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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노조 간부, 출근 안하고 월급 받아…대기업 노조 13% 타임오프제 위반
대기업 노조의 13%가 법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기업에 과도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타가는 부당한 관행이 노동 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63곳(13.1%)에서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장도 117곳(24.4%)이었다고 밝혔다.타임오프제는 노조 간부가 조합 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다. 노조 규모에 비례해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도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SNS를 통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불법 지원은 건전한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관행”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조합원과 취약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근로시간 면제자 4명 중 1명은 ‘위법’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480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이었다. 고용부는 특히 3834명 중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통틀어 948명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근로시간 면제자의 24.7%에 해당한다.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한 4명 중 1명은 위법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았다는 것이다.또 480개 사업장에 제공된 연간 면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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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
플랫폼, 획일적 규제보다 사회적 가치 먼저 따져야
플랫폼 규제 이슈가 한창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법안만 20건 이상이지만, 직접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공감을 얻고 있다. 플랫폼 정책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도 한창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작된 논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확산되더니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1940~1950년대 미국, 대기업에 기술 공개 강제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규제해야 한다는 명분은 과거에도 다르지 않았다. 1950년대의 대기업 독점 규제가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트랜지스터 특허를 획득한 AT&T가 예비 경쟁자들에게 제작 방법을 알려주도록 강제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그중 하나였다. 석유업에서 전자업으로 막 전환한 이 작은 기업은 2년 뒤인 1954년 첫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생산했다. 이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그 덕분에 개인용컴퓨터가 탄생했다.미국의 규제기관은 1941년에서 1959년 사이 100개 이상의 기업에게 특허 기술 이용을 승인하라고 강제했다. 전자제품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서였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백열전구 비밀 기술을 나눠야 했고, IBM은 대형 컴퓨터 제작법을 책자로 발간해야 했으며, 나중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압력도 받았다. 이는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창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천재 창업가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줄 알았던 현상의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가 있었던 것이다.거대 기업 독주로 독점 규제 당연시당시 정부의 규제가 이토록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기업의 등장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19세기 미국인은 스스로를 자작농과 숙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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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가지 싹둑싹둑 '닭발 가로수' 용인할 일인가
세계 각지의 역사가 오래된 도시에는 대개 멋진 가로수들이 있다. 더울 때는 시원한 그늘을 선사해주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도시의 멋을 더해준다. 서울 시내에도 약 30만 그루의 가로수가 있어 밀집 도시의 삭막함을 줄이고 통행자와 시민에게 청량감을 안겨준다. 한여름에는 아스팔트 거리나 콘크리트 건물들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준다. 하지만 나무를 학대하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가지치기를 심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신주 접촉으로 인한 감전 위험, 태풍·폭우 시 넘어짐 대비, 꽃가루 날림, 간판을 비롯한 건물 가림 등 이유도 여러 가지다. 하지만 강전지(가지를 과도하게 많이 치는 것 또는 무리한 수형 축소)는 거리 미관을 망치고 가로수를 심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가지를 마구 자르는 강전지 방식의 가로수 관리에 문제점은 없나.[찬성] 태풍·폭우 대비, 간판 가림 민원 대응…가지 많이 쳐도 바로 자라 '적극관리'잘 가꾼 가로수가 주는 장점과 이점이 적지 않다. 하지만 가로수가 늘 편의와 편리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한번 잘못 심은 가로수는 관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다. 도심 가로수는 대개 잘 자라는 수종을 선택하는데, 키가 커지면 가로의 전신주에 닿게 된다. 전신주의 고압전선에 나뭇가지가 닿으면 전선이 끊어질 수도 있다.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질 때 무성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전선을 흔들어 전기 합선이 일어날 수도 있다. 1년에 몇 차례나 반복되는 태풍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폭우와 비바람이 몰아치면 덩치 큰 가로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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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정년연장 법제화…왜 논란일까요?
정년 연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60세 정년이 법령(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 그냥 60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죠.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노조는 정년을 64~65세로 연장해야 한다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년 65세 연장을 위해 법을 개정해달라며 국민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대통령 직속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20일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고령층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만, 정년 연장을 법으로 정하면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 1명의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15~29세)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년퇴직제도는 왜 생겼는지, 이 제도와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이 왜 중요한지 이해해봅시다. 정년 연장 법제화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청년층 고용과 충돌합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정년 연장으로 인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할 때는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고민해야 해요산업화 초기에는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짧았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제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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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트럼프의 굴욕…美대통령 최초 '구치소 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얻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머그샷(mug shot)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네 번째 기소됐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검찰에 출두한 그는 구치소에서 머그샷을 찍고 20분간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전 세 차례 기소에선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머그샷을 촬영하지 않았다. CNN은 “트럼프가 머그샷을 찍은 최초의 전직 미국 대통령이 됐다”라며 “역사에 길이 남을 사진”이라고 했다. 인상착의 ‘박제’ 목적…유명 인사도 예외 없어머그샷은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하기 위해 촬영하는 사진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 과거 ‘머그’라는 단어가 얼굴을 의미하는 속어로 쓰인 데서 유래했다.머그샷 속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눈썹을 잔뜩 찌푸린 채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 사진을 올리고 “선거 방해” “항복은 절대 없다”라고 적었다. 이런 연출은 지지층 결집까지 고려한 계산된 전략이었다는 후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모진과 논의 끝에 저항적인 머그샷을 남기기로 결정했다고 CNN은 전했다.해외 선진국에서는 피의자 머그샷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비교적 폭넓게 공개되는 편이다. 영국 일간지 <더 텔레그래프>는 “미국에서 머그샷은 체포 의식의 일부”라며 “부자든 가난한 자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외신들은 트럼프 사례를 계기로 과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머그샷을 소개하기도 했다. AFP는 유명 미국 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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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
부동산시장 안정, 데이터 분석이 먼저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한참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상담원과 전화 통화하면서 원하는 날짜와 지역에 비행 편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소비자는 원하는 비행 편과 숙소를 마음껏 선택하기 어려웠다. 가격 비교는 당연히 불가능했다. 앱을 통해 숙소와 비행 편을 자유롭게 비교 검색하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과거다.21세기 초 많은 영역에서 ‘온라인 혁명’이 진행됐지만, 부동산 분야는 아니었다. 미국과 같은 인터넷 혁명의 진원지에서조차 2000년대 초반 집을 사려면 지역신문의 부동산 매물을 샅샅이 뒤져야 했다.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는 소수에 불과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손전등 없이 물건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부동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환영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동산 매물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게 되자 많은 사람이 열광했다. 미국에서 이런 물결을 이끈 주인공은 질로(Zillow) 앱이었다. 심지어 ‘집을 Zillow 한다’는 새로운 동사가 탄생할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받았다. 부동산 데이터 쌓이자 분석도 가능해져부동산 매물 정보가 디지털화되자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1억 개 넘는 매물 정보가 쌓이고, 각 매물의 방 개수, 욕실 수, 면적, 세금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심지어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주택의 가치를 추정하고 예측할 수도 있게 되었다.대표적인 분석이 스타벅스와 집값의 상관관계다. 데이터가 쌓이자 스타벅스의 위치가 주택가격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는지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질로의 분석에 따르면 1997년 미국에서 스타벅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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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재산권 확립하면 외부효과 줄일 수 있죠
완전경쟁시장임에도 공공재와 외부성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서 상품이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공통적 배경으로 재산권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을 때 공공재와 외부성 문제가 발생해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가치 있는 물건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기 어렵다면 공급자는 공급할 이유가 없으며, 사용자는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군대가 필요하고 깨끗한 환경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유권이 어떤 사람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도 생기지 않는다. 거꾸로 공공재와 외부성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게 설정될 때 공공재가 공급되고 외부성이 해결될 것이다.공공재와 외부성의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권을 확립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상품을 직접 공급해 소유권을 갖는다든지, 자연환경을 정부 소유로 간주하고 이용에 제한을 가하거나 오염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시장 실패 문제가 해결되고 비효율적 자원 배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현실에선 정부 실패가 발생하고 마는 문제가 있다.공공재나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의 문제를 정부의 개입 없이 사적(私的)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재산권 확립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기부 활동이나 도덕성에 기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기부를 통해 국방 서비스나 거리의 가로등을 공급할 수 있고, 도덕성을 바탕으로 생산이나 소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고 사회에 이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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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광화문 지키던 ‘서수상’ 100년 만에 돌아왔다
서울 광화문 월대(月臺)의 가장 앞부분을 장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수상’이 100여 년 만에 돌아왔다. 문화재청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으로부터 상서로운 동물을 본떠 만든 서수상(瑞獸像) 석조각 2점을 기증받았다고 29일 발표했다. 서수상은 부정적인 기운을 쫓아내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는 기대로 사용해왔다. 문화재청은 해당 서수상이 고종(재위 1863~1907) 시대에 월대를 건립하며 사용한 부재인 것으로 판단했다. 광화문 월대는 조선 시대에 각종 궁궐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다가 일제강점기에 해체됐다. 김민규 동국대 불교학술원 문화재연구소 전임연구원(맨 오른쪽)이 서울 경복궁에서 서수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