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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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강아지 대여 비난해야 하나요
자신이 원하는 개를 필요할 때 빌려주는 렌터독(Rent a dog)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평소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개를 키우기는 힘들지만 강아지가 필요한 때 필요한 시간만큼 돈을 내고 강아지를 빌린 뒤 다시 강아지를 반납하는 식이다. 이 같은 서비스는 2007년 무렵 미국에서 플렉스펙츠(FlexPetz)라는 서비스가 처음 등장한 이래 미국은 물론 국내에도 2009년부터 도입됐다.문제는 이 같은 개 대여 사업이 최근 인기를 끌자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몇몇 동물 보호단체 등에서는 이런 유료 서비스가 개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며 심지어 동물 학대라고까지 하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이용자들은 어떻게 이것이 동물 학대가 될 수 있냐며 맞서고 있다. 미국에서도 몇 년 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찬성 “무책임하게 기르다 유기하는 것보다 낫다”애견 대여를 하는 업체 측에서는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부담이 없고 원하는 시간, 원하는 견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무엇이 문제냐는 입장이다. 이들은 개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괜히 개를 키울 여력이나 환경이 안되면서도 무리하게 입양할 경우 며칠을 기르지 못하고 파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개들에게는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개를 유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이야말로 동물 학대라며 이런 무책임한 행동보다는 차라리 필요할 때 개를 빌리고 빌려주는 서비스가 유기견도 줄이고 합리적이라고 강변한다.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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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간통죄 폐지 잘한 걸까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형법이 만들어진 1953년부터 62년이나 존속돼 온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와 간통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찬성 7, 반대 2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간 몇 차례 간통죄 위헌결정에서 합헌이었던 것이 처음으로 위헌결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형법 제241조는 효력을 잃게 됐고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간통죄 위헌 결정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가정 깨는 역할했다”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규정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性)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찬성하는 쪽에서는 세계적으로도 대만과 일부 이슬람국가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 게 간통죄인 만큼 늦었지만 없애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도 간통죄가 가정을 지키기보다는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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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법인세 올려야 할까요
연말정산 파동이 복지시스템 개혁으로까지 논의가 확장된 가운데 법인세 인상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증세의 일환으로 법인세 인상안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특히 이전 이명박 정부 때 취해진 법인세 인하조치가 사실상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야당 측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야당의 이런 주장에 반박해오던 여권에서조차 최근에는 복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법인세 인상과 복지 축소 간 빅딜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이 오히려 세수를 줄어들게 만들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더욱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지난 정부에서의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인지에 대한 견해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현 시점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 한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대기업에만 집중된 혜택, 이제 되돌려야 한다”새정치민주연합은 거의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취해진 법인세율 인하가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에 혜택이 집중되었던 만큼 이를 되돌린다는 차원에서도 법인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8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죽이기를 막아내고 복지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돌리겠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부자 감세를 철회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부자 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는 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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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김영란법 적용대상 민간영역으로 확대 해야하나요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과잉입법, 위헌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적용 대상을 당초 취지대로 공직자에 국한해야 하는지, 언론인 사립교원 등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당초 법 적용 대상이 ▲국회와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서 모든 언론기관과 사립학교 유치원 종사자까지 포함되면서 최대 법 적용 인원이 1800만~2000만명에 달하게 된다는 점이다. 전국민의 30~40%에 해당하는 이들을 모두 법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형평성 문제 감안 공적기능 있다면 대상 확대해야”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립학교 교사는 금품 수수가 문제되는데 사립학교 교사는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문제다. 언론도 공적기능이 워낙 강하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평성을 더 우선적인 관점으로 반영했다”며 정무위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국회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이 법을 후퇴시키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2월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무위원회 원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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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해야 할까요
한의사에게도 양의사들이 진단에 사용하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하는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논의의 발단은 정부가 보건 의료 분야 규제를 풀겠다며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데서 비롯됐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말 발표한 규제 기요틴에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예상했던 대로 의사들은 반대, 한의사들은 찬성인 가운데 정부가 다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과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겠다고 밝힌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초음파 엑스레이는 불가하고 안압측정기는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명확한 허용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판례에 떠넘기면서 혼란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권리”대한한의사협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진료를 위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규제 기요틴의 핵심은 한의 의료행위를 더욱 발전시키고, 날로 확대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 한의학이 우뚝 설 수 있는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부는 양의사들의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협박에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국민 건강과 한의학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한의사가 충분히 활용하고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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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어린이집 CCTV 의무화해야 할까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의 약 21%인 9000여개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어린이집은 CCTV 설치를 인가요건으로 하고 기존 시설은 일정 유예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논의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으나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에도 다양한 이유로 CCTV 의무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도 CCTV가 있었지만 발생한 점을 들어 CCTV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의사표현에 서투른 아이 인권 보호차원서 필요새누리당은 CCTV가 보육교사의 가혹행위 예방과 사후 적발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교사들의 인권 문제와 결부돼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CCTV는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모들이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CCTV 등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인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교사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자기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인권은 더 중요한 겁니다”라고 말했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CCTV는 최소한의 예방차원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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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정당 국가보조금 폐지해야 하나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최근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안팍에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정당은 자발적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원리상 국고를 지원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당이 자유로운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를 엄격히 감시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김 위원장 주장대로 라면 정당에 후원금 모집을 다시 허용해야 하는데 이는 불법 정치자금 차단을 위해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을 그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자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 김 위원장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정당 국고보조금 존폐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자발적 정치단체인 정당에 국고보조는 부당”김 위원장은 “국고보조금으로 정당이 운영되는 나라는 한국 이외엔 보기 드물다”며 “정당은 자발적인 정치 결사체인데 국고보조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은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는 형식적이고, 당내 감사기구 역할은 마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 국고보조금은 국민들의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나 중앙당이 사적으로 다 쓰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소위 RO(혁명조직) 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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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대학 가을학기제 도입은 옳을까요
정부가 대학의 1학기를 9월에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가을학기제 도입을 검토해 왔지만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연구단을 꾸려 초안을 만들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공론화를 거쳐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하지만 학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여론은 갈리고 있다. 과거 정부가 수차례 도입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것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가을학기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외국 학생·교원 유치 유리…학사운영 효율적”정부가 가을학기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학제의 국제통용성이다. 교원, 학생 등 인적자원의 국내외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주요국 대부분이 시행하는 가을학기제를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봄에 1학기를 시작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 호주 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가을학기제를 도입하면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과 국내로 유학 오는 외국인들이 학기가 맞지 않아 공백기를 가져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국내 학령기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외국의 우수한 교수, 연구자, 학생을 영입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국내외 교류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데다 저출산으로 대학 입학 학생 수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변화를 고려해 가을학기제를 다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