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한국의 최저임금 아직 OECD 평균 못미쳐”
○ 반대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는 오히려 실직 위험 커져”
소위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선심성 공약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확 올리겠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정의당의 심상정과 바른정당의 유승민이 함께 시간당 1만원 인상 공약을 제기한 것을 보면 최저임금에서는 진보·보수의 차별화도 없다.다른 후보들도 가세할 공산이 크다. 표를 얻는데 도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 대표 9명이 장기간 밀고당기는 협상을 하다가 매년 여름철에 확정되는 게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전년도 시간당 6030원에서 7.3% 올라 현재 6470원이다. 노조는 매년 최저임금을 더 올려달라며 강경 투쟁도 불사하지만 경영계,학계 등은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적정수준을 고수한다. 물가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맞을까.
○ 찬성○ 반대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는 오히려 실직 위험 커져”
노동계는 늘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간당 1만원 주장도 지난해부터 나온 요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제기된 것이다. 지난해 20대 총선때도 나온 요구였다. 노동계는 한국이 짧은 시간에 고도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순점을 잉태시켰다면서 불균형 성장,소득의 양극화를 그런 사례로 꼽고 있다. 이런 모순점을 바로 잡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 나갈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주의자들은 국제기준을 많이 인용한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 한국이 아직 못미친다는 것이 그렇다. 근로자들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최근 내수시장 위축, 양극화 같은 현상으로 임금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논리도 나온다. 저금리,수출환경 개선,구조조정 등으로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줄 여력도 나아진만큼 임금 보상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봐야한다는 것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논거이지만 자영업자의 고충은 과당경쟁과 높은 임대료, 한계에 달한 내수 소비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근로자들도 경제적 풍요를 누리도록 제도적인 분배에 적극 나서자는 얘기다. 불균형을 적극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경고도 한다.
○ 반대
최저임금을 올려봤자 대기업 근로자나 노조가 짱짱하게 버티는 대형 사업장 근로자만 유리할 뿐이라는 게 반대의 주요 논거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다지만 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기업체나 사업체가 문을 닫을 위험이 커지고 결국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직 리스크’만 커지는 게 현실이라는 반론이다.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 당장 편의점주,소형 식당 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게 된다. 아파트 경비원을 대신해 감시카메라 설치가 더욱 늘어날 것이며,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은 줄줄이 해외로 이주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예측도 있다. 최저임금은 모든 임금의 기준선이 되므로 기업과 사업주의 고용능력이 자연히 악화될 것이고, 이는 신규 취업시장에도 나쁜 효과를 미치게 된다. 청년구직자, 50~60대의 중장년층, 주부 등이 가장 큰 피해가가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의도는 선했을지 몰라도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소규모 자영사업자 등의 생존이 먼저 위협받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은 오히려 이 제도의 영향을 적게 받는 구조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조합 세력이 기본 임금을 올리려는 변형된 구호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노동계 내부의 부익부빈익빈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경고다. 경기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오르기만 한데는 그런 사정도 있다.
○ 생각하기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인상은 지속되지 못해"
최저임금은 원래 노동계 고유의 이슈였다. 어느 순간 정치권이, 때로는 정치권과 정부가 손잡고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1시간당 1만원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중소기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들을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들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응답은 한결같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가 다 죽고 일자리를 원하는 실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린다면 큰폭의 임금인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임금은 어떤 경우든 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자칫 영세사업자들을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못하는 범죄자로 대거 내몰수도 있다.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최저임금을 올린뒤의 다양한 파장과 파급효과도 살펴봐야 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선한 의도로 포장돼 있다고 하지 않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