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도심 에어비앤비 규제 더 풀어야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AA.36097962.1.jpg)
문제는 도시 내 공유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이밖에도 많다는 점이다. 사업은 허용하지만 영업일수가 1년의 절반(180일)으로 제한된다. 180일밖에 영업을 못 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뚜렷한 이유도 없다. 영업일 제한을 없애고 최대한 많이 이용되도록 하는 게 공유숙박업을 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주인이 실제로 이 집에 살아야 한다는 ‘집주인 실거주 의무’도 없애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상업용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시설로 사용할 수가 없다. 접근성 등 편의만 보면 도심의 경우 오피스텔이 이런 숙박업의 취지에 훨씬 적합할 수 있다.
정부는 2027년도에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을 유치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이를 달성하려면 관광산업의 발달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제한 조항은 모두 찾아내 철폐해야 한다. 숙박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외국인 방문객을 어떻게 불러들일 수 있나. 있는 시설이라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에어비앤비를 주로 이용하는 도심 공유 숙소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없는 학생과 청년 등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한다. 이들이 적은 부담으로 한국에 편하게, 자주 오게 해야 한다. 이들을 관광 한국 홍보대사로 만들 필요가 있다.[반대] 소음·안전 등 주거환경 악화로 민원 야기, 주택난 가중…전문 숙박업계도 살아야호텔·모텔 등 전용 숙박 시설과 달리 도시 민박은 일반 주택가 주택을 공유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나 다가구주택이 몰린 지역에 관광객이 수시로 몰려들면 이웃 주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공유형 주택의 주 활용자가 학생이나 청년이어서 젊은이 특유의 활달함은 소음을 유발하는 등으로 주거 환경을 해칠 수 있다. 낮선 땅을 찾은 취기 어린 관광객이 감동이나 흥분에 젖어 밤늦은 시각에 무리로 몰려들기라도 하면 주택가의 고요와 안온은 깨질 수 있다. 다가구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여러 가구가 몰린 곳의 공동 출입문 보안번호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면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도시의 주거 밀집 지역에는 택배나 음식 배달원을 가장한 치한이나 범죄자들의 접근으로 젊은 여성들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주인이 상주하지도 않는 주택에 한번 스쳐가는 청년 관광객이 몰려다니면 소란에 쓰레기 방치 같은 문제도 예상된다.
기존 숙박업계의 영업난도 부채질할 수 있다. 여러 등급의 호텔과 레지던스·스테이 등의 숙박 시설은 관광객을 위해 사업허가를 내고 적지 않은 투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이들 전문 숙박업체가 겨우 재기를 도모하는 상황에서 일반 주택에 숙박 영업을 허가하면 이들 숙박업계의 충격이 만만찮을 것이다. 실제로 전문 숙박업계는 반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주거난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 전세·월세 등 일반 임대시장에 나올 주택이 공유숙박업에 활용되면 임대시장이 물량 부족에 처할 수 있다. 외국의 대도시 가운데는 전·월세보다 수익이 높은 관광숙박업으로 돌아선 임대인 때문에 주거난이 악화된 경우가 있다. 관광숙박업 규제를 풀었다가 빚어진 일이다. 도시를 설계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도시행정에서 주택지역·주거시설과 상업지역·숙박시설 등의 용도를 정해두면서 개발해나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 생각하기 - '굴뚝 없는 수출' 관광, 일자리의 보고…여행수지 적자 개선 필요
![[시사이슈 찬반토론] 도심 에어비앤비 규제 더 풀어야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AA.30636779.1.jpg)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