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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위기 와중에 부담 키우는 2030탄소중립 목표, 이대로 가야 하나

    글로벌 공급망의 큰 틀이 흔들리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공포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 조달 원가가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급감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바람에 국내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정한 탄소 감축 목표치가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2030년의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장 가동을 감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한다.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철강·화학·시멘트 업종에서만 400조원(2050년까지)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설정해 발표한 탄소중립 목표, 힘들더라도 그대로 지켜야 할까. 아니면 복합경제 위기라는 특수 사정을 감안해 대폭 수정해야 할까. [찬성] '저탄소 경제' 힘들어도 가야 할 길 기술 개발로 생산 공정 개선해야저탄소 배출의 ‘탄소중립’은 힘들어도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과잉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는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진행돼 모두가 실감할 정도다. 수목의 남방·북방 한계선이 변하고 있고, 사과를 비롯한 과일의 주산지도 급격하게 북상하고 있다. 엘니뇨 현상을 비롯한 지구온난화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단순히 기온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급격한 기온 변화, 강수량의 급변동 등 일기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고 불규칙해지고 있다. 이 모든 게 과잉 탄소 배출로 인한 것이다. 탄소제로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커지는 이유다.한국은 이런 ‘탄소중립 경제’로 이행하는 국가 가운데 모범적 나라다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연장근무 규제 '주 12시간' → '월 52시간', 유연근로 왜 필요한가

    한국 근로자의 한 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른바 ‘주 52시간 근로제’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하루 8시간씩 기본 40시간에 초과근로가 12시간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기업에 주문 물량이 밀려들어 일손이 모자라도 근로자당 매주 12시간 넘게 초과근로하면 불법이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더 하고 초과임금을 받고 싶어도 안 된다. 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에서의 집중 연구 역시 이 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만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초과근로 ‘주당 12시간’ 규정을 ‘월간 52시간’으로 바꾸겠다고 나선 이유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한주 60시간(20시간 초과근무) 일하면 그다음 주는 40시간으로 월간 기준만 맞추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주 52시간제 다른 나라엔 없는 규제…노사 자율로 정하면 소득 증대연장근로시간을 주간 단위에서 월간 단위로 총량 관리하는 것은 고용 관련 제도에서 최소한의 개혁이다.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를 주당 12시간으로, 주간 단위로 규제함에 따라 급하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회사에서 제때 납품할 수가 없다. 기업으로서는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첨단산업 분야를 비롯해 연구직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돼왔다. 원청 기업 등 거래처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기한을 정해두고 급하게 연구프로젝트를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해올 경우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작업량이 몰릴 때 일을 많이 하고 일거리가 적을 때 편하고 가볍게 가면 좋은데 법이 가로막는다.초과근로를 할 때도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법인세 인하, 투자활성화·기업 기살리기에 도움 될까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제거 방안의 하나다. 세 부담을 경감해 기업 투자 의지를 유도해내는 한편 이전 정부 때 과도하게 억눌렸던 기업인 사기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주요 정책으로 소개된 방안은 최고 25%인 법인세율을 22%로 내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임 문재인 정부 초기(2018년) 25%로 올린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의 주된 논리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에 도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논리다. 법인세가 투자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연구도 필요해졌다. 법인세 인하,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가. [찬성] 법인세와 기업투자, 밀접한 관계 글로벌 트렌드로 국제 경쟁력에 큰 영향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다. 기업 유치 등의 차원에서 국가 간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다. 법인세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문재인 정부 때의 상황을 돌아보면 결과를 알 수 있다. 2018~2021년 문재인 정부가 22%였던 법인세를 25%로 올린 결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89억달러에서 182억달러로 늘어났다. 무려 두 배 이상의 자본이 빠져나간 것이다. 반면 이 기간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72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줄었다.법인세를 인하하면 해외로 나간 기업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 일종의 ‘세금 귀환’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구호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은 법인세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원자재 가격 오르면 납품가 법으로 올리는 납품단가 연동제, 타당한가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하청업체가 상대적으로 대기업인 원청업체에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연동해 가격을 올려받게 하자는 법이다. 세계 어느 곳에도 유례가 없는 법이어서 더 관심을 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찬성 입장이 많고,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입법 논의를 계속 이어왔다. 정부에서는 업계 자율을 침범하는 강제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확대, 하청기업 쪽에선 단가 맞추기를 위한 혁신노력 기피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 코로나 쇼크와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고물가로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중소기업계 요구는 커지는 분위기다.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에도 시행할 것인가.[찬성] 인플레 쇼크로 중소기업 궁지 몰려…중기·대기업 상생해야 경제발전중소기업이 다수인 하청 소기업들의 납품가를 원자재 가격 동향에 연동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지 무려 14년이나 됐다. 그만큼 중소기업계에서는 절실한 현안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살고, 나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형적인 격차와 심화되는 양극화를 방치한 채로 한국의 산업과 경제는 더 발전하기 어렵다.시기적으로도 지금이 도입 적기다. 무엇보다 2년 이상이나 지속된 코로나 충격으로 중소사업자 피해가 특히 컸다.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하다. 많은 논란을 겪지만 중소상공인 대상의 코로나 보상 지원도 그래서 하는 것 아닌가. 현금 지원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까지 결국 시행하는 것이다. 글로벌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정년연장 보완책 임금피크제 유지해야 하나, 폐지가 맞나

    임금피크제가 보편적으로 시행된 지 몇 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동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즈음에 맞춘 ‘하투’의 최대 이슈로 삼겠다는 분위기도 보인다. 발단은 대법원 판결(2022년 5월 26일)이었다. 산업계에 파란을 일으키며 임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이전의 통상임금 판결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겼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의 도입 목적 등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그렇지 못한 임금피크는 잘못이라고 명시했다. 예컨대 같은 일을 하면서 55세 등으로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연령차별’인 만큼 부당하다는 게 요지다. 노동계의 문제 제기는 제반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현재의 임금피크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임금피크, 유지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 [찬성] 정년연장 따른 인건비 경감, 고용유지 위한 '사회적 합의'임금피크제를 왜 도입했으며, 많은 사업장이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임금피크는 심대한 논란 속에 단행된 정년 연장의 보완책이었다. 2013년, 60세 정년 연장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단계별 시행을 거쳐 2017년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통상 55세 전후에 퇴직하던 근로자에게 더 일할 기회를 보장한 법이었다. 법의 정식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이때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임금피크제였다. 정년이 늘어난 기간의 인건비를 일정 비율에 따라 연도별로 줄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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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공무원노조 전임자에 세금으로 급여 주는 타임오프, 타당한가

    국회가 공무원 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세금으로 주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다. 핵심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이다.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타임오프를 공무원과 교사 노조에도 시행하는 것을 명문화하면서 뒷말이 적지 않다. 이 법에 문제가 많다며 강력 반대했던 반(反)전교조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뒤늦게 자신들에게도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만큼 ‘혜택’이 큰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과 전교조 노조의 전임자 월급까지 국민 혈세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다분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타임오프제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환영하고 나섰다. 2023년 후반 시행 예정인 이 법은 공정하며 타당한 것인가. [찬성] 기업 노조에 보편적 제도…공무원·교원 노조에도 적용 가능타임오프(time off)제가 도입된 근본 취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임오프를 현상적으로만 보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고용주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는 정상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노사 교섭과 산업 안전, 근로자의 고충 처리 같은 게 그렇다. 그런 일을 노조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회사 업무에서 떠나 노조 일만 보는 노조의 전임자가 통상 한 해 정도 회사 급여를 받는다. 즉,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다.원래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노조 업무만 담당하는 전임자에게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다. 하지만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 시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정부의 집값 개입 분양가 상한제, '시장 안정'에 도움 되나

    정부는 여러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고 가격 통제를 시도한다. ‘공공요금’으로 묶이는 전력 대중교통 가스비가 대표적이다. 또 하나 정부의 강력한 가격 개입이 부동산 시장 ‘분양가 상한제’다. 처음에는 공공분양택지에서 시작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택지에도 적용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내세운 국토교통부의 막강한 권한이다. 취지는 고공행진하는 집값을 분양가 통제로 잡아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을 뿐 실제 소용이 없다는 무용론에 이어 해악론도 만만찮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쟁점이 됐다.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이 민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배경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시작되자 폐지하겠다는 말은 못 하고 있다.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 집값 안정에 도움 되나. [찬성] 부동산 시장 뇌관 '거품 집값' 원가 분석·통제로 폭등 막는 장치정부가 전국의 모든 분양주택의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분양가 상한제다. 원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공공택지 내 신규 물량에만 적용해왔다. 공공용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가격 이하로 첫 매매(분양)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그러다 서울 등지의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이 기준에 따르면 분양가는 세 가지 요소로 들여다본다. 첫째, 택지비다. 건설회사가 주택 소비자에게 집을 판매하기까지 토지는 원소유주, 택지 조성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거치면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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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수업자료 활용에도 일일이 저작권료 지급해야 하나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교사들의 수업 자료에도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있다. 교육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다. 핵심은 초·중·고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수업자료에 대해 저작권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물론 각종 교재의 그림과 도안, 다큐멘터리물이 해당된다. 지금까지 이런 저작물은 무료로 교실에서 활용돼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당장 연간 69억원가량이 지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돈은 신탁단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간다. 반대론도 만만찮다. 대표적 ‘공익’인 공교육의 교재에까지 저작권료를 내는 게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넘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구 쓰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있지만, 저작권료 지급이 교사의 저작물 사용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긍정론도 있다. 어느 쪽이 타당할까. [찬성] 지식재산권 보호가 대세…다양한 저작물 교육에 더 활용될 것현대는 지식사회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지식사회로의 발전은 요원해진다. 재산권자 본인의 자발적 ‘재능 기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지식재산권 침범은 곤란하다. 잘나가는 변호사, 유명한 의사 같은 직업이 선망받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이용, 정당한 대가를 치른 교환 시스템에 따른 것 아닌가. 그렇게 유능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이 중시되는 직업과 산업 쪽으로 몰리고, 그 결과 사회는 진보하고 국가는 성장한다.더구나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은 현대사회의 주요한 사적 재산이다. 개인 재산권은 헌법이 배타적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