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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읽는 세상

    0.01% 대기업이 법인세 41% 부담

    한국 법인의 0.01%에 해당하는 103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기획재정부는 22일 참고자료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세율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다. 홍콩(16.5%),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 경쟁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지난 정부에서 22%에서 25%(최고세율 기준)로 올린 결과다.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상한 OECD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라트비아 등 6개국뿐이다.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소수 대기업에 법인세 부담이 쏠리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 103개가 전체 세수의 41.0%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대기업들은 비과세·감면 등을 반영한 법인세 실효세율에서도 해외 경쟁사와 비교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미국 기업은 환급 때문에 마이너스 실효세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자동차업종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GM이 -2.4%, 포드가 3.6%인 데 비해 현대자동차는 22.9%(2020년)였다.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애플이 16.9%, 엔비디아가 -1.7%였고 삼성전자는 21.5%(2020년)였다.도병욱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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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의 역설…법인세율 낮춰도 세수는 늘 수 있다

    세계 최대 가구기업 이케아, 전설적인 록밴드 U2,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들의 본거지를 떠나 회사를 세우거나 국적 변경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 목적도 같았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였다.이들 외에 대기업과 부자들이 고율의 세금을 피해 세율이 낮은 곳을 찾아간 사례는 많다. 이들의 사례는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의 세금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낮은 세율이 오히려 세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 정부의 감세 정책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냅킨에 그린 세율과 세수의 관계만약 세율이 0%라면 세금 수입은 당연히 0이 된다. 세율을 1%로 높인다면 얼마간의 세수가 생길 것이다. 세율을 조금씩 높이면 세수도 따라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세율이 100%가 되면 세수는 다시 0이 될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몽땅 세금으로 거둬 간다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둬 갈 세금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세율과 세수의 이 같은 관계를 나타낸 것이 래퍼곡선이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제안한 것이다. 래퍼는 1974년 어느 날 워싱턴DC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했다. 훗날 미국 국방장관과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 두 차례 국방장관을 한 도널드 럼즈펠드 등이 멤버였다.래퍼는 식탁 위에 냅킨을 펴 놓고 종처럼 생긴 ‘역 U’자 모양의 그림을 그렸다. 미국의 세율이 너무 높아 기업 투자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그 때문에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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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문제1] 법인세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 중 옳지 않은 것은?(1) 국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2)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할 수 있다.(3) 세율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하면 법인세 세수가 줄어든다.(4) 세율 인상은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감소 요인이 된다.(5) 경기가 위축된 국가에서는 세율을 낮추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한다.[해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신규 채용도 위축된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 기업은 세율이 낮은 주변 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유인이 발생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늘어난다. 해외 투자자도 국내 투자를 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정답 ②[문제2] 아래 나열한 단어에서 연상되는 경제학파를 고르면?◆작은 정부 ◆래퍼곡선 ◆조세 감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1) 고전학파(2) 중상주의(3) 케인스학파(4) 공급경제학(5) 통화주의학파[해설] 공급경제학은 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적 투자를 자극해 전체 사회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급경제학은 국민소득 수준,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데 수요 측면보다 공급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공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조세 체계다. 소득세 인하가 이뤄진다면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근로 의욕이 고취됨은 물론 저축 증가로 자본 축적이 가능해진다. 기업 관련 세제인 법인세 감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법인세 인하, 투자활성화·기업 기살리기에 도움 될까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제거 방안의 하나다. 세 부담을 경감해 기업 투자 의지를 유도해내는 한편 이전 정부 때 과도하게 억눌렸던 기업인 사기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주요 정책으로 소개된 방안은 최고 25%인 법인세율을 22%로 내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임 문재인 정부 초기(2018년) 25%로 올린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의 주된 논리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에 도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논리다. 법인세가 투자 증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연구도 필요해졌다. 법인세 인하,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가. [찬성] 법인세와 기업투자, 밀접한 관계 글로벌 트렌드로 국제 경쟁력에 큰 영향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다. 기업 유치 등의 차원에서 국가 간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다. 법인세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문재인 정부 때의 상황을 돌아보면 결과를 알 수 있다. 2018~2021년 문재인 정부가 22%였던 법인세를 25%로 올린 결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89억달러에서 182억달러로 늘어났다. 무려 두 배 이상의 자본이 빠져나간 것이다. 반면 이 기간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72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줄었다.법인세를 인하하면 해외로 나간 기업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 일종의 ‘세금 귀환’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구호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은 법인세

  • 경제 기타

    G7의 법인세율 담합…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흔히 손쉬운 세수 확보의 방법으로 세금 인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 납세자의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세금을 인상했다가는 거센 반발만 불러오기 때문이다. 사실 그 누구도 자기 주머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명징하게 드러난다.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는 달갑지 않은 존재다. 실제로 기업활동은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위축되고, 반대로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활발해진다. 낮은 법인세율로 이득을 본 나라는 바로 아일랜드다. 현재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다.이렇게 낮은 법인세율은 아일랜드를 경제 위기에서 구해내기까지 했다. 2010년 아일랜드는 재정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지만, 3년 만인 2013년 12월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중 최초로 구제금융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답은 법인세율 인하에 있었다. 법인세 낮춰 기업 몰리자 세수 더 늘어난 아일랜드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낮추자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렸고 꽁꽁 얼어붙었던 아일랜드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애플과 구글의 유럽 본사 등이 아일랜드로 옮겨갔다. 세계적 기업이 속속 아일랜드에 둥지를 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됐으며, 아일랜드 경제가 살아났다. 더불어 가계소득 증대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의 세수도 증가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업이 몰리면서 아일랜드 정부가 거둬들이는 법인세가 늘어난 것은 당연했다. 즉 개별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춘 덕분에 전체 법인세의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일관성 있는 아일

  • 숫자로 읽는 세상

    구글 절반이던 삼성 稅부담률…3년 만에 오히려 두배로 높아져

    2017년 구글의 세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인 법인세 유효세율은 53.4%였다. 같은 시점 24.9%였던 삼성전자 법인세 유효세율의 두 배 이상이었다. 3년 만에 양상은 정반대가 됐다. 최근 3년간 삼성전자의 유효세율은 27.8%로 늘어난 데 비해 구글을 포함한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세금 부담률은 15.4%로 삼성전자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칠 때 한국 정부만 법인세를 올리며 역주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18~2020년 3년간 삼성전자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7.8%로 미국의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평균(15.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2017년 구글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53.4%로 24.9%였던 삼성전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이후 세계 각국이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한 반면 한국은 2017년 법인세율을 24.5%에서 27.5%로 올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2018년에 GAFA의 세금 부담률은 20% 밑으로 떨어진 반면 삼성전자의 세금 부담률은 27.5%로 증가했다. 2019년 삼성전자 부담률은 28.6%로 치솟았다. 2018~2020년 3년 평균은 27.8%로 집계됐다. 이 기간 삼성전자가 부담한 법인세는 35조4457억원에 달한다.주요국 중 법인세를 가장 적극적으로 낮춘 나라는 미국이다. 2010년 40%에 달했던 법인세를 25.8%로 10년 새 15%포인트가량 낮췄다.정영효 한국경제신문 도쿄 특파원

  • 커버스토리

    글로벌 패권 전쟁, 이번 싸움터는 법인세

    미국이 최근 ‘글로벌 법인세(global corporate tax)’ 도입과 함께 기업이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법인세를 내도록 하자고 제안하면서 전 세계가 시끌벅적합니다. ‘법인세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이죠.법인세는 법인(法人)인 기업에 매기는 세금으로 개별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처럼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7%로 소득세(18.4%)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세계는 그동안 법인세 세율을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였습니다.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세금을 많이 걷으면 좋겠지만 세율이 너무 높으면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옮겨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나아가 교역 증진을 위해 국가 간에 체결한 조세면제협정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세 납부액을 줄이려 애썼습니다. 예컨대 구글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매출의 80%를 올리는데 이들 지역에서 올린 수익에 대해 2% 정도의 세금만 낸다고 합니다. 국가와 국가, 국가와 기업 간 머리싸움이 치열했던 것이죠.그런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5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각국 법인세에 하한선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하한세율은 21% 정도입니다. 미국은 또 8일 140개국에 ‘다국적 대기업들로 하여금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중단하고 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

  • 커버스토리

    재벌 부담? 세율 낮추면 부자감세?…법인세에 대한 오해

    세금과 관련한 명언 하나를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곤.(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벤저민 프랭클린(1706~1790)이 한 말입니다.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많은 종류의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창업하면 맞닥뜨리는 세금입니다. 기본 내용을 미리 공부해볼까요?법인세의 정확한 명칭은 법인소득세입니다. 개인소득세와 쌍을 이룹니다. 법인소득세는 이익을 낸 법인이, 개인소득세는 돈을 번 개인이 냅니다. 세금은 인간이 내는 것인데 왜 생명이 없는 법인(法人)이 낼까요? 국가는 언제나 세금을 많이 거두려 하기 때문에 법으로 기업을 사람처럼 인정한 겁니다. 법인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냐고요? 법원(등기소)에 설립 서류를 내면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죠.법인세는 직접세이고 국세입니다.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신고 납부자)와 담세자(내는 자)가 같은 세금을 말합니다. 간접세는 둘이 다른 세금(예:부가가치세)입니다. 법인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하므로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시도군구청이 거두는 세금입니다.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 있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법원 등기소에 가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입니다. 경기 수원에 본점이 있으면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죠. 내국법인은 세금을 본점 소재지 세무서에 냅니다. 외국법인은 지점이 있는 소재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과세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세율은 이익 규모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