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
경제 기타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해야 할까요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다. 병력 자원 감소 추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해마다 선발 인원을 줄여 2023년에는 아예 없앴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출생률 저하로 2020년대 초반부터 연간 2만~3만 명의 병력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병역특례 제도가 국가 연구개발 역량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존치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병역특례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국방부는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출산율 저하로 20대 남성 인구가 급격히 줄어 군 인력 충원에 비상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2014년 38만 여명이던 20살 남성 인구가 2025년 경에는 현재의 60%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군은 현재 63만 여명인 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10만 명가량 줄일 계획인데 그래도 한 해 2만 명 이상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등 각종 병역특례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인원은 한해 2만 8000여 명에 이른다는 것. 국방부는 다만 갑작스러운 병역특례 중단에 따른 산업계와 이공계 등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특례 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한다.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한 방송에서 “이미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이며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이 되면 20살 남성 인구가 22만명입니다. 현재 50만명의 사병이 있는
-
경제 기타
경유값 인상해야 할까요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하고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경유값 인상을 추진 중이다. 경유값이 휘발유값의 85% 정도 수준으로 저렴해 상대적으로 경유차 수요가 많다고 보고 이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유차로 인한 매연과 미세먼지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면에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그간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육성하던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꾸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않다. 정부의 경유값 인상 움직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환경부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유 가격을 높여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유값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도심 운행을 규제하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경유 관련 세금 인상에 반대한 기획재정부도 경유값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강광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자동차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경유 가격 인상에는 상당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어 “이를 줄이기 위해 누구나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경유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최근 국내 차종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에서 실도로 인준
-
경제 기타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허용 옳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최저가격 결정권을 제조업체에 주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업체가 정한 가격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제조사의 이 같은 가격 개입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금지해왔다. 하지만 유통업체의 지나친 가격 인하 경쟁이 중소 납품업체의 납품가 인하 압박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제품 질 저하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에도 피해가 된다며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이 공정경쟁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허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대형 유통점에 휘둘리는 중소 제조업체 보호위해 필요"공정위는 대형 유통점에 휘둘렸던 중소 제조업체를 시장에 안착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 경쟁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당장은 가격 경쟁을 막아 소비자에게 불리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모든 제조업체에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만 허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견해다. 특히 독과점 업체에 허용하면 가격 결정권 남용 등으로 소비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속하면서 시장점유율이 20% 이하인 제조업체 중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공정위에 입증하는 곳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
경제 기타
미술품 대작(代作) 허용해야 할까요
유명 가수이자 화가인 조영남 씨가 대작(代作) 논란에 휩싸였다. 오랫동안 그의 부탁을 받아 그림을 대신 그려왔다는 A모씨가 검찰에 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그는 조씨의 그림 90%를 자신이 대신 그려줬고 조씨는 덧칠하고 사인을 넣어 자신의 작품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씨는 몇년 전부터 조수 몇 명을 쓴 것은 맞지만 아이디어는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며 조수를 쓰는 건 오래된 미술계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을 두고 조씨가 자신이 100% 그리지도 않은 그림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미술계 관행인데 싸잡아 사기꾼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미술계의 소위 대작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대작은 관행으로 조수 고용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조씨 소속사 미보고엔터테인먼트 장호찬 대표는 “작품의 90%를 그렸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일부 화투 작품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모두 조씨의 창의력이 발휘된 작품들이다.조씨가 제시한 샘플을 A씨가 그대로 그리거나, 조씨의 밑그림에 A씨가 채색하고, 이를 조씨가 다시 완성하는 식이었다”고 항변했다.논란의 당사자인 조씨는 “국내외 작가들이 대부분 조수를 쓰고 있으며, 이는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A씨에게 일부 그림을 맡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난 3월 개인전에서 전시한 50점 중 6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A씨의 도움을 받은 그림은 한 점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밑그림에 기본적인 색칠을 해서 보내주면 다시 손을 봤다”며 “개인전을 앞
-
경제 기타
박태환 올림픽 출전 허용해야 할까요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금지 약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돼 있다. 대한체육회는 약물에 엄격한 잣대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박태환 때문에 규정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3월 자격 정지 징계가 끝났기 때문에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박태환이 고의로 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니며 그동안 국위를 선양한 점을 감안해 올림픽 출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박태환은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동아수영대회에서 자유형 400m에서 3분44초26을 기록하며 우승했다. 올 시즌 세계랭킹 4위의 호기록이다.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정계 후 다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은 이중처벌"전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상임위원인 임성우 변호사는 최근 스포츠문화연구소 주최로 열린 박태환 올림픽 출전과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 체육회 규정은 이중처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도핑과 관련해서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공통 코드를 마련했고 이에 따른 징계를 받았는데 대한체육회가 이와는 별도의 징계로 국가대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설명이다.박태환의 스승인 노민상 감독은 그동안 박태환이 해온 노력 등을 이야기하며 “박태환을 리우로 보내서 좋은 결과를 내보는 것이 내
-
경제 기타
쓰레기봉투 실명제 필요할까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가 5월 한달간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시범 운용키로했다. 종량제 봉투에 사업자는 업소명과 주소, 개인주택은 주소, 아파트는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기재하는 방식이다. 영통구청은 공문에서 ‘생활쓰레기 혼합배출로 인해 자원의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 확대와 쓰레기 감량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위해’ 실명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서는 사생활 노출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 적잖아 진통이 예상된다. 쓰레기 봉투 실명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영통구는 실명제를 도입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일이 줄고, 분리수거가 활성화돼 전체 쓰레기 양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주소를 쓰게 하는 것은 자기가 버린 쓰레기에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수원시 최태규 청소팀장은 쓰레기봉투 실명제는 탄소가스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의 하나라고도 밝혔다. 그는 “음식물쓰레기와 각종 재활용품이 섞인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탄소량으로 환경오염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영통구는 먼저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실시한 강원도 평창군의 성공사례를 인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8월부터 이를 시작한 평창군은 하루 평균 7~8t의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고 남은 음식물을 먹기 위해 고양이가 봉투를 뜯는 등의 사례도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이순덕 평창군 청소행정계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명제 도입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줄고 있고 쓰레기 처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
-
경제 기타
음주운전 단속및 처벌 강화, 타당한가요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했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콜 농도를 종전 0.05%에서 0.03%로 낮추고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넘으면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기로했다. 이와함께 음주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5년간 다섯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사람 △ 음주운전을 권유 공모한 동승자 △회사에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및 처벌 기준을 둘러싸고는 찬성하는 견해도 있지만 지나치다며 반대하는 이도 적지 않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찬성 "단 한잔도 범죄라는 인식 확산돼야"찬성하는 쪽은 그 어떤 경우도 음주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단속기준및 처벌 강화는 옳다고 주장한다. 단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며 찬성하는 견해도 같은 맥락이다. 가까운 일본이 이미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지난 2002년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췄다는 점을 들어 지지하는 이들도 많다. 일본의 경우 음주 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일본에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결과 10년 전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점도 찬성하는 이들이 제시하는 근거중 하나다.일본 이외에도 브라질 스웨덴과 같은 국가의 면허 정지 기준
-
경제 기타
주류 온라인 판매및 택배 금지 옳은가요
최근 와인을 택배로 판매한 유통업체 등 65곳에 국세청이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온라인 주류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현행법상 주류는 직접 매장에서만 사야 하며 온라인으로 팔거나 택배를 부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가짜 주류 유통이나 청소년 음주를 막기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음식과 상품이 택배나 온라인 주문 대상인 요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온라인 주류판매와 주류 택배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탈세방지와 청소년 보호위해 불가피"국세청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주세법의 위임에 따른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1조는 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는 업소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는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통신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국세청 한 관계자는 “술을 택배 배송으로 팔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법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엄연히 주류법이 정하는 바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주무관청으로서 그대로 묵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 나와 결제하고 택배를 할 경우에도 택배업체를 통해 직접 배송을 맡겨야 하며 택배업체가 물건을 가져갈 때까지 구매자는 매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국세청 관련 규정은 청소년의 무분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