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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기업의 은행 소유 금지는 타당할까

    한국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이 은행을 지배하는 문제,즉 ‘은산(銀産)분리’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한마디로 일반 기업들, 달리 말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고 경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다. 현행 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밖에 소유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4%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도 없다. 한 마디로 제조업 등 일반 기업은 은행을 소유하지 말라는 취지다. 기업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는 과연 정당하고 타당한가.○ 찬성 “은산(銀産)분리 풀면 은행이 기업 사금고된다”최근 ‘핀테크(금융+기술)’ 육성 정책 차원에서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지만, 인터넷은행이든 전통적 은행이든 본질은 같다. 은행이 재벌의 사(私)금고로 전락할 위험을 예방하자는 논리다. 주주기업이 경영난을 겪을 때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자금에 손을 댈 수 있다. 특히 부실기업일수록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진다. 금융감독당국이 아무리 철저하게 감시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 저축은행들의 연쇄 파산 사태나 동양그룹의 부도를 되돌아보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일상적인 감시 감독으로도 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심지어 일부 부실 금융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속이고 팔아 수만 명에 이르는 막대한 개인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은산분리가 제대로 안 된 탓이었다.금융의 속성을 잘 모르는 부실 기업들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면서 마치 제 주머니처럼 고객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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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가 총장 직선제를 부활시킨다는데…

    서울대가 총장 직선제를 들고 나왔다. 국립대 중 유별나게 별도 법인으로 전환했던 서울대가 직선제를 주장하는 것은 성낙인 총장 부임 후 빚어진 심한 학내 분규와 무관치 않다. 처지가 어려워진 성 총장의 대학 개혁방안인 셈이다. 총장 직선제는 선거에 따른 무수한 부작용, 대학까지 포퓰리즘의 저급 정치에 오염된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폐기를 유도해 온 사안이다. 파벌 조장, 과열 선거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총장 직선제 부활은 과연 바람직한가.○ 찬성모든 구성원이 스스로의 대표를 직접 뽑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바람이라는 관점에서 찬성론이 나온다. 민주국가의 수많은 직접 선거는 그런 자율적 인간상에서 나온 인류의 성과다. 지성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는 더욱 자율적인 자치가 필요하다. 총장도 교수들이 직접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뿐만 아니라 일반 교직원, 심지어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물론 교수와 직원, 학생들의 투표권은 조정될 수 있고, 실제로 조정하는 곳도 다수다.서울대의 경우 현 총장을 간접 선거로 뽑았는데 이상한 결과로 이어졌다. 서울대는 교직원과 외부 인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가 예비 후보자 다섯 명을 선정하고, 전체 교수의 약 10%를 무작위로 뽑아 정책평가단을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점수를 매겨 검증을 했다. 총장추천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다시 후보자를 세 명으로 압축하면 이사회가 이 중 한 명을 선출하는 식이다. 이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2014년 오세정 교수(현 국민의당 국회의원)가 1위에 올랐으나 2위였던 성낙인 총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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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세 부과 주장은 타당한가

    로봇에 과세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아직은 주로 해외에서다. 2016년 유럽 의회에서 한 의원이 로봇세 도입 법안을 낸 데 이어 2017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관심사가 됐다. 유럽의회는 로봇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의결했지만, 프랑스에서는 대선 공약으로도 나왔다. 혁신의 상징인 로봇에 세금을 물리자는 주장은 타당한가.○ 찬성 로봇세 논쟁을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시킨 것은 빌 게이츠다. 그는 신문 기고, IT 전문지 인터뷰 등을 통해 20년간 로봇이 많은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면 급속한 자동화 속도를 늦추면서 복지기금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한마디로 과학화 기계화 자동화 과정에서 밀리는 비전문 노동자 계층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에서 시작된 논의다. 실직 근로자를 노인이나 어린이를 돌보는 서비스 분야에 투입하고 로봇세를 그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됐다.학자나 이론가들의 이 같은 주장은 당장 일자리를 잃는 계층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에 따른 빈부 격차를 해소하자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는 인공지능인 구글의 홈이나 아마존의 알렉사로 인해 가정부가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이미 자율주행차 택시회사들은 택시기사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기도 한다.프랑스 대선 한 후보는 기본소득세 도입에 필요한 재원용으로 로봇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출발점도, 지향점도 다른 경우이긴 하다. 부를 창출하는 곳에 과세가 당연하다는 논리도 여기에 가세한다. 로봇세에 따르는 저항감을 고려해 일시적인 소득세 형태로 부과해야 하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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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법으로 강제한다는데…

    국회가 갑자기 법정 근로시간 단축안을 내놨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4개 정당이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쪽으로 근로기준법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4년간, 그 이상 규모에는 2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지만 기업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걱정은 중소기업 쪽이 훨씬 크다. 인건비 외에도 부작용이 너무나 많은 정책을 정치권이 급작스럽게 추진하면서 평지풍파가 일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옳을까.○찬성 기본적으로 한국의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을 크게 웃돈다.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246시간) 다음으로 일하는 시간이 길다. 일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에서 논의가 출발했다. 노사 간 자율 합의 사항으로 둬서는 시행이 어려운 사항인 만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논리다.최근의 청년실업난 문제와도 무관치 않다. 법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를 강제로 지키게 하면 기업은 근로자를 더 뽑을 것이고, 이는 실업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의 해법이긴 하지만 어떻든 일자리는 더 생긴다는 논리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2015년)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면 최대 27만명의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기는 하다.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청년실업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찬성 쪽의 입장이지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기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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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이 지니계수 산정방식 바꾼다는데…

    정확한 통계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다. 그렇지만 통계업무도 시대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정치권력이나 여론에 떼밀리면 오히려 실상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중립하에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반론도 강하다. 통계청이 올해 중에 지니계수 산정 방식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구조, 즉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논란의 소지도 따를 수 있는 통계 항목이다. 지니계수처럼 정부가 통계 산정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한가. 찬성 “통계는 시대상 반영하는 것 보완해서 정확성 높여야” “정확하고 믿을 만한 통계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한국 사회가 장기 저성장에 빠지면서 소득분배의 구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젊은 층의 다수가 백수 상태에 빠지고 취약계층도 좀체 줄어들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의 분배구조, 즉 부의 불평등성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소득 보전, 사회취약층 지원 대책 등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회안전망과 복지 정책도 좀 더 정확하게 수립할 수가 있다. 지니계수는 그런 대표적인 지표가 되는 만큼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지니계수는 ‘가계동향 조사’라는 방식에 따라왔다. 표본 가구를 산정한, 기본적으로 방문 조사다. 이런 조사로는 고소득층의 실제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조사원이 찾아가도 집을 열어주지 않는 가구가 적지 않다. 아무리 설문 조사라지만 자신의 소득을 빠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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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을 확 올리자는데…

    소위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선심성 공약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확 올리겠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정의당의 심상정과 바른정당의 유승민이 함께 시간당 1만원 인상 공약을 제기한 것을 보면 최저임금에서는 진보·보수의 차별화도 없다.다른 후보들도 가세할 공산이 크다. 표를 얻는데 도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 대표 9명이 장기간 밀고당기는 협상을 하다가 매년 여름철에 확정되는 게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전년도 시간당 6030원에서 7.3% 올라 현재 6470원이다. 노조는 매년 최저임금을 더 올려달라며 강경 투쟁도 불사하지만 경영계,학계 등은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적정수준을 고수한다. 물가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맞을까.○ 찬성노동계는 늘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간당 1만원 주장도 지난해부터 나온 요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제기된 것이다. 지난해 20대 총선때도 나온 요구였다. 노동계는 한국이 짧은 시간에 고도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순점을 잉태시켰다면서 불균형 성장,소득의 양극화를 그런 사례로 꼽고 있다. 이런 모순점을 바로 잡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 나갈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최저임금 대폭 인상주의자들은 국제기준을 많이 인용한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 한국이 아직 못미친다는 것이 그렇다. 근로자들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최근 내수시장 위축, 양극화 같은 현상으로 임금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논리도 나온다. 저금리,수출환경 개선,구조조정 등으로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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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주거지역 아파트 높이 제한은 옳은가

    주택시장, 정확하게는 서울 아파트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쟁점 혹은 변수 하나가 있다. 서울시가 정한 아파트 높이(층고) 규제 문제다. 2014년부터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하로 정해놓고 엄격히 제한해 왔다. 반면 서울에서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50층까지로 층고 제한을 풀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규제 논리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관리 필요성, 아파트 단지별 형평성 문제 같은 것이다. 반면 해당 단지들은 행정편의적 규제일 뿐이며, 초고층의 멋진 건축물이야말로 도시의 미관을 살리고 경쟁력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찬성대도시는 지역별로 땅의 용도와 성격이 달리 지정되면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이 현대 도시정책의 기본이다. 인구밀집 지역에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도로와 교통 여건이 좋은 광역도심은 일반적으로 고밀도(고층화)로 관리되는 반면 주거지역은 삶의 쾌적성을 도모하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에서 35층 층고 제한을 받는 곳은 모두 ‘중심상업지역’이나 ‘광역중심지역’이 아니라 주택 중심지인 ‘일반주거지역’이다.이런 곳에 대해 서울시가 시민참여단 및 전문가그룹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하나의 기준이 최고 35층 제한선이다. 한강 주변의 경관 접근성 같은 문제도 고려됐다. 이는 정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2030년까지를 내다보는 장기 플랜이다.단기적 관점에 입각한 일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 기준을 철폐해 버리면 도시의 과밀도와 난개발 문제 외에 이미 이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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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이 사법처리되는 교육감…직선제 폐지해야 할까요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법정 구속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현직 교육감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이라는 중형과 함께 재판정에서 구속수감된 것이다. 그의 전임자도 임기중의 뇌물수수 혐의로 퇴임후 재판에서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시만도 아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후보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을 받았다. 교육감들이 줄줄히 법정에 서고 실형까지 받는 게 선거 탓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 찬성가뜩이나 한국은 ‘정치과잉’의 사회다. 정치로 인한 분열, 그로 인한 효율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감까지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교육계도 저질의 기성 선거문화에 완전히 오염되고 말았다. 이청연 교육감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는 그의 전임자 나근형 교육감도 비리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시의 곽노현 조희연 교육감들뿐만 아니라 전남, 울산 등지에서도 교육감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신성한 교육’은커녕 일선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잡법’처럼 전락하고, 교육현장이 정치판으로 전락한 것에 눈살 찌푸리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모두 직선제 선거의 후유증이다.더 큰 문제는 교단과 학교까지 저급한 정치에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누리예산 편성을 둘러싼 최근 몇 년간의 그 많은 논란도 정치가 개입하지 않고 교육현장이 정치의 부속물처럼 휘둘리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심한 정쟁과 사회적 갈등의 대상도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갈등의 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