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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국회선진화법은 개정하는 것이 옳을까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한창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의석 수가 많은 정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소위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처리 시도와 이를 몸으로 막는 소수당 간 물리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다. 2012년 새누리당이 주도해 발의한 법인데 실제 이런 이름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조항을 가리키는 말이다.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요건을 강화해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등이 아니면 불가능하게 했다. 상임위 3분의 1 이상 의원이 쟁점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고 의결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원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도 가능하다.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신속처리대상안건제도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런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에 의해 악용돼 국회가 사실상 식물화되고 있다며 이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법을 이제 와서 다시 고치자는 게 말이 되냐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국회 마비…헌법·다수결 원칙에도 위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에는 상임위원회 소위 단계에서부터 그린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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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는 폐지하는 게 옳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직접 주재하는 등 범정부적인 규제혁파 노력이 한창이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완화가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전자금융거래 필수품이 되었고 범용 공인인증서가 약 330만개, 은행 증권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 인증서 약 2700만개 등 모두 약 3000만개 이상이 발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인인증서 폐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종전에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혁파가 국정 최대 이슈가 된데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공인인증서가 없어 살 수 없는 경우가 빈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해킹 가능성 높고 액티브X도 문제” 우선 해킹 가능성이 많이 꼽힌다. 과거에 비해 해커들의 PC에 대한 해킹기술이 발달했을 뿐 아니라 해킹 시도가 훨씬 빈번해졌기 때문에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개인 PC에 저장하는 방식을 유지하면 해커들에 의한 공인인증서 유출사태는 끊임 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이미 5~6년 전부터 이의 폐지를 주장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액티브X의 폐해가 공인인증서 때문에 심해진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 공인인증제에서는 액티브X를 설치해야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의 설치가 액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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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과세 강화는 옳을까요?

    정부가 최근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내놓았다. 부동산 임대의 중심축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감에 따라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는 반면 임대인에게는 월세는 물론 전세에도 과세할 방침을 밝혔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월세뿐 아니라 전세소득에도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졌는데 과세 대상을 2주택 보유자로 넓힌 셈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찬반 양론이 갈린다.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 꺾일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당연한 것이라며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 전·월세 과세 강화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과세 투명화와 임대소득 과세 흐름은 대세” 정부는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월세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투명한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월세 등에 대한 과세 강화가 결국 세입자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데에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세금을 전가하려면 전세처럼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야 하는데 월세 집이 늘어나면서 월세가 하락하고 있어 집주인이 세부담을 쉽게 세입자에게 전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체적인 과세 투명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며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는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더 넓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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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출입가능 '오픈 카지노' 도입 옳을까요

    정부가 관광진흥 확대를 목적으로 외국인 사업자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단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등 투자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하면서 카지노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투자가 사실상 허용되면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제기되는 양상이다.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잘 알려진 대로 강원랜드 한 곳이다. 현행법상 추가 설립은 2025년까지 금지된다. 그렇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에 카지노 시설이 들어설 것이 확실해 해외로 관광객을 뺏기기 전에 국내에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소위 오픈카지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또 다시 핫이슈로 떠오른 오픈카지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불법도박 흡수하고 국부 유출 막을 수 있어” 경희대 호텔관광대학의 서원석 교수는 “싱가포르 마카오에 이어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이 복합리조트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에 한국은 여전히 복합리조트 카지노 시설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머물러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되 고액의 입장료를 부과하고 신용불량자, 생계곤란자, 가족이나 제3의 요청에 의한 출입금지 등 블랙리스트를 제도를 적용하는 등 사회적 안전장치를 도입한 싱가포르의 방식을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대규모 자본 투자를 유도해 관광인프라를 갖추게 하면서도 사회적 우려를 고려한 실용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어차피 불법 도박의 규모만도 연간 40조~5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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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유리한 상속법 개정안 옳을까요

    현행 민법상 남편 또는 부인이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 지분은 잔존 배우자와 자녀들 간에 1.5 대 1 대 1의 비율로 결정된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런 민법을 개정, 유언 여부에 상관 없이 잔존 배우자의 지분을 우선 50% 인정하고 나머지 재산을 다시 종전처럼 1.5 대 1 대 1의 비율로 나누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쉽게 말해 잔존배우자 몫이 1.5에서 7.5로 높아지는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세태 등을 반영한 법 개정이다. 잔존 배우자에게 가급적 많은 유산이 돌아가도록 해 노후 복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연한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본인의 유언을 우선해 법에서 재산 분할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민법 상속편 법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배우자의 실질적인 몫 돌려줘야”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는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 받는 상속분이 이혼할 때 받는 재산 분할액보다 적은 경우가 허다한데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 실질적인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면 이혼할 때뿐 아니라 사별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실질적인 몫을 배우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 개정안에 찬성한다. 그는 유언으로 선취분(잔존 배우자가 받는 50%)을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선취분은 원래 배우자의 몫을 배우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선취분까지 타인에게 준다는 유언이야말로 거꾸로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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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학습 금지하는 게 옳을까요?

    초·중·고등학생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중·고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도 금지시킨 게 골자다. 학원 또는 개인 과외 교습자는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선행교육 규제’를 들고 나온 데서 비롯됐다. 학교와 학원 모두 선행학습을 하다보니 공교육이 비정상화되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게 된다는 게 규제의 이유다. 하지만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효과는 과연 있을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오히려 사교육을 더 조장한다는 견해도 있다. 선행학습금지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찬성 "사교육비 과다 지출 등 사회적 폐해 심각" 법안 제정을 주도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선행학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며 “중등교육기관은 물론 대학과 사교육기관도 교육이라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므로 이에 필요한 규율과 규제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일부 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해 교과과정 대부분을 먼저 학습하고 학교에 와서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며 “사교육을 따로 받지 않은 학생들의 부진이 극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선행학습금지법 제정운동을 펼쳐온 송인수 대표는 “이번 법으로 학교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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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없애는 게 옳을까요

    신용카드 회사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유사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논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번호다. 개인정보 침해의 핵심이 바로 주민등록번호이며 이것만 알면 생년월일은 물론이고 성별 출신 지역까지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대다수 국민들의 주민번호가 노출됐으니 이를 없애고 새로운 식별 번호를 부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개인보안을 강화해야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40년 가까이 유지돼온 제도를 하루 아침에 없애면 불편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태생적으로 국가 폭력이 내재된 제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번호는 태생적으로 국민에게 범죄혐의를 씌우는 국가폭력을 내재하고 있다며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1968년 간첩과 불순분자를 색출하고 병역기피자를 적발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뒤 모든 국민에게 평생 변경할 수 없는 번호가 됐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는 물론 기업들도 개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결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상상 이상이라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된 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제도는 되도록 안 취하려고 노력한다”며 “스웨덴의 경우 복지행정을 관리하기 위해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행정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뒀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진보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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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제도 유지하는 게 옳을까요?

    한동안 잠잠하던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사법시험 존치’ 가두 캠페인을 벌이며 여론 환기에 나섰다. 이들은 “2017년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면 높은 등록금 때문에 형편상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국민의 법조계 진입 통로가 사실상 막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해 11월 유사한 이유를 들어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로스쿨 도입 당시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종국에는 없애기로 했던 사법고시를 앞으로도 계속 치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사법고시 출신의 법조계가 로스쿨과 그 출신 변호사들을 폄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예정대로 사법시험은 없애고 완전한 로스쿨 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모든 국민에게 법조인 될 기회 제공해야”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스쿨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을 사실상 막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연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가량인 로스쿨에 형편상 진학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도 기회균등 차원에서 사법고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법고시는 아무런 학력 성별 나이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시험에만 합격하면 되는 만큼 신분 상승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로스쿨은 아직 검증이 덜 됐고 입학단계부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로스쿨이 명문대 출신이나 집안 배경이 좋은 학생 위주로 뽑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