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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성(性) 소수자 '퀴어 축제 '허용해야 할까요?

    성 소수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들어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성 소수자들의 인권과 이들을 보는 사회 시각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이들이 매년 여는 소위 ‘퀴어(Queer) 축제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퀴어는 ‘이상한’ ‘괴상한’ 등의 뜻도 있고 동성애자를 지칭하기도 한다.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6월께 성소수자들의 퀴어 축제가 열려왔는데 매년 개최 장소 선정에서부터 주변의 반대 등으로 홍역을 앓아왔다. 올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축제 시작을 알리는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대문구가 지난달 말 장소 사용 허가를 취소해 더욱 논란이 가열됐다. 이후 경찰이 집회를 허가해 지난 7일 연세로에서 퀴어축제가 열렸으나 축제에 반대하는 우파단체와 종교인들이 맞불집회를 벌이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성 소수자들의 퀴어 축제 허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동성애에 대한 찬반 떠나 모임 개최는 기본권”찬성하는 사람들은 성 소수자들도 엄연한 국민이며 그들간의 모임과 축제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한다.국제적으로도 성 소수자들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성적 취향을 드러내며 생활하는 것이 추세인데 아직 국내에서는 유독 이런 부분에 대해 보수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아 안타깝다는 것이다.이번에 서대문 구청이 장소 승인을 취소한 것을 두고도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구청이 성 소수자를 위한 퀴어문화축제의 장소 사용을 갑자기 취소한 것은 성

  • 경제 기타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야 할까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한 스페인 남성이 구글 링크를 통해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자신의 과거 정보를 삭제하도록 구글 측에 요구한 소송에서 남성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한 판결로는 세계 처음이다. 이 남성은 자신이 관여한 부동산 경매에 관한 10여년 전 신문기사의 구글 링크로 인해 명예가 실추됐다며 법원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일반인의 인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들도 대체로 비슷한 입장이다. 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시하는 유럽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개인의 프라이버시 인정하는 귀중한 판례”ECJ는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들이 자신들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런 검색 결과에 대해 사용자들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과거 사진이나 전과 등의 법적 정보, 기업과 관련한 문서, 부당한 댓글 등이다.유럽에서는 이미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관련 법규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마크 로텐버그 전자프런티어재단(EEF)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을 두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귀중한 판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소송에서 승리한 남성은 “공익과는 상관 없고 오직 개인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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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고시 선발인원 축소는 옳을까요

    세월호 참사에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행정고시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5급 채용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통한 선발, 다시 말해 행정고시를 통한 고급 공무원 충원 비율을 2017년까지 50%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민간 경력자들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이다.현행 5급 공무원(사무관) 채용 시험은 1963년 고등고시(당시 3급 채용시험)가 행정고시로 바뀌었을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오래 전부터 고위관료 등용문으로 여겨졌던 행시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하자 찬반 양론이 뜨겁다. 사법고시도 없어지는 마당에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개천에서 용나는 길을 막는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행정고시 선발인원 축소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관피아 폐해 근절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찬성론에는 아무래도 관피아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드는 경우가 많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고시 출신의 전직 고위직들은 자신들의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연줄로 퇴직 후에도 끊임없이 관련 이익단체들로 자리를 옮겨가며 연명하고 있다”며 정부의 축소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 관료들이 관계-업계-국회에 걸쳐 삼각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행시가 이제는 더 이상 소위 ‘개천에서 용나는’ 길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고시 합격생의 50% 정도가 특목고·자사고 및 강남 지역 고교 출신이라는 것만 봐도 그 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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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 에어아시아 국내진출 허용은 ?

    말레이시아 국적의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가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에어아시아는 세계 88개 도시에 150개 노선을 운항하는 아시아 1위 저가항공사다. 승객에겐 값싼 티켓으로 유명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가격 파괴자로 경계 대상일 수밖에 없다.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은 작년 7월 “에어아시아 코리아를 만드는 것은 나의 꿈”이라며 한국 진출 의지를 공식화했다. 단순한 한국 취항을 넘어 한국에 법인을 설립, 동북아 지역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올 1월 자본금 600억원 규모의 한국 법인 설립 계획도 밝혔다.에어아시아 진출에 국내 항공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진출을 불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객들은 반길지 모르지만 동종업계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어서다. 하지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에어아시아의 국내 직접 진출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소비자들 항공편 선택의 폭 넓혀 바람직”요즘엔 국내여행은 물론 해외여행에서도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부쩍 늘었다. 인터넷을 통해 미리 예약하면 그야말로 깜짝 놀랄 가격으로 외국여행을 갈 수 있어서다. 소비자들은 그런 측면에서 저가항공의 대명사와 같은 에어아시아의 국내 진출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국내 항공시장도 이제 국적기뿐 아니라 외국 항공사도 들어와 본격적인 경쟁을 벌여야 가격도 더 싸지고 서비스도 좋아진다는 이유에서다.배낭여행을 즐기는 직장인 J씨는 “저가항공이 해외여행 수요를 크게 늘린 게 사실”이라며 “가격만 싸다면 어느 나라 항공사든 관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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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터지면 내려지는 골프 금지령…과연 옳을까요?

    또다시 사실상의 골프금지령이 내렸다. 이번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이 아까운 어린 생명들이 허무하게 꺼져간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대부분 국민들이 스스로 자제하고 자중하며 지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유독 많은 스포츠 중에 골프에 대해서만 더욱 더 부정적인 국민들의 시각은 이번에도 변하지 않았다.세월호 참사 후 등산이나 낚시를 가는 건 괜찮고 골프는 안된다는 일종의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유명 연예인이 세월호 참사 후 골프 라운딩을 했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 판국에 골프라니”였다. 그러다 보니 골프장 예약은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공무원은 물론 웬만한 대기업 임원들, 그리고 직장생활자들 대부분이 골프를 꺼리게 되면서다. 이달 초 황금 연휴기간 중 골프장 내장객이 예년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그러나 무슨 일만 터지면 무언중에 내려지는 골프금지령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골프금지령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위화감 줄 수 있는만큼 자중 하는 게 바람직”찬성론자들은 골프가 대중화됐다지만 아직은 여러 측면에서 서민스포츠로 보기 어려운 만큼 국가적 재난 사태에는 자제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일단 골프를 치려면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이것부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든다. 비용 역시 1인당 통상 20만원이 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드는 스포츠를 대중스포츠로 간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골프를 즐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런 시기에는 당연히 자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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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폐지는 옳을까요?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올 1학기 중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수학여행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다 또 다시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이 모두 정부로 돌아올 것이 뻔하니 일단 이번 학기에는 중단시킨 것이다. 사실 수학여행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에게 크고 작은 사고가 날 때마다 반복되어온 이야기다. 하지만 이번에는 워낙 대참사가 발생하고 보니 아예 근본적으로 수학여행 자체를 없애자는 이야기도 설득력을 얻어가는 분위기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이 단체로 이동하다보니 아무래도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창시절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학여행을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냐는 반론도 없지 않다. 수학여행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없애야”수학여행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사고 건수부터 인용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전국 초·중·고에서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만 총 576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2011년 129건이던 것이 2012년 231건, 2013년 216건 등 급증하는 추세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이 수치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은 현황을 집계한 것인데 접수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수학여행 사고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한다. 아무리 교육적 목적이 있고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는 수학여행이라도 이처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낳다는 것이다.이광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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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근처 호텔 건립은 옳을까요?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학교 인근에도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조건 금지보다는 관광산업 육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이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근처에 한번 호텔 건립이 허용되면 이후 유흥시설이 추가로 설치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며 교육적 차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 주변 50m 이내에는 호텔 건립이 불가능하고 50~200m 이내 지역(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하지 않다는 판단을 얻으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학교 근처 호텔 건립 허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관광객 유치·고용 창출 위해 제한적 허용” 학교 인근 호텔 건립 허용을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비스산업 육성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일정 기준하에서 호텔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호텔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흥주점 도박장 당구장 등의 유해시설이 없고 객실 100실 이상 규모를 충족할 경우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문체부 허가만으로 호텔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15개 호텔 3000여 객실이 추가로 건립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1조원의 경제효과와 2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런 정부 방침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달리 호텔의 종류에 따라 선별적으로 학교 근처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지 유흥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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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 상해치사에 살인죄 적용해야 할까요?

    최근 법원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15년을 선고한 데 대해 말들이 많다. 아동학대라는 중대범죄를,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에 어떻게 그렇게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소위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판결 사이에 너무나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살인의 경우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어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들의 공분이 있는 것은 알지만 엄연한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이 있고 이에 따라 적용할 형량이 있는데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국민 감정에 맞게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의붓딸 상해치사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살인 고의성 충분…아동보호 더 엄격해야” 울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사건 발생 뒤 아동보호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유관기관 간담회와 부장검사단 회의, 검찰 시민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이번 사건 피의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 박씨가 8살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렸다”며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 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가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양의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사망에 이른 점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변호사회는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아동학대는 일반인의 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