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은산(銀産)분리 풀면 은행이 기업 사금고된다”
○반대 “인터넷은행까지 막는 낡은 규제론 4차 산업혁명 못 따라간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기업의 은행 소유 금지는 타당할까
한국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이 은행을 지배하는 문제,즉 ‘은산(銀産)분리’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한마디로 일반 기업들, 달리 말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고 경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다. 현행 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밖에 소유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4%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도 없다. 한 마디로 제조업 등 일반 기업은 은행을 소유하지 말라는 취지다. 기업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는 과연 정당하고 타당한가.

○ 찬성

“은산(銀産)분리 풀면 은행이 기업 사금고된다”

최근 ‘핀테크(금융+기술)’ 육성 정책 차원에서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지만, 인터넷은행이든 전통적 은행이든 본질은 같다. 은행이 재벌의 사(私)금고로 전락할 위험을 예방하자는 논리다. 주주기업이 경영난을 겪을 때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자금에 손을 댈 수 있다. 특히 부실기업일수록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진다. 금융감독당국이 아무리 철저하게 감시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 저축은행들의 연쇄 파산 사태나 동양그룹의 부도를 되돌아보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일상적인 감시 감독으로도 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심지어 일부 부실 금융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속이고 팔아 수만 명에 이르는 막대한 개인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은산분리가 제대로 안 된 탓이었다.

금융의 속성을 잘 모르는 부실 기업들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면서 마치 제 주머니처럼 고객 자산을 함부로 손댔다가 전체 금융위기로 커진 것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우리는 분명히 봤다. 산업자본이 대주주로 은행 경영을 장악하면 금융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은행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의 특성을 모르면 은행 경영에서 실패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 그 여파가 너무도 심대해지고 때로는 막대한 공적자금, 즉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이 모든 게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토록 허용하면서 비롯된 일이다.

○반대

“인터넷은행까지 막는 낡은 규제론 4차 산업혁명 못 따라간다”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소유·경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대표적인 구시대 규제다. 이런 낡은 규제로는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맞을 수 없다. 산업과 금융 등 경제 전체가 급변하는 이 시대에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산업은 산업대로 신사업 진출의 족쇄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금융은 금융대로 새로운 자본 확충을 통한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몇몇 뼈저린 금융사고 등은 은산분리가 없어도 발생하는 흔한 부실 경영의 사례이거나 범죄적 현상일 뿐이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면서 비롯된 문제라고 속단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과거에 비해 금융당국 감시도 무척 강화됐다. 은행장 등 경영진의 자질 문제는 은행장 자격 규제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더구나 인터넷전문은행까지 기존의 일반은행과 똑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업무의 성격 자체가 확실히 다른데다, 이 규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 어렵게 도입한 신산업을 고사시키게 될 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국제무대에서도 마음놓고 뛸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고, 오히려 적극 지원해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열풍이 무척이나 거세다. 새로운 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은행은 별도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 한국의 은행들이 해외로도 진출하려면 자본 조달에서부터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로 경영에 좀 더 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그에 맞는 책임도 함께 지는 체제라야 금융에도 새로운 기법이 도입된다. 그렇게 금융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 생각하기

"기술발전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접근해야"

[시사이슈 찬반토론] 기업의 은행 소유 금지는 타당할까
은산분리 원칙이 법에 정해진 규제가 된 지 수십 년이다. 그동안 무수한 찬반토론이 반복됐다.

사실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 언제나 진리는 아니다. 새로운 시대다. 더구나 핀테크가 활발해지면서 점포라고는 아예 없는 인터넷은행이 영업에 들어간 마당이다. 이에 맞는 유연한 사고여야 금융도 하나의 산업으로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규제완화 차원과 새로운 기술 기반의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과거의 오류 등 문제점은 그것대로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규제가 많은 분야의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것은 언제나 진리다. 은산분리라는 전통적인 규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칫 기술 발달에 뒤처질까 걱정이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