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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필요할까요

    벤처기업, 특히 막 탄생한 유망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꼭 도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전시행정의 하나일 뿐이며, 자생력도 없는 정부 의존형 약체 기업만 양산해 내는 것이 될까.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구호 아래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 온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존폐 논란이 일자 유망 벤처에 대한 지원 문제로 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청년창업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찬성전국의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 정부 들어 세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부가 해도 해야 할 일이라는 관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할 청년 전진기지가 돼 이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 벤처기업, 특히 유망한 사업 아이템으로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은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어차피 정부 예산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국제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제·금융 등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조금만 지원받아 기업의 토대를 갖춰 나가면 그게 경제 성장이요, 가장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정부가 지역별로 조성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창업보육센터라든가 테크노파크 등 창업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을 주선해 주는 등 네트워크의 핵심 공간도 된다. 창업 멘토링과 경영 컨설팅, 법률과 특허 상담 등 여러 지원도 가능하다. 이런 환경은 정부가 아니면 민간에서 조성하기는 힘들다.창업 쪽에

  • 경제 기타

    온실가스 감축에 한국이 앞서 나가야 할까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 장기계획이 확정됐다. 기후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알려져온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25.7%에 달하는 2억1900만t을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이다. 이런 내용의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은 총리소속 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이 국내 산업계에 적지않은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놓은 판이다. 이런 기류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한국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지구온난화는 이미 기정사실이라는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안이 나왔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화석연료의 과다 남용으로 오존층이 파손되고 온실효과가 생기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아메리카의 페루·에콰도르 앞 태평양의 바다 수온이 올라간다는 엘리뇨 현상으로 기존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거듭 나왔다. 지구의 평균 온도 자체가 오르면서 무수한 동식물의 종의 생존과 분포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으며,이는 인류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의 핵심이다.이런 전제에서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의 저지 및 악화 방지에 동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게 찬성론의 골자다. 이명박 대통령때 제기된 ‘녹색성장’‘녹생경제’의 이론적 기반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가령 이명박 정부때 이와

  • 경제 기타

    교수·학자들의 정치 참여는 바람직할까

    ‘최순실 게이트’에 교수 출신 고위 공직자가 대거 연루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 연구실을 박차고 나온 많은 학자가 정치권을 기웃거리면서 ‘폴리페서’(polifessor, politics+professor)에 대한 비판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평생을 연구한 학문적 전문성은 살리지 못한 채 정치권력의 심부름꾼 내지는 부역자로 전락한 권력 해바라기형 인사들에 대한 질타다. 물론 연구실의 이론을 행정과 그밖의 공공섹터에 잘 결부시켜 걸출한 성과를 낸 학자도 적지 않다. 과거나 지금이나 장관 가운데 개혁을 이뤄낸 교수나 연구기관 출신도 상당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를 유랑 중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중앙대)을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성균관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한양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숙명여대) 등은 정치권에 발을 잘못 들였다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래도 폴리페서는 줄어들지 않는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 주변에 지금도 넘쳐나는 교수들이 반증이다. 교수·학자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대학 교수나 전문 연구기관 연구원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한국에서만 유별난 현상도 아니다. 강의실과 연구소에서 갈고닦은 연구 성과와 이론을 현실에 잘 적용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보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의욕이라는 관점이다. 학문이 이론 그 자체로 그치거나 고답적인 논리체계에 머무른다면 세상은 누가 바꾸고 개혁할 것이냐는 반문도 나온다. 더구나 정치권에만 몸담아온 생계형 정치꾼이나 일찍부터 시험으로 공직에 입직해 실무역량만 키워온 전업 공무

  • 경제 기타

    법인세, 주요국은 내리는 데 한국은 올려야 하나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 중 기업들이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법인세 인하였다. 35%인 법인세 최고세율(각종 감면조치 이전에 제일 높게 매길 수 있게 법에 정해진 세율)을 15%로 낮춘다는 것이었다. ‘트럼프다운’화끈한 공약이라는 평가 속에 세계가 주목했다. 법인세를 낮추는 곳은 미국만이 아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결정과 함께 정권을 이어받은 영국의 메이 총리도 법인세 인하를 발표했다. 전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감세 정책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었다. 일본도 2014년 35.6%였던 최고세율을 32.1%로 인하한 데 이어 앞으로 20%대로 낮출 계획이다. 중국도 첨단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췄고 이탈리아도 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18개 나라가 법인세율을 낮췄다. 올린 곳이 6개국 있기는 하다. 워낙 세율이 낮거나 재정위기를 겪은 나라다. 세계적인법인세 인하 경쟁의 와중에 한국 국회에는 법인세 인상법안이 올라가 있다. 과연 법인세를 올려야 하나.○ 찬성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7명이 낸 법인세 인상안이 올라가 있다. 기존의 법인세율은 최고 22%다. 기업의 이익, 정확히는 세금의 과표기준을 보면 2억원 이하는 10%,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로 나뉘어진다. 이것을 200억원 또는 500억원 초과에 대 25%의 최고세율을 부과하자는 것인데, 부자증세의 주장에서 비롯됐다.법인세 인상은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 재정확대에 부응하는 세수확대 차원에서 나왔다. 온갖 복지정책이 계속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부예산이 필요한데 결국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

  • 경제 기타

    과도한 자영업자 비중 이대로 괜찮을까요?

    한국의 자영업자는 과도하게 많은 편인가, 아니면 적당하거나 감내할 만한 수준인가. 경제 규모나 사회적 상황에 비해 자영업자 숫자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비임금근로자의 고용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2016년 11월17일)에 따르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율(2014년 기준)은 26.8%로, 정상 수준(18.3%)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발전 정도, 실업률, 노동시장 여건 등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고려해 정상수준을 추정했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이런 분석이 처음 나온 게 아니다. 문제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비중이 좀체 줄어들지 않는 현실이다. ‘자영업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당위론과 ‘하루이틀 된 고용시장의 구조가 아닌 데다 재취업이 어려운 조기퇴출자도 적지 않다’는 현실론이 맞서는 가운데 잘못된 정책이 영세 자영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네 번째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 문제를 그냥 둘 것인가.○ 문제 없다누구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비중 자체에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거나,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자영업자는 정부가 더 지원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즉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현상은 외면하거나 그 의미에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자영업자 증가를 용인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정부의 소위 일자리 창출 정책 중 상당 부분도 사실상 자영업자 퇴출을 막는 것이다. 창업 지원이라는 명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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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광교 신도시로 이전할 경기도청, 용인시가 비용 다 댈테니 오라는데…

    인구 1300만, 서울보다 300만명이나 많은 경기도의 도청 이전을 둘러싸고 3개 지방자치단체가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수원(인구 122만명)에 있는 기존의 도청이 낡고 협소해 경기도는 새로 건설중인 광교신도시로 도청을 옮기기로 하고 예정대로 진행을 해왔다. 수원시 관내에서의 이동이다. 그런데 수원과 인접한 용인(인구 100만명)이 갑자기 도청을 유치하겠다며 깜짝 제안을 하고 나선 것이다. 도청 이전에 필요한 예산 3300억원까지 책정된 상황에서 정찬민 용인시장은 10월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용인 관내의 옛 경찰대부지로 도청 이전을 하자고 건의한 것이다. 기존의 경찰대 시설의 도청사 개수비용 200억원까지 용인시가 부담하고 토지의 소유권도 넘기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청사이전 비용 3300억원을 아껴 다른 절실한 분야에 쓰자는 명분도 그럴 듯했다. 물론 수원시의 반론과 반격도 만만찮다. 이미 발표가 난 도 행정인 만큼 약속이행 차원에서도 예정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교신도시를 제대로 키워나가겠다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반론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두 밀리언 시티의 대결에 경기도의 고민이 커져 간다. 과연 도청 이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인가.○ 찬성찬성론은 용인시에서 나왔다. 정 시장의 제안에 이어 용인의 시민단체 등에서 같은 주장으로 시장의 제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용인시는 2016년초 충남 아산으로 옮겨간 경찰대의 옛 부지를 도청으로 활용하자고 한다. 용인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관내 기흥구의 경찰대 부지는 8만1000㎡ 규모에 달해 광교 신도시내 신청사 건설 예정 부지의 3배가 넘는다. 이 부지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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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통합해야 하나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최대 교통 방편인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두 지하철공사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기구인 노사정협의회도 가동에 들어갔다. 이전에 서울메트로 노조가 통합에 반대했으나 반년여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고속철도가 코레일의 기존 KTX외에 서울 수서발의 별도 고속철 회사인 SR이 영업에 들어가면서 2사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것과는 반대의 길이다. SR이 12월에 정식 개통키로 하면서 고속철도가 요금인하,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 강화 경쟁을 벌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서울의 양대 지하철은 안전 강화를 이유로 통합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의 통합은 실효성도 담보하지 않은채 덜커덕 거대한 공룡 공기업만 만들어낸다는 우려가 만만찮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 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양대 서울지하철 통합 논의의 표면적인 명분은 ‘안전성 강화’다. 서울 지하철에서는 과거에도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역구내 전동차 안전문) 보수 공사를 하던 10대 기능공이 안타깝게 숨진 사건이었다. 그 당시 ‘지하철 노조가 조합원을 산하 협력사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면서 비롯된 비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공기업의 주인격인 서울시는 종합안전대책 수립에 나섰고, 시민대책위원회라는 한시적인 기구를 가동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나온 대안이 양대 지하철공사를 통합해 중복 인원을 안전과 관련된 현업 부서에 투입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경영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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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이 주장하는 개헌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순실 의혹 사건’으로 관심사에서 일시 밀렸지만 개헌 논의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와 정치권이 수년째 개헌론을 제기해온 데다 대통령도 2017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정식으로 제안한 상황이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국민의 과반수가 개헌하자는 쪽이다. 물론 어떤 개헌이냐, 즉 헌법의 무엇을 바꾸자는 것이냐로 가면 얘기는 상당히 복잡해진다. 정치권의 관심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것에 집중된다. 하지만 사회 각계각층은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 방법론에서도 야당들은 “대통령은 이번 개헌 논의에서 빠져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는 정부안에 개헌 문제를 연구할 특별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소위 ‘87년 체제’의 성과물인 현행 헌법은 정말로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법인가. 고친다면 어떠한 내용을 새로 담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개헌논의 자체가 또 하나의 갈등거리일 뿐이라는 반대도 만만찮다. 내년 대선도 변수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개헌을 해야 하는가.○ 찬성“5년단임 대통령제 폐해 커, 30년 된 ‘87년 체제’ 수명 다해”개헌에 대해 계속 반대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을 제기하면서 꺼낸 논리는 “30년 시행돼온 5년 단임 대통령제 헌급이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는 것이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 등이 담긴 소위 ‘87년체제’의 헌법이 수명을 다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때만 해도 군부독재의 장기집권 저지가 시대적 요구였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