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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금융 상식 퀴즈

    3월 29일 (700)

    1. 현대그룹 명예회장인 이 사람이 지난 21일 20주기를 맞았다. 호는 ‘아산’이며 국내 고도성장기의 기업가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인 이 사람은?①이병철 ②정주영③구인회 ④박두병2. 코인 가치를 법정화폐에 연동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는?①알트코인②다크코인③스테이블코인④비트코인3. 펀드 수익률이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나스닥지수 등과 최대한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된 투자상품은?①인덱스펀드 ②헤지펀드③국부펀드 ④매칭펀드4. 고위험 고수익을 감수하며 강한 투기성향을 보이는 투자자본을 뜻한다. 때론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기도 하는 이것은?①인덱스펀드 ②헤지펀드③국부펀드 ④매칭펀드5. 최근 미국 중앙은행(Fed)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Fed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①제롬 파월②재닛 옐런③카멀라 해리스④구로다 하루히코6. 빚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전략으로, 위험 부담 또한 큰 이 방식은?①구축효과②자산효과③레버리지효과④승수효과7.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늘어날수록 함께 올라가는 수치는?①DSR②ETF③FDI④PBR8. 다음 중 ‘OTT’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무엇일까?①리니지②넷플릭스③인스타그램④카카오뱅크▶699회 정답 : 1② 2① 3④ 4① 5④ 6③ 7③ 8①

  • 생글기자

    신용보증기금 이관 논란 빨리 해소되길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금융을 지원하고 신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다. 이런 신보의 소관부처 이관 논의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신보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다. 그러나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는 측은 신보의 ‘금융시장 안정화 기능’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신보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뿐 아니라 시장에 대규모 금융 지원을 한다. 금융위가 허가 및 관리·감독하는 분야다. 신보가 중기부로 이관되면 금융위와 협의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보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총량을 68조원까지 늘렸다. 2019년(52조원)과 비교해 30% 이상 보증 규모가 늘어났다.신보가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을 총괄하는 금융위 아래 있어야만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유동성 위기의 해소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지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효율적인 협력체계’의 필요성은 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국회는 이미 금융위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신보 소관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신보법 개정이 필요한데, 신보 이관을

  • 생글기자

    가짜 과속방지턱, 일석삼조의 효과

    과속방지턱이란 차량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 길바닥에 설치하는 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거 환경이나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설치하며, 일정한 규제에 따라 황색 선 따위로 표시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정한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 과속방지턱 하면 흔히 볼록 튀어나온 황색과 흰색이 반복되는 모양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모든 과속방지턱이 볼록 튀어나온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높이 제한을 7.5㎝로 정해 놨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다. 그 예외는 가짜 과속방지턱이다.가짜 과속방지턱이란 무엇일까. 일반 과속방지턱과 가짜 과속방지턱의 가장 큰 차이는 턱이 있느냐 없느냐다. 가짜 과속방지턱은 턱이 없이 도로에 색칠만 돼 있거나,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과속 방지턱을 보면 “뭐야, 잘못 만든 거 아니야”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과속방지턱을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다.가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첫 번째는 설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일반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별도의 유지보수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다.두 번째로는 착시효과를 통한 감속 유도다. 가짜인 걸 알지만 색깔이나 스티커 부착만으로도 속도를 줄이게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세 번째는 배기가스 배출 감소효과다. 차량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배기가스 증가도 막을 수 있다.과속방지턱은 길을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을 만큼 익숙한 시설이다. 도로 곳곳에 상당수 설치돼 있다. 이 중 일정량의 가짜 과속방지턱은 비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준다.운전자

  • 생글기자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배구선수 이다영, 이재영 선수부터 연예계에 이르기까지 유명인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전부터 잊을 만하면 학교폭력, 따돌림 문제 등이 터져나왔다. 학교와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대표적인 방법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이며, 학교폭력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좋은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한다. 교육은 가해자에게 바람직한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길러준다.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영상 시청 이후 감상문을 쓰게 하는 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엉터리로 교육을 하는 것이다. 동영상으로 대체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다양한 상황을 단순화해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이외에도 교육에서는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신고하기, 교사 또는 부모님께 알리기 등을 교육하지만 피해자 처지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학교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날 때마다 색다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캠페인 효과는 입증되지 않고 여전히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는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와 학교가 따돌림과 학교폭력이 왜 시작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일과성 캠페인만 벌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학교는 ‘왜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답을 찾은 뒤 실제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 설득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야만 학교폭

  • 경제·금융 상식 퀴즈

    3월 22일 (699)

    1.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상장해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이것은?①파운드리 ②리츠③모기지 ④쿼드2. 반도체 수탁 생산에 집중하는 전문기업이다. 반도체 설계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이곳은?①파운드리 ②리츠③모기지 ④쿼드3.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는?①파운드리②리츠③모기지④쿼드4. 특정 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경영권 보호가 목적인 이 제도는?①차등의결권②황제주③황금낙하산④스튜어드십 코드5.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무엇이라고 할까?①차등의결권 ②황제주③황금낙하산 ④스튜어드십 코드6.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한다. 최근 국내외 경영계의 화두로 자리잡고 있는 이것은?①ETF ②EMP③ESG ④ELS7. 수출 감소 폭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 커짐에 따라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나타냈다면 적합한 표현은?①유동성 함정②쌍둥이 적자③불황형 흑자④죄수의 딜레마8. 자금 공급을 확대해도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고 사람들의 화폐 보유만 늘어났다면 적합한 표현은?①유동성 함정②쌍둥이 적자③불황형 흑자④죄수의 딜레마▶698회 정답 : 1① 2④ 3④ 4④ 5② 6① 7③ 8①

  • 스도쿠 여행

    스도쿠 여행 (579)

  • 생글기자

    Climate change threatening agriculture

    Warming has profound effects on biological rates, affecting their ability to survive. In spite of a number of raised questions about climate change, some people still argue that it is inevitable so that there is no action needed and some even deny the existence of the matter. However, climate change is directly related not merely to human beings life pattern but the food chain.Climate change is a direct risk to food supply. All components of the food chain are impacted by accelerated climate variability. For instance, increased frequency and intensity of droughts and other extreme events directly threaten food productivity and soil health, leading to severe food shortages. Subsequently, this will result in a rise in food costs, affecting livelihoods of producers, spending capacities of consumers and success of food- related businesses. It is also significant that food shortages are likely to affect poorer parts of the world disproportionately. This makes the food system particularly vulnerable to change, especially in agrarian countries.Climate variability and extreme weather events are considered as among the key drivers in global hunger. According to the World Food Program, it is predicted that the risk of hunger and malnutrition could increase up to 20 percent on average, and annually 200 to 300 million people are affected, and about 26 million people are forced into poverty due to climate extreme events. The situation can be exacerbated by current levels of greenhouse gases emission and temperature rise, and it is estimated that by the year 2100, there will be decline in the production of major cereal crops. Hence if the trends continue, in the very near future, it will become difficult to cope up with rising needs to growing population consequently.Climate change is here to stay. It will continue to affect 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and the poor and the vulnerable will be impacted. Therefore, it must be a critical part of the planning in agriculture, food s

  • 생글기자

    공유경제,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내 것이지만 같이 쓰자’란 생각에서 출발한 공유경제는 에어비앤비, 우버, 위워크 같은 공유경제 기업들을 탄생시켰다. 이제 우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곳곳에서 공유경제 플랫폼을 찾아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간이나 물건을 공유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과 안전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지만, 잉여 경제의 시대에 남아도는 것을 나눠쓰는 흐름은 국내에서도 비앤비히어로와 코자자, 쏘카와 그린카, 나눔 옷장 키플, 책을 보관해주고 공유하는 국민도서관 책꽂이, 그 밖에 공유창고, 공유주방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자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협력적 소비의 의미를 지니는 공유경제란 단어는 2008년 미국 하버드 법대의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됐다. 장소나 운송 수단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됐지만 근래에 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서비스나 교육,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 등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오픈소스 기술공개 등이 그 예다.장점이 많아 보이는 공유경제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공유경제 플랫폼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서비스 공급자의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이용자의 서비스 불만족을 해결해줄 법과 제도가 좀 더 보완돼야 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직접 거래를 하는 공유경제의 특성상 범죄 발생의 위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버 택시나 타다의 경우처럼 공유경제 서비스가 기존의 사업질서를 위협한다는 갈등을 낳을 수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