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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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바꿔야 할까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현행 기준이 문제가 많다며 이를 차값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심 의원은 요즘엔 과거와 달리 배기량과 차량 가격 간 비례 관계가 허물어지고 있어 차값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가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값이 몇 배가 되는데도 배기량만 같으면 동일한 세금을 내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수입차 소유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취득세는 물론 보험료도 차값에 비례해 많이 냈는데 자동차세까지 많이 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입차 관련 통상마찰 우려까지도 제기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차값 기준으로 부과하자는 주장을 둘러싼 찬반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배기량 기준 현행 자동차세는 역진성이 있다”심 의원은 현행 지방세법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배기량이 적으면서 성능이 좋고 값비싼 외제차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예를 들어 BMW 520d의 배기량(1995㏄)은 현대 쏘나타(1999㏄)와 거의 비슷해 차값은 쏘나타의 3배 정도지만 자동차세는 40만원 정도로 같다는 것이다.심 의원은 “중저가 차량은 지금보다 세금을 줄이고 고가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도 비슷한 생각이다. 그는 “현행 과세체제는 조세 형평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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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옳을까요
대법원이 지난 7월24일 한 의뢰인이 “성공보수 명목으로 건넨 1억원을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 본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인에게 일정한 돈을 사후에 주기로 약속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관예우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고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그간 수임료의 상당 부분을 성공보수로 받아왔던 변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를 둘러싼 찬반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전관예우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다”대법원은 “성공보수금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독립성을 해치고, 사법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형사 사건에서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형사사건에 관련된 성공보수 약정에서 ‘성공’은 구속 여부 등 형사절차의 본질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만약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가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난다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사 등 다른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합의해 보수를 정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형사사건은 변호사 직무의 윤리성과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성공보수 약정을 인정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본 것이다.전관예우를 없애는 계기가 된다며 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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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할까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됐다. 김 대표는 야당에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소수 독재가 정당화되고 법안 연계투쟁이 일상화되면서 ‘망국법’ ‘소수독재법’이라는 비난을 듣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대표의 이런 지적에 대해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결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여야가 또 다시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국회선진화법은 별도 법률이 아니라 국회법 제 85조, 85조의2,106조의2 등을 일컫는다.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를 금지하자는 취지로 2012년 개정됐다. 문제는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해 재적 5분의 3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를 통과시킬 수 없게한 부분이다. 야당이 맘만 먹으면 어떤 법안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효율과 대화와 타협 중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소수 존중을 넘어 소수가 지배하는 국회가 돼버렸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의회주의의 기본은 다수결이며 헌법 제49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국회선진화법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이는 반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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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보건복지부서 보건부 독립해야 할까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기대응 미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부분을 따로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보건과 복지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서로 성격이 다른데 이를 한개 정부부처에 묶어두다 보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물론 비상시 긴급 대응도 잘 안된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복지 수요가 늘면서 보건 쪽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리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복건복지부에서 보건 부분을 따로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전문성 부족한 관료조직으로는 질병 통제에 한계”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 조직 체계로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분리해서 보건부를 신설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OECD 34개 회원국중 한국처럼 보건과 복지가 한 부처에 묶인 나라는 7개국에 불과하다”며 “보건부 독립이 절실하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복수 차관제라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낙타 한마리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2위 메르스 발병국이 된 건 사건 초기 대응을 그르친 탓”이라며 “감염병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모두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관료조직으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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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타당할까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견해차이로 2016년 최저임금 결정시한도 넘기고 말았다. 사용자측은 5580원인 현행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측은 79.2% 인상한 시간당 1만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근로자측은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지불능력, 즉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올해 최저임근 논란은 정부가 지난 3월 내수 진작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들고나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시간당 임금의 35%에 불과”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시급 5580원인 최저임금은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 근로자는 가정을 꾸리고 있어 2인가구나 3인가구의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0%대로 더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국내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에 비교하면 시급 5580원은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최저임금으로 살 수 있는 햄버거 수를 빅맥 지수를 감안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 1.36으로 호주(3.18) 네덜란드(2.52) 일본(2.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크게 낮았다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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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고리1호기 폐로 옳을까요
정부가 최근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를 폐로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1977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2007년 30년의 설계 수명을 만료했지만 한 차례 10년 수명 연장이 결정돼 2017년 6월로 1차 계속운전 연장기간이 끝난다. 계속 가동하려면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최소 2년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폐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위험성이 높은 노후 원전 폐쇄는 당연하다는 입장과 안전한데도 정치적인 이유로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고장이 잦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폐기는 당연”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고리 1호기의 고장이 잦아 안전성에 문제가 불거진 만큼 추가 연장 없이 폐기한 것은 잘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고리 1호기는 1977년 이후 최근까지 사고 고장 건수가 130건으로 국내 원전 중 가장 많았던 데다 가동정지 일수가 늘어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은 안전한 사회와 원자력 발전이 양립불가하다는 대다수의 열망과 전국에서 탈핵운동을 벌인 수많은 단체와 국민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는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 탈핵은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절박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는 “교회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기술이 창조세계와 인간생명을 위협하기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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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국회법 개정 위헌일까요
여야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전 국회법 98조의 2는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내용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가 그 내용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행정기관 장은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개정,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내용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장은 수정 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로 바꾼 것이다.이에 대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 있는 삼권분립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법통과를 주도한 의원들은 국회가 행정부에 시행령 등의 수정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 소지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법안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치면서 국회의장의 중재로 수정 ‘요구’를 수정 ‘요청’으로 바꾸기로 했으나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위임한 권한에 다시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월권으로 위헌”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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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택시 해피존 필요할까요
서울시가 심야시간 택시 잡기가 힘든 강남역에 한해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 해피존’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요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강남역에서 합승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시간대에는 승객들 합의하에 최대 승객 3명까지 합승을 할 수 있게된다.서울시 외곽으로 나가기를 꺼리는 택시운전자의 운행방식과 심야시간대 승객들이 겪는 승차거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가 밝힌 도입 이유다. 택시는 넘쳐나지만 정작 필요할 때 탈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해보자는 것이다.이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서는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반기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효과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시의 택시 해피존 시행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손님과 택시기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서울시는 택시를 타기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과 운수종사자의 골라태우기 식 승차거부도 해소하고 택시 운전자들의 수입금 증대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강남역 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가 좋으면 종로 홍대입구 등 주요 승차난 발생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서울시는 동일 운행 방향의 승객들이 최초 지역에서 한번만 합승을 하고 미터기 요금의 20~30%를 할인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면 손님과 운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는 또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손님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택시산업 발전에 관한법 제16조의 합승행위 금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