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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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종류도 많은 세금…누가, 얼마 낼지 결정하는 건 '뜨거운 감자'
세금은 인류가 농경사회에서 잉여생산물이 발생하면서부터 거두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는 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한 공동체 내부에서 혹은 외부와 다툼이 생기자 질서를 유지하고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에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세금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세금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4000년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한 부족장이 점토판에 징수 현황을 새긴 것이다. 세금이 국가의 형성과 함께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누가 얼마나 낼지 ‘뜨거운 감자’세계 각국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고 여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을 거두고 있다. 세금은 중앙정부가 거두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크게 나뉜다. 국세는 또 나라 안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매기는 내국세와 외국과의 거래가 대상인 관세로 분류된다. 내국세나 지방세는 다시 일반적인 나라(지자체) 살림을 위해 걷는 보통세와 특별한 목적으로 징수하는 목적세로 구분된다.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걷고 해당 용도로만 써야 한다.세금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납세자)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하기도 한다. 노동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이 내는 소득세나 사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획득한 법인이 내는 법인세,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증여세 등은 직접세다. 사람 기업 상속인 등에게 세금이 부과되고 그들이 직접 내기 때문이다. 반면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물건 가격에 포함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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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미국 독립전쟁·텍사스로 옮긴 머스크…다 이유는 세금 때문
▶선생님: 지금부터 온라인 경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키워드는 세금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금은 중앙정부(국가)와 지방정부가 걷어서 나라살림에 쓴다는 것을 설명 드렸어요, 기억나나요?▶학생들: 네. 직접세, 간접세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주셨어요.▶선생님: 훌륭합니다. 집에서 가끔 부모님들이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죠?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팔면, 판다고 세금을 많이 물리고, 사면 산다고 세금을 많이 물린다고 요즘 야단이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법인세를 많이 낸다고 투덜댑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얼마나 걷는 게 적당할까요?▶학생 A: 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싫어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는데 국가가 세금으로 많이 떼어가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부모님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소득세를 많이 떼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선생님: 맞습니다. 지난주 신문 수업에서 여러분은,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이주했다’는 기사를 스크랩한 적이 있죠? 그때 왜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를 버렸다고 했었죠?▶학생 B: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높은 소득세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캘리포니아의 소득세율은 13.3%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텍사스에는 소득세가 없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해주셨어요.▶선생님: 잘 기억하고 있군요. 미국에선 각 주가 거의 한 나라여서 주마다 세금 제도가 달라요. 일론 머스크는 소득세를 안 내는 텍사스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비난해야 할까요? 이전에도 일론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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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나라살림의 원천인 세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다
최근 삼성그룹의 상속세가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140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는 등 세금에 관한 다양한 이슈가 있다. 많은 학생이 잘 모르고 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세금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와 법인세, 구매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있다. 또한 땅이나 아파트 등을 구매했을 때 내는 취득세, 이를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이를 처분했을 때 내는 양도세 등이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세는 자녀 등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이다.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직장인은 근로의 대가로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는데, 회사에서 이를 차감한 뒤 직원에게 급여를 준다. 보통 8.5% 정도의 소득세를 낸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서 세금을 내게 된다. 법인세는 법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법인을 등록한 사업자가 낸다.부가가치세는 소비금액에 10%를 붙이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구매한 대부분의 상품에 붙여지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가 원금과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를 한다. 개별소비세는 소비금액에 15%를 붙이는 세금으로 사치품과 같은 특정한 물품에 부과된다. 기존 부가가치세에 5~20%포인트 추가로 가산되는 세금이다. 제3자로부터 자산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자산을 물려주는 경우 피(被)상속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증여세,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 세금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내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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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죠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통해 올해 8월 총수입과 총지출을 발표했다. 이 중 총수입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국세수입이 2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세(9조5000억원)가 3조2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2조6000억원)는 마이너스지만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11조원)는 9000억원 감소했다. 기타 국세(3조6000억원)는 8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1조4000억원)는 2000억원 늘었다.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발표하는 매월 총수입, 총지출 등을 통해 나라 살림을 살펴볼 수 있다. 나라 곳간의 시작, 세금여기서 정부의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총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나뉜다. 여기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이다. 월간 재정동향 설명에 따르면 국세는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으로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세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세입이다. 정부는 직전 연도에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결정된 정부 예산에 해당하는 지출을 위해서는 재원을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수입을 통해 충당한다. 직접세와 간접세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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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살찌려면 세금 더 내라구요
세금은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돼 진화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금은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특히 오늘날 국가는 재정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국가 재정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세금이 국민을 위해 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간혹 국민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즉 ‘부유세’를 뜻한다.부유세에 대한 주장은 꾸준히 있어 왔다. 부유세와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이 징벌적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징벌적 세금의 대상은 부자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특정 대상을 정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또 있다. 심지어 비만마저 세금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과연 비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까. 실패로 끝난 덴마크의 비만세덴마크 정부는 2011년,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했다. 비만세를 도입할 당시 덴마크 인구의 13%가 비만이었고 47%는 과체중이었다. 덴마크 정부는 비만이 생산성 저하와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지방 1㎏당 약 34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도입 직전만 해도 비만세는 국민의 건강을 챙기면서 부수입으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비만세가 부과된 고기, 버터, 우유 등의 서민 물가가 급등했다. 견디다 못한 덴마크 국민은 식품을 사재기하기 위해 인접 국가인 독일로 향했다. 내수시장이 죽어버리니 관련 업체들은 도산했고, 고용 감소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마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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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과도한 '재정 퍼주기'…청년세대 세금부담 20년 뒤 3배로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내야 할 세금이 20년 뒤 지금의 세 배, 30년 뒤엔 다섯 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올해 1034만원인 1인당 세(稅) 부담이 2040년에는 3000만원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50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세금 낼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정부의 복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법인세 잇단 감세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2050년 조세 총액 올해보다 세 배 수준으로 증가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의뢰로 ‘2020~2050년 재정 추계’를 한 결과, 2050년 조세(국세+지방세) 총액은 1221조1000억원으로, 올해(387조8000억원)의 세 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2050년 2535만 명)로 나눈 1인당 조세 부담은 4817만원으로 추산됐다. 1인당 조세 부담은 내년부터 해마다 평균 5.1% 늘어 2030년 1798만원, 2040년에는 3024만원으로 뛸 것으로 전망됐다. 세 부담이 20년 뒤에 세 배로, 30년 뒤엔 다섯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2030세대가 지금보다 세 배 이상 커질 ‘세금 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0%를 유지하고, 정부가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올해 38.4%)를 지키는 경우를 가정해 이같이 계산했다. ‘국가채무 비율 40%’를 유지하려면 매년 초과분만큼 세금을 거둬들여 빚을 갚아야 한다.‘재정 확대’의 딜레마조세부담률(국세·지방세를 GDP로 나눈 값)을 현행(올해 20.7%)대로 유지할 경우 1인당 조세 부담은 2030년 1512만원, 2040년 2080만원, 2050년에는 2691만원으로 증가 폭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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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급증하는 세금 부담…내년 1인 750만·2023년 853만원
국민 한 사람당 세금 부담액이 2020년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1인당 세(稅) 부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이면 850만원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000원보다 약 9만8000원 늘어난 수치다.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에는 800만원을 넘기며 816만5000원에 이를 전망이다.2023년이면 국세는 336조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100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1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떨어졌다가 2021년부터 다시 조금씩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 것이다. 저출산 기조 속에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1인당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신동열 한경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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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내년 정부 예산 사상 처음 500조 넘는 '슈퍼예산' 될 듯
내년 정부가 쓰는 돈(예산)이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선 지 3년 만에 100조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세금이 잘 걷히면 정부 씀씀이가 늘어나도 큰 문제는 없다. 세금은 경기가 좋으면 많이 걷히고 좋지 않으면 그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 올해와 내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턱대고 예산을 늘리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복지사업에 조 단위 세금 투입정부는 지난달 말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을 어떤 원칙에 따라 짤 것인지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활력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적극적 재정운영이란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을 의미한다.정부는 내년도 예산 규모가 얼마일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예산 규모(470조원)에 정부가 예상한 2020년 지출 증가율(올해 대비 7.3%)을 대입하면 내년 예산은 504조원이 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대치였던 올해 증가율(9.7%)을 대입하면 515조원에 이른다.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4대 중점 과제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성장동력 확충 △안전한 환경 등을 꼽았다. 이 중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사업이다. 고용보험을 못 내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등 대규모 복지사업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 사업에만 1조5000억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2학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