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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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죠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통해 올해 8월 총수입과 총지출을 발표했다. 이 중 총수입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국세수입이 2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세(9조5000억원)가 3조2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2조6000억원)는 마이너스지만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11조원)는 9000억원 감소했다. 기타 국세(3조6000억원)는 8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1조4000억원)는 2000억원 늘었다.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발표하는 매월 총수입, 총지출 등을 통해 나라 살림을 살펴볼 수 있다. 나라 곳간의 시작, 세금여기서 정부의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총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나뉜다. 여기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이다. 월간 재정동향 설명에 따르면 국세는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으로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세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세입이다. 정부는 직전 연도에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결정된 정부 예산에 해당하는 지출을 위해서는 재원을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수입을 통해 충당한다. 직접세와 간접세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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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세금이 특정 계층을 징벌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되죠
[사설] '특소세' 닮아가는 종부세, 고가주택 기준 조정 필요하다올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늘어나는 보유세가 중산층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 됐다. 지방세로 세금 증가 상한이 전년 대비 150%인 재산세와 달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300%로 늘어날 수 있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산층에서도 종부세 납부 대상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9억원(다주택자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음달 말 확정되면 서울에서만 종부세 부과 대상은 21만9862가구에 달하게 된다. 지난해보다 56%, 약 8만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3.7배나 된다. 대상도 당초 서울 강남지역의 중대형 주택에서 강북은 물론 부산 등 지방으로도 많이 확대된다. 물가 상승과 공급 부족 등으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는데도 종부세 부과기준이 10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 한 채 가진 보통 직장인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정부는 종부세 세율과 기준시가를 함께 올리는 데 이어 시장가격에 대한 실질 과세율인 ‘공정시장가격 반영비율’까지 4년간에 걸쳐 10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집값이 급락하지 않는 한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종부세는 특별소비세를 연상시킨다. 도입 초기 특소세는 TV와 피아노, 심지어 커피와 설탕까지 ‘사치품’으로 규정해 고율의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소득과 소비의 증대로 이 법은 개별소비세로 바뀌면서 법의 성격 자체가 변했다. 지금은 탄력세율이 적용돼 정부의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