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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로비스트 합법화 해야 할까요

    로비스트 양성화를 염두에 둔 법무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우영 교수에게 의뢰한 관련 용역 결과인 ‘로비활동 법제화 방안’에서 이 교수는 “입법자에게 대중의 반응을 전달하고 입법과정에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는 로비활동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로비스트 양성화는 한국 사회의 다원화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로비스트 양성화 내지는 합법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과거 오래전부터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돈 많은 재벌의 로비를 공공연히 허용하는 꼴이라는 게 대표적이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제대로 로비를 할 수 있게되는 만큼 위화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로비스트 양성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고 부정부패 가능성도 줄어든다”법무부 용역을 맡은 이우영 교수는 “민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한국 정치구조 특성상 입법과정에서 자원 배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다”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로비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조승민 글로벌입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에서는 로비활동이 비공개된 비경쟁시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들은 알 길도 없고 참여도 제한돼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어차피 이뤄지는 로비에 대해 공개되고 경쟁적인 환경을 만들면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고

  • 경제 기타

    청년배당 필요할까요

    경기 성남시가 모든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한창이다. 성남시는 지난달 24일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 보건복지부에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청년배당은 ‘무상 산후조리원’과 ‘무상 교복’ 정책을 내놨던 성남시의 세 번째 복지 실험이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복지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기본소득(basic income)’ 개념을 본격적으로 정책에 적용한 첫 사례다. 성남시는 우선 내년에는 24세를 대상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19~24세까지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지급 대상은 1만1300명, 소요 예산은 약 113억원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가장 복지가 미흡한 청년들의 미래위한 투자다”취업난과 과도한 경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배당 정책을 마련했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생애주기별로 볼 때 청년 세대의 복지가 가장 미흡하다. 성남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이라며 “청년배당은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방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청년배당은 청년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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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효자방지법' 제정은 필요한가요

    고령화와 노인 빈곤이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이른바 ‘불효자방지법’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 주역이다. 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과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존속폭행의 경우 친고죄와 반(反)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진작 입법화했어야 한다고 찬성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가족 불화가 커지고 사적 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불효자방지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현재의 민법과 형법은 패륜을 방조하는 법”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은 “현재의 민법과 형법은 사실상 ‘배은망덕 조장법’ ‘존속폭행 조장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현행 민법은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행위를 했을 때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 의원은 이로는 부족하다며 학대 기타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도 증여를 취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여 철회 기간도 기존 6개월은 너무 짧다며 1년으로 연장하고 이미 증여한 재산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성헌 대한노인회연합회 서울시 회장은 “부모의 재산을 가져갈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을 했다가 일단 가지고 가면 나 몰라라 하는 염치없는 현실이 반복된다”며 “연합회의 130만 노인을 대표해서 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찬성하는 이들은 유럽 여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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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제한 타당할까요

    내년 7월부터 0~2세 영아를 둔 전업주부 가정은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시간이 원칙적으로 하루 6~8시간으로 제한된다.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취업·구직 등의 증빙서류를 내서 인정받아야 한다. 지금은 모든 영아에 대해 하루 12시간 보육 지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무상보육과 관련,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해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개편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난 1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전업주부가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물리적인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한 복지부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제한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꼭 필요한 근로시간만큼 보육시설 이용하는 게 타당”복지부는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는 정부가 필요한 만큼을 다 제공해줘야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방안도 정부의 복지가 점차 합리화하는 과정이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 시행 중인 지역을 보면 종일반 이용자가 80% 정도, 맞춤형 이용자가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방안 시행 이후 전국적인 이용 비율도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직장을 가진 엄마들은 대체로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직장맘은 “예외적인 상황은 있겠지만 전업주부의 경우 대체로 8시간 정도 아이를 맡기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l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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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케이블카 필요할까요

    환경부가 오랫동안 끌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다. 환경부는 양양군이 제출한 사업 원안에 정상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 보호대책 수립 등 7가지 조건을 붙였다. 설악산 인근 주민들은 2012년부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으나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 등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허가를 받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환경부가 사업을 승인했지만 여러 조건이 붙은데다 환경 시민 단체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예정된 2018년부터 운행이 가능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자연훼손이 오히려 줄고 경제성도 높아”김진하 양양군수는 “20년 넘게 진행되어 온 지역현안이 해결돼서 정말 기쁘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조건부로 제시된 부분에 대한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자연훼손 우려에 대해서 양양군은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기존 등산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등산로 훼손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한다.전문가 중에는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지면 관광지의 경제성을 높이면서 자연환경을 더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고저차가 심한 지형에 설치되는 케이블카의 경우 토지 사용이 적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탐방객 수요를 분산 수용할 수 있어 대청봉 탐방로 인근의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견해도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설악산에 케이블카와 호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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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키즈존 필요할까요

    최근 카페나 음식점 등에 어린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고 있다. 출입 금지 대상이 되는 아이들의 연령은 가게마다 좀 다르다.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도 있고 10세이하, 혹은 5세미만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연령 어린이는 부모와 동반하더라도 입장을 할 수 없다. 업주들은 아이들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떠들어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어린 아이들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약속이라도 있으면 데리고 외출해야 하는 엄마들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노키즈존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타인에 피해를 주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다”노키즈존을 선언한 업주들은 “매상을 포기하면서까지 오는 손님을 오지 말라고 할 때는 오죽하겠느냐”며 자신들도 고육지책임을 토로한다. 제주도에서 한 카페를 운영하는 모씨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주변에 그런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늘어나는데 용기를 갖고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게에 들어섰다가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걸 보면 바로 매장을 나가는 손님들이 적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데 대해 좀 더 신경을 쓴다면 노키즈존도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주부 y모씨는 “기분 나쁘기는 한데 엄마들 중에 너무 아이들 버릇 없는 거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쟎아요. 그래서 이해는 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니까요”라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 가족이 식당에 갔다가 떠들고 돌아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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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바꿔야 할까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현행 기준이 문제가 많다며 이를 차값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심 의원은 요즘엔 과거와 달리 배기량과 차량 가격 간 비례 관계가 허물어지고 있어 차값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가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값이 몇 배가 되는데도 배기량만 같으면 동일한 세금을 내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수입차 소유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취득세는 물론 보험료도 차값에 비례해 많이 냈는데 자동차세까지 많이 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입차 관련 통상마찰 우려까지도 제기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차값 기준으로 부과하자는 주장을 둘러싼 찬반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배기량 기준 현행 자동차세는 역진성이 있다”심 의원은 현행 지방세법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배기량이 적으면서 성능이 좋고 값비싼 외제차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예를 들어 BMW 520d의 배기량(1995㏄)은 현대 쏘나타(1999㏄)와 거의 비슷해 차값은 쏘나타의 3배 정도지만 자동차세는 40만원 정도로 같다는 것이다.심 의원은 “중저가 차량은 지금보다 세금을 줄이고 고가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도 비슷한 생각이다. 그는 “현행 과세체제는 조세 형평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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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옳을까요

    대법원이 지난 7월24일 한 의뢰인이 “성공보수 명목으로 건넨 1억원을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 본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인에게 일정한 돈을 사후에 주기로 약속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관예우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고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그간 수임료의 상당 부분을 성공보수로 받아왔던 변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를 둘러싼 찬반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전관예우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다”대법원은 “성공보수금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독립성을 해치고, 사법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형사 사건에서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형사사건에 관련된 성공보수 약정에서 ‘성공’은 구속 여부 등 형사절차의 본질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만약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가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난다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사 등 다른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합의해 보수를 정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형사사건은 변호사 직무의 윤리성과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성공보수 약정을 인정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본 것이다.전관예우를 없애는 계기가 된다며 환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