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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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담배처럼 설탕에도 세금? 어떤 효과 생길까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제안한 ‘설탕세’는 세계 120여 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국가가 크게 늘었다.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비만과 질병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설탕 소비량이 많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과 물가 상승 우려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026년 1월 29일 자 한국경제신문-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를 거둬 지역·공공의료에 투자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담뱃세처럼 건강에 해로운 소비를 억제해 비만과 만성질환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먹거리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저소득층에게 많은 피해가 돌아가고,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습니다.설탕세는 이미 120여 개국이 도입한 만큼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닌데요, 오늘은 설탕세가 왜 등장했고 어떤 경제학적 원리가 담겨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설탕세는 설탕(당류)이 많이 들어간 음료·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결국 가격이 올라가 사람들이 해당 식품을 ‘덜 사 먹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세금을 경제학에선 ‘죄악세(sin tax)’라고도 부릅니다. 술이나 담배, 도박 등 사회나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붙이는 세금이지요.정부가 설탕세를 매길 수 있는 경제학적 근거는 설탕 소비가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생산이나 소비 행위가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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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일부 집중된 세금 부담…경제활력 떨어뜨릴 수도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국민은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세금도 함께 늘어나면 싫어하지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국가가 거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금은 나라 경제에 필수 요소입니다. 우선 세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를 알아볼까요?납세의 의무와 세금 종류“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 제38조에 나오는 내용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바탕으로 국방·복지 서비스·사회 인프라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 요소를 제공하지요.세금은 정부가 거두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 지방세는 주민세·재산세·지방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또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로 세금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직접세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반면 간접세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살펴보면 부가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이를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가 일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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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독특한 세금들
주니어 생글생글 제132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세금이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경제 활동에 뒤따르는 것이 세금이다. ‘미로 탈출 세금 퀴즈’를 풀며 세금에 관한 기초 상식을 공부한다. 난로세, 창문세, 수염세 등 과거 여러 나라에서 걷은 독특한 세금부터 오늘날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의 종류를 설명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정부가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알아봤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서는 인스타그램 공동 창업자 케빈 시스트롬과 마이크 크리거의 성공 스토리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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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
미로 탈출 세금 퀴즈
주니어 생글생글 제132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세금입니다. ‘미로 탈출 세금 퀴즈’를 풀며 세금에 관한 기초 상식을 공부합니다. 난로세, 창문세, 수염세 등 과거 여러 나라에서 걷은 독특한 세금부터 오늘날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의 종류를 설명했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서는 인스타그램 공동 창업자 케빈 시스트롬과 마이크 크리거의 성공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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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영화 볼 때, 여권 만들 때도…'숨은 세금' 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매장에서 구입하는 물건마다 붙는 10%의 부가가치세, 직장인 월급에서 적게는 6%부터 많게는 45%까지 떼어가는 소득세,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마다 내야 하는 재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국민의 부담은 이게 다가 아니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에 ‘법정부담금(부담금)’이라는 것을 물려 연간 20조 원 이상을 거둬들이고 있다.1961년 도입…매년 20조 이상 걷혀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적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돈을 의미한다. 엄밀히 말하면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세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불린다.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푯값의 3%를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외교부는 1991년부터 여권을 발급할 때 1만5000원(10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을 국제교류기여금 명목으로 내도록 했다. 이 밖에도 농어민에게서 걷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골프장 이용객에게 징수하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 등까지 정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은 총 91종에 이른다.국내에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제개발이 절실하지만 재원이 부족하던 시기다. 문제는 그 사이 나라 곳간이 꽤 넉넉해졌음에도 관행적으로 계속 물리는 부담금이 많다는 점이다. 여권 발급 때 따라붙는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부유층이나 외국에 나갈 수 있던 시절에 만든 제도를 해외 여행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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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세금 깎았더니 '자본 리쇼어링'…해외 배당금 300억 달러 들어왔다
삼성·현대자동차·LG를 비롯한 국내 간판 기업 10곳이 올해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 40조원가량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 중 상당액을 국내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데 투입했다.19일 한국경제신문이 상장사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 1~9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현대차·LG화학·삼성SDI·LG전자·삼성엔지니어링·오리온·두산밥캣 등 10개 기업 해외 법인의 본사(국내 법인) 배당액은 39조94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3조2592억 원)보다 12배 많은 금액이다. 올해 1~9월 평균 환율(달러당 1300원32전)로 환산하면 307억1159만 달러다. 이는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해외 법인 배당액을 공시한 기업을 집계한 결과다.해외 법인서 보관하던 현금 ‘국내로’이들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는 29조923억 원을 들여와 규모가 가장 컸다. 작년 동기(1644억 원)보다 176배 늘었다. 현대차는 올해 59억 달러(약 7조6700억 원)를 국내로 반입했다. 작년(13억 달러)의 4.6배 규모다. LG전자는 같은 기간 3배 이상 늘어난 1조3821억 원을 배당받았다.기업들이 줄줄이 ‘자본 리쇼어링’(해외 법인 자금의 국내 반입)에 나선 것은 감세정책의 결과물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법인세법 개정안 영향이 컸다. 작년까지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내고 잉여금을 국내 본사로 배당하면 국내에서도 세금을 내야 했다. 이런 ‘이중과세’ 부담에 배당을 주저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과세한 배당금은 배당의 5%에 한해서만 국내에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법이 바뀌었다.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말 보유 현금은 115조2273억 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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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보물창고 책
어린이 청소년 경제·논술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책’을 이번주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문자가 생겨나기 시작한 때의 점토판부터 지금의 전자책과 오디오북까지 시대를 따라 변해온 책의 모습을 귀여운 일러스트와 함께 담았다. 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개발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이 종근당에 방문해 약사와 기업가 체험을 한 내용도 실었다. 주니어 생글생글은 홈페이지(jrsgsg.hankyung.com)에서 구독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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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늘어나는 세금 이대로 괜찮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듭니다. 정부가 국방과 치안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도로를 깔고 강과 하천을 정비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교육과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재정이 필요한 거죠.정부는 노동을 제공해 돈을 버는 가정, 생산 활동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기업과 달리 돈을 벌어서 쓰지 못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쓸 돈을 마련하는데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모자란 돈을 빌리고, 급하면 화폐를 더 찍어내는 거죠. 원칙적으로 정부는 거둔 세금(세입)만큼 돈을 쓰는 게(세출) 좋습니다. 소득 범위 안에서 소비를 하는 가정이 모범적이듯이 말이죠.유감스럽게도 모든 정부는 돈을 많이 쓰려 합니다. 유사 이래로 모든 권력이 그랬어요. 고대엔 왕과 황제가, 중세엔 교회가, 근현대엔 정부가 그런 권력이죠. 난로와 유리창 개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 적도 있고, 수염을 길렀다고 세금이 붙기도 했죠. 요즘엔 담배를 피운다고, 자동차를 산다고, 재산을 물려준다고, 집값이 오른다고 세금을 물립니다. 내년 예산액이 639조원으로 늘어나 1인당 부담액이 1356만원에 달할 정도입니다.세금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많은 세금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고, 정권이 교체되고,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된 세금. 그 이야기는 흥미진진합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