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군산·무안 공항 인근 '새만금 신공항' 건설할 필요 있나

    사회간접자본(SOC)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국가 사회의 기본 자산이다. 저개발국은 도로 항만 공항 전력 수도 같은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 악순환이 지속된다. 반면 선진국은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 SOC가 상장을 견인한다. 돈으로 계산이 어려운 주민 편의도 크다. 선순환 발전 궤도에 들어서니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도 늘어난다. 문제는 비용이다. SOC는 기대효과가 클수록 투자비용도 비례해 늘어난다. 나랏돈으로 건설한다는 것도 한계다. 민자유치 사업도 있지만 아직은 제한적이다. 초대형 간척지 새만금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중복 투자로 전형적 예산 낭비라는 비판 속에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긍정론이 있다. 군산공항 바로 옆의 새만금공항, 지을 만한가. [찬성] 다양한 물류 인프라 필요…균형 발전, 지역 교통권 확충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SOC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도와 관내 시·군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공항은 국가적 개발 대상 지역인 새만금과 전북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전주상공회의소와 전북경영자총협회가 공항 건설 추진연합을 결성하고 나선 이유다.지금은 글로벌 무역 시대다. 교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해외로 뻗어나가기 위한 기반 시설을 계속 확충해야 한다. 물류 이동에 필수인 항만 개발도 절실하지만 공항을 통한 국제무대, 해외시장과의 연결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려는 것 아

  • 시사 이슈 찬반토론

    産災적용 확대…보험료 부담하는 기업의 반대에도 강행할 만한가

    근로자들이 조선, 자동차, 타이어 등의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목과 어깨를 포함한 6개 신체 부위에서 질환이 나타났을 때 산업재해로 본다는 정부 행정예고가 있었다. ‘산재(産災)로 추정’이지만 실제로는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이 변경안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분야 질환자가 적지 않은 데다 산재보험료는 통상 고용자(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의미 있는 복지가 한 가지 분명히 늘어나는 대신 기업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확 증가하는 것이다. 보험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기업을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 방침(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완화)을 철회하라는 공식 요청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사용자(기업) 의사가 무시된 산재 적용 확대안에 문제는 없나. [찬성] 근로자 권익·복지 강화의 일환…근로 의욕·장기근무 의지 키울 것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기업과 국가가 주인인 대형 공기업에서도 후진국형 사고가 빈번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다, 논란을 무릅쓰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해도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근로자들은 중대 사고가 아닌 만성 질환으로도 고충을 겪고 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당장 노동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중대한 재해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필요하지만, 일상적 근무로 빚어지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신속 치료가 핵심인데, 많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애로일 것이다. 건강보험제도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 범위를 넓이는 게 크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공무원 특혜, 정당한가

    한국 공무원이 누리는 혜택은 여러 부분에 걸쳐 다양하다. 국민연금과 비교되는 공무원연금만이 아니다.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국가공인 자격시험에서 돋보이는 ‘특별대우’도 그중 하나다. 정부가 관장하는 국가공인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과잉 대우가 결국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다. 2021년 세무사시험 응시자 250여 명이 “세무 공무원 출신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내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2차 시험 4과목 가운데 2개를 면제해 주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다른 5개 자격시험에 비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우대가 과도했다는 일반 응시자들 주장에는 귀 기울일 만한 심각한 대목이 있다. 전문 자격사 시험에서 공무원 우대는 정당한가. [찬성] 스페셜리스트 공무원 양성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해야통상 공무원이 해당 분야에서 오래 일하게 되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공무원들 업무 경력을 관련 분야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의 전문성 배양에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직급 올라가는 것, 승진에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특정 분야를 파고들면서 한 부문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승진에 유리한 보직을 선호하고 이곳저곳 부서를 오가면서 진급 맞춤형 경력 쌓기에 주력하는 게 일반 관행이다. 그렇다 보니 한국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업 등 민간의 발전 속도와 전문화에 비해 공직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이런 전문성 부족은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세금으로 준다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타당한가

    민주사회에서 선거 때면 온갖 좋은 말과 장밋빛 공약이 넘친다. 그 사이로 선동도 있고 포퓰리즘 공약도 있다. 논란이 되는 공약일수록 인기영합적 요소가 강한 경우가 많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총선이 있을 때면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남발되는 선심공약은 때로 한국에서 더 심하기도 하다. 해주겠다는 것도 많다. 대머리 모발치료제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겠다거나 군복무 병사의 월급을 한꺼번에 20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이 그런 사례다. 막대한 비용,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말이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부가 임금 외에 돈을 준다는 공약도 그와 다르지 않다. 공공 분야가 아닌 민간의 비정규직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임금 보전(補塡)액으로 준다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는 타당한가. [찬성] 고용시장 양극화 갈수록 심화…저임금 비정규직 지원 늘려야개인의 직업에 기반한 현대사회에서 직장 등지의 고용 형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인 직장의 최대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과 각종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근로자의 수입과 직업의 안정성에서 매우 큰 차이가 생긴다. 이런 격차는 경제적인 차이를 넘어 사회적 신분화로 고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선언하고 강하게 밀어붙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만 정부가 강행했을 뿐 민간 영역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개별 기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적지 않았을뿐더러 현실적으로 강제화할 법적 근거가 없기도 했다.민간이든 공공이든 비정규직 근로자가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알바형 학생 근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한가

    현대 민주사회에서 근로관계는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 기본이다. 당사자 간 자유의사가 최대한 보장받고 존중받는 곳이 미국 같은 나라다. 반면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 고용관계에 정부가 개입한다. 한국도 국가가 강하게 개입하는 편이다. 사적 자치 영역이든, 정부가 개입하는 공적 영역으로 보든, 통상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이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지시와 관리를 하고, 피고용자는 근로를 제공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 경우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알바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근로장학생 등 학생 알바에도 근로기준법 취지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을까. [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 조치…법적 분쟁 시 학생보호에 필수대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아르바이트형 일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게 옳다. 무엇보다 근로 또는 노동의 가치와 취지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가치를 알아야 자율적이고 성숙한 근로자로서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근로조건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학교에서 근로할 때 정규 교직원이 할 수 있는 사적 업무 지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주말 및 야근 등의 추가근무를 정당하게 피할 수 있다. 이런 것 외에도 노동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부당한 대우는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다. 불합리하지만 일일이 법적 싸움으로 가기 쉽지 않은 일상 근로 중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중기적합업종 제도 10년…"효과 없다" 비판에도 지속해야 할까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만들어진 지 만 10년이 됐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동반성장위원회를 앞세운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시행 때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규모가 영세하고 열악한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서비스 부문 14개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막은 게 시작이었다. 연도별로 상당수 업종이 추가로 지정을 받으며 보호 대상이 확대돼 왔다. 10년이 되면서 초창기 제도 시행 때 제기됐던 문제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제의 지향 목표인 소비자 후생은 줄어들고, 경쟁국 기업 이익만 보장해주면서, 정작 대상 업종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는 비판론이다. 김치제조업 같은 업종은 중국산의 국내 점령을 초래해버렸다는 지적도 있다. 10년째 큰 변화가 없다는 중기적합업종, 계속 유지할 것인가. [찬성] '코로나 타격' 중소기업 보호에 필요…장기적 안목으로 성과 지켜봐야중기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조금씩 뿌리를 내려간다고 볼 필요가 있다. 여유를 가지고 봐야 한다. 이 제도를 관장한 정부부처의 이름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동반성장’을 하자는 취지다. 기술 혁신 속에 급진전되는 산업화·도시화·IT(정보기술)화 와중에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의 격차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양극화는 균형적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이었을 뿐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었다.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유지시키자는 목소리도 그렇게 나왔다. 경제의 풀뿌리 같은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시기적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사전검열' 논란 거센 'n번방 방지법' 강행해야 하나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공방이 인터넷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칠게 일고 있다.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범죄 동영상이 유포돼 큰 물의를 일으킨 ‘n번방 사건’ 이후 대책으로 마련된 게 이 법이다. 범죄적 불법 영상의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법 시행과 동시에 재개정 논의가 나온 것은 이 법이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까지 사전 검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교류 공간에 대한 사전 검열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반발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불만이 있다. 카톡 등 오픈채팅방의 영상까지 검열할 수 있는 n번방 방지법 이대로 갈 것인가, 보완이 필요한가. [찬성] 디지털 성범죄물 추방위해 필요…피해자 고통 생각해봐야2019년 n번방 사건이 드러나면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성폭력이 확실한 불법 촬영물을 디지털 인터넷 공간에서 유포해 돈을 버는 신종 범죄가 버젓이 자행되면서 반인륜 범행과 인권 침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컸고, 그 바탕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그렇게 국회가 만든 게 n번방 방지법이다. 성범죄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영상이 불법적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면서 2차 피해를 유발해 법을 통해 막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다.이 법은 부가적 통신사업자(기업)에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삭제토록 하고 접속도 차단하게 하는 등 유통 방지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기업들 '채용 건강검진' 갈수록 강화…문제 없나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심각한 병력이 있는 지원자는 물론이고 유의할 만큼의 신체적 이상이 있으면 사원을 뽑지 않겠다는 곳이 많다고 한다. 건강보험에 따른 질병코드가 확인되거나 ‘재검사’ 판정 정도로도 채용이 막히는 사례가 나온다. 면접까지 끝난 뒤 뒤늦게 불합격 판정이 나면서 법적 분쟁까지 벌어진다. 기업이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이 크다. 작업 도중 쓰러지거나 발병이라도 하면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건강 조건 때문에 취업 시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인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기업들의 자구책이라는 입장이다. 취업 성패까지 결정하는 ‘건강 변수’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근로자 만성질환 발병땐 CEO 처벌 고위험군 가려내는 건 자구책무엇보다 기업 입장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무서운 법이 시행된다. 보완 없이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나. 회사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작업 도중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구속되기도 한다. 이 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안전보건 관리체계나 예방이라는 게 매우 불명확하다. 근로자 개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사망이어도 기업주에게 책임을 지우니 기업이 초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 법의 제정 논의 초기부터 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