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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사건 터지면 내려지는 골프 금지령…과연 옳을까요?

    또다시 사실상의 골프금지령이 내렸다. 이번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이 아까운 어린 생명들이 허무하게 꺼져간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대부분 국민들이 스스로 자제하고 자중하며 지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유독 많은 스포츠 중에 골프에 대해서만 더욱 더 부정적인 국민들의 시각은 이번에도 변하지 않았다.세월호 참사 후 등산이나 낚시를 가는 건 괜찮고 골프는 안된다는 일종의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유명 연예인이 세월호 참사 후 골프 라운딩을 했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 판국에 골프라니”였다. 그러다 보니 골프장 예약은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공무원은 물론 웬만한 대기업 임원들, 그리고 직장생활자들 대부분이 골프를 꺼리게 되면서다. 이달 초 황금 연휴기간 중 골프장 내장객이 예년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그러나 무슨 일만 터지면 무언중에 내려지는 골프금지령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골프금지령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위화감 줄 수 있는만큼 자중 하는 게 바람직”찬성론자들은 골프가 대중화됐다지만 아직은 여러 측면에서 서민스포츠로 보기 어려운 만큼 국가적 재난 사태에는 자제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일단 골프를 치려면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이것부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든다. 비용 역시 1인당 통상 20만원이 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드는 스포츠를 대중스포츠로 간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골프를 즐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런 시기에는 당연히 자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다.김

  • 경제 기타

    수학여행 폐지는 옳을까요?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올 1학기 중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수학여행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다 또 다시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이 모두 정부로 돌아올 것이 뻔하니 일단 이번 학기에는 중단시킨 것이다. 사실 수학여행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에게 크고 작은 사고가 날 때마다 반복되어온 이야기다. 하지만 이번에는 워낙 대참사가 발생하고 보니 아예 근본적으로 수학여행 자체를 없애자는 이야기도 설득력을 얻어가는 분위기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이 단체로 이동하다보니 아무래도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창시절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학여행을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냐는 반론도 없지 않다. 수학여행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없애야”수학여행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사고 건수부터 인용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전국 초·중·고에서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만 총 576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2011년 129건이던 것이 2012년 231건, 2013년 216건 등 급증하는 추세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이 수치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은 현황을 집계한 것인데 접수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수학여행 사고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한다. 아무리 교육적 목적이 있고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는 수학여행이라도 이처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낳다는 것이다.이광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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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근처 호텔 건립은 옳을까요?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학교 인근에도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조건 금지보다는 관광산업 육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이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근처에 한번 호텔 건립이 허용되면 이후 유흥시설이 추가로 설치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며 교육적 차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 주변 50m 이내에는 호텔 건립이 불가능하고 50~200m 이내 지역(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하지 않다는 판단을 얻으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학교 근처 호텔 건립 허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관광객 유치·고용 창출 위해 제한적 허용” 학교 인근 호텔 건립 허용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비스산업 육성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일정 기준하에서 호텔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호텔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흥주점 도박장 당구장 등의 유해시설이 없고 객실 100실 이상 규모를 충족할 경우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문체부 허가만으로 호텔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15개 호텔 3000여 객실이 추가로 건립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1조원의 경제효과와 2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런 정부 방침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달리 호텔의 종류에 따라 선별적으로 학교 근처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지 유흥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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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상해치사에 살인죄 적용해야 할까요?

    최근 법원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15년을 선고한 데 대해 말들이 많다. 아동학대라는 중대범죄를,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에 어떻게 그렇게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소위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판결 사이에 너무나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살인의 경우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어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의 공분이 있는 것은 알지만 엄연한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이 있고 이에 따라 적용할 형량이 있는데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국민 감정에 맞게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의붓딸 상해치사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살인 고의성 충분…아동보호 더 엄격해야” 울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사건 발생 뒤 아동보호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유관기관 간담회와 부장검사단 회의, 검찰 시민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이번 사건 피의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 박씨가 8살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렸다”며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 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가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양의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사망에 이른 점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호사회는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아동학대는 일반인의 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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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트럭 합법화는 옳을까요?

    정부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개혁 요구가 이어졌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푸드트럭 허용 건이었다. 한 푸드트럭 개조업체 대표는 이날 대통령에게 푸드트럭 합법화를 요청했고 정부는 며칠 뒤 합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푸드트럭이 불법이지만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식약처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해 푸드트럭을 금지하고 있는 규제를 단기간 내에 철폐하는 모범적인 케이스로도 부각됐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는 진작 없어져야 할 규제를 잘 풀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풀어버려 부작용이 커지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정부의 푸드트럭 합법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일자리 창출·다양한 창업기회 유발” 푸드트럭 합법화를 요구했던 배영기 두리원에프앤에프 사장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차는 바닥 면적이 1㎡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0.5㎡만 넘으면 소형 트럭의 개조도 가능하게 됐다”며 환영했다. 그는 푸드트럭 창업자의 80%가량이 20~30대 청년이라며 이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과 젊은 층의 참신한 아이디어 접목으로 개성 있는 창업 아이템이 많이 나오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준권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은 “자동차 개조사업 활성화와 내수시장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의 1석3조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데 진작 규제를 없애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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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선진화법은 개정하는 것이 옳을까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한창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의석 수가 많은 정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소위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처리 시도와 이를 몸으로 막는 소수당 간 물리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다. 2012년 새누리당이 주도해 발의한 법인데 실제 이런 이름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조항을 가리키는 말이다.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요건을 강화해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등이 아니면 불가능하게 했다. 상임위 3분의 1 이상 의원이 쟁점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고 의결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원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도 가능하다.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신속처리대상안건제도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런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에 의해 악용돼 국회가 사실상 식물화되고 있다며 이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법을 이제 와서 다시 고치자는 게 말이 되냐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국회 마비…헌법·다수결 원칙에도 위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에는 상임위원회 소위 단계에서부터 그린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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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는 폐지하는 게 옳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직접 주재하는 등 범정부적인 규제혁파 노력이 한창이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완화가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전자금융거래 필수품이 되었고 범용 공인인증서가 약 330만개, 은행 증권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 인증서 약 2700만개 등 모두 약 3000만개 이상이 발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인인증서 폐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종전에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혁파가 국정 최대 이슈가 된데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공인인증서가 없어 살 수 없는 경우가 빈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해킹 가능성 높고 액티브X도 문제” 우선 해킹 가능성이 많이 꼽힌다. 과거에 비해 해커들의 PC에 대한 해킹기술이 발달했을 뿐 아니라 해킹 시도가 훨씬 빈번해졌기 때문에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개인 PC에 저장하는 방식을 유지하면 해커들에 의한 공인인증서 유출사태는 끊임 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이미 5~6년 전부터 이의 폐지를 주장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액티브X의 폐해가 공인인증서 때문에 심해진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 공인인증제에서는 액티브X를 설치해야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의 설치가 액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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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과세 강화는 옳을까요?

    정부가 최근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내놓았다. 부동산 임대의 중심축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감에 따라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는 반면 임대인에게는 월세는 물론 전세에도 과세할 방침을 밝혔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월세뿐 아니라 전세소득에도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졌는데 과세 대상을 2주택 보유자로 넓힌 셈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찬반 양론이 갈린다.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 꺾일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당연한 것이라며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 전·월세 과세 강화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과세 투명화와 임대소득 과세 흐름은 대세” 정부는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월세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투명한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월세 등에 대한 과세 강화가 결국 세입자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데에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세금을 전가하려면 전세처럼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야 하는데 월세 집이 늘어나면서 월세가 하락하고 있어 집주인이 세부담을 쉽게 세입자에게 전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체적인 과세 투명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며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는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더 넓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