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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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김영란법'을 고친다는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여만에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식사대접, 선물, 경조사 부조의 상한선을 3만,5만,10만원에서 5만,10만,5만원으로 변경하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법 개정 논의는 판매가 줄어든 화훼생산업자, 농축수산물 생산자, 요식업계의 생존 하소연에서 시작됐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심하다는 불만도 여기에 가세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찮다.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법을 1년만에 바꾸면 언제 투명사회로 가느냐는 반론이다. 논란의 와중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의 여러 조항을 손대는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김영란법 부분 개정은 적절한가.○찬성“과도한 독소조항 개정 필요법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될 것”김영란법을 정부안으로 만들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총리실에 이 법의 개정안을 보고했다. 농축산업자, 화훼농가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권익위 개정안은 법 조항의 세부 내용을 군데군데 보완해 법을 더 현실성있게 완성하자는 취지다. 전체적으로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이 법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며, 법 제정의 취지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더 확실한 시행을 위한 보완적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우선 선물과 식사비용에 대한 한도를 높이자는 것은 관련업계의 충격을 줄여주자는 의도다. 국공립대 교수의 외부 강연료도 시간당 30만원 한도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려는 것은 교수사회의 불만을 수용하는 차원이다. 공직자들이 민간에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들어갈 전망이다. 공직자간 또는 공직자에 대한 민간인의 부정청탁 금지는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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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하려는데…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주식회사의 운영 뼈대가 된다. 경영자와 직원, 흔히 노사(勞使)라고 하는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경영자와 근로자는 여러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이런 구도에 작지 않은 변수가 생겼다. 정부가 공기업(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정부 의도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면 민간 기업에 미칠 파급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일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독일 등 노동권이 강한 국가들에서 도입됐지만 논란이 많은 제도다. 한국 현실에서 노동이사제는 필요한가.○찬성“노동계 경영참여로 협력 강화"노동이사제 도입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며,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미 2016년 9월 시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따라 경기 성남시 등도 도입을 추진 중일 정도로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회 등에 참여시키자는 노동이사제는 근로현장 목소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명분도 있다. 노동계의 경영참여는 파업의 길보다 노사협력의 길을 구현할 것이며, 경영자 측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도 근절시킬 수 있는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노사가 경영 현안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책임도 함께 지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10여 년간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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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의 석탄발전을 LNG로 바꾸라는데…
삼척시에 들어서려던 석탄발전소(삼척 포스파워 1, 2호기) 건설이 중단됐다. 폐광산 부지를 발전소로 개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프로그램이었다.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의 인허가 절차를 모두 중단하고 사업조건이 완전히 다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 바람에 1976년부터 석회석을 생산했던 불모의 발전예정지는 장기간 방치된 채 오히려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바꾸라는 정부 ‘압박’은 정당한 것인가.○ 찬성 “미세먼지 감축 동참해야… 석탄발전은 환경 오염 심해”산업통상자원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을 통해 석탄발전소 건설에 제동을 거는 것은 LNG발전이 미세먼지를 더 적게 배출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결정에는 환경관련 ‘사회단체’들 목소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가 국제적 이슈가 된 만큼 한국도 이 문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다.환경관련 8개 단체로 구성된 ‘탈석탄국민운동’은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주장을 펴왔다. 산업부뿐만 아니라 환경부에는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요청했고, 해양수산부에는 해역이용활동평가도 거듭 요구했다. 발전소 부지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지난 5월 통영 LNG발전소도 주어진 기간 내에 공사 착수를 못해 발전사업권이 취소된 바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간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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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에 제동 걸려 하는데 …
금융감독당국이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올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그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이 공조하고 있다. 정부가 시중 민간 은행의 ‘기본 영업’에 개입한 배경은 상승세를 보이는 금리 때문이다. 다중·과다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시중의 자금사정에 따른 ‘돈값’(금융시장의 가격 결정) 문제인 데다 개별 은행의 경영전략이어서 정부 개입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수십 년 관치(官治)금융의 연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의 금리 개입은 정당한가.○찬성“과도한 인상은 서민에 타격은행은 ‘면허업’ 개입 타당”오랫동안 지속된 저금리 기조가 흔들리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조금씩 늘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금리가 오르는 현상에 주목했다. 더욱이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대출 종합대책’ 등을 통해 대출 돈줄을 죄어놓은 것에 대한 ‘퇴로’로 대출금리 상승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류에 맞춰 한은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해 빚 부담이 큰 경제적 약자의 처지가 더 어려워졌다.“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않은 가격결정 방식과 불공정한 영업 행태를 집중 점검하고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합리적 이유 없이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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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후(後)분양제를 도입하려 하는데…
대표적 공동 주택인 아파트는 완공 전 사전 판매하는 ‘선(先)분양제’로 주로 거래된다. 외국에서도 신규 주택의 경우 ‘선계약’ 판매가 흔하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선분양제 대신 후(後)분양제 도입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선분양된 입주권에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매매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판단에서다. 주택 거래 방식에 정부가 관여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뒤따르게 된다. 집값 불안을 잠재우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정부 주도의 아파트 후분양제는 정당한 것이며, 과연 효과도 있을까.○찬성“주택시장 투기 방지에 도움…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해야”아파트 후분양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장 답변에서 구체화됐다.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 급등대책 차원에서 나왔다. 국토부는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민간 주택에도 시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며칠 만에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부문의 후분양제를 검토한다는 발표가 나왔다.후분양제라 해서 집을 완전히 다 지은 뒤 분양하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80% 정도에서, 공공아파트는 60% 이상일 때 분양 방안이 유력하다. 구매희망자가 실제로 형태가 드러나는 시점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조감도나 설계 평면도만 보고 분양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게 될 소지가 적어지고, 이로 인한 건설사와 분쟁 가능성도 많이 줄어든다. 선분양 뒤 공사 도중에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의 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 분양 뒤 2~3년씩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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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하려 하는데…
가상화폐 열기가 뜨겁다. ‘사적 금융의 비밀과 자유를 더욱 보호해주는 장치로, 또 하나의 경제혁명’(민경국 교수)이라는 평가에서부터 ‘실체가 불명확한 새로운 형태의 거품 투기판’이라는 극단적 무용론까지 극명하게 엇갈린다. 대표적인 가상화폐로 선발주자 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며 올 들어서만 몇 배로 치솟기도 했다. 가상화폐거래소에 북한 해킹그룹이 침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일반인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면서 마침내 정부가 규제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정부의 규제 개입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찬성"검증 안되고 과도한 투기… 공공이익 위협 방치할 수 없어"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창구는 금융위원회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통상적인 감독을 기본으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9월 말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 방안을 내놓은 곳이 금융위다. ICO는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조달하는 기업공개(IPO)처럼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나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인데, 근래 국내에서 급증 추세를 보이자 금융위가 제재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행정권, 입법권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 제재 논리는 한 마디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보편적인 룰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시각이다.정부 규제 개입의 또 다른 근거는 과열기미를 보이는 투기적 행위를 방치할 경우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공공의 이익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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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리바게뜨에 가맹점 제빵 기사 직접 고용하라는데 …
정부가 국내 최대 제과 프랜차이즈 기업인 파리바게뜨에 가맹점 제빵 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인력 파견업체 소속인 기사들에게 파리바게뜨가 품질관리 차원에서 업무지시를 해온 것이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민주노총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지만, 뚜레쥬르를 비롯해 프랜차이즈업계는 초비상 상태다. 정부는 한라그룹 계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에서 일하는 파견 직원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행정조치도 내렸다. 정부 조치는 정당한가.○찬성“제빵기사는 파견회사 직원… 본사의 업무 지시는 불법”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기 회사 직원도 아닌 일선 파리바게뜨 점포의 제빵 기사에게 직접 업무 지휘 및 명령을 해왔다”며 “본사가 제빵 기사에 대한 채용, 평가, 임금 승진에 관한 일괄 기준도 만들어 시행했다”고 밝혔다. 모두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다.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고용시장의 약자로 보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법 취지에 따라 본사가 전부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계약 주체에 파리바게뜨 본사가 빠졌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이 금지한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파리바게뜨 본사는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를 했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반복해왔다. ‘일정 수준’의 교육 훈련을 허용하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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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
‘부산 여중생 또래 폭행 사건’으로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강원 강릉 등지에서 제2의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폭로도 잇따랐다. 어쩌다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잔혹한 행태를 보일 지경이 됐느냐는 탄식과 반성의 목소리가 크다. 비정상 사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교에 대한 질책도 넘쳤다. 이 과정에서 나온 대안이 소년법의 폐지 혹은 개정 주장이다.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흉악 범죄까지 가볍게 처벌하다 보니 청소년 범죄가 심해진다는 주장도 많다. 신중론도 만만찮다. 소년법 개정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옳은가.○찬성 “피해자는 신고 뒤에도 무서워 중범죄는 중한 처벌이 당연”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폭력이라고 말해온 수준을 넘어선 잔혹한 폭력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국민적 공포와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 사회적 계도와 교화 기능이 무력화되면서 가정도 학교도 그 역할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관적이다. 대다수 착한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다급하다. 강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청소년 폭력에서 가해자의 나이만 볼 수는 없다. 몸이 망가지고 영혼까지 피폐해진 피해자들 실상을 직접 볼 필요가 있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고의적이고 반복되는 잔혹한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 외에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년법 폐지도 제시됐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정 정도가 대안이다. 그렇게 해서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갈 수밖에 없다. 다만 수사와 기소, 재판, 형 집행과정에서 미성년의 특성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재활과 교화에서 청소년 보호 방안도 함께 모색하면 된다.그간 웬만한 소년범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