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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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대료 개입…'임대료 멈춤법' 제정한다는데
[찬성] 코로나 충격 집중되는 자영업자…기반 무너지기 전에 무조건 도와야유례없는 코로나 충격으로 가뜩이나 취약했던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게 됐다. ‘코로나 쇼크’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이 난관을 한고비 넘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모두가 예전 흉년의 ‘보릿고개’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자영사업자들의 충격은 한층 심각하다.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가라는 명동거리에도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상가가 문을 닫았고, 늘 젊은이들로 붐비는 손꼽히는 상권인 홍대거리에도 문 닫은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이들 자영업자를 방치해 폐업이 속출하고 부도가 잇따르면 경제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나중에 복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자영업을 되살리려면 더 많은 지원 자금이 필요하다. 그럴 바에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실리적이고 현실적이다. 헌법이나 민법 등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지만, 지금 그 조항에 매달리며 손 놓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판이라면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라도 줄여주는 게 최선이다. 그러지 않아도 공기업 등에서 계약 협력사업자들을 상대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도 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이미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임대료 경감에 적극 나서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 재산의 임대료 인상 폭도 해마다 전년과 비교해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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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국회 이전…세종시로 가야 하나
[찬성] 정부부처 많이 있는 곳으로 국회가 옮겨 가야 균형발전도 가능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낸 공약으로, 당내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의 이 기구 이름에 일단 취지가 그대로 들어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헌법재판소에 의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위헌 결정이 나면서 세종시는 모호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많은 정부 부처가 가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세종시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세종시 공무원들은 서울로 올 일이 많다. 장관과 차관 등을 비롯해 간부일수록 서울에서 지내는 때가 더 많다. 이런 비효율이 빚어지는 원인 가운데 큰 요인이 국회다. 국회가 서울에 있고, 국회의원들이 부르다 보니 세종 공무원들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고 서울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2016~2018년 세종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세종시 밖으로 출장한 게 86만9255회, 출장비는 917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비효율이 연간 최소 2조원에서 최대 4조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옮긴 지 오래되지 않은 정부 부처들을 서울로 다시 옮길 수도 없는 만큼 국회가 가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국회법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단 세종에 소관 부처가 있는 상임위원회부터 옮기고 단계적으로 다른 상임위와 국회 내 다른 기관을 차례대로 옮기면 된다.국회의 완전 이전은 국민 여론 수렴을 하면서 점차 논의하면 된다. 청와대도 함께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여론 조사 결과 등을 보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게 사실이어서 여당은 국회 이전에 힘을 모으는 상황이다.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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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0%를 비과세로 둔 채 소득세 최고세율 또 올린다는데
[찬성] 복지 수요·코로나 대응 예산 급증…증세 외에 대안 있나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실현하자면 재원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국가 부채를 확대한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국민 부담이 불가피해진다.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에서는 세금을 걷어 이런 복지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부자증세’라는 비판도 생기지만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모두가 예외 없이 부담하는 간접세인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올리자니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법인세는 이미 최고세율을 올린 만큼 당장은 여력이 없다.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도 올릴 수 있는 만큼 인상 로드맵을 확정해둔 터여서 역시 당분간은 인상 여력이 없다. 근로든 사업이든 소득이 많거나 자산이 부유한 계층이 세금을 더 부과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게 문재인 정부에서만의 일도 아니다. 2017년과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적이 있지만, 이전 정부인 2012년에도 인상한 적이 있다.최고세율을 45%로 올린다고 해도 그 대상은 1만6000명(2021년 기준) 정도에 그친다. 2018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0.06%에 불과하다. 연간 소득 10억원 이상인 납세자가 매년 2500만원 정도 더 내게 된다. 추가로 늘어나는 세수도 2021년 기준으로 3969억원 수준이고, 2025년까지로 보면 대략 4조원 정도다.늘어나는 복지 지출뿐 아니라 코로나 대응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불가피한 선택이다. 양도소득세는 최고세율이 이보다 훨씬 높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집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의 최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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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시행하라는데…
[찬성] 근로시간 줄여나가는 게 국제추세…생산성 향상은 과제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들의 업무시간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8년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했다. 중소기업에는 그동안 준비기간이 주어졌다. 1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근로자 수가 5~49명인 소기업에도 적용되게 돼 있다.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재무상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근로여건도 더 열악한 경우가 많다. 어떤 조사를 보더라도 평균 임금이 훨씬 낮은 게 현실이다. 그래도 근로자들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고용과 근로 관련 국제기구의 통계를 보면 한국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은 과도하다. 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고용노동부의 자체 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상당수가 주 52시간제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이미 대세로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의 규모나 종류가 워낙 다양해 산업별로, 또 기업 크기나 경영 상태에 따라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체감도가 다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면서 제도 운영을 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시행 이후에 계속 문제가 나타난다면 보완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고, 도저히 산업계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노동조합 등 근로자 그룹 스스로가 제도 변경을 원한다면 그때 가서 법과 제도 변경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일정 예정된 대로 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 급여가 줄어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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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도 진출한 온라인 약판매, 한국에서도 도입해야 하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온라인 약판매’ 시장에 진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약판매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약국 시장은 3000억달러(약 330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다. 물론 소비자, 즉 약 구매자의 편리도 크게 증진되게 됐다. 아마존이 세운 ‘아마존 파머시’는 온라인으로 처방약과 일반의약품을 주문해 가정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구매자가 약품 가격을 미리 비교하거나 결제 때 보험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뒤따른다. 이 서비스로 약품을 사면 소비자는 복제약품 등 종류에 따라 최대 약값의 8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한다. 환자(구입자)가 아닌 의사가 처방전을 바로 이 회사에 보내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원격진료는 20년째 시범사업만 계속하고 있고, 약품은 아예 배달도 안 되는 한국 현실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정보통신기술(ITC)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곳곳에 큰 벽이 있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 한국에서는 도입할 수 없는 것인가. [찬성] 구입자 이용 편익 외면한 채 약사 집단에 휘둘려서는 안 돼의약품도 현대화된 공장에서 생산되는 하나의 공산품이고, 규격화된 재화일 뿐이다. 임상시험과 엄격한 검증을 거쳐 생산되고 있고, 포장과 관리체계도 좋다. 가장 보편적으로 구입·판매·소비되고 있는 비타민·영양제부터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 치료제는 그 내용도 많은 이용자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그대로다. 감기약이나 해열제, 진통제, 항생제도 복잡하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것들이다.이용자인 보통 시민들의 의식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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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연 24%서 20%로 내린다는데…
[찬성] 금융약자에게도 저금리 혜택 돌아가게 해야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0.5%일 정도로 저금리 시대다. 이런 저금리가 단시일 내에 크게 변할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최고금리’라지만 연 24%로 두는 것은 지나치다. 금융약자에 대해 정부가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저금리 시대, 금융 빚에 따른 부담 경감은 모든 대출자에게 두루 적용돼야 한다.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저신용자는 아예 대출시장 밖으로 내몰린다는 우려도 있지만, 그런 부작용은 금융정책과 행정으로 최대한 막도록 노력하면 된다.경제부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도 ‘포용적 성장’이다. ‘포용적 복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현금을 나눠줄 수는 없지 않은가. 무수한 논란 속에 대출 자체를 없애주는 빚탕감까지 시도한 판에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2017년 정부는 빚탕감 대책으로 214만3000명의 채무기록을 전산과 서류 등에서 완전히 삭제해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거래를 새로 시작하게 한 적이 있었다. ‘상황이 어려운 빚 ’때문에 경제활동에 발목이 잡히고 재기가 힘든 약자 지원 차원이었다. 그때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고, “금융의 자기책임 원칙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왔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다.금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연 이자가 20%를 넘어서는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약 239만 명이다. 시행 때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들 가운데 87%가량이 혜택을 받으면서 줄어드는 대출이자 부담은 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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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추진, 타당한가
[찬성] 지역의 오랜 숙원…균형 발전 차원에서 봐야동남권 신공항은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부산만이 아니라 공업지대가 많은 경남과 울산까지 기대감이 매우 크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등 선출직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거는 바람에 이들 시·도에서는 일종의 ‘희망고문’처럼 됐다.대한민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에 인재와 돈, 경제력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집중되면서 ‘수도권 공화국’처럼 돼버렸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전 세계 어디로도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지만, 김해공항은 여기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국제공항이기는 하지만 김해로 출·입국하는 항공편은 많지가 않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바로 이어지는 고속철(KTX)편도 있지만 운행횟수가 제한돼 여전히 불편함이 있다. 주민들 해외여행 편리 차원만이 아니다. 부산과 울산, 창원 등지의 산업시설을 방문하는 외국인 기술자나 바이어도 적지 않고, 비슷한 업무로 해외를 오가는 국내 기업인들도 많다. 이들의 불편을 더는 것이 결국 뒤떨어진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지역소득(RGDP)을 끌어올리는 길이다. 공항만 덩그러니 지어놓은 채 오가는 항공편이 없어 활주로에 고추나 말린다는 비판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동남권에는 기반 인구도 충분해 수요가 생길 것이다. 그릇을 만들어두면 담을 것은 생길 수 있다.일본 오사카의 간사이공항도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사례가 된다. 한신(오사카~고베)지역이 산업벨트로 클 수 있었던 것이나, 도쿄 중심의 ‘단극 사회’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제2의 도시 오사카가 역할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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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노동이사제 추진, 지금 필요한가
[찬성] 공기업 방만경영 방지와…투명성 제고에 도움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근로자들 경영 참여로 기관운영의 공공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에서 나온다. 한마디로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의 경우 부실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늘 대립적인 한국 노사 관계가 한 차원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까지 있다. 노동이사제를 부분적으로 해본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의 경험을 끌어들여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진과 공유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영진과 이사회에 현장의 평가, 반응, 지적, 분석 등이 바로 전해지면 보다 나은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가령 대표이사-임원-사외이사 등이 하는 주된 결정에 현장 근로자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해진다면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재계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가 걱정하는 ‘노조의 경영권 침해 및 경영 점거’는 기우다. 더구나 지금 법으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공공기관에 한해서다. 독일처럼 이 제도를 앞서 도입한 곳에서는 기업의 수익창출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노사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구조를 타파하는 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가 공식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어서 경영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주요 결정의 판단 근거가 노사 간에 공유되는 게 나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것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사건건 대립적인 노사관계도 개선시키지 않겠느냐는 낙관론에 기반하고 있다. 노조가 경영에 관여하고 나아가 주체가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