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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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궁금한 세금 이야기
초·중생용 경제·논술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의 이번 주 커버스토리 주제는 세금입니다. 우리 일상의 다양한 경제 활동에서 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세금.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법인세 등 어른들도 헷갈릴 수 있는 세금의 개념을 어린이·청소년 독자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담았습니다. 이 밖에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을 창업한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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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조선시대 마을마다 글 읽는 소리 낭자하고…양반 문중마을로 숨는 사람 늘어난 까닭은
조선시대 평민에게 군포(軍布)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1626년이다.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뒤 명나라를 돕기 위해 용병을 모집했는데, 이 비용을 충당하고자 군포제를 시행했다. 문제는 이때 인조가 양반층엔 군역을 면제해주고 평민에게만 군역 면제 대가로 포(布)를 받았다는 데 있다. 조선 초에는 양역(良役)이라 하여 원칙적으론 양인을 대상으로 군역이 부과됐고, 양반가의 자제라 해도 군역을 지게 했지만 이제 양반들은 이 같은 속박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나게 됐다. 이념상 임금과 백성의 관계는 계급적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상정돼 조세가 최대한 공정하고 가벼워야 한다는 ‘겉치레’마저 사라져버렸다.인조는 이 같은 세금 면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1626년 일반인과 양반층을 구별하는 새로운 호적을 마련했고, 이에 따른 호패를 발급했다. 후금과의 전운이 감도는 시기에 정부가 새로운 호적을 작성하자 조금이라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군역을 피하려고 모두 (양반 대우를 받고자) 향교나 서원에 입학했다. 조상을 위조하는 환부역조(換父易祖) 등으로 양반을 칭하면서 군역 부담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재물을 관가에 바치거나 벼슬을 사고, 의원 역관 화원의 신분으로 지방의 수령을 얻거나 족보를 위조해 양반 행세를 하는 부류가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군역을 질 젊은이들이 모두 ‘국방과 조세의 의무’를 행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유학생으로 자처하고자 소리 높여 글을 읽으니 ‘전국에 글 읽는 소리가 낭자했다’고 전해진다.이제 병역 의무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만 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들이 피해간 세금은 힘없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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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납세 의무' 강조 속에 부각되는 '납세자 권리', 무엇이 우선인가
민주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는 보통 함께 간다. 참정권, 선거권이 대표적이다. 동전의 양면 같지만 그래도 100%의 완전 등가적 가치는 아니다. 투표는 일종의 국민적 의무지만, 본질은 권리에 더 가깝다. 역시 ‘4대 국민 의무’ 가운데 하나인 국방(병역) 의무도 ‘입대할 권리’와 나란히 비교하기 어렵다. ‘교육을 받을 권리’도 ‘(학교에 가야 할) 교육의 의무’와 비중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납세의 의무’는 어떨까. 한국에서는 국민의 의무로 강하게 강조돼 왔다. 그렇다면 ‘납세자의 의무’와 대등한 개념으로 ‘납세자의 권리’는 어느 정도 용인·고취될 수 있을까. 납세 의무는 한국의 법률체계와 학교 교육에서 특별히 강조돼 왔다. 이제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공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납세는 의무일 뿐인가.[권리우선] 법도 교육도 '납세 의무' 강조…납세자 권리 우선해 '건전 재정' 요구해야‘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올해도 여러 행사가 있었다. 납세자의 날은 정부가 성실한 납세 정신을 고취하고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55년 전에 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조세의 날’로 시작했다가 징세 분위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다. 이런 기념일을 제정한 것부터가 납세자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진정 유감스러운 것은 한국에서는 ‘납세자의 의무’만 강조돼 왔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뒷전으로 방치된 채 사실상 무시돼 왔다는 사실이다. 법률체계부터가 그렇다. 법에도 납세 의무가 주로 명시돼 있고, 초·중·고 교육도 다르지 않다. 세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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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색깔 뚜렷한 美 정당들…공화 '작은 정부' 민주 '큰 정부' 지향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가 추구하는 정강과 정책을 보고 의사 결정을 합니다. 후보의 개인적인 매력과 평판이 중요합니다만, 대부분의 유권자는 정당 색깔과 후보의 정책 리스트를 염두에 두죠. 물론 “우리 집안은 대대로 ‘OO당’이다, 혹은 ‘△△당’을 지지해”라고 말하는 유권자층도 있긴 합니다. 이런 고정 지지층을 제외하면,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은 시대 상황에 맞는 후보와 정당을 선호합니다.근대 의회제도와 민주주의의 효시라는 영국과 미국의 정당들은 정강과 정책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제 색깔을 유감없이 드러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비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비교, 둘 다 좋지만 미국의 두 정당을 비교해보는 게 정책의 차이점 등을 더 쉽게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봅시다.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지합니다. 정치에서 말하는 ‘큰’ 정부, ‘작은’ 정부는 정부의 물리적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 청사와 조직의 크기가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가 권력이 얼마나 많이 시장과 개인 생활에 개입해 권력을 행사하느냐가 큰 정부, 작은 정부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를 가졌습니다. 북한 정부는 누가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무지막지한 개입입니다. 재화의 생산은 물론 가격도 북한 정부가 정하지요. 장마당 즉 시장 가격은 불법으로 취급합니다. 식량 배급량도 중앙당이 정하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 중에서 북한처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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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그 많은 나랏빚 누가 갚나…돌고 돌아 국민 삶 짓누른다
국가 채무는 국가, 즉 정부가 진 빚을 뜻합니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국방, 치안, 복지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씁니다. 가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모자란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정부는 민간 또는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쓰는데 이게 국가 채무가 됩니다. 개인이 소득 이상의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한국의 채무가 너무 빨리 늘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채무가 지난해 말 846조6000억원에서 올해 말 956조9000억원, 내년 말 1068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마다 100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국민 1인당 2000만원꼴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외에 ‘숨어 있는’ 빚까지 합하면 더 늘어난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연금충당부채와 공공기관 채무를 포함하면 말이죠. 이것까지 합하면 국가 부채(이것을 뺀 국가 채무가 용어상 다르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85조3000억원에 이릅니다. 작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933조원을 넘어서는 규모죠. 주요 외국은 국가 부채 개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공공기관 채무는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하기 때문에 ‘나랏빚’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여기에선 국가 채무를 기준으로 봅시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는 2017년 36.0%, 2018년 35.9% 등으로 30%대 중반에서 비교적 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43.8%로 높아졌고, 내년 말에는 50.2%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2018년 268조1000억원에서 올해 283조7000억원으로 5.8% 증가했으나, 정부가 쓴 지출은 428조8000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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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재벌 부담? 세율 낮추면 부자감세?…법인세에 대한 오해
세금과 관련한 명언 하나를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다.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곤.(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벤저민 프랭클린(1706~1790)이 한 말입니다.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많은 종류의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창업하면 맞닥뜨리는 세금입니다. 기본 내용을 미리 공부해볼까요?법인세의 정확한 명칭은 법인소득세입니다. 개인소득세와 쌍을 이룹니다. 법인소득세는 이익을 낸 법인이, 개인소득세는 돈을 번 개인이 냅니다. 세금은 인간이 내는 것인데 왜 생명이 없는 법인(法人)이 낼까요? 국가는 언제나 세금을 많이 거두려 하기 때문에 법으로 기업을 사람처럼 인정한 겁니다. 법인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냐고요? 법원(등기소)에 설립 서류를 내면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죠.법인세는 직접세이고 국세입니다.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신고 납부자)와 담세자(내는 자)가 같은 세금을 말합니다. 간접세는 둘이 다른 세금(예:부가가치세)입니다. 법인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하므로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시도군구청이 거두는 세금입니다.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 있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법원 등기소에 가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입니다. 경기 수원에 본점이 있으면 수원지방법원 등기소죠. 내국법인은 세금을 본점 소재지 세무서에 냅니다. 외국법인은 지점이 있는 소재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과세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세율은 이익 규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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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쓸 곳 많아지자…'증세'로 바뀐 미국 법인세 전략
세금은 공동체 번영의 주춧돌이자 국가 발전의 근간입니다. 국방과 치안, 경제발전, 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들은 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모든 국민(법인을 포함해)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하지만 가급적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게 인간의 심리이다 보니 세율이 낮은 곳으로 국적을 옮기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세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버뮤다나 버진아일랜드 등은 이런 사람과 기업들을 끌어들입니다. 조세피난처(tax haven)로 불리는 곳들이죠. 법인세 인하 눈치싸움그동안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법인세를 얼마나 부과할지 눈치싸움을 해왔습니다. 상당수 국가가 기업들에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아일랜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5%로 대폭 인하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나섰고, 이 덕분에 국가 부도 5년 만인 2015년 경제성장률이 7.8%까지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기업 유치 총력전을 펼친 아일랜드에 ‘켈틱의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2017년 취임하면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춰 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유턴)를 지원했고, 이 덕분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디지털세 도입 논란기업들은 기업 나름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발한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구글의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입니다. 다소 복잡한데 쉽게 설명하자면 구글이 세율이 낮은 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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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햇빛과 공기에 물린 세금, 창문세
부인 메리 2세와 함께 영국의 공동 왕위에 오른 네덜란드 출신 윌리엄 3세는 국가 재정 확충이 시급했다. 그의 왕위 계승에 반발한 아일랜드 구교도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재정을 늘리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윌리엄 3세가 새로 도입한 것은 일종의 재산세인 ‘창문세’였다. 건물의 창문 수에 따라 세금을 물린 것이다.영국에는 창문세 이전에 난로세가 있었다. 찰스 2세는 집집마다 설치된 벽난로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난로 한 개에 연간 두 번 물렸다. 난로세는 일종의 부자 증세였다. 잘사는 집일수록 난로가 많다고 봤다. 하지만 곧바로 조세 저항에 부딪혔다. 난로세를 매기려면 세금 징수관이 집 안에 들어가 난로 개수를 조사해야 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벌어졌다. 명예혁명으로 집권한 윌리엄 3세는 성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난로세를 폐지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전체 세금 수입의 10분의 1을 차지하던 세목이 빠지자 재정에 구멍이 났다. 이때 고안한 세금이 창문세다. 창문은 밖에서 셀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도 피할 수 있었다.창문세는 잘사는 집일수록 비싼 유리 창문이 많다는 점에 착안한 세금이다. 하지만 그것은 걷는 쪽의 생각일 뿐이었다. 창문세가 시행되자 도시마다 창문을 합판이나 벽돌로 막아버리는 집이 속출했다. 가뜩이나 우중충한 날씨에 창문까지 가리게 된 영국인들은 우울증을 호소했다. 이 때문에 창문세는 ‘햇빛과 공기에 물리는 세금’이라는 오명으로 기록됐다. 오늘날 영국에서 창문이 있어야 할 곳이 가려진 건물은 창문세를 징수하던 17~19세기 때 지은 집으로 보면 거의 틀림없다. 세금이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