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65) 세금
(65) 세금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다. 주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다.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자.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다. 1000원짜리 물건을 사든 10만원짜리 물건을 사든 같은 10%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재화 판매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가격에 포함해 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측은 소비자다. 국민개세주의정부는 국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로·댐·철도 선로 건설 등 민간이 모두 수행할 수 없는 영역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국민에게 재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제공하는 지출을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수입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한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를 통해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거둔 소중한 세금을 통해 국민 경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쌈짓돈 쓰듯 쓰면 안 된다.
국민 또한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정부가 잘 활용해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모든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인 ‘국민개세주의’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이 중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정부가 무분별한 복지 지출이나 낭비 행정으로 써버려 국가 재정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세금에 대한 원칙은 중요하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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