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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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추진, 타당한가
[찬성] 지역의 오랜 숙원…균형 발전 차원에서 봐야동남권 신공항은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부산만이 아니라 공업지대가 많은 경남과 울산까지 기대감이 매우 크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등 선출직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거는 바람에 이들 시·도에서는 일종의 ‘희망고문’처럼 됐다.대한민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에 인재와 돈, 경제력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집중되면서 ‘수도권 공화국’처럼 돼버렸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전 세계 어디로도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지만, 김해공항은 여기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국제공항이기는 하지만 김해로 출·입국하는 항공편은 많지가 않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바로 이어지는 고속철(KTX)편도 있지만 운행횟수가 제한돼 여전히 불편함이 있다. 주민들 해외여행 편리 차원만이 아니다. 부산과 울산, 창원 등지의 산업시설을 방문하는 외국인 기술자나 바이어도 적지 않고, 비슷한 업무로 해외를 오가는 국내 기업인들도 많다. 이들의 불편을 더는 것이 결국 뒤떨어진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지역소득(RGDP)을 끌어올리는 길이다. 공항만 덩그러니 지어놓은 채 오가는 항공편이 없어 활주로에 고추나 말린다는 비판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동남권에는 기반 인구도 충분해 수요가 생길 것이다. 그릇을 만들어두면 담을 것은 생길 수 있다.일본 오사카의 간사이공항도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사례가 된다. 한신(오사카~고베)지역이 산업벨트로 클 수 있었던 것이나, 도쿄 중심의 ‘단극 사회’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제2의 도시 오사카가 역할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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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노동이사제 추진, 지금 필요한가
[찬성] 공기업 방만경영 방지와…투명성 제고에 도움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근로자들 경영 참여로 기관운영의 공공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에서 나온다. 한마디로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의 경우 부실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늘 대립적인 한국 노사 관계가 한 차원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까지 있다. 노동이사제를 부분적으로 해본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의 경험을 끌어들여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진과 공유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영진과 이사회에 현장의 평가, 반응, 지적, 분석 등이 바로 전해지면 보다 나은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가령 대표이사-임원-사외이사 등이 하는 주된 결정에 현장 근로자 목소리가 가감 없이 전해진다면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재계를 비롯해 학계와 언론계가 걱정하는 ‘노조의 경영권 침해 및 경영 점거’는 기우다. 더구나 지금 법으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공공기관에 한해서다. 독일처럼 이 제도를 앞서 도입한 곳에서는 기업의 수익창출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노사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구조를 타파하는 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가 공식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어서 경영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주요 결정의 판단 근거가 노사 간에 공유되는 게 나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것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사건건 대립적인 노사관계도 개선시키지 않겠느냐는 낙관론에 기반하고 있다. 노조가 경영에 관여하고 나아가 주체가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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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에 제동을 걸고나섰는데…
[찬성] 서초구 재산세 감면…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기초지자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방세법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재해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제는 서초구가 재산세를 감경하는 기준을 지방의회에서 의결 제정하는 조례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이라는 서초구 조례안은 한마디로 과세표준 구간을 지자체와 기초의회가 새로 정한 규정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조세법률주의는 세율 등 세금과 관련한 주요 기준은 법률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지방세법에 담겨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취지는 국민의 직접 대표인 국회가 세율을 명시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에 세율이 담기고, 이를 운용하는 행정은 대통령령 등 하위 규정에 담기는 게 일반적이다. 다른 행정 분야에서도 한국의 법체계는 이렇다. 최근 문제가 된 상속세율을 비롯해 양도 및 근로소득세, 취득세 등 모든 세법이 그렇게 제정된다.서초구는 “과세표준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재산세 감경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감면이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면 대상과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이번 서초구의 감면 조례를 두고 자치입법권 남용이라는 것도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가 이렇게 강경하게 반대 뜻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 실무진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상대적 상실감이나 주택 가격에 따른 세 부담의 차별까지 거론하고 있다. 자치권이 있는 구라고는 하지만 기초지자체가 광역단체인 서울시 말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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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창업자에게는 차등의결권 허용한다는데…
[찬성] 벤처기업 경영권 유지에 꼭 필요, 속히 도입해야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을 비롯해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청년세대 등에게 벤처 창업을 장려하고 대기업으로 키우려면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스타트업이 성장 때 필요한 자본조달 과정에서 경영권 유지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상법에서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특례법을 만들어야 한다.그동안 국내의 인공지능(AI) 정보기술통신(ITC) 핀테크 바이오 등 이른바 미래형 ‘4차산업’ 관련 벤처기업들이 이 제도 도입을 계속 요구해왔다. 연구개발의 기간은 길고 단기간에 매출과 이익 증대는 어려운 업계의 현실적 애로 때문이었다. 벤처캐피털 등에서 개발과 경영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힘들게 만든 회사의 지분을 넘겨줘야 하는 등으로 경영권 유지 걱정을 해야 했다.20대 국회에서도 복수의결권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나왔으나 지배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 때문에 법제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예외 없이 벤처기업 육성을 정책 목표로 내걸어 왔던 만큼 이런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이 만들어진 이후 본격적으로 클 수 있는 토대를 적극 조성해야 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코로나 위기 극복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미국 등지에서 극단적으로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특정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식(황금주 제도)까지 인정하는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경영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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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데…
대출업무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의 기본 업무다. 은행의 경우 대출에서의 리스크(위험) 관리는 사실상 본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마찬가지다. 특히 신용대출의 활성화 정도, 적절한 관리 등에서 금융의 선진화 여부가 1차 판가름 나기도 한다. 신용대출에 대한 은행의 업무 노하우도 어느 정도 축적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또 신용대출 업무에 대한 개입을 강화했다. 더구나 “신용대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던 것에서 대출 억제로 입장을 확 바꿨다.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근본 문제는 금융회사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주택시장으로 자금 쏠림의 억제 등 이유로 대출에 대한 감시·감독·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신용대출까지 가로막고 나선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자율침해' 등 무리 따르지만…'부동산 투기 자금' 차단해야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한 아파트 가격의 급등을 정부가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집값 대책을 23차례나 냈지만 효과를 내지 못했다.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자산시장에 거품을 키운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데,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지금의 가격대가 자연스럽다는 등 여러 가지 해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어떻든 저금리 상황에서 시중으로 풀려난 자금이 아파트 시장과 주식시장에 ‘과열’을 조장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특히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은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위헌 논란까지 무릅쓰며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카드를 총동원해 막을 수 있는 만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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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뒤 시행하자며 '재정준칙' 도입한다는데…
[찬성]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의 가시화…일단 제도 도입부터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가뜩이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시대에 들어서면서 성장세가 장기간 둔화되고,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닥친 코로나 쇼크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관제 일자리’라는 비판 속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한계산업에 혈세를 투입해야하는 형편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첨단 산업 투자까지 하려면 정부 예산은 부족하기만 하다. 그런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됐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주력하면서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진 것도 있다. 이런 기조에서 당분간 정부지출은 더 확대될 상황이지만, 그래도 건전재정을 지향하고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준칙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당장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에 따른 불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만큼 곧바로 이상적인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줄이기는 어렵다.그래서 선진국 등의 기준을 준용하는 원칙을 세우되, 시행은 5년 뒤인 2025회계연도부터 하자는 ‘현실적 대안’이 마련된 것이다. ‘국가채무 비율을 GDP의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한다’는 규정도 의미가 크다. 이 두 가지 규정을 함께 고려한 한도에서 벗어나면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도 재정환경 변화를 감안해 5년마다 이 비율 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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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택근무 매뉴얼까지 만들겠다는데…
찬성 성큼 다가온 ‘재택시대’ 어떻게든 근무 기준은 필요예고도 없이, 대비도 없이 재택근무 시대에 성큼 들어섰다. 코로나 위기로 비롯됐다지만, 사회적 혼란이 심하다. 근로의 정의와 기준부터 시작해 근로 조건과 환경, 근로에서 파생되는 온갖 갈등과 위험에 대비한 기준의 재정비가 절실해졌다. 일은 해야 하는 데 비용이나 장비를 누구 비용으로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부터 산업 안전과 보건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도 없다. 한마디로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간단한 예로 재택근무 중 잠시 몸을 풀기 위한 휴식이나 화장실로 가는 도중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가정하자.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는가. 그에 대한 판단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할 것인가. 간단하지 않다. 이 판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법원으로 분쟁이 간다고 해도 법원 역시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합리적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재택근무 중에 출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 학교의 영양사나 보건교사 같은 직종이 원천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인지 등에도 기준이 필요하다.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어떤 사용자 측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다. 재택근무의 대상자부터 장소까지 어디까지가 대상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니 재택근무로 인한 생산성 증감이나 고용 관계의 변화 등 밀려오는 문제는 감당이 안 된다.기업이라면 사규에 따르면 되고 노사 간 합의로 운영하면 된다. 하지만 사규가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노사 간에 견해차가 생기는 부분도 나올 것이다. 모호한 영역이 많은 만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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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유로 국정감사 축소하자는데…
[찬성]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국회도 모든 노력 기울여야방대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대부분 민주국가에서 입법부의 최대 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예외일 수가 없다.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쇼크’가 닥친 위기 국면이다. 경제도 매우 어렵고, 방역도 여의치 않다. 무수한 자영업자 등도 폐업 위기를 무릅쓰고 ‘셧다운’을 감내했다.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국회도 초긴장 상태가 계속됐다. 지난 9월 13일까지 국회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기도 했다. 평소 같으면 밤늦게까지 국회 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처 공무원이 줄줄이 밀려들어 대기하고 있을 의원회관 복도도 썰렁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국회 관계자끼리 심지어 같은 상임위 의원끼리도 서로 얼굴을 맞대는 대면회의를 피할 정도가 됐다. 입법 업무와 대정부 활동에 경험이 적은 초선 의원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더욱 어렵고 난감할 수밖에 없다.국정감사를 하려고 해도 사전 자료 수집이나 정책 질의 준비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회가 폐쇄되면서 각종 공청회 및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토론회 같은 준비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판에 국정감사를 2주간이나 진행해 봤자 실효를 내기가 힘들다. 차라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온라인을 활용하는 비대면 질의 방식이 더욱 현실적일 것이다.행여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거나 확산되기라도 하면 정부가 요구해온 ‘대면 자제’의 정당성도 찾기 어렵게 된다. 지금은 국가 기관 스스로가 확산 방지에 수범을 보여야 하고 앞서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