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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불법 시위 단체에도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지 말라는데…

    정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례적인 ‘권고’ 사항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했다. 논란이 된 권고는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라’는 내용이다. 불법시위 단체에도 정부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재부가 각 부처에 주는 ‘예산집행지침’을 바꾸라는 것이다. 국민 인권 신장이 설립 목적인 인권위는 의결사항을 정부의 다른 기관에 권고한다. 이 권고에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감사원이 권고사항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어 단순히 권고로만 끝나지 않는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기관에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는 지시도 했다. 불법단체로 나랏돈이 갈 수 있게 하는 이 권고는 정당한가.○찬성 “집회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행정 지침’으로 제한돼선 안돼”인권위 권고 판단의 기본 전제는 무엇보다 ‘집회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단체에 대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인권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주목했다. 이 지침은 매년 1월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해 예산편성(나랏돈의 지출)에 적용하라는 일종의 기준이다. 2009년부터 이 지침에는 불법 집회를 주최하고 주도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겼다. 보조금 교부를 결정했더라도 불법시위 활동 등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에 반대하며 불법 집회를 한 단체에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일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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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려 하는데 …

    2017 한 해 한국사회를 달군 주요한 이슈가 고용과 노동 문제였다. 그 한가운데 최저임금 올리기가 있다. ‘시간당 1만원’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렸다. 외형상 노조·경영계·공익 대표 등 3자 체제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인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최저임금 이슈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핵심은 상여금의 포함 여부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받는 실제 임금이 크게 달라진다. 노사간 첨예한 대립이 장기화한 배경이다. 노·사·공익 3자 체제의 태스크포스는 일단 상여금을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찬성 “현재대로면 인건비 부담 커"경영계는 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년새 16.4% 오른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감추지 않았다. 과도한 임금 상승은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해왔다. 이런 상황에 상여금을 뺀 인건비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많은 사업장이 인건비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업체도 속출하게 될 것이라는 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경고다. 결국 일자리 감소로 저소득 근로자가 더 피해를 보게 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격차도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경영계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실질적으로 통상의 임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직무수당, 직책수당만 포함되고 정기상여금, 식비, 복리후생비는 빠지는 데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내렸다는 점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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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격사들간의'영업 칸막이'가 있어야 하나

    변호사와 다른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 허용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전문자격사는 회계사 변리사 의사 세무사 등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의사와 함께 의료사건 전문 법무법인을 차리는 것은 금지돼 있다. 회계법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회계감사 외에 관련 소송까지 맡는 것도 불법이다. 기재부는 이런 식의 영업 칸막이를 다 허물어 제한을 두지 말자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내건 혁신성장 방안의 하나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반면 법무부는 변호사의 공공성 훼손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 전문 자격사 사이에도 논란이 분분하다. 전문자격사 간 영업 칸막이 유지는 필요한가.○찬성 “변호사 독립성 보호장치 필요"전문자격사 간의 영업 칸막이가 필요하다는 쪽은 법무부다. 칸막이를 없애고 동업을 허용하자는 기재부 주장에 오래전부터 반대해왔다.법무부가 칸막이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번호사법에 있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변호사법 34조4항(‘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과 5항(‘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을 통해 변호사만 변호사를 고용할수 있도록 명문화해 두고 있다.법무부는 이 조항이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고 있다. 이런 제한이 없어지면 변호사들의 고객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이해 충돌 방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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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김영란법'을 고친다는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여만에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식사대접, 선물, 경조사 부조의 상한선을 3만,5만,10만원에서 5만,10만,5만원으로 변경하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법 개정 논의는 판매가 줄어든 화훼생산업자, 농축수산물 생산자, 요식업계의 생존 하소연에서 시작됐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심하다는 불만도 여기에 가세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찮다.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법을 1년만에 바꾸면 언제 투명사회로 가느냐는 반론이다. 논란의 와중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의 여러 조항을 손대는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김영란법 부분 개정은 적절한가.○찬성“과도한 독소조항 개정 필요법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될 것”김영란법을 정부안으로 만들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총리실에 이 법의 개정안을 보고했다. 농축산업자, 화훼농가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권익위 개정안은 법 조항의 세부 내용을 군데군데 보완해 법을 더 현실성있게 완성하자는 취지다. 전체적으로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이 법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며, 법 제정의 취지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더 확실한 시행을 위한 보완적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우선 선물과 식사비용에 대한 한도를 높이자는 것은 관련업계의 충격을 줄여주자는 의도다. 국공립대 교수의 외부 강연료도 시간당 30만원 한도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려는 것은 교수사회의 불만을 수용하는 차원이다. 공직자들이 민간에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들어갈 전망이다. 공직자간 또는 공직자에 대한 민간인의 부정청탁 금지는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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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하려는데…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주식회사의 운영 뼈대가 된다. 경영자와 직원, 흔히 노사(勞使)라고 하는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경영자와 근로자는 여러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이런 구도에 작지 않은 변수가 생겼다. 정부가 공기업(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정부 의도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면 민간 기업에 미칠 파급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일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독일 등 노동권이 강한 국가들에서 도입됐지만 논란이 많은 제도다. 한국 현실에서 노동이사제는 필요한가.○찬성“노동계 경영참여로 협력 강화"노동이사제 도입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미 2016년 9월 시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따라 경기 성남시 등도 도입을 추진 중일 정도로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회 등에 참여시키자는 노동이사제는 근로현장 목소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명분도 있다. 노동계의 경영참여는 파업의 길보다 노사협력의 길을 구현할 것이며, 경영자 측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도 근절시킬 수 있는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노사가 경영 현안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책임도 함께 지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10여 년간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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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민간의 석탄발전을 LNG로 바꾸라는데…

    삼척시에 들어서려던 석탄발전소(삼척 포스파워 1, 2호기) 건설이 중단됐다. 폐광산 부지를 발전소로 개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프로그램이었다.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의 인허가 절차를 모두 중단하고 사업조건이 완전히 다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 바람에 1976년부터 석회석을 생산했던 불모의 발전예정지는 장기간 방치된 채 오히려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바꾸라는 정부 ‘압박’은 정당한 것인가.○ 찬성 “미세먼지 감축 동참해야… 석탄발전은 환경 오염 심해”산업통상자원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을 통해 석탄발전소 건설에 제동을 거는 것은 LNG발전이 미세먼지를 더 적게 배출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결정에는 환경관련 ‘사회단체’들 목소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가 국제적 이슈가 된 만큼 한국도 이 문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다.환경관련 8개 단체로 구성된 ‘탈석탄국민운동’은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주장을 펴왔다. 산업부뿐만 아니라 환경부에는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청했고, 해양수산부에는 해역이용활동평가도 거듭 요구했다. 발전소 부지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지난 5월 통영 LNG발전소도 주어진 기간 내에 공사 착수를 못해 발전사업권이 취소된 바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간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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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에 제동 걸려 하는데 …

    금융감독당국이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올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그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이 공조하고 있다. 정부가 시중 민간 은행의 ‘기본 영업’에 개입한 배경은 상승세를 보이는 금리 때문이다. 다중·과다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시중의 자금사정에 따른 ‘돈값’(금융시장의 가격 결정) 문제인 데다 개별 은행의 경영전략이어서 정부 개입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수십 년 관치(官治)금융의 연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의 금리 개입은 정당한가.○찬성“과도한 인상은 서민에 타격은행은 ‘면허업’ 개입 타당”오랫동안 지속된 저금리 기조가 흔들리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조금씩 늘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금리가 오르는 현상에 주목했다. 더욱이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대출 종합대책’ 등을 통해 대출 돈줄을 죄어놓은 것에 대한 ‘퇴로’로 대출금리 상승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류에 맞춰 한은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해 빚 부담이 큰 경제적 약자의 처지가 더 어려워졌다.“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않은 가격결정 방식과 불공정한 영업 행태를 집중 점검하고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합리적 이유 없이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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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아파트 후(後)분양제를 도입하려 하는데…

    대표적 공동 주택인 아파트는 완공 전 사전 판매하는 ‘선(先)분양제’로 주로 거래된다. 외국에서도 신규 주택의 경우 ‘선계약’ 판매가 흔하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선분양제 대신 후(後)분양제 도입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선분양된 입주권에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매매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판단에서다. 주택 거래 방식에 정부가 관여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뒤따르게 된다. 집값 불안을 잠재우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정부 주도의 아파트 후분양제는 정당한 것이며, 과연 효과도 있을까.○찬성“주택시장 투기 방지에 도움…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해야”아파트 후분양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장 답변에서 구체화됐다.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 급등대책 차원에서 나왔다. 국토부는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민간 주택에도 시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며칠 만에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부문의 후분양제를 검토한다는 발표가 나왔다.후분양제라 해서 집을 완전히 다 지은 뒤 분양하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80% 정도에서, 공공아파트는 60% 이상일 때 분양 방안이 유력하다. 구매희망자가 실제로 형태가 드러나는 시점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조감도나 설계 평면도만 보고 분양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게 될 소지가 적어지고, 이로 인한 건설사와 분쟁 가능성도 많이 줄어든다. 선분양 뒤 공사 도중에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의 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 분양 뒤 2~3년씩 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