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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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전직 대법관 변호사개업 막아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지난달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 대한변협이 소위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차 전 대법관에게 개업 신고를 철회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차 전 대법관이 공익재단에서 활동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자 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다. 대한변협이 징계 등 결격 사유가 없는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같은 대한변협의 태도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외국에서는 고위 법관 출신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사회적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변호사 개업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반대도 만만치 않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미 변호사 개업을 한 대법관 출신들과 형평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의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전관예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불가피하다”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대법관이 퇴임 후 고액 연봉을 받고 로펌 변호사로 가면 로펌은 그의 이름을 팔아 상고심 사건을 거의 싹쓸이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다. 하급심에서 진 쪽은 로펌에 사건을 맡겨 재판을 뒤집기를 바라고 이긴 쪽은 이긴 쪽대로 불안해서 전직 대법관을 찾기 때문에 사건은 줄을 잇고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다. 그 과정에서 로펌과 대법관은 소위 떼돈을 번다”고 주장한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법관이 퇴임 후 개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외국 사례를 들어 개업신고서 반려를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 미국에서는 판사가 종신직으로 운영돼 개업 자체가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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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성매매 처벌 위헌일까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지난 9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이 법률이 옳은가 하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구체적으로 논란의 핵심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이 법 21조1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돈을 주고받으며 성을 거래한 사람은 남성 여성 모두 처벌받는다. 이 법에 찬성하는 쪽은 성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처벌은 당연하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쪽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들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공개변론으로 달궈진 성매매 특별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성매매는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로 볼 수 없다”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는 건전한 성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며 위헌 소지도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일부만 따로 허용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정부 측 입장에 선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돈을 매개로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기본권 침해라는 건 문제가 있다. 또 성매매가 아직까지는 사회적 유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성매매 특별법을 찬성했다. 오 교수는 국가가 나름대로 입법 정책에 의해 2004년에 만든 법이기 때문에 헌법상 위반된 내용은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공개변론에서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최현희 변호사는 “인간의 성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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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학술논문 무상 공개 괜찮을까요
학술논문을 무료로 공개하는 소위 오픈액세스(open access·OA)를 둘러싸고 학계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27일 학술단체협의회와 법학연구소는 ‘학술논문 오픈 액세스 제도와 사회 공공성’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지난 2일 국회에서도 같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모두 무료 공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와 근본적인 학술정책의 변화 없이 일방적 추진은 안 된다는 반대논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논란의 출발은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에서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수록된 일부 논문의 원문을 무료로 제공하면서다. 세계적인 OA 흐름에 맞처 국가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을 공개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당장 논문을 유료로 판매해온 서비스 업체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현재 KCI 논문 100만여건 가운데 원문이 공개된 건 36만건 정도다. 아직은 민간 유료 DB업체 보유 건수가 많지만 공개 논문이 늘어날수록 민간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학술논문 무료 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논문 무상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찬성하는 측은 200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이뤄진 소위 ‘부다페스트 OA 선언’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이용자는 재정적·법적 또는 기술적인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문헌의 전문을 읽고 다운로드하고 복사, 배포, 프린트, 검색 또는 링크할 수 있고 다른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정신을 따르자는 것이다.허선 한림대 의대 교수는 “공개 접근은 학술지 출판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원문 공개 동의서도 학회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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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옳은가요
교육부가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한자 병기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정부의 한글전용 정책으로 1971년 이후 국한문 혼용은 교과서에서 모두 사라졌다. 그런데 교육부가 201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도덕이나 사회 교과서 등에 한자어를 한글과 한문으로 나란히 표기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한자 병기 여부를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한자 병기는 학문과 언어소통 위한 최소한의 조치”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는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돼 있고 한자 어휘의 90% 이상이 두 가지 이상의 동음이의어로 돼 있어 한글 한자를 함께 쓰면 높고 깊은 지식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자를 알고 한글을 쓰면 철자법을 정확히 표기할 수 있고 한자는 도덕성이 함양돼 있는 뜻글자여서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아이들의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한자는 영어나 일어와 다른 우리말의 일부로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기 위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교총은 “초등학교 한자 병기는 별도의 과목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늘지 않고 국어 사회 등 단어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어 학습효과 향상이 기대된다”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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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무상급식 중단은 잘한 일인가요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써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며 서민 가정 아이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해당예산을 더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없지 않다. 여론 역시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나뉘어진다. 무상급식이야말로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무상급식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며 이를 없애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보편적 무상급식은 나라 좀먹는 짓”홍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은 이 땅의 진보좌파들에 의한 무책임한 무상복지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라며 “국가 재정이 고갈되어 가는데 미래세대에 빚을 지우면서까지 빚잔치를 하자는 무상복지정책을 바로잡고자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네티즌 이모씨는 ‘홍 지사님 무상급식 반대 소신 굽히시면 안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부자까지 모두 주는 무상은 안 된다”면서 “미국처럼 소득과 연계하는 체제를 만들면 된다. 왜 소득과 연계해 차등 지원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이모씨는 ‘홍 지사님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글에서 “공짜 보편 무상급식은 나라를 좀먹는 짓”이라고 비판했다.최모씨는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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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수학 수업시간 계산기 사용 득일까요?
교육부가 초·중·고교 수학수업 시간에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계산에서 벗어나 수학적 개념과 원리 학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산기나 소프트웨어 등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계산을 처음 배울 때는 허용하지 않겠지만 계산을 활용해 다른 문제를 푸는 등 활용 문제에서는 계산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의 수학실력이 나날이 떨어지는데 초등학교부터 계산기를 사용하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수학시간 계산기 사용 허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단순계산에서 해방돼 수학적 사고에 집중할 수 있다”교육부는 계산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업에서 자칫 계산에 매달리다가 정작 배워야 할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원주율 곱하기를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느니보다 원주율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배우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계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S대 수학교육과 C교수는 “우리나라는 수학을 문제풀이 위주로 수준 낮은 공부를 시키고 있다. 기본 연산 능력을 키워야 하는 초등학교까지는 몰라도 중·고교부터는 계산기를 활용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H대 P교수도 “계산기 사용을 허용하면 학생들의 수학실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지하철을 타는 방법을 가르치면 걷는 법을 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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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강아지 대여 비난해야 하나요
자신이 원하는 개를 필요할 때 빌려주는 렌터독(Rent a dog)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평소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개를 키우기는 힘들지만 강아지가 필요한 때 필요한 시간만큼 돈을 내고 강아지를 빌린 뒤 다시 강아지를 반납하는 식이다. 이 같은 서비스는 2007년 무렵 미국에서 플렉스펙츠(FlexPetz)라는 서비스가 처음 등장한 이래 미국은 물론 국내에도 2009년부터 도입됐다.문제는 이 같은 개 대여 사업이 최근 인기를 끌자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몇몇 동물 보호단체 등에서는 이런 유료 서비스가 개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며 심지어 동물 학대라고까지 하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이용자들은 어떻게 이것이 동물 학대가 될 수 있냐며 맞서고 있다. 미국에서도 몇 년 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찬성 “무책임하게 기르다 유기하는 것보다 낫다”애견 대여를 하는 업체 측에서는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부담이 없고 원하는 시간, 원하는 견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무엇이 문제냐는 입장이다. 이들은 개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괜히 개를 키울 여력이나 환경이 안되면서도 무리하게 입양할 경우 며칠을 기르지 못하고 파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개들에게는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개를 유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이야말로 동물 학대라며 이런 무책임한 행동보다는 차라리 필요할 때 개를 빌리고 빌려주는 서비스가 유기견도 줄이고 합리적이라고 강변한다.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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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간통죄 폐지 잘한 걸까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형법이 만들어진 1953년부터 62년이나 존속돼 온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와 간통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찬성 7, 반대 2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간 몇 차례 간통죄 위헌결정에서 합헌이었던 것이 처음으로 위헌결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형법 제241조는 효력을 잃게 됐고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간통죄 위헌 결정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가정 깨는 역할했다”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규정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性)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찬성하는 쪽에서는 세계적으로도 대만과 일부 이슬람국가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 게 간통죄인 만큼 늦었지만 없애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도 간통죄가 가정을 지키기보다는 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