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을 무료로 공개하는 소위 오픈액세스(open access·OA)를 둘러싸고 학계의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달 27일 학술단체협의회와 법학연구소는 ‘학술논문 오픈 액세스 제도와 사회 공공성’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지난 2일 국회에서도 같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모두 무료 공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와 근본적인 학술정책의 변화 없이 일방적 추진은 안 된다는 반대논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논란의 출발은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에서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수록된 일부 논문의 원문을 무료로 제공하면서다. 세계적인 OA 흐름에 맞처 국가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을 공개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당장 논문을 유료로 판매해온 서비스 업체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현재 KCI 논문 100만여건 가운데 원문이 공개된 건 36만건 정도다. 아직은 민간 유료 DB업체 보유 건수가 많지만 공개 논문이 늘어날수록 민간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학술논문 무료 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논문 무상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찬성하는 측은 200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이뤄진 소위 ‘부다페스트 OA 선언’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이용자는 재정적·법적 또는 기술적인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문헌의 전문을 읽고 다운로드하고 복사, 배포, 프린트, 검색 또는 링크할 수 있고 다른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정신을 따르자는 것이다.
허선 한림대 의대 교수는 “공개 접근은 학술지 출판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원문 공개 동의서도 학회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학회와 연구자들도 논문의 상업적 이용보다는 공개 접근으로 더 많이 인용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안효질 고려대 법학과 교수도 “학회나 학자들은 (저작권으로) 돈을 받는 것보다 자기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읽히느냐가 중요하다”며 “학술지의 생산자가 동시에 소비자인데 또다시 구독료를 내면 중간에서 유통업자들만 큰 이익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방송통신대 교수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영어권 학술지는 주로 대규모 상업적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배포됐고 학술도서관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의 경우에는 OA를 해야 한다는 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공기금으로 수행된 연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방돼야 한다는 취지로 OA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든다.
○ 반대 “연구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임상혁 숭실대 교수는 “학자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 사실상 강요된 사업에 동의할 수 없고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자들 평가와 연구지원 권한을 가진 연구재단에서 학회에 하는 요청은 현실적으로 요구나 강요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OA가 대세인 것은 맞지만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경상대 교수는 “학술논문을 포함한 지식재화의 OA는 한국연구재단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적 연구 노동의 주체적 연구자의 권리를 보장할 때 그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 DB회사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교하면 국내 학술 DB업체들의 수익은 아주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연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국내 학술 논문시장의 90% 이상을 톰슨로이터나 스프링거, 엘스비어 같은 외국 대형 출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업체들의 관련 매출 규모는 15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서울대에서 2013년 글로벌 업체인 엘스비어에 지급한 외국 논문 1년 구독료가 20억원인 반면, 국내 업체인 누리미디어에 지급한 구독료는 37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외국 논문은 편당 4000원꼴인 반면 국내 논문은 50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간업체들은 따라서 국내 논문을 외국에 유료로 판매해 국내 연구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키우자는 입장이다.
○ 생각하기 “OA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 도입 등 필요”
OA의 당초 목적은 학술논문은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널리 읽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논문은 학자들이 주고받는 정보이며 돈으로 사고파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작권 문제 역시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글로 쓰여진 논문 등의 저작권은 음악 등 다른 것들에 비해 더 침해받기 쉬운 게 현실이다.
일반론으로 본다면 학술논문 역시 널리 읽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의 저작물임에는 틀림 없고 해당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국가 등 공공지원을 받았을 경우가 문제다. 이 경우에는 특정 논문 작성에 국가지원이 이뤄질 경우 사전에 OA 여부에 대한 논문 작성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무조건 국가 지원 논문은 100% OA를 원칙으로 하기보다는 관련 학술단체 등과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OA 여부를 가릴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그런 기준을 수용하고 지원을 받아 논문을 작성하려는 연구자는 OA에 동의해 논문을 공개하면 될 것이고 이를 원치 않을 경우 국가 지원을 받지 않으면 될 것이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찬성하는 측은 200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이뤄진 소위 ‘부다페스트 OA 선언’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이용자는 재정적·법적 또는 기술적인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문헌의 전문을 읽고 다운로드하고 복사, 배포, 프린트, 검색 또는 링크할 수 있고 다른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정신을 따르자는 것이다.
허선 한림대 의대 교수는 “공개 접근은 학술지 출판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원문 공개 동의서도 학회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학회와 연구자들도 논문의 상업적 이용보다는 공개 접근으로 더 많이 인용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안효질 고려대 법학과 교수도 “학회나 학자들은 (저작권으로) 돈을 받는 것보다 자기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읽히느냐가 중요하다”며 “학술지의 생산자가 동시에 소비자인데 또다시 구독료를 내면 중간에서 유통업자들만 큰 이익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방송통신대 교수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영어권 학술지는 주로 대규모 상업적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배포됐고 학술도서관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은 학술논문의 경우에는 OA를 해야 한다는 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공기금으로 수행된 연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방돼야 한다는 취지로 OA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든다.
○ 반대 “연구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임상혁 숭실대 교수는 “학자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 사실상 강요된 사업에 동의할 수 없고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자들 평가와 연구지원 권한을 가진 연구재단에서 학회에 하는 요청은 현실적으로 요구나 강요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OA가 대세인 것은 맞지만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경상대 교수는 “학술논문을 포함한 지식재화의 OA는 한국연구재단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적 연구 노동의 주체적 연구자의 권리를 보장할 때 그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 DB회사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교하면 국내 학술 DB업체들의 수익은 아주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연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국내 학술 논문시장의 90% 이상을 톰슨로이터나 스프링거, 엘스비어 같은 외국 대형 출판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업체들의 관련 매출 규모는 15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서울대에서 2013년 글로벌 업체인 엘스비어에 지급한 외국 논문 1년 구독료가 20억원인 반면, 국내 업체인 누리미디어에 지급한 구독료는 37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외국 논문은 편당 4000원꼴인 반면 국내 논문은 50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간업체들은 따라서 국내 논문을 외국에 유료로 판매해 국내 연구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키우자는 입장이다.
○ 생각하기 “OA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 도입 등 필요”
OA의 당초 목적은 학술논문은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널리 읽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논문은 학자들이 주고받는 정보이며 돈으로 사고파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작권 문제 역시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글로 쓰여진 논문 등의 저작권은 음악 등 다른 것들에 비해 더 침해받기 쉬운 게 현실이다.
일반론으로 본다면 학술논문 역시 널리 읽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의 저작물임에는 틀림 없고 해당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국가 등 공공지원을 받았을 경우가 문제다. 이 경우에는 특정 논문 작성에 국가지원이 이뤄질 경우 사전에 OA 여부에 대한 논문 작성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무조건 국가 지원 논문은 100% OA를 원칙으로 하기보다는 관련 학술단체 등과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OA 여부를 가릴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그런 기준을 수용하고 지원을 받아 논문을 작성하려는 연구자는 OA에 동의해 논문을 공개하면 될 것이고 이를 원치 않을 경우 국가 지원을 받지 않으면 될 것이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