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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2014 수능…적을 알고 나를 알면~

    2014학년도 수능에선 국어, 수학, 영어영역이 수준별 A형과 B형으로 나눠 시행된다. 이전에는 수리영역을 제외하고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어)영역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수능이 제공되었으나 2014학년도는 국어, 영어영역도 수학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수준(A/B)으로 시험이 실시된다는 것이다. B형은 기존 수능을 유지해 다소 어렵게 출제하되 A형은 현행 수능보다 출제 범위도 줄고 쉽게 출제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계열 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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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는 선택아닌 필수…입학사정관 벽을 넘어서~

    현재 대학입학전형 중 수시 모집인원이 전체의 60~80%를 차지하면서 수시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 중 입학사정관전형은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이 갖는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 자질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건학이념과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2014학년도 역시 입학사정관전형은 156개 대학, 4만9188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년 대비 1,582명이 증가하였다. 수시 6회 지원 횟수 제한으로 입학사정관전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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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으로 전쟁을 막는다고?

    '운명의 날 시계'는 핵으로 인한 인류 멸망의 위기감을 경고하기 위한 상징적 장치다. 이 시계가 자정에 가까울수록 인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뜻한다. '운명의 날 시계'를 관장하는 미국 핵과학자회보(BAS)는 2012년 1월10일 이 시계의 분침을 1분 앞당겨 자정 5분 전으로 조정했다. 2010년 1월14일 11시54분으로 맞춰놓은 시계를 불과 2년 만에 '인류 멸망위험'쪽으로 다시 이동시킨 것이다. 지구촌을 덮은 핵의 그림자가 그만큼 짙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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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가 없어져도 핵 가져야?…벼랑으로 가는 북한

    북한에 핵무기는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선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 휴전으로 치달을 무렵 북한은 소련(러시아)과 중국의 종용으로 휴전협정을 맺었다. 당시 소련과 중국은 미국의 핵무기를 무서워해 서둘러 휴전하기를 바랐다. 이때 김일성은 핵무기 보유를 지시했다. 1968년 김일성은 비밀교서에서 “남한에 있는 미국을 몰아내려면 미사일과 핵무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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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도박 '공포의 균형'…핵은 주권보다 책임이 우선

    '청정에너지'와 '가공할 무기'는 핵의 두 얼굴이다. 핵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핵의 용도가 달라진다. 고효율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원자력으로 에너지 부족 불안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핵무기로 둔갑하면 지구촌의 공포 수위가 높아진다. 핵무기로 전쟁을 억제하려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발상은 위험한 생각이다. 공포의 균형은 공포나 두려움을 가중시켜 상대방의 행위를 제어하는 상호억제체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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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권의 두 얼굴…통치행위 vs 법치파괴

    광복절특사를 꿈꾸는 모범수(?)가 애인의 변심에 격분해 담을 넘는다. 빵 하나 훔쳐 먹고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옥으로 직행한 또 다른 죄인(?) '한국판 장발장'은 숟가락만으로 6년간 땅굴을 판 끝에 탈옥에 성공한다. 하지만 특사명단 발표 하루를 못 참은 '비운의 타이밍'. 그들은 어떻게 감옥으로 무사히 '입성'해 광복절특사라는 '면죄부'를 받았을까…. 10년 전 개봉된 코믹영화 '광복절특사' 얘기다. 군주의 통치술에 관한 주장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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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마다 7~9회 특사 단행…측근 풀어주기로 '변질'

    특별사면은 정권 때마다 단행됐다. 특사는 좋은 날(설날, 광복절, 추석)을 앞두고 사회화합 차원에서 이뤄지기도 했고, 정권 초와 말기에 국민통합 명분으로 실시되기도 했다. 특별사면이 위헌이거나 불법인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면에는 정치인, 권력자의 측근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모범수, 생계형 범죄자 등 민간인이 더 혜택을 받는다. 논란은 언제나 권력형 비리자에 대한 특사를 둘러싸고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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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권, 합법적 권리지만 남용땐 '역풍' 맞을수도

    통치권자의 사면권이 '뜨거운 감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요 국들이 헌법에 이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나름 정치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사면권이 군주시대의 유물이고, 민주주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크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사면권이 집행된다. 따라서 초점은 사면권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어떻게 사면권을 민주주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사면 대상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