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랫동안 끌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다. 환경부는 양양군이 제출한 사업 원안에 정상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 보호대책 수립 등 7가지 조건을 붙였다. 설악산 인근 주민들은 2012년부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으나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 등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허가를 받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환경부가 사업을 승인했지만 여러 조건이 붙은데다 환경 시민 단체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예정된 2018년부터 운행이 가능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 찬성 “자연훼손이 오히려 줄고 경제성도 높아”
김진하 양양군수는 “20년 넘게 진행되어 온 지역현안이 해결돼서 정말 기쁘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조건부로 제시된 부분에 대한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자연훼손 우려에 대해서 양양군은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기존 등산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등산로 훼손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한다.
전문가 중에는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지면 관광지의 경제성을 높이면서 자연환경을 더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고저차가 심한 지형에 설치되는 케이블카의 경우 토지 사용이 적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탐방객 수요를 분산 수용할 수 있어 대청봉 탐방로 인근의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견해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설악산에 케이블카와 호텔 체험시설 등을 건설해 종합 산악관광지를 조성하면 노약자 외국인 등 신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도보 위주의 관광에서는 관광객이 하루 평균 3만6000원 정도를 쓰지만 산악 관광지가 조성되면 하루 평균 소비금액이 18만250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스위스의 산악지대는 1만2450㎢로 한국의 1만3680㎢보다 좁지만 2470대의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산악 케이블카가 115대에 불과해 한국과 스위스의 관광경쟁력 격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 반대 “졸속으로 이뤄져 환경훼손 우려 크다”
43개 시민·환경단체 및 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설악산케이블카 범대책위원회는 이 사업 승인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승인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녹색연합은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승인에 대해 “환경부의 결정은 철저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심의에 통과한 날을 ‘50년 역사의 국립공원과 자연공원법 사망 선고일’로 규정했다. 녹색연합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입지타당성을 따져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결시켜야 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도 5개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을 적절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고 경제성은 재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대청봉에 이르는 정상부 통제가 불가능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의 서식지 훼손이 자명했고 이번 3차 사업계획서 역시 지난 1, 2차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성율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은 “설악산 정상에 케이블카만 놓은 것이 아니라 레스토랑과 호텔까지 짓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설악산 전체를 국립공원에서 해체하고 개발하려는 위험한 발상”라고 주장한다. 대한산악연맹이 회원 16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64.8%가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케이블카를 승인했는데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환경부 차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생각하기 “환경훼손 최소화하고 다수가 누릴 수 있게 고민해야”
케이블카 찬반 문제는 환경훼손을 막고 아름다운 자연을 모든 이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해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환경훼손은 찬반 양쪽 모두 주장하는 부분이다. 설악산에는 매년 350만명이라는 인원이 몰려든다. 케이블카를 건설하면 등산 인원의 상당 부분을 케이블카가 흡수토록 하고 휴식년제나 입산 인원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케이블카에서 내린 뒤에는 일반 등산로로의 접근 등을 차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케이블카는 공사 때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후 입산통제와 자연휴식제를 적절히 배합하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자연훼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자연을 누리는 권리 부분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도 설악산의 절경을 감상하기 쉬워진다는 장점도 있다.
결국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자연이 더 훼손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잘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환경영향 등을 감안해 얼마나 공사를 치밀하고 신중하게 하느냐, 개통후 입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김진하 양양군수는 “20년 넘게 진행되어 온 지역현안이 해결돼서 정말 기쁘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조건부로 제시된 부분에 대한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자연훼손 우려에 대해서 양양군은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기존 등산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등산로 훼손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한다.
전문가 중에는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지면 관광지의 경제성을 높이면서 자연환경을 더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고저차가 심한 지형에 설치되는 케이블카의 경우 토지 사용이 적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탐방객 수요를 분산 수용할 수 있어 대청봉 탐방로 인근의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견해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설악산에 케이블카와 호텔 체험시설 등을 건설해 종합 산악관광지를 조성하면 노약자 외국인 등 신규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도보 위주의 관광에서는 관광객이 하루 평균 3만6000원 정도를 쓰지만 산악 관광지가 조성되면 하루 평균 소비금액이 18만250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스위스의 산악지대는 1만2450㎢로 한국의 1만3680㎢보다 좁지만 2470대의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산악 케이블카가 115대에 불과해 한국과 스위스의 관광경쟁력 격차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 반대 “졸속으로 이뤄져 환경훼손 우려 크다”
43개 시민·환경단체 및 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설악산케이블카 범대책위원회는 이 사업 승인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승인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녹색연합은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승인에 대해 “환경부의 결정은 철저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심의에 통과한 날을 ‘50년 역사의 국립공원과 자연공원법 사망 선고일’로 규정했다. 녹색연합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입지타당성을 따져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결시켜야 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도 5개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을 적절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고 경제성은 재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대청봉에 이르는 정상부 통제가 불가능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의 서식지 훼손이 자명했고 이번 3차 사업계획서 역시 지난 1, 2차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성율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은 “설악산 정상에 케이블카만 놓은 것이 아니라 레스토랑과 호텔까지 짓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설악산 전체를 국립공원에서 해체하고 개발하려는 위험한 발상”라고 주장한다. 대한산악연맹이 회원 16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64.8%가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케이블카를 승인했는데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환경부 차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생각하기 “환경훼손 최소화하고 다수가 누릴 수 있게 고민해야”
케이블카 찬반 문제는 환경훼손을 막고 아름다운 자연을 모든 이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해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환경훼손은 찬반 양쪽 모두 주장하는 부분이다. 설악산에는 매년 350만명이라는 인원이 몰려든다. 케이블카를 건설하면 등산 인원의 상당 부분을 케이블카가 흡수토록 하고 휴식년제나 입산 인원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케이블카에서 내린 뒤에는 일반 등산로로의 접근 등을 차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케이블카는 공사 때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후 입산통제와 자연휴식제를 적절히 배합하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자연훼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자연을 누리는 권리 부분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도 설악산의 절경을 감상하기 쉬워진다는 장점도 있다.
결국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자연이 더 훼손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잘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환경영향 등을 감안해 얼마나 공사를 치밀하고 신중하게 하느냐, 개통후 입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