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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옳은가요

    교육부가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한자 병기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정부의 한글전용 정책으로 1971년 이후 국한문 혼용은 교과서에서 모두 사라졌다. 그런데 교육부가 201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도덕이나 사회 교과서 등에 한자어를 한글과 한문으로 나란히 표기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한자 병기 여부를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한자 병기는 학문과 언어소통 위한 최소한의 조치”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는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돼 있고 한자 어휘의 90% 이상이 두 가지 이상의 동음이의어로 돼 있어 한글 한자를 함께 쓰면 높고 깊은 지식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자를 알고 한글을 쓰면 철자법을 정확히 표기할 수 있고 한자는 도덕성이 함양돼 있는 뜻글자여서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아이들의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한자는 영어나 일어와 다른 우리말의 일부로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기 위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교총은 “초등학교 한자 병기는 별도의 과목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늘지 않고 국어 사회 등 단어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어 학습효과 향상이 기대된다”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글

  • 경제 기타

    무상급식 중단은 잘한 일인가요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써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며 서민 가정 아이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해당예산을 더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없지 않다. 여론 역시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나뉘어진다. 무상급식이야말로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무상급식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며 이를 없애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보편적 무상급식은 나라 좀먹는 짓”홍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은 이 땅의 진보좌파들에 의한 무책임한 무상복지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라며 “국가 재정이 고갈되어 가는데 미래세대에 빚을 지우면서까지 빚잔치를 하자는 무상복지정책을 바로잡고자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네티즌 이모씨는 ‘홍 지사님 무상급식 반대 소신 굽히시면 안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부자까지 모두 주는 무상은 안 된다”면서 “미국처럼 소득과 연계하는 체제를 만들면 된다. 왜 소득과 연계해 차등 지원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이모씨는 ‘홍 지사님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글에서 “공짜 보편 무상급식은 나라를 좀먹는 짓”이라고 비판했다.최모씨는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

  • 경제 기타

    수학 수업시간 계산기 사용 득일까요?

    교육부가 초·중·고교 수학수업 시간에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계산에서 벗어나 수학적 개념과 원리 학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산기나 소프트웨어 등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계산을 처음 배울 때는 허용하지 않겠지만 계산을 활용해 다른 문제를 푸는 등 활용 문제에서는 계산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의 수학실력이 나날이 떨어지는데 초등학교부터 계산기를 사용하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수학시간 계산기 사용 허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단순계산에서 해방돼 수학적 사고에 집중할 수 있다”교육부는 계산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업에서 자칫 계산에 매달리다가 정작 배워야 할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원주율 곱하기를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느니보다 원주율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배우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계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S대 수학교육과 C교수는 “우리나라는 수학을 문제풀이 위주로 수준 낮은 공부를 시키고 있다. 기본 연산 능력을 키워야 하는 초등학교까지는 몰라도 중·고교부터는 계산기를 활용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H대 P교수도 “계산기 사용을 허용하면 학생들의 수학실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지하철을 타는 방법을 가르치면 걷는 법을 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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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대여 비난해야 하나요

    자신이 원하는 개를 필요할 때 빌려주는 렌터독(Rent a dog)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평소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개를 키우기는 힘들지만 강아지가 필요한 때 필요한 시간만큼 돈을 내고 강아지를 빌린 뒤 다시 강아지를 반납하는 식이다. 이 같은 서비스는 2007년 무렵 미국에서 플렉스펙츠(FlexPetz)라는 서비스가 처음 등장한 이래 미국은 물론 국내에도 2009년부터 도입됐다.문제는 이 같은 개 대여 사업이 최근 인기를 끌자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몇몇 동물 보호단체 등에서는 이런 유료 서비스가 개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며 심지어 동물 학대라고까지 하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이용자들은 어떻게 이것이 동물 학대가 될 수 있냐며 맞서고 있다. 미국에서도 몇 년 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찬성 “무책임하게 기르다 유기하는 것보다 낫다”애견 대여를 하는 업체 측에서는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부담이 없고 원하는 시간, 원하는 견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무엇이 문제냐는 입장이다. 이들은 개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괜히 개를 키울 여력이나 환경이 안되면서도 무리하게 입양할 경우 며칠을 기르지 못하고 파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개들에게는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개를 유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이야말로 동물 학대라며 이런 무책임한 행동보다는 차라리 필요할 때 개를 빌리고 빌려주는 서비스가 유기견도 줄이고 합리적이라고 강변한다.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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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폐지 잘한 걸까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형법이 만들어진 1953년부터 62년이나 존속돼 온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와 간통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찬성 7, 반대 2의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간 몇 차례 간통죄 위헌결정에서 합헌이었던 것이 처음으로 위헌결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형법 제241조는 효력을 잃게 됐고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간통죄 위헌 결정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가정 깨는 역할했다”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규정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性)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찬성하는 쪽에서는 세계적으로도 대만과 일부 이슬람국가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 게 간통죄인 만큼 늦었지만 없애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도 간통죄가 가정을 지키기보다는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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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올려야 할까요

    연말정산 파동이 복지시스템 개혁으로까지 논의가 확장된 가운데 법인세 인상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증세의 일환으로 법인세 인상안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특히 이전 이명박 정부 때 취해진 법인세 인하조치가 사실상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야당 측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야당의 이런 주장에 반박해오던 여권에서조차 최근에는 복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법인세 인상과 복지 축소 간 빅딜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이 오히려 세수를 줄어들게 만들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를 더욱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지난 정부에서의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인지에 대한 견해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현 시점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 한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대기업에만 집중된 혜택, 이제 되돌려야 한다”새정치민주연합은 거의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취해진 법인세율 인하가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에 혜택이 집중되었던 만큼 이를 되돌린다는 차원에서도 법인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8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죽이기를 막아내고 복지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돌리겠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부자 감세를 철회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부자 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는 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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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적용대상 민간영역으로 확대 해야하나요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과잉입법, 위헌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적용 대상을 당초 취지대로 공직자에 국한해야 하는지, 언론인 사립교원 등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당초 법 적용 대상이 ▲국회와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서 모든 언론기관과 사립학교 유치원 종사자까지 포함되면서 최대 법 적용 인원이 1800만~2000만명에 달하게 된다는 점이다. 전국민의 30~40%에 해당하는 이들을 모두 법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형평성 문제 감안 공적기능 있다면 대상 확대해야”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립학교 교사는 금품 수수가 문제되는데 사립학교 교사는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문제다. 언론도 공적기능이 워낙 강하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평성을 더 우선적인 관점으로 반영했다”며 정무위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국회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이 법을 후퇴시키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2월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무위원회 원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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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해야 할까요

    한의사에게도 양의사들이 진단에 사용하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하는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논의의 발단은 정부가 보건 의료 분야 규제를 풀겠다며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데서 비롯됐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말 발표한 규제 기요틴에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예상했던 대로 의사들은 반대, 한의사들은 찬성인 가운데 정부가 다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과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겠다고 밝힌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초음파 엑스레이는 불가하고 안압측정기는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명확한 허용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판례에 떠넘기면서 혼란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권리”대한한의사협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진료를 위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규제 기요틴의 핵심은 한의 의료행위를 더욱 발전시키고, 날로 확대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 한의학이 우뚝 설 수 있는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부는 양의사들의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협박에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국민 건강과 한의학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한의사가 충분히 활용하고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