게 강화된 산안법 개정안(김용균법)도 이른바 ‘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건설현장에선 그 사건 이후 오히려 사고가 더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한국의 안전사고는 국제적으로도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할 정도다. 산업현장에서 안전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위험에 과잉 노출돼 있는 근로자는 원청업체가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소속인 경우가 많고,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고용안정성도 높은 정규직이 아니라 고용안정성까지 떨어지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안전 문제에서조차 고용·노동시장 약자들에게 위험이 집중되면서 일종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법이 다 미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산업현장 약자들의 안전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산업안전법을 강화하고 행정단속을 더 엄격히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 법체제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 10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