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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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개성공단 폐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정부가 지난달 10일 전면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남한이 자본을 대고 북한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남북 경제협력 시범지구로 2004년 말부터 가동해온 개성공단이 사실상 문을 닫는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등의 이유로 찬성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마지막 남북 간 경협 끈까지 놓아버린 것은 경솔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는 철저한 응징이 필요"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더 이상 북한을 대화와 설득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년 전 북한의 3차 핵 실험 때도 우리 정부가 일관된 자세로 대북 압박을 가하자 북한이 이에 굴복해 결국 개성공단이 정상화됐다는 점도 내세운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해 흘러들어간 자금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갖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 근로자 임금으로 6160억원이 지급됐고 이 중 상당액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솜방망이 제재로는 북한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 북한 주민의 복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돈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쏟아붓는 북한의 기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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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나이 계산 '만 나이'로 바꿔야 할까요
연초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옳으냐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는 나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다. 중국에서 유래하고 동아시아에서 주로 사용한 이 방식은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을 부여하고 매년 새해마다 공평하게 하나씩 더한다. 반면 서양식인 ‘만 나이’는 0세부터 시작해 출생일에 나이를 올린다. 해가 바뀌는 것과는 상관없이 각자 생일이 한 살 더 먹는 기준점이다.문제는 ‘세는 사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민법은 1962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문서나 법조문, 언론 기사에서도 ‘만 나이’를 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관습적으로 한국식 셈법을 적용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런 불편을 고쳐보자는 청원운동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식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주장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복수 나이로 인한 각종 혼란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만 나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특정 인물의 정확한 나이가 모호해지고, 해외에서는 각종 공문서에 나이를 착각해 잘못 기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12월31일에 태어난 아기가 하루 만에 두 살이 되고, ‘빠른 나이’ 출생자들의 ‘서열 정리’가 모호해지는 경우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끼리 빠른 생일을 포함해 입학연도의 기준학번, 입사연도 기준의 사번 등까지 고려해 호칭 및 서열 정리를 하다보면 진이 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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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반려동물 공공 화장장 필요할까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늘면서 반려동물이 죽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화의 진행으로 묻어줄 장소는 점점 찾기 힘들어지는 반면 반려동물의 숫자는 급증하고 있어 사체 처리 문제 자체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자 반려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추진하겠다는 지자체가 등장했다. 창원시설공단이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성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공단은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람을 위한 장묘시설도 모자라는 판에 무슨 동물 장묘시설까지 설치하느냐는 것이다. 반려동물 장묘시설 추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수십만 마리 사체 처리 그대로 방치해선 안돼”창원시설공단측은 국내 반려동물 사육 인구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죽은 반려동물의 불법 매립과 투기 등 무분별한 사체 처리로 병원균 등 각종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장묘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폐기물소각법에 따라 소각 처리되고 있지만 일반가정에서 발생되는 동물 사체는 일반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공식 통계에 잡힌 것만 하더라도 해마다 13만 마리가 넘는 반려견이 사망하고 다른 동물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대로 방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창원시설공단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공공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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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SKT의 CJ 헬로비전 인수 허용해야할까요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1위 케이블업체인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가진 CJ헬로비전의 지분 53.9% 가운데 30%를 인수한 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를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통신업계에서는 시장 독과점을 심화하고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인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 측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허용 여부를 계속 고민 중이다. 두 회사의 합병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통신과 미디어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SK텔레콤 측은 전 세계적으로 통신과 미디어의 융합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넷플릭스 등 해외 대형 콘텐츠업체들이 국내에 상륙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응하려면 인수합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SK텔레콤은 보다폰이 독일 케이블사업자(MSO) 카벨도이칠란트, 스페인 MSO 오노 등을 인수하고 미국 AT&T가 위성방송사업자 다이렉트TV를 인수한 사례를 들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과 미디어의 융합이라는 글로벌 추세에 어긋나는 뒷다리 잡기식 비난”이라며 “결합상품 끼워팔기나 시장 쏠림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망상”이라고 반박했다.SK텔레콤은 “이종 플랫폼 겸영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이미 IPTV와 위성방송을 가진 KT의 독주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번 인수합병이 현행 방송법이나 통합방송법안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주장에 따른다면 KT스카이라이프 주식 50.1%를 보유한 KT도 법률을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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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마약 전과자 20년 택시금지 과도한가
마약 범죄로 복역하고 나면 20년간 택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간 택시 운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월4일 이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혹한 법 조항인 만큼 당연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대중의 안전을 위해 택시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법의 취업제한이 지나치다는 헌재 결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20년 금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 심하게 침해”“헌재는 범죄 유형이나 죄질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 기간을 설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특히 20년이라는 긴 기간은 다른 직업의 결격및 취소 사유 관련 법률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해당 직업의 진입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헌재 결정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버스 기사의 경우 마약사범의 취업 제한 기간이 2년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형평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 마약사범의 택시 운전 자격 금지 규정은 2005년 여승무원 택시 살해사건을 계기로 대폭 강화됐다. 2012년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살인 마약 등 중범죄자의 택시 운전자격 제한 기간을 종전 2년에서 20년으로 늘린 것이다. 이같은 법 개정은 택시 승객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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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은행 영업시간 연장해야 할까요
은행은 오후 4시만 되면 문을 닫는다. 물론 은행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들은 4시 이후에는 은행에 가도 업무를 볼 수 없다. 지난해 가을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구상에서 오후 4시면 문닫는 은행이 어디 있느냐”고 질타한 후 은행 영업시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탄력 점포 운영을 시작했고 이런 서비스는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도 은행 영업시간 연장을 둘러싸고는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 “은행의 소비자 중심 아닌 공급자 중심 사고가 문제”직장인 Y모(27ㆍ여) 씨는 “가끔은 은행 볼일 보기가 힘들어 야간 은행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라며 “월급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늦게까지 일해줄 순 없나 야속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사원 L씨는 “4시에 셔터 닫고 바로 퇴근하는 게 아닌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변 은행원들을 보면 다들 6시쯤 퇴근하더라”면서, “높은 연봉 받으면서 고객을 위해 2~3시간 정도 더 열어달라는 게 그렇게 큰 무리냐”고 불만을 토로했다.회사원들은 대체로 평일에 은행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한 무역업체에서 일하는 S씨(29)는 “은행 직원들이 밤 늦게까지 일하는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직장인들을 위해 영업시간이 연장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적금 가입 해지 등 은행 지점을 꼭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점심시간 은행에 갈 때마다 대기시간이 기본은 30분”이라며 “점심을 못 먹고 은행업무를 볼 때도 있다”고 말했다.숙명여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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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사시 폐지유예 옳은가요
법무부가 2017년 말로 정해진 사법시험 폐지 시한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이미 관련법에 의해 폐지키로 한 사법시험을 몇년 더 존속시키자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 다수가 사시 존치를 주장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로스쿨 관계자들과 학생들은 물론 대다수 법조인들이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는 사법고시를 갑자기 더 존속시키겠다고 하자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 “국민 다수가 사시 유지에 찬성하고 있다”법무부는 사시 폐지를 유예한 배경으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국회에 사법시험 존치안을 포함,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들이 계류중인데 이들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사법시험 폐지반대 전국대학생 연합은 “로스쿨 교수 자녀가 부모가 재직 중인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부산대 로스쿨 등 7개 로스쿨에 입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들은 “윤후덕·신기남 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에 대한 청탁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수, 고관대작 자녀 등에 대한 ‘로스쿨 음서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과 ‘흙수저’ 대학생들은 서류심사와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아버지가 로스쿨 교수로 있는 해당 로스쿨에 지원한 자녀가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시민단체 바른기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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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동물원법 제정해야 하나요
동물원과 수족관 등 동물을 수용하고 전시하는 국내 시설은 총 60개가 넘는다고 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동물원 13곳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영 동물원도 50여곳이다. 그런데 이들 동물원은 엉뚱하게도 박물관, 민속박물관, 공원, 종합유원시설, 문화·집회시설, 수목원 등으로 등록돼 있다.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은 동물원도 30여곳에 이른다. 이유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동물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벌써부터 있어왔다. 특히 동물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 이유로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도 3건이나 된다. 하지만 동물원법이 만들어질 경우 각종 규제로 비용이 늘어나 그나마 운영 중인 동물원조차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동물원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동물복지, 종보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2013년 9월 장하나 한정애(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양창영 의원(새누리당) 등이 동물원과 수족관 등의 관리·감독을 명시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들의 취지는 모두 ‘동물복지 향상’이다. 장 의원은 “국내에서는 동물원에서 동물 몇 마리가 태어나고 죽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이 안 된다”며 “1909년 창경원 이후 동물원 역사가 100년에 이르는 만큼 동물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동물원 실태를 관리하고 복지를 신경 쓸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환경부도 관련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종 보존,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이 되기 위해선 최소한의 규제 마련이 필수”라며 “국회에서 동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