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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양 기타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 사회주의는 살아있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방학이 되면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봉급날이 돼 봉급명세서를 받게 되면 공장 한쪽에 근로자들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봉급명세서를 비교하면서 ‘실 수령액이 얼마냐’ 하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대부분 결론은 근로자들이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끝났다.이유는 간단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근로자들과는 달리 봉급을 거의 다 받는 데 반해 근로자들은 봉급의 거의 절반밖에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유는 각종 세금 및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부담금 때문이었다. 독일의 국민 부담률은 거의 50%에 육박한다. 받는 봉급의 거의 절반을 세금과 사회 보장부담금 명목으로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복지국가라는 것에 대한 환상은 서서히 깨져 나갔다.그러던 중 밀턴 프리드먼이 한 잡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그 인터뷰에서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한다. “사회주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요구하면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아니라 ‘생산된 결과물을 사회화’한다고 생각해보자. 양자 간에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생산수단을 사회화’한다는 것은 결국 ‘생산된 결과물을 사회화’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유럽을 한 번 살펴보자. 유럽에서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세금 등의 형태로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만일 국가가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는 곧 생산량의 절반을 국가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이것이 사회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 경제 기타

    정부,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5조원대 소송…한국, ISD 첫 시험대에 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ISD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의 국가소송제도(ISD) 재판의 첫 심리가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15일 개시된다. 이번 1차 심리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등이 참석해 비공개로 열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 정부가 지난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불합리하게 과세해 5조1000억원(46억97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론스타가 ICSID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5월16일 한국경제신문☞ 외국 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 요구 규모만 5조원이 넘는다. 소송의 당사자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 1995년 설립된 론스타는 그동안 15개 펀드를 만들어 약 600억달러(약 66조원)를 글로벌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등에 투자했다. 론스타의 주장은 2003년 사들인 외환은행을 팔려고 할때 한국 정부가 승인을 늦추는 바람에 매각 가격이 급락,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ISD란? ISD는 ‘Investor-State Dispute’의 약자로 ‘투자자-국가소송’을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는 세계은행(IBRD) 산하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맡는다. 중재가 시작되면 ICSID는 중재재판부를 구성한다. 중재재판부는 소송 당사자 양측이 추천한 1명씩과 양측의 합의에 의해 뽑은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만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ICSID의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돼있다.ISD는 투자유치국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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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길을 놓고 그 위에 달릴 기차를 만든 지도자였다"

    김일영의 ‘건국과 부국: 이승만·박정희 시대의 재조명’은 부정과 비난의 역사가 아니라 긍정과 계승으로의 역사를 강조한다. 우리 현대사를 재구성하면서 “그것밖에 못 했냐!”고 타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책이다. ‘부정과 지우기’라는 시각이 아니라 현실이란 바탕에서 ‘대한민국의 탄생과 나라 만들기(nation-building)’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악다구니를 쓰거나, 우리 대통령들은 하필 다 그 모양이냐며 비난의 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대부분 학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제2차 세계대전 종전(1945) 이후 수많은 독립 국가가 출현했지만, 대한민국보다 더 훌륭한 역사를 만들어낸 나라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1948년 건국 이후 30년간 대한민국이 만든 모델과 성취보다 더 훌륭한 대안이 되거나, 더 성공한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비판은 쉽지만 건물 짓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건물을 지어본 경험도 없던 목수가 건물을 지어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도전이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태극기를 내걸고, 민족사 처음으로 민주공화국 체제의 ‘나라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1392년 조선 건국 이래 무려 550여년 만에 누구도 해 본 적이 없는 근대국가(modern state)가 만들어진 것이다.더구나 36년간의 일본 군국주의 식민체제로 자치를 경험해 본 적도 없었고 근대국가를 운영해 본 경험은 더더욱 없었다. 경험해 본 것은 봉건체제와 군국주의체제뿐이었다.그렇다고 이제 다시 봉건왕조체제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인구 대부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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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형편 없는데 임금은 치솟고…해외로 공장 내쫓는 자동차 노조

    ◆현대차 노조와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국내·해외 자동차 생산량을 노사 합의로 결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요구안을 마련했다.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다 생산량 조절 요구까지 더해져 현대차의 올해 임단협은 타결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5월14일 한국경제신문☞ 자동차는 IT(정보기술)·전자와 함께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두 기둥으로 부를 수 있다. 생산이나 수출, 고용(일자리)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자동차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3%를 차지한다.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영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건 수많은 협력 중견·중소기업들의 일자리와 밀접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현대차 노조 “해외생산량도 노사합의로”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안(案)에 ‘국내 생산량 및 전체 생산량(국내 공장 및 해외 공장 총 생산량)에 대해 노사 간 합의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현대차 노사는 그동안 국내 생산량에 대해서만 합의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노조가 해외를 포함한 전체 생산량까지 합의하자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의 황기태 대외협력실장은 “2020년까지 172만대를 생산하는 해외 공장이 신·증설되면 국내 생산량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임단협안에 생산량 합의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현대차는 미국 중국 인도 체코 러시아 터키 브라질 등에 공장을 갖고 있다. 중국에는 현재 제4, 5공장을 건설중이다. 미국 2공장(30만대) 신설, 인도 브라질 공장 증설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판매량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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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만에 시장경제 눈을 트게 해주는 작지만 큰 책

    ‘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는 경제학에 문외한이었던 필자를 경제학의 길로 초대한 책이다. 사회과학을 전공한 터라 경제의 기본 개념도 잘 모른 채 자유기업원 홍보팀에 입사했다. 맡은 업무가 보고서를 읽고 보도자료를 쓰거나, 논평을 쓰는 일이었는데 용어도 생소하고 딱딱하기까지 한 내용을 글로 소화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대학 시절 경제학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 흔한 경제학원론 수업 하나 듣지 않고 졸업한 것을 후회할 정도였다.그러던 차 ‘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을 읽고 자유기업원에서 말하는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 없이도 시장경제 원리를 이토록 간단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니 높은 벽과 같던 경제학에 작은 문이 열린 느낌이었다. ‘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 덕분에 지금까지도 시장경제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으니 이 책은 사회초년생이던 필자의 진로를 결정해준 책이나 다름없다.이 책은 189페이지에 불과한 분량이지만 쉬운 용어로 예시까지 곁들여가며 설명해주기 때문에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다.자유경제원이 이 책을 출판하게 된 이유는 대학 신입생에게 적합한 강의 교재가 필요해서였다. 2003년부터 전국 각 대학에 학점강좌를 개설·운영해 매년 50~60여개의 대학 5000여명의 학생에게 시장경제를 이해시키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시장경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마땅한 교재가 없었다. 그러던 중 이 책의 편저자인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마이클 워커 소장이 ‘경제학과 번영에 대해 모두가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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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일자리 줄이는 서민정책의 역설…"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서민정책과 시장의 복수 정부와 국회가 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를 돕겠다며 내놓은 최저임금제, 비정규직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이른바 ‘서민 지원 3대 정책’이 도리어 서민들로부터 양질의 일자리 34만개를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대중인기영합정책으로 ‘일자리 불임(不妊)’을 초래한 서민정책의 역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월29일 한국경제신문☞‘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 실상 아주 나쁜 결과를 낳는 경우를 빗댄 말이다. 경제에서는 정의로워 보이는 정책이 현실에선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일이 자주 생긴다. 모든 결정이나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다. 대가없이 뭘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 ‘사기꾼(선동가)’이다. 그래서 특히나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은 ‘뜨거운 가슴’으로만 해서는 안되고 ‘차가운 머리’가 뒷받침해야 한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념이나 정의(正義)라는 깃발아래서 나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관련 법률이나 규칙을 마구잡이로 만들면 안되는 이유다.비정규직을 양산한 비정규직법 선의의 정책들이 현실에선 큰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책 몇가지를 살펴보자. 비정규직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최저임금제법 등은 모두 서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오히려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가 많다.2008년 국회에서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만들어졌다.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의 골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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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이 왜 후진국보다 깨끗하지?…간디 "빈곤이 최대 오염원이다"

    《회의적 환경주의자》는 환경 위기에 대한 주류 담론의 오류와 과장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인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책이다. 저자인 비외른 롬보르는 덴마크 오르후스대(University of Aarhus) 통계학과 교수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 회원이었던 그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줄리안 사이먼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의 논리를 공격하기 위해서였다. 사이먼 교수는 인구폭탄, 자원고갈 때문에 지구와 환경이 위기라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과장·왜곡이라고 했다. 롬보르는 객관적 통계를 이용하면 사이먼의 주장을 어렵지 않게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는 오히려 사이먼 편이 됐다. 환경단체와 환경주의자들이 제공하는 환경과 안전에 대한 정보와 주장들이 과장됐다는 것을 찾게 됐다. 그는 책의 3분의 1을 통계와 주석을 넣어 환경론자들을 반박했다.역사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다. 서구 지식인들은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와 자원 고갈로 인해 21세기에 들어서면 환경이 악화돼 인류가 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진적인 위기론과 비관론이 지구의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했다. 오늘날 인구 규모는 당시 인구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약 70억명이 됐다.21세기가 된 지금 그들의 전망대로라면 우리 주변은 매우 더럽고, 냄새나고 오염된 상태이어야 한다. 자원은 고갈돼 우리의 삶은 매우 궁핍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급진적인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환경오염은 그렇게 심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원은 더 풍부해졌다. 실제로 세계의 총인구는 늘어났지만 오히려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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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

    ◆뜨거운 감자 ‘사회적 경제기본법’사회적 경제기본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4월 중에는 반드시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신 의원과 만나 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적지 않고 일부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어 법 제정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4월23일 한국경제신문☞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야당과 여당 일부는 우리 사회의 약자를 돕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는 반면 여당 내 다른 의원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 법이 사회주의 색채를 띠고 있으며 자유시장경제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민주화 논란이 거셌는데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그 2라운드쯤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처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일까?사회적 경제란?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 가치는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과 의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란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및 판매, 높은 수준의 자율성 및 참여와 탈퇴 권한 보유,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재정적 결정, 최소한의 임금노동자 고용 등을 강조하고, 사회적 측면