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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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 부과하면…소비·생산자 잉여 줄어
세금 부과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영향을 준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해야 하고 생산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가격 상승에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낮아진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일 때 얻었던 잉여를 일부 잃는다. 반면 정부는 조세 수입을 얻게 된다. 세금 부과로 시장의 균형 거래량도 줄어든다. 이전보다 줄어든 거래량의 결과로 사회적 후생손실(deadweight loss)이 증가한다. 사회적 후생손실을 사중손실(死重損失)이라고도 부른다.이를 수요와 공급곡선을 통해 나타내면 삼각형 모양이 되는데 이를 ‘하버거의 삼각형’이라 한다. 이것을 주장한 미국 경제학자 아널드 하버거의 이름을 땄으며 이 개념은 후생경제학에 사용된다. 삼각형 발생 원인으로는 가격 통제, 세금 부과, 독점가격, 외부효과 등이 있다. 삼각형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에 경제 주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국 시장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 사회적 후생손실이 커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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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감세 vs 바이든의 증세…세금으로 물가를 잡는다고 ?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해법으로 ‘증세’를 들고나왔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열린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감세’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국과 미국 경제는 5%대와 8%대 높은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상태다. 증세와 감세, 고(高)물가를 잡는 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물가 대책으로 떠오른 조세 정책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트위터에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싶은가? 가장 부유한 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자”고 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대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도 “억만장자가 교사와 소방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불공정한 세제를 고쳐야 한다”며 증세 방침을 재확인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이사회 의장)는 “법인세 인상 논의는 좋다. 인플레이션 완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둘을 엮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대조적이다. 돼지고기 대두유(콩기름) 등의 관세와 김치 된장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0%로 깎았다. 법인세율 인하도 검토 중이다. 일부에선 생산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소비자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증세는 공급 억제→물가 상승증세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주장은 총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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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
[문제1]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조세(물품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 탄력성이 작을수록 후생 손실이 크다.(2)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작다.(3) 판매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은 줄어든다.(4) 공급곡선이 세금 부과분만큼 위쪽으로 이동한다.(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해설] 탄력성은 조세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능력과 같다. 조세 부과로 인해 판매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면 소비자는 수요량을 크게 줄일 것이다. 조세의 총액은 구매한 물건의 개수에 비례하는데, 소비자는 구매량을 줄였으므로 세금 부담이 작다. 거래량 감소 폭이 크면 후생손실(=초과 부담)이 커진다. 이는 조세로 인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 왜곡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탄력성이 작다면 조세를 부과해도 거래량을 별로 줄이지 못하므로 세금 부담이 크며, 후생손실은 작게 발생한다. 정답 ①[문제2] 다음 그림의 A~D는 서로 다른 과세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A 제도는 B 제도보다 조세 저항이 작다.(2) B 제도는 A 제도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3) C 제도에서는 조세의 역진성이 나타난다.(4) D 제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액이 부과된다.(5) C 제도는 D 제도보다 경기 자동안정장치의 효과가 더 크다.[해설] A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짐에 따라 세액도 늘어난다. B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과 상관없이 세금이 일정한 정액세다. C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다. D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다. A 제도는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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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궁금한 세금 이야기
초·중생용 경제·논술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의 이번 주 커버스토리 주제는 세금입니다. 우리 일상의 다양한 경제 활동에서 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세금.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법인세 등 어른들도 헷갈릴 수 있는 세금의 개념을 어린이·청소년 독자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담았습니다. 이 밖에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을 창업한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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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조선시대 마을마다 글 읽는 소리 낭자하고…양반 문중마을로 숨는 사람 늘어난 까닭은
조선시대 평민에게 군포(軍布)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1626년이다.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뒤 명나라를 돕기 위해 용병을 모집했는데, 이 비용을 충당하고자 군포제를 시행했다. 문제는 이때 인조가 양반층엔 군역을 면제해주고 평민에게만 군역 면제 대가로 포(布)를 받았다는 데 있다. 조선 초에는 양역(良役)이라 하여 원칙적으론 양인을 대상으로 군역이 부과됐고, 양반가의 자제라 해도 군역을 지게 했지만 이제 양반들은 이 같은 속박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나게 됐다. 이념상 임금과 백성의 관계는 계급적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상정돼 조세가 최대한 공정하고 가벼워야 한다는 ‘겉치레’마저 사라져버렸다.인조는 이 같은 세금 면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1626년 일반인과 양반층을 구별하는 새로운 호적을 마련했고, 이에 따른 호패를 발급했다. 후금과의 전운이 감도는 시기에 정부가 새로운 호적을 작성하자 조금이라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군역을 피하려고 모두 (양반 대우를 받고자) 향교나 서원에 입학했다. 조상을 위조하는 환부역조(換父易祖) 등으로 양반을 칭하면서 군역 부담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재물을 관가에 바치거나 벼슬을 사고, 의원 역관 화원의 신분으로 지방의 수령을 얻거나 족보를 위조해 양반 행세를 하는 부류가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군역을 질 젊은이들이 모두 ‘국방과 조세의 의무’를 행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유학생으로 자처하고자 소리 높여 글을 읽으니 ‘전국에 글 읽는 소리가 낭자했다’고 전해진다.이제 병역 의무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만 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들이 피해간 세금은 힘없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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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납세 의무' 강조 속에 부각되는 '납세자 권리', 무엇이 우선인가
민주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는 보통 함께 간다. 참정권, 선거권이 대표적이다. 동전의 양면 같지만 그래도 100%의 완전 등가적 가치는 아니다. 투표는 일종의 국민적 의무지만, 본질은 권리에 더 가깝다. 역시 ‘4대 국민 의무’ 가운데 하나인 국방(병역) 의무도 ‘입대할 권리’와 나란히 비교하기 어렵다. ‘교육을 받을 권리’도 ‘(학교에 가야 할) 교육의 의무’와 비중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납세의 의무’는 어떨까. 한국에서는 국민의 의무로 강하게 강조돼 왔다. 그렇다면 ‘납세자의 의무’와 대등한 개념으로 ‘납세자의 권리’는 어느 정도 용인·고취될 수 있을까. 납세 의무는 한국의 법률체계와 학교 교육에서 특별히 강조돼 왔다. 이제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공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납세는 의무일 뿐인가.[권리우선] 법도 교육도 '납세 의무' 강조…납세자 권리 우선해 '건전 재정' 요구해야‘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올해도 여러 행사가 있었다. 납세자의 날은 정부가 성실한 납세 정신을 고취하고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55년 전에 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조세의 날’로 시작했다가 징세 분위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다. 이런 기념일을 제정한 것부터가 납세자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진정 유감스러운 것은 한국에서는 ‘납세자의 의무’만 강조돼 왔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뒷전으로 방치된 채 사실상 무시돼 왔다는 사실이다. 법률체계부터가 그렇다. 법에도 납세 의무가 주로 명시돼 있고, 초·중·고 교육도 다르지 않다. 세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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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색깔 뚜렷한 美 정당들…공화 '작은 정부' 민주 '큰 정부' 지향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가 추구하는 정강과 정책을 보고 의사 결정을 합니다. 후보의 개인적인 매력과 평판이 중요합니다만, 대부분의 유권자는 정당 색깔과 후보의 정책 리스트를 염두에 두죠. 물론 “우리 집안은 대대로 ‘OO당’이다, 혹은 ‘△△당’을 지지해”라고 말하는 유권자층도 있긴 합니다. 이런 고정 지지층을 제외하면,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은 시대 상황에 맞는 후보와 정당을 선호합니다.근대 의회제도와 민주주의의 효시라는 영국과 미국의 정당들은 정강과 정책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제 색깔을 유감없이 드러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비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비교, 둘 다 좋지만 미국의 두 정당을 비교해보는 게 정책의 차이점 등을 더 쉽게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봅시다.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지합니다. 정치에서 말하는 ‘큰’ 정부, ‘작은’ 정부는 정부의 물리적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 청사와 조직의 크기가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가 권력이 얼마나 많이 시장과 개인 생활에 개입해 권력을 행사하느냐가 큰 정부, 작은 정부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를 가졌습니다. 북한 정부는 누가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무지막지한 개입입니다. 재화의 생산은 물론 가격도 북한 정부가 정하지요. 장마당 즉 시장 가격은 불법으로 취급합니다. 식량 배급량도 중앙당이 정하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 중에서 북한처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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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그 많은 나랏빚 누가 갚나…돌고 돌아 국민 삶 짓누른다
국가 채무는 국가, 즉 정부가 진 빚을 뜻합니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국방, 치안, 복지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씁니다. 가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모자란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정부는 민간 또는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쓰는데 이게 국가 채무가 됩니다. 개인이 소득 이상의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한국의 채무가 너무 빨리 늘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채무가 지난해 말 846조6000억원에서 올해 말 956조9000억원, 내년 말 1068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마다 100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국민 1인당 2000만원꼴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외에 ‘숨어 있는’ 빚까지 합하면 더 늘어난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연금충당부채와 공공기관 채무를 포함하면 말이죠. 이것까지 합하면 국가 부채(이것을 뺀 국가 채무가 용어상 다르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85조3000억원에 이릅니다. 작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933조원을 넘어서는 규모죠. 주요 외국은 국가 부채 개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공공기관 채무는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하기 때문에 ‘나랏빚’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여기에선 국가 채무를 기준으로 봅시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는 2017년 36.0%, 2018년 35.9% 등으로 30%대 중반에서 비교적 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43.8%로 높아졌고, 내년 말에는 50.2%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2018년 268조1000억원에서 올해 283조7000억원으로 5.8% 증가했으나, 정부가 쓴 지출은 428조8000억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