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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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는 많고 진정한 연구자는 소수" 지적 귀담아 들어야
경제학계, 정부 핵심 정책 놓고 끝장토론 해보라한국경제학회의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이틀 일정으로 어제부터 춘천 강원대에서 열리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한국의 미래지향적 경제정책 방향’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라는 주제에 맞춰 다양한 연구물이 발표되고, 활발한 토론도 벌어져 주목된다.‘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학계의 열띤 토론은 고무적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도 있었지만, ‘소득주도 성장’ 같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끝장 토론을 이어가고 앞으로도 생산적 논쟁을 계속 해가길 바란다. 나라 경제의 성패가 달린 정책 기조에 대해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과 방향수정까지 권고하는 것은 학계의 사회적 책무일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그간 워낙 문제 제기가 많았던 터여서 치열한 검증이 더욱 필요하다. 분배개선 관점에서 이 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라도 최저임금 급등 등에 대한 현실적 보완책 같은 것까지 제시할 때 공감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끝장 토론이 필요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만이 아니다. 정책의 큰 변화가 진행 중인 고용과 노사관계, 복지 확대와 증세, 일자리 창출의 방식을 비롯해 규제개혁의 방향 등이 다 그렇다.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학계가 철저한 사실관계와 과학적 논리를 기반으로 옳고 그름을 판명하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폴리페서는 많지만 진정한 연구자는 소수”라는 말이 학계 안에서도 나오는 게 우리 현실이다. 정부를 향한 쓴소리, 바른 소리는 부담스러워하며 정치권과 권력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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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사롭지 않은 미국의 공세… 정치·안보 관점까지 살펴야
사설…美의 통상공세, '한·미동맹 균열' 신호 아닌가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당수 통상 전문가는 “최대 대미 흑자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그 와중에 한국까지 덩달아 피해를 입게 됐다”고 보는 듯하다. 미국의 반덤핑 규제 21건 중 14건(67%)이 중국과 동일한 품목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내세운다. 한국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인 만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그런데 미국의 무역 규제로 인한 주요국의 피해 정도를 비교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 조사하거나 검토 중인 무역 규제가 현실화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2%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세이프가드까지 합하면 12.4%다. 이에 비해 중국은 10.9%에 그쳤고 대미 흑자가 한국의 세 배에 달하는 일본은 4.9%에 불과하다. 한국이 최대 피해국인 셈이다.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뉴욕타임스가 “이번 조치의 주 타깃이 한국과 중국”이라고 보도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과 화학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하고 있다. 한국산 반도체는 수입금지까지 검토 중이다. 자동차 무역역조를 시정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요구해왔다. 원화 강세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지만 정부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으름장 때문에 제대로 환율 방어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 규제가 왠지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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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 포항 지역 모든 대학생에 등록금 지원한다는데…
경주 지진 1년여 만에 발생한 포항 지진에 많은 국민이 놀랐다. 직접 물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충격은 매우 컸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가 바로 지원했다. 학교 등 공공시설 복구와 주택 피해 지원이 결정됐다. 기업인 등의 지원 성금도 배분됐다. 지원책의 하나로 교육부가 포항 지역 대학생과 2018년 대학 진학생에게 1년치 등록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가장학금 형식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퍼주기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3000여 명에게 나랏돈 100억원이 배분된다. 포항 대학생만 지원하는 국가지원금은 정당한가.○찬성 “긴급 경제 곤란자에 국가장학금 가능 학업에 지장 없도록 도와줘야”교육부는 등록금 지원 결정이 국가 장학금 지원 기준에 따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진 발생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기준을 맞췄다는 주장이다. 예산을 지원받아 국가장학금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장학재단도 “긴급 경제 사정 곤란자에게 국가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포항 지진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정도였기 때문에 ‘긴급 경제 사정 곤란자’라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지역 내 모든 대학생에게 차별 없이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된 배경이다.대학생의 가계 소득 규모, 국립과 사립 구별 없이 지역 내 전원이 1년치 등록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받게 됐다. 2018년도 신입생도 입학금과 1년치 등록금 전액을 받는다. 군복무 휴학생은 물론 질병으로 휴학 중인 학생도 복학 후 1년간 같은 지원을 받는다. 예외 없이 지역 내 대학생이면 모두 정부 혜택을 받게 된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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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위 단체에도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지 말라는데…
정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례적인 ‘권고’ 사항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했다. 논란이 된 권고는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라’는 내용이다. 불법시위 단체에도 정부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재부가 각 부처에 주는 ‘예산집행지침’을 바꾸라는 것이다. 국민 인권 신장이 설립 목적인 인권위는 의결사항을 정부의 다른 기관에 권고한다. 이 권고에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감사원이 권고사항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어 단순히 권고로만 끝나지 않는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기관에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는 지시도 했다. 불법단체로 나랏돈이 갈 수 있게 하는 이 권고는 정당한가.○찬성 “집회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행정 지침’으로 제한돼선 안돼”인권위 권고 판단의 기본 전제는 무엇보다 ‘집회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단체에 대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인권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주목했다. 이 지침은 매년 1월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해 예산편성(나랏돈의 지출)에 적용하라는 일종의 기준이다. 2009년부터 이 지침에는 불법 집회를 주최하고 주도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담겼다. 보조금 교부를 결정했더라도 불법시위 활동 등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에 반대하며 불법 집회를 한 단체에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일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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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려 하는데 …
2017 한 해 한국사회를 달군 주요한 이슈가 고용과 노동 문제였다. 그 한가운데 최저임금 올리기가 있다. ‘시간당 1만원’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렸다. 외형상 노조·경영계·공익 대표 등 3자 체제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정부의 강력한 인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최저임금 이슈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핵심은 상여금의 포함 여부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받는 실제 임금이 크게 달라진다. 노사간 첨예한 대립이 장기화한 배경이다. 노·사·공익 3자 체제의 태스크포스는 일단 상여금을 포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찬성 “현재대로면 인건비 부담 커"경영계는 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년새 16.4% 오른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감추지 않았다. 과도한 임금 상승은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해왔다. 이런 상황에 상여금을 뺀 인건비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많은 사업장이 인건비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업체도 속출하게 될 것이라는 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경고다. 결국 일자리 감소로 저소득 근로자가 더 피해를 보게 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격차도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경영계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실질적으로 통상의 임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직무수당, 직책수당만 포함되고 정기상여금, 식비, 복리후생비는 빠지는 데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내렸다는 점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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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들간의'영업 칸막이'가 있어야 하나
변호사와 다른 전문자격사 간의 동업 허용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전문자격사는 회계사 변리사 의사 세무사 등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의사와 함께 의료사건 전문 법무법인을 차리는 것은 금지돼 있다. 회계법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회계감사 외에 관련 소송까지 맡는 것도 불법이다. 기재부는 이런 식의 영업 칸막이를 다 허물어 제한을 두지 말자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내건 혁신성장 방안의 하나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반면 법무부는 변호사의 공공성 훼손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 전문 자격사 사이에도 논란이 분분하다. 전문자격사 간 영업 칸막이 유지는 필요한가.○찬성 “변호사 독립성 보호장치 필요"전문자격사 간의 영업 칸막이가 필요하다는 쪽은 법무부다. 칸막이를 없애고 동업을 허용하자는 기재부 주장에 오래전부터 반대해왔다.법무부가 칸막이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번호사법에 있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변호사법 34조4항(‘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과 5항(‘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을 통해 변호사만 변호사를 고용할수 있도록 명문화해 두고 있다.법무부는 이 조항이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고 있다. 이런 제한이 없어지면 변호사들의 고객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이해 충돌 방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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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김영란법'을 고친다는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여만에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식사대접, 선물, 경조사 부조의 상한선을 3만,5만,10만원에서 5만,10만,5만원으로 변경하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법 개정 논의는 판매가 줄어든 화훼생산업자, 농축수산물 생산자, 요식업계의 생존 하소연에서 시작됐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심하다는 불만도 여기에 가세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찮다.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법을 1년만에 바꾸면 언제 투명사회로 가느냐는 반론이다. 논란의 와중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의 여러 조항을 손대는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김영란법 부분 개정은 적절한가.○찬성“과도한 독소조항 개정 필요법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될 것”김영란법을 정부안으로 만들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총리실에 이 법의 개정안을 보고했다. 농축산업자, 화훼농가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권익위 개정안은 법 조항의 세부 내용을 군데군데 보완해 법을 더 현실성있게 완성하자는 취지다. 전체적으로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이 법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며, 법 제정의 취지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더 확실한 시행을 위한 보완적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우선 선물과 식사비용에 대한 한도를 높이자는 것은 관련업계의 충격을 줄여주자는 의도다. 국공립대 교수의 외부 강연료도 시간당 30만원 한도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려는 것은 교수사회의 불만을 수용하는 차원이다. 공직자들이 민간에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들어갈 전망이다. 공직자간 또는 공직자에 대한 민간인의 부정청탁 금지는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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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하려는데…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주식회사의 운영 뼈대가 된다. 경영자와 직원, 흔히 노사(勞使)라고 하는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경영자와 근로자는 여러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이런 구도에 작지 않은 변수가 생겼다. 정부가 공기업(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정부 의도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면 민간 기업에 미칠 파급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일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독일 등 노동권이 강한 국가들에서 도입됐지만 논란이 많은 제도다. 한국 현실에서 노동이사제는 필요한가.○찬성“노동계 경영참여로 협력 강화"노동이사제 도입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미 2016년 9월 시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따라 경기 성남시 등도 도입을 추진 중일 정도로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회 등에 참여시키자는 노동이사제는 근로현장 목소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명분도 있다. 노동계의 경영참여는 파업의 길보다 노사협력의 길을 구현할 것이며, 경영자 측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도 근절시킬 수 있는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노사가 경영 현안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책임도 함께 지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10여 년간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