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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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패권 전쟁, 이번 싸움터는 법인세
미국이 최근 ‘글로벌 법인세(global corporate tax)’ 도입과 함께 기업이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법인세를 내도록 하자고 제안하면서 전 세계가 시끌벅적합니다. ‘법인세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이죠.법인세는 법인(法人)인 기업에 매기는 세금으로 개별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처럼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7%로 소득세(18.4%)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세계는 그동안 법인세 세율을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였습니다.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세금을 많이 걷으면 좋겠지만 세율이 너무 높으면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옮겨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나아가 교역 증진을 위해 국가 간에 체결한 조세면제협정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세 납부액을 줄이려 애썼습니다. 예컨대 구글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매출의 80%를 올리는데 이들 지역에서 올린 수익에 대해 2% 정도의 세금만 낸다고 합니다. 국가와 국가, 국가와 기업 간 머리싸움이 치열했던 것이죠.그런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5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각국 법인세에 하한선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하한세율은 21% 정도입니다. 미국은 또 8일 140개국에 ‘다국적 대기업들로 하여금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중단하고 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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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부담? 세율 낮추면 부자감세?…법인세에 대한 오해
세금과 관련한 명언 하나를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곤.(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벤저민 프랭클린(1706~1790)이 한 말입니다.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많은 종류의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창업하면 맞닥뜨리는 세금입니다. 기본 내용을 미리 공부해볼까요?법인세의 정확한 명칭은 법인소득세입니다. 개인소득세와 쌍을 이룹니다. 법인소득세는 이익을 낸 법인이, 개인소득세는 돈을 번 개인이 냅니다. 세금은 인간이 내는 것인데 왜 생명이 없는 법인(法人)이 낼까요? 국가는 언제나 세금을 많이 거두려 하기 때문에 법으로 기업을 사람처럼 인정한 겁니다. 법인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냐고요? 법원(등기소)에 설립 서류를 내면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죠.법인세는 직접세이고 국세입니다.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신고 납부자)와 담세자(내는 자)가 같은 세금을 말합니다. 간접세는 둘이 다른 세금(예:부가가치세)입니다. 법인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하므로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시도군구청이 거두는 세금입니다.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 있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법원 등기소에 가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입니다. 경기 수원에 본점이 있으면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죠. 내국법인은 세금을 본점 소재지 세무서에 냅니다. 외국법인은 지점이 있는 소재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과세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세율은 이익 규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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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쓸 곳 많아지자…'증세'로 바뀐 미국 법인세 전략
세금은 공동체 번영의 주춧돌이자 국가 발전의 근간입니다. 국방과 치안, 경제발전, 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들은 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국민(법인을 포함해)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하지만 가급적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게 인간의 심리이다 보니 세율이 낮은 곳으로 국적을 옮기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세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버뮤다나 버진아일랜드 등은 이런 사람과 기업들을 끌어들입니다. 조세피난처(tax haven)로 불리는 곳들이죠. 법인세 인하 눈치싸움그동안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법인세를 얼마나 부과할지 눈치싸움을 해왔습니다. 상당수 국가가 기업들에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아일랜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5%로 대폭 인하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나섰고, 이 덕분에 국가 부도 5년 만인 2015년 경제성장률이 7.8%까지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기업 유치 총력전을 펼친 아일랜드에 ‘켈틱의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2017년 취임하면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춰 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유턴)를 지원했고, 이 덕분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디지털세 도입 논란기업들은 기업 나름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발한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구글의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입니다. 다소 복잡한데 쉽게 설명하자면 구글이 세율이 낮은 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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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도 많은 세금…누가, 얼마 낼지 결정하는 건 '뜨거운 감자'
세금은 인류가 농경사회에서 잉여생산물이 발생하면서부터 거두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는 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한 공동체 내부에서 혹은 외부와 다툼이 생기자 질서를 유지하고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에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세금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세금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4000년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한 부족장이 점토판에 징수 현황을 새긴 것이다. 세금이 국가의 형성과 함께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누가 얼마나 낼지 ‘뜨거운 감자’세계 각국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고 여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을 거두고 있다. 세금은 중앙정부가 거두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크게 나뉜다. 국세는 또 나라 안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매기는 내국세와 외국과의 거래가 대상인 관세로 분류된다. 내국세나 지방세는 다시 일반적인 나라(지자체) 살림을 위해 걷는 보통세와 특별한 목적으로 징수하는 목적세로 구분된다.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걷고 해당 용도로만 써야 한다.세금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납세자)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하기도 한다. 노동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이 내는 소득세나 사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획득한 법인이 내는 법인세,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증여세 등은 직접세다. 사람 기업 상속인 등에게 세금이 부과되고 그들이 직접 내기 때문이다. 반면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물건 가격에 포함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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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세계는 '코로나 극복' 법인세 인하 경쟁…한국은 요지부동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지난해에 비해 두 배로 늘었고, 각종 세제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게 세계 각국의 판단이다. 여기에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율을 인상한 이후 인하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OECD 회원국의 세제개편 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법인세를 인하했거나 연말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곳은 8개국이다. 이번 분석의 대상은 OECD 회원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0개국이다.올해 법인세를 내린 나라는 프랑스 벨기에 아르헨티나 그리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다.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는 지난해 4개국(그리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두 배로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법인세를 올린 OECD 국가가 있었던 것은 한국이 세율을 올린 2018년이 마지막이었다.프랑스는 33.3%이던 법인세율을 올해 31%로 낮췄다. 연매출 2억5000만유로(약 3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31%에서 28%로 낮아졌다. 프랑스는 2022년까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헝가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낮췄다. 호주 칠레 독일 핀란드 미국 등은 가속상각 등 감가상각 특례를 확대했다. 세율 인하를 비롯해 각종 법인세 조세특례를 도입해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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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죠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통해 올해 8월 총수입과 총지출을 발표했다. 이 중 총수입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국세수입이 2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세(9조5000억원)가 3조2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2조6000억원)는 마이너스지만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11조원)는 9000억원 감소했다. 기타 국세(3조6000억원)는 8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1조4000억원)는 2000억원 늘었다.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발표하는 매월 총수입, 총지출 등을 통해 나라 살림을 살펴볼 수 있다. 나라 곳간의 시작, 세금여기서 정부의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총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나뉜다. 여기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이다. 월간 재정동향 설명에 따르면 국세는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으로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세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세입이다. 정부는 직전 연도에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결정된 정부 예산에 해당하는 지출을 위해서는 재원을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수입을 통해 충당한다. 직접세와 간접세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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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개방 이전부터 미얀마에 투자해온 한국 기업들
요즘 세계 각국 정부의 화두이자, 최근 몇 년 동안 이슈가 된 경제용어 중 하나가 아마 ‘리쇼어링(reshoring)’이란 단어일 듯싶다. 리쇼어링이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기업의 본국 회귀 정책’을 말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리쇼어링을 통해 기업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미국 내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을 대표적인 정책 의제로 추진해왔다.④ 미얀마의 한국 기업들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배경으로 제조업 공급망 안정이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한국 정부도 제조업의 본국 회귀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리쇼어링을 독려하고 있다.반면에 신흥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을 유치하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부 기여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자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미얀마 투자국 5위인 대한민국미얀마 정부 역시 개방정책 전환 이후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외국 기업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2012년에는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5년간 소득세 면제 △토지 임대기간 최소 50년 보장 △기업 과실의 본국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관련 총괄 부서를 설치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 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한국 기업인들은 본격적인 개방 이전부터 시장 선점을 위해 미얀마에 투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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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일해서 돈버는 가구 줄고 현금복지 받는 가구 늘어
현 정부 들어 국가로부터 현금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스로 일해서 근로소득을 얻는 가구 비중은 줄고 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가계 소득이 많이 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부 지원에 의존한 ‘세금 주도 성장’이었던 셈이다.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 복지 지원을 받은 가구는 843만9718가구였다. 전체 가구의 45.1%에 이른다. 여기서 현금 복지는 국가 지원금을 뜻하는 ‘공적 이전소득’에서 개인의 기여분이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외한 ‘순수한 복지 수혜’만 집계한 것이다.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청년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현 정부 들어 현금 복지 대폭 확대현금 복지 수혜 가구 비율은 3분기 기준 2014년 34.1%에서 2015년 36.3%로 높아진 뒤 2016년 36.4%, 2017년 35.7% 등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41.7%로 확 뛰었고 올해 45%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새 약 10%포인트 급증한 것이다.정부가 각종 현금 복지 사업을 신설하거나 대폭 확대한 영향이 크다.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한 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 제도를 도입해 소득 하위 90% 가구의 아동 241만 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고소득자에게까지 세금 지원을 하는 건 재정 낭비’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정부는 도리어 지원 대상을 더 늘렸다. 올 4월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